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생활상식 2136

계약금 실제 지급전이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계약금 실제 지급전이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법원 `계약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배상 필요없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약금이나 위약금의 부담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모씨는 2005년 6월8일 A공인중개사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