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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종북 아니니까 이런걸 보도 하겠지?

淸潭 2013. 2. 26. 10:48

'Netizen Photo News'.
법원 ‘함부로 ‘종북’이라고 했다가는…’

“근거없는 종북 매도는 명예훼손”…법원
‘반국가세력 낙인’ 제동 전교조 비난한 보수단체들에 항소심도 잇따라 배상 판결 공익·표현의 자유 한계 벗어나 ‘종북표현’ 남발 분위기에 경종

▲지난해 9월2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유민주연합 회원들이 ‘종북정당 해산, 종북의원 제명, 전교조 해체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근거 없이 ‘종북’이란 단어를 사용해 특정 단체·개인을 비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사회적 낙인·배척 효과를 노리고 ‘북한 정부를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뜻을 가진 종북이란 표현을 남발하는 분위기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는 보수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연) 등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시위한 행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교조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반교연한테 ‘전교조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교연이 펼침막에 “김정일이 이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받아라”고 적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전교조 교사)들이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춰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이는 반국가·반사회 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해시키는 표현으로, 전교조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종북이라고 비난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유승룡)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기사더보기=손님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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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