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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부지원 연구비 횡령과 난자를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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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부지원 연구비 횡령과 난자를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지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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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황우석 박사가 26일 오후 4년 만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 받고 재판정을 빠져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층 로비에는 이미 인터넷 카페 '아이러브 황우석' 회원 등 황 박사의 지지자들이 양쪽으로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황 박사의 모습이 보이자 지지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여성 지지자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박사님 힘내세요", "박사님은 무죄입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쳤다.
지지자들의 열성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기자들이 포토라인에 선 황 박사에게 항소 여부와 소감 등을 묻자 지지자들이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황 박사가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자 '행동'이 시작됐다. 지지자들은 황 박사를 둘러싸고 주차장으로 그를 안내했다. 기자들과 몸싸움도 불사했다. 5분여 간의 아수라장을 뚫고 황 박사가 승용차에 올라타고 출발한 뒤 지지자들은 "우리는 이긴다, 황우석 파이팅"을 외치며 만세를 불렀다.
재판정 꽉 메운 열성 지지자들... "우리는 이긴다, 황우석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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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은 황우석 박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황 박사의 지지자들이 방청을 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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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가 결정되자 황 박사의 한 지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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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지지자들은 선고 공판 1시간 전부터 재판정 입장을 기다리는 열성을 보였다. 200여 명에 달하는 지지자들은 오후 1시 30분 법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재판정에 들어섰다. 170석의 의자는 금방 다 찼다. 앉지 못한 이들은 벽에 줄지어 섰고 일부는 중앙 통로에 손수건을 깔고 앉았다.
이들은 황 박사의 입장과 퇴장 때도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내는 등 황 박사에 대한 애정을 유감없이 내보였다. 재판부가 무려 1시간 40분 간 황 박사 등의 혐의에 대한 쟁점 설명과 법리 해석, 양형 배경 등을 설명하는 동안 메모를 하거나 염주를 돌리며 기도를 하는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재판부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채증 카메라 두 대와 10여 명의 경위 및 공익요원을 배치했다.
또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법정 증거와 법리, 형사소송법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엄격히 판단했다"며 선고 결과를 두고 벌어질 논란 가능성도 미리 차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전문지식 부족으로 오류나 부족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승복할 수 없다면 오늘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알렸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1심 선고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응은 "무죄 외의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황 박사 측의 태도와 동일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60대 노인은 "기자들은 박사님이 '어'하고 말하면 '아'라고 쓴다"며 "박사님이 말할 필요 없다, 박사님은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40대 여성 지지자는 "진작 기자들이 관심 좀 가져야 했다"면서 "박사님이 오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저울의 추가 한 쪽으로 기운 판결"이라고 언론과 재판부를 비난했다.
지지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이번 선고에 대한 분석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한 남성 지지자는 "비록 집행유예이긴 해도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박사님이 연구승인을 받을 수 없다"며 "줄기세포에 대한 특허를 지킬 수 없다"고 탄식했고, 맞은 편의 여성 지지자는 "앞으로 대법원까지 판결이 가려면 몇 년이 더 걸릴 텐데 그땐 우리 박사님이 연구하시기에 너무 많은 나이가 아니냐"며 걱정했다.
"과학계, 황우석 박사 연구 인정하지 않아... '재기론', 생명공학 발전 저해할 뿐"
한편, 4년 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해 여론의 포화를 맞았던 MBC <PD수첩>의 최승호 당시 책임PD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저희 팀은 물론이고 MBC 전체가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당시 <PD수첩>이 언론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첫 번째 사법적 결론"이라며 이번 선고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 PD는 그러나 "사법 시스템 안에서도 재심 등 추후 과정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아직도 2심과 3심에서도 계속 같은 논란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침묵과 열광 : 황우석 사태 7년의 기록>의 저자 중 한 명인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미 <사이언스>에서 해당 논문이 취소됐고 과학계에서도 황 박사의 연구를 업적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줄기세포와 사진이 조작됐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는 과학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어 "황 박사와 같이 논문 조작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주려는 움직임이야말로 한국 생명공학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본다"며 "정치인들도 정말 한국 생명공학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특정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묵묵히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업적이 뛰어난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