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2.20 10:55 | 수정 : 2013.02.20 11:42
"조현오 언급 계좌,
盧 前대통령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
-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2013.2.20/뉴스1
노무현 전(前)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前)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이나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조 전 청장이 언급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막연한 소문을 듣고 공적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청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이 그 근거를 밝히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의무의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내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느냐.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라고 말해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재판과정에서 “검찰 유력 인사로부터 차명계좌 관련 내용을 직접 들었지만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7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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