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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潭 2013. 2. 28. 17:11

조현오 전 경찰청장, 보석 허가

  • 최연진 기자
  • 입력 : 2013.02.28 15:57 | 수정 : 2013.02.28 16:18

    "보증금 7000만원에 출국 안하는 조건"

    경찰 내부 강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 거액이 든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외국 출국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보증금 7000만원에 조 전 청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28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앞서 20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청장 측은 “1심 법정형이 낮은데다가, 항소심에서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7일 오후와 28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