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재판' 종착역 여전히 오리무중
항소-상고 거치면 향후 수년 더 걸릴수도
연합뉴스 | 입력 2009.10.26 16:51 | 수정 2009.10.26 16:51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황우석 박사의 1심 재판이 무려 3년4개월만에 일단락됐지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26일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아직 항소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주요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고 황 박사도 대체로 무죄를 주장했던 만큼 사건은 항소심 법정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1심에서 이미 100명이 넘는 증인이 채택돼 60여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필요한 심리만 이뤄지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재판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기록만 2만여쪽에 달하고 황 박사 측에서도 검찰이 내놓은 증거를 일일이 반박하고 있어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황 박사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고심에 필요한 시간까지 더하면 황 박사의 재판은 앞으로도 최소 2~3년 후에야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 박사가 일단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고 검찰도 정부지원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는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항소에 신중을 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박사는 2006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을 토대로 행정소송의 1심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행정소송에서는 형사 1심의 판단에 따라 황 박사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한 잘못인지를 따져 징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올해 2월에는 황 박사의 줄기세포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이 국가와 난자채취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난자 채취 절차 설명에 미흡한 면이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난자를 인공적으로 얻기 위해 호르몬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구토 및 복통 증세를 보인 난자 제공자를 치료하지 않고 다시 난자를 채취한 사례 등에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헌법재판소에는 체세포복제배아 등 모태에 착상하기 전의 배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미 인간으로서 배아가 갖는 존엄과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26일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아직 항소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주요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고 황 박사도 대체로 무죄를 주장했던 만큼 사건은 항소심 법정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1심에서 이미 100명이 넘는 증인이 채택돼 60여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필요한 심리만 이뤄지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재판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기록만 2만여쪽에 달하고 황 박사 측에서도 검찰이 내놓은 증거를 일일이 반박하고 있어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황 박사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고심에 필요한 시간까지 더하면 황 박사의 재판은 앞으로도 최소 2~3년 후에야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 박사가 일단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고 검찰도 정부지원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는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항소에 신중을 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박사는 2006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을 토대로 행정소송의 1심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행정소송에서는 형사 1심의 판단에 따라 황 박사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한 잘못인지를 따져 징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올해 2월에는 황 박사의 줄기세포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이 국가와 난자채취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난자 채취 절차 설명에 미흡한 면이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난자를 인공적으로 얻기 위해 호르몬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구토 및 복통 증세를 보인 난자 제공자를 치료하지 않고 다시 난자를 채취한 사례 등에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헌법재판소에는 체세포복제배아 등 모태에 착상하기 전의 배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미 인간으로서 배아가 갖는 존엄과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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