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짜리 추사 작품 수상" 셀프수사 요청한 함평군청
김호 입력 2019.02.17. 06:01 수정 2019.02.17. 06:11
전체 80점 중 32점 위작 논란에 후속 조치
사기· 업무상배임· 허위감정 혐의 가능성 염두
원 소장자 "전임 군수 때와 전혀 다른 모습 이상"
전남지방경찰청은 17일 함평군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35억원대 추사 관련 작품 매매·기증 과정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함평군이 매입하거나 기증받은 총 80점의 작품 가운데 일부인 32점이 위작이라는 판단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함평군은 위작 논란이 일자 지난해 11월 한국고미술협회에 추사 관련 작품 80점의 감정을 의뢰했다. '추사 김정희 박물관' 유치를 목표로 함평군이 2016년 3월 지역 출신 소장자로부터 35억원에 매입(30점)하거나 기증(50점)받은 작품이다.
이 감정 결과에 따라 함평군은 자체 조사를 하고, 이번 작품 매매·과정에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단순 실수가 아닌 사기가 의심된다는 의미다.
함평군은 사기와 업무상 배임, 허위 감정 등 구체적인 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대상으로는 원소장자, 함평군에서 문제의 작품 매매·기증 업무를 담당했으나 현재는 퇴직한 당시 계장·과장 등 공무원 2명, 감정을 맡았던 외부 자문위원 6명 등 9명을 지목했다.
함평군은 전임 안병호 군수 시절 행정 절차도 수상하다고 봤다. 작품 원소장자에게 35억원을 주기 위해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관련 조례상 기증 사례비는 작품가의 10%까지만 줄 수 있다. 작품 가격이 204억원이면 20억4000만원까지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함평군은 군의회 반대에 부딪혀 '작품가의 20%'로 수정하는 조례 개정이 어려워지자 '기증'이 아닌 '매매+기증' 형식으로 전환 후 35억원을 지불했다.
현 이윤행 군수의 '진상 규명' 방침에 따라 이뤄진 행정 절차도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아직 위작 논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의뢰라는 초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실제 함평군의 요청으로 감정을 맡은 한국고미술협회는 전체 80점의 작품 중 32점을 위작으로 판단하고도 "재감정이 필요하다"며 최종 판단을 보류했다. 원소장자가 감정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내부 논의 결과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함평군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서도 원소장자에게 환불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곧장 수사 의뢰를 한 점도 매끄럽지 않다. 함평군과 원소장자가 주고받은 매매계약서에는 '언제든지 진위를 검수할 수 있으며 위작으로 판명될 경우 구매가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원소장자 측은 "추사 작품들은 함평군도 추천한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문위원단 판단을 거친 진품들"이라며 "함평군이 (현 군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전임 군수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도 환불 요구는 하지도 않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진위 논란을 끝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함평=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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