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사망자 개인택시면허 상속안돼"
[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개인택시면허를 소지한 택시운전 기사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택시면허는 상속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씨의 상속인인 아내 이모씨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 상태로 차를 몰다가 추돌사고로 숨졌고, 이에 이씨는 김씨의 개인택시면허에 대해 상속신고를 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김씨의 사고가 개인택시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며 상속신고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객운수법상 양도·양수에 관한 제한은 상속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의 상속신고 접수가 있었다고 해도 김씨 개인택시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어 피고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상속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객운수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사유가 있을 경우 양도·양수를 인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해 사망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장시복기자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씨의 상속인인 아내 이모씨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 상태로 차를 몰다가 추돌사고로 숨졌고, 이에 이씨는 김씨의 개인택시면허에 대해 상속신고를 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김씨의 사고가 개인택시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며 상속신고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객운수법상 양도·양수에 관한 제한은 상속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의 상속신고 접수가 있었다고 해도 김씨 개인택시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어 피고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상속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객운수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사유가 있을 경우 양도·양수를 인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해 사망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장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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