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윤리성 논란'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 허용
연방대법원 지원 계속 판결
세계일보
[세계일보]미국 연방 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윤리성 논란을 빚은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줄기세포 연구가 과학실험 과정에서 인간배아를 형성·파괴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사건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미국국립보건원(NIH)이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항소법원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료 및 치유 방법 연구에 길을 계속 터준 셈이다.
MIT 교수 출신인 제임스 셜리 박사 등 2명은 2009년 연방정부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히자 상고했다. 항소법원은 줄기세포 관련 법 규정의 모호성을 인정하면서도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는 국립보건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 직후 미국의과대학협회(AAMC)는 성명을 내 "환자에게 희소식"이라며 "이제 법적인 장벽이 모두 없어졌으므로 줄기세포 연구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소송을 지원한 기독교 단체 자유옹호연맹(ADF)은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실험에 미국인이 돈을 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줄기세포 연구는 전혀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쪼들리는 정부재정에 부담만 준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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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줄기세포 연구가 과학실험 과정에서 인간배아를 형성·파괴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사건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미국국립보건원(NIH)이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항소법원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료 및 치유 방법 연구에 길을 계속 터준 셈이다.
MIT 교수 출신인 제임스 셜리 박사 등 2명은 2009년 연방정부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히자 상고했다. 항소법원은 줄기세포 관련 법 규정의 모호성을 인정하면서도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는 국립보건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 직후 미국의과대학협회(AAMC)는 성명을 내 "환자에게 희소식"이라며 "이제 법적인 장벽이 모두 없어졌으므로 줄기세포 연구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소송을 지원한 기독교 단체 자유옹호연맹(ADF)은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실험에 미국인이 돈을 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줄기세포 연구는 전혀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쪼들리는 정부재정에 부담만 준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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