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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尹 기소돼도 탄핵심판 정지 안될 것”

淸潭 2024. 12. 16. 18:26

전문가들 “尹 기소돼도 탄핵심판 정지 안될 것”

성윤수2024. 12. 15. 19:05
헌재법 51조 ‘형사소송땐 정지 가능’
박 전 대통령땐 절차 정지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내란 혐의로 기소될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 심리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헌재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1~2년 걸릴 수도 있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는 없다는 관측이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때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결정은 재판부 재량이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됐다. 손 검사장은 51조를 근거로 심리 정지를 요청했고, 헌재는 지난 4월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1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6일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공범들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사실상 대통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심리를 정지하지 않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해 정당성을 부여한 자가 아니어서 (탄핵심판) 기간이 최대한 짧아야 한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가 심리 정지 결정을 할 확률은 ‘제로’”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 한 명과 대통령은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권한대행 체제가 오래가면 국가에 치명적 해를 끼칠 수 있어 헌재가 절차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