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삼성 특검법' 반대…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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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과잉금지ㆍ비례원칙 위배…평등권 침해"
"검찰 수사 지켜본 뒤 도입 검토도 늦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법무부는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소위가 의결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성진 장관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밝히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이 이미
"검찰 수사 지켜본 뒤 도입 검토도 늦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법무부는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소위가 의결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성진 장관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밝히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이 이미
재판이 종결돼 확정된 사건,
대법원 재판이 계속되는 사건,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받아가며 수년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 헌법상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2002년 대선자금 사건은 2003~2004년 검찰 수사로 관련자에 대한 재판도 끝났고
삼성 에버랜드 사건은 대법원 재판이 계속 중이며
삼성SDS 사건은 1999년 11월 이후 검찰이 2차례의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
으로 불기소 결정한데 이어 헌법재판소도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ㆍ기각했음에도
2005년 10월 3번째로 고소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특검법안이 특별검사제의 예외적ㆍ보충적 성격에 반하고 사건 관계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법이 검찰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소추권이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차별을 막고 국민 평등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특별검사제는 국가기관의 고유 권한을 무력화하고 대상자를 차별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지극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만 도입ㆍ운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은 국민이 우려할 만한 폭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지만 특별검사제 도입을 정당화할 정도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부각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실히 제시된 것도 아니어서 그야말로 `의혹'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97명의 대규모 특별검사팀이 최장 125일의 수사 기간에 삼성그룹 전 계열사를 상대로 파상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정 장관은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면 수사대상이 되는 기업과 국가기관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되고 국가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국내 기업을 오히려 외국기업보다 역차별하는 조치는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한 뒤 범죄 혐의가 보다 구체화되거나, 검찰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없거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 사건에 검찰 간부들이 거론돼 진위 여부를 떠나 유감스럽다"며 "수사능력을 인정받는 강직한 검사들로 구성된 특별수사ㆍ감찰본부가 수사 상황을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검찰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고 촉구했다.
keykey@yna.co.kr
(끝)
법무부는 또 특검법안이 특별검사제의 예외적ㆍ보충적 성격에 반하고 사건 관계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법이 검찰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소추권이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차별을 막고 국민 평등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특별검사제는 국가기관의 고유 권한을 무력화하고 대상자를 차별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지극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만 도입ㆍ운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은 국민이 우려할 만한 폭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지만 특별검사제 도입을 정당화할 정도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부각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실히 제시된 것도 아니어서 그야말로 `의혹'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97명의 대규모 특별검사팀이 최장 125일의 수사 기간에 삼성그룹 전 계열사를 상대로 파상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정 장관은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면 수사대상이 되는 기업과 국가기관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되고 국가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국내 기업을 오히려 외국기업보다 역차별하는 조치는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한 뒤 범죄 혐의가 보다 구체화되거나, 검찰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없거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 사건에 검찰 간부들이 거론돼 진위 여부를 떠나 유감스럽다"며 "수사능력을 인정받는 강직한 검사들로 구성된 특별수사ㆍ감찰본부가 수사 상황을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검찰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고 촉구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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