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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은 반정부적 반재벌적 논조로 먹고사는 신문?

淸潭 2013. 3. 16. 13:10

한겨레의 균형 잃은 한만수 보도

 

  • 박유연 경제부기자

     

  • 입력 : 2013.03.16 02:58

    박유연 경제부기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로펌에 근무할 때 대기업들의 변호를 맡았던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은 "대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공정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반면 일부 언론은 강경하다. 자격이 없다고 한다.

    이런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다. 한겨레신문은 15일자 기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세무 당국에 대한 소송과, 공정위 시정 명령에 불복해 조선일보가 낸 소송을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맡았다. 이런 점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의 변호사로 일한 적이 있으니 대기업의 불공정을 적발해 내는 공정위 수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제기할 수도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가려서 대기업 사건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을 것이긴 하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거론하면서 '삼성이나 조선일보나 마찬가지다. 힘센 자들이다. 그러니 변호를 맡은 것은 문제다' 하는 식의 논리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게다가 당시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한 소송은 조선일보만 낸 것이 아니다. 한겨레신문도 마찬가지였다. 공정위는 1995년 6월 14일 본지 등 10개 중앙 일간지 모두에 과다한 경품 지급을 이유로 과징금 1000만~3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겨레신문 과징금은 2000만원이었다. 본지와 한겨레신문 등이 낸 소송은 고등법원에서는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당시 본지가 선임한 변호인단에 한만수 후보자가 포함돼 있었다. 그가 18년 뒤에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공정위 직원들 사이에선 "한겨레신문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된다면 뭐라고 보도했을지 궁금하다"는 말이 나온다. 아마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줄도 몰랐을 것이다.

    한 후보자가 다른 언론사들도 함께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선일보 변호인을 맡았던 일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과세에 불복해 낸 소송을 같다고 보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괴상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