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21일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5년여 동안 유족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강모(6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강씨가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이 8천100여만원에 이르는데도 이를 돌려주려는 노력을 전혀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군인 유족인 자신의 어머니가 2008년 숨졌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2013년 3월까지 매달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등 모두 8천1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