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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288억 챙긴 변호사, 또 챙기려 2차소송

淸潭 2011. 10. 1. 09:29

 

지연이자 288억 챙긴 변호사, 또 챙기려 2차소송

1차때 주민들 "독식 말도 안돼" 변호사를 고발
담당 변호사 "성공보수에 포함된다고 약정했다"

조선일보 | 대구 | 입력 2011.10.01 03:22 | 수정 2011.10.01 03:28 |



공군기지 소음 피해 집단소송에서 '지연이자는 변호사 몫'이라는 수임 조건을 내걸어 364억원을 성공 보수로 챙긴 변호사가 다른 피해 주민들을 모아 같은 공군기지에 대해 '똑같은 수임 조건'으로 2차 집단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지연이자(채무 관련 소송 제기 때부터 다 갚을 때까지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를 모두 갖겠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

하지만 앞선 1차 소송에서 '어마어마한 지연이자가 나올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해당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2차 소송 변호사 위임장을 이미 쓴 주민들도 "당시 지연이자 개념조차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월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근처 9개 동 주민 7만5000여명은 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 주도 아래 국방부 를 상대로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 9건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이 분야 경험이 많은 최모(45)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다.

2008년 9월 1심 재판부는 "국방부는 소음도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이 넘는 지역 주민 4만5000명에게 손해배상금 80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국방부는 항소했다.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국방부는 소음도가 85웨클 넘는 지역 주민 2만6782명에게 손해배상금 511억4000만원과 지연이자 288억2000만원 등 총 799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방부는 대법원 에 상고했다가 지난 6월 취소했다.

피해 주민들은 소음도와 주거 기간 등에 따라 평균 180만원씩 배상금을 받았지만, 최 변호사는 손해배상금의 15%인 76억7000여만원과 지연이자 전액 등 364억원을 성공 보수로 가져갔다. 전체 배상액의 45%나 된다.

최 변호사는 "주민 대표들과 '지연이자도 성공 보수에 포함한다'는 약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주민은 "거액 지연이자를 독식하는 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지연이자 환급 소송에 나섰지만 진척이 없자, 지난 29일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동구주민자치연합회 은희진(58) 사무국장은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약정서도 주민 전체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1월부터 K2 공군기지 인근 다른 주민 6만여명을 모아 2차 소음 피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보낸 위임장엔 '변호사 보수는 앞선 소송 수임 조건과 같다'고 명시했다. 지연이자를 이번에도 다 갖겠다는 것이다.

당시엔 지연이자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때라 마찰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주민들은 "지연이자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주민 편에 선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운영위원장은 "수임 조건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과 함께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연이자

채무 관련 소송이 제기된 바로 다음날부터 판결 이후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지연이자는 판결 원금에 대한 이자라는 측면에서 판결 원금을 받는 소송 의뢰인이 가져가는 것이 법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