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2.28 15:57 | 수정 : 2013.02.28 16:18
"보증금 7000만원에 출국 안하는 조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외국 출국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보증금 7000만원에 조 전 청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28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앞서 20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청장 측은 “1심 법정형이 낮은데다가, 항소심에서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7일 오후와 28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