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내용은 제가 직접 황우석 결심공판(2009.8.24)을 방청하며 4시간동안 서서 속기한 내용을 주로, 그동안의 공판을 방청하며 적어놓은 주요증인진술과 기왕에 확인된 팩트를 토대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만일 이 글을 전제하거나 인용하신다면 저의 허락을 굳이 안받으셔도 되며 다만 이 글은 '경기방송 노광준 피디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임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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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석 공판의 핵심 쟁점 >
(1) 공판 현황
- 기간 : 39개월째 1심 중(2006. 6.20 ~ 2009. 8.24)
- 재판부 2회 교체, 출석 증인 60여명, 42(3)차 공판
- 2009년 8월24일 오후 2시 결심 공판, 10월19일(월) 1심 선고 공판
- 검찰 '징역4년' 구형 vs 황우석 변호인단 '무죄' 주장
(2) 기소 및 변론 개요
- 검찰은 지난 2006년 5월 황우석 박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음.
“2004,2005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 발표로 경제성 과장, 기업체 등으로부터 28억여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사기 및 횡령) 한나산부인과 장상식과 공모, 불법난자매매(생명윤리법 위반)“
- 이에 대해 변호인단의 대응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조작 논문에 대한 연구총괄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은 인정하나, 1번 줄기세포 수립 등 원천기술이 존재하고 공동연구자(미즈메디 등)의 섞어심기와 연구방해, 증거인멸로 황우석 역시 줄기세포 수립을 믿어왔던 점이 입증되었음에도 검찰은 이해상반자 진술만을 근거로 모든 조작이 황우석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식의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다. 기업에 경제성 부풀리지않았고 난자윤리도 매매가 아닌 자발적 기증에 대한 감사표현이었음“
(3) 주요 쟁점 요약
검 찰 측 |
쟁 점 |
황우석 변호인 측 |
-처녀생식(하버드논문등근거) -피디수첩제보자 유영준의 실수 -황우석이 김선종,박종혁에게 체세포만으로 검사토록 지시 -황우석 RT-PCR,면역염색사진, 테라토마 사진및 결과조작 지시 |
2004년 논문 -1번 세포 실체는? -난자제공자오인 -DNA검사 조작
-그외 검사 조작 |
-진짜체세포복제(검증결과제출) -유영준의 고의적 업무방해 -미즈메디 김선종, 박종혁이 처음부터 황우석 속여 -테라토마 사진 조작지시인정, 나머지 조작 아니고 지시도 안함 |
-미즈메디 김선종의 섞어심기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처음부터 하나도 없었다. -실용화가능성 과장(당장 상용화 될 것처럼 언론플레이) -난자수,줄기세포수등 효율조작 -DNA,핵형,면역염색,배아체, 테라토마,면역적합성 검사 황우석 직접 조작지시 |
2005년 논문 -줄기세포 실체는? -경제성 과장여부
-효율성 과장여부 -각종 검사 조작지시 |
-초기줄기세포단계에서 김선종의 섞어심기와 메인라인폐기,교체,오염사고방치로 고의사멸·밀반출. -과장 없었고,논문과 언론인터뷰에서 풀어야할 과제 소상히 설명 -실험기준 의거 정확히 작성했다 -오염사고로 죽은 3,4,5,6번 세포조작 지시 인정, 그러나 곧 다시만들었고 나머지 조작지시안함 |
실용화 가능성 과장에 의한 사기(SK,농협), 사기횡령(신산업전략연구원) |
SK,농협 등 후원금 |
기업이 먼저 연락해 댓가성없이 지원한 순수후원금(SK,농협) 용도표기안된 포괄후원(신산연) |
용도가 특정된 돼지복제 연구비 15억원 타용도로 횡령 |
정부 연구비 |
사적이득취하지않았고 오히려 인세등 개인수입까지 합쳐 모두 줄기세포 연구경비조달에 썼다 |
난자기증자에게 시술비 감면해줘 난자유상거래 금지 규정위반 |
생명윤리법 |
자발적 기증자에게 시술비 감면은 유상거래 아닌 실비보상 |
논문조작 주도, 조작된 논문으로 실용화 과장해 기업등으로부터 28억여원 타낸 특가법상 사기,횡령,생명윤리위반 < 징역 4년 구형 > |
종 합 |
도적적, 포괄적 책임 인정하나 형사책임에 대한 대부분 혐의 부인 모든 것을 황우석책임으로 돌리는 짜맞추기식 기소 < 무죄 주장> |
(4) 눈길끄는 쟁점 (지금도 유의미한)
① 1번 줄기세포의 실체 (‘처녀생식’이냐 ‘체세포 복제’냐?)
