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와 이혼을 합의하고 재산 분할로 제 명의의 아파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취득세 등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대전 유성구 어은동 박모씨).
이혼의 재산 분할로 아파트를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 노력으로 마련한 공동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이 아니라 위자료나 자녀들의 양육비로 아파트를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과거에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으나 10여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현재는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물어야 합니다.
※조선일보와 삼성법률봉사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연락처〉조선일보 사회부 law@chosun.com
삼성법률봉사단 www.slas.or.kr (02)6050-0800~1
입력 : 2007.12.14 00:50
'사회생활 >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大法 “엉뚱한 계좌로 이체…은행 반환책임 없어” (0) | 2007.12.25 |
---|---|
大法, "법정한도액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돌려줘야" (0) | 2007.12.23 |
<"핸드브레이크 풀린 차량 사고나면 차주책임"> (0) | 2007.12.12 |
"음주운전 사망자 개인택시면허 상속안돼" (0) | 2007.12.12 |
운전하다 여자 친구가 뽀뽀해서 사고 나면 … (0) | 200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