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황우석… 싸늘해진 지자체
서울신문 | 입력 2009.10.28 03:1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서울신문] 지자체들이 그동안 치열하게 펼쳤던 '황우석 모시기' 경쟁을 계속할지 주목된다. 황우석 박사는 지난 26일 논문 조작과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자체들은 황 박사의 명성을 이용하려고 무모하게 움직였다는 비난을 뒤집어쓰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그동안 활발했던 유치활동을 갑자기 중단, 지금까지 헛심만 쓴 꼴이 돼 체면이 구겨졌다.
충북도는 27일 황 박사 연구팀 유치와 협약 체결 계획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죄 선고를 받은 황 박사와 손을 잡을 경우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난 7월 정우택 지사가 직접 황 박사를 만나 지원을 약속하는 등 황 박사 연구팀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정지로 선정된 오송으로 끌어오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최근에는 황 박사 연구팀의 복제견을 기증받는 등 황 박사와의 관계를 이어왔다.
충북도 관계자는 "황 박사 연구팀 유치는 무죄를 전제로 추진했던 것"이라며 "유죄 선고를 받아 그동안 오갔던 대화는 모두 없던 일이 됐다."고 말했다.
황 박사가 주도하는 수암생명공학연구소 유치에 나섰던 부산시 역시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암생명공학연구소의 부산 이전을 한때 협의했으나 연구소 측과 이견이 많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연구소 측이 요구한 사안을 모두 들어줄 수 없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더 이상 황 박사 연구소 유치는 추진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황 박사와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생산하기로 한 경기도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허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은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논문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줄기세포 분야와는 사안이 다르다."며 "생명공학 발전 차원에서 사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었다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허 대변인은 2005년 12월 기공식 후 전면 중단된 일명 '황우석 장기바이오연구센터' 사업에 대해 "재개하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해 사업 추진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지자체들이 논문조작으로 이미지가 흐려진 황 박사 유치경쟁을 벌인 것은 황 박사의 지명도를 이용해 관련 산업을 키워보려는 과욕이 빚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재판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신중치 못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충북도당은 성명에서 "충북도는 법원 선고가 나오기도 전에 복제견을 기증받는 등 황우석 모시기에 혈안이 된 행보를 거듭해 왔다."며 "충북도는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6일 황 박사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국종합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충북도는 27일 황 박사 연구팀 유치와 협약 체결 계획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죄 선고를 받은 황 박사와 손을 잡을 경우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황 박사 연구팀의 복제견을 기증받는 등 황 박사와의 관계를 이어왔다.
충북도 관계자는 "황 박사 연구팀 유치는 무죄를 전제로 추진했던 것"이라며 "유죄 선고를 받아 그동안 오갔던 대화는 모두 없던 일이 됐다."고 말했다.
황 박사가 주도하는 수암생명공학연구소 유치에 나섰던 부산시 역시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암생명공학연구소의 부산 이전을 한때 협의했으나 연구소 측과 이견이 많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연구소 측이 요구한 사안을 모두 들어줄 수 없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더 이상 황 박사 연구소 유치는 추진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황 박사와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생산하기로 한 경기도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허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은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논문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줄기세포 분야와는 사안이 다르다."며 "생명공학 발전 차원에서 사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었다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허 대변인은 2005년 12월 기공식 후 전면 중단된 일명 '황우석 장기바이오연구센터' 사업에 대해 "재개하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해 사업 추진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지자체들이 논문조작으로 이미지가 흐려진 황 박사 유치경쟁을 벌인 것은 황 박사의 지명도를 이용해 관련 산업을 키워보려는 과욕이 빚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재판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신중치 못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충북도당은 성명에서 "충북도는 법원 선고가 나오기도 전에 복제견을 기증받는 등 황우석 모시기에 혈안이 된 행보를 거듭해 왔다."며 "충북도는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6일 황 박사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국종합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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