1번 세포는 황우석 팀이 가장 처음 만든 줄기세포로 법정에서 그들의 원천기술력을 입증하는 쟁점인 동시에 특허전쟁에서의 배아줄기세포 특허확보 및 과학계 학술논란 사항.
검찰은 1번 세포를 처녀생식으로 규정한 서울대 조사위 발표와 2007년 하버드 의대 김기태,조지데일리 논문을 제시하는 한편 증인으로 서울대조사위원(이용성,정인권)과 관련전문가(정재훈,신형두)를 출석시켜 ‘처녀생식’ 가능성이 많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황우석측은 1번 세포에 대한 과학적 재검증을 통해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 복제’가 맞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정의배, 박연춘 등 검증 과학자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제논문 투고 주장.
한편 처녀생식이 서울대조사위 최대 과학업적이라 밝힌바 있는 서울대 정명희 당시 조사위원장이 법정출석했는데(2009.2.2) 그는 ‘당초에는 가능성만 제시하자고 다짐했지만 발표 순간 흥분해 단정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다‘며 달라진 모습을 보임.
② 2004년 논문조작의 주체가 진실의 열쇠 (황우석-PD수첩제보자-미즈메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조작은 황우석 팀 첫 번째 업적(조작)으로 조작의 실체와 황우석 개입정도를 알수있는 키포인트. 그런데 2004년 논문조작의 원인인 ‘난자제공자 뒤바뀜’은 당시 줄기세포 팀장이었던
이를 두고 검찰은 당시 유영준의 행동을 ‘착오에 따른 실수’로 설명하며, 설령 유씨가 뒤바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DNA 지문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바로 잡을 수 있었다며 미즈메디 증인(김선종, 박종혁) 진술 근거로 황우석이 DNA 지문분석을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진실은폐되었다 판단.
그러나 변호인측은 유영준이 작성한 실험노트에 이미 정확한 난자제공자 정보가 기입되어있었던 점,
※이후 변호인측은 유영준에게 2004년 실험노트 반환요구. 반환 안됨.
③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있나 없나?
오바마 행정부의 배아줄기세포 지원방안이 속도를 내고 국내에서도 황우석식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되면서
2005년 논문관련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체도 재조명.
검찰은 미즈메디 김선종의 섞어심기로 처음부터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하나도 없었다는 입장.
이에 대해 당시 배양책임라인(노성일,윤현수,김선종,박종혁)은 법정증언을 통해 진짜가 자라지않아 섞어심기했다는 정황 진술.
그러나 변호인측은 비록 김선종의 섞어심기로 진짜가 사멸되었지만 단순한 섞어심기로는 설명하기 힘든 줄기세포 메인라인 폐기, 교체, 무단반출에 대한 기록을 제시하며 ‘진짜’가 미즈메디에 의해 사멸 혹은 반출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2005년 배양라인이었던 (김선종, 권대기) 진술을 통해 이들 연구원이 모두 황우석 몰래 1,2,3번 세포주 메인라인 폐기, 4,5,6,7번 세포 무단반출, 오염사고후 3일간 숨기다 메인라인 사멸된 정황 입증.
④ 황우석은 조작주체인가 조작 피해자인가?
미즈메디 김선종의 섞어심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황우석의 구체적인 논문조작지시가 상당수 입증된 만큼
황우석은 논문조작의 주체였다고 본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황우석이 구체적 논문조작지시한 정황증거없이 황우석에 적대적인 공동연구자 진술만이 이뤄졌다며 황우석은 줄기세포의 존재 믿고 해외에 줄기세포주 분양까지 실시한 논문조작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한편 법정에서는 황우석과 김선종의 법정대화가 오갔다.(2007.8.28)
황우석 : 2005 12월 경 마지막 통화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김선종 : 예 죄송합니다.
황우석 :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으니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야기해주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혼자 처벌 받겠으니 앞날을 봐서라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이야기했죠?
김선종 : 예
황우석 : 지금 이야기 못하면 저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밖에 없다고 했죠?
김선종 : 예 - 2007.8.28 김선종 증인 출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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