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훈〔庭誥〕/ 윤기(尹愭)
무명자집 문고 제3책
가훈〔庭誥〕
1.
《서경(書經)》에 이런 말이 있다.
“무익한 일을 하여 유익함을 해치지 말라.〔不作無益害有益〕”
무익한 일을 하면 무익할 뿐만 아니라 그 폐단이 반드시 해로운 데에 이르므로 성현이 주의를 준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리함과 불리함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다.
요즘 사람들은 유리함과 불리함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마디 말, 한 가지 행동이라도 자기한테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이 남에게 충성하는 것을 보면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꾀가 약빠르지 않으면 허술한 사람이라고 비웃는다.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서로 본받고 거울삼아서 이제는 풍속이 되어 버렸으니, 하찮은 것까지 세세히 따지며 이익을 꾀하는 세태가 요즘보다 더한 적이 없다.
요즘 사람들이 ‘무익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머리 없고 염치없는 시정잡배의 풍습일 뿐이고, ‘유익함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리를 배반하여 사욕을 따르는 좀도둑의 재주일 뿐이다. 이런 자들은 한낱 작은 것만 지킬 줄 알아서 도리어 큰 것을 빠뜨리고, 한낱 가까운 것만 살필 줄 알아서 먼 미래의 일은 헤아릴 줄 모른다. 또 이끗에 골몰하느라 크게 불리한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혼자만 잘한다고 뻐기느라 크게 불행한 일을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세태가 흐르는 강물처럼 도도하여 걷잡을 수 없으니 한탄스러울 뿐이다.
선비에게 가장 유익한 일은 글을 읽고 이치를 궁구하여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유익한 일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을리하지 않아서 자기 이름을 드날리고 어버이를 빛내는 것이다.
이를 도외시한 채 한가롭고 범범하게 계획 없이 지내면서 아무 할아버지의 손자, 아무개의 종족이라는 부질없는 자랑이나 일삼고 심지어는 몸가짐이 비루하고 일처리가 엉망이라 작게는 좀벌레요 크게는 뱀과 같다면, 이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조상을 욕되게 하고 가문을 망하게 하는 짓이다. 그런데도 스스로 잘하는 것으로 여겨 두 눈을 부릅뜨고 팔뚝을 휘두르며 방약무인(傍若無人)의 태도를 보인다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나는 본디 세상 물정에 어둡고 졸렬하여 무엇 하나 남들만 한 것이 없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유익한 일과 무익한 일을 잘 살피고 가릴 줄 알아서 밤낮으로 힘쓴 일이 글을 읽어 연구하고 좋은 글을 뽑아 기록하고 검토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았다.
팔랑개비, 연날리기, 그네뛰기, 공차기, 매 길들이기〔馴鷂〕, 매미 잡기 등의 아이들 놀이에는 일체 손대지 않았으며, 다른 아이가 어른이 보지 않는 틈에 담배를 배우려고 애쓰며 행여나 기회를 놓칠까봐 조바심 내는 것을 보면 마음속으로 비웃으며 생각하였다.
‘담배는 백해무익한데 무엇 때문에 굳이 저러는 걸까?’
그러고는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다. 술도 완전히 끊었다가 30세 뒤에야 의원의 말에 따라 한두 잔씩 마셨다. 하지만 지나치게 마시지는 않았다.
장기ㆍ바둑 따위의 세상의 한만한 일들은 애당초 배우려 들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바둑에 빠져 손님이 드나드는 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침저녁 끼니조차 잊는 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런 데 온 정신을 집중하느니 차라리 난해한 문장 한 편을 뜯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또 면전에서 칭찬하거나 남의 말에 부화뇌동하지 않았으니 아첨이 될까 염려해서이고, 새로 부임한 관찰사나 수령을 찾아가지 않았으니 청탁할 일이 있다고 여길까 염려해서이다.
나는 또 이제껏 남과 너나들이를 하지 않고 농지거리와 욕설을 주고받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절친하여 이물 없는 사이가 되면 어깨를 치고 소매를 잡을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속된 말로 농지거리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심한 경우는 추악하고 패악한 말로 돈독한 우정을 과시하니 나는 늘 귀를 막고 도망가고 싶을 지경이다. 이는 스스로 직접 자신을 욕보이지 않을 뿐 벗의 입을 빌려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니, 어버이를 망각한 짓이요 금수 같은 행동이다.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면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선친께서는 평생 한 번도 농담을 해 본 적이 없으셨는데, 사람들이 모두 제4청사인(第四廳舍人)에 견주어 감히 희롱하는 말을 걸지 못하였다. 나는 선친의 발치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지만 이 점만은 감히 실추하지 않으려 했으니, 이를테면 쓸데없이 나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지 않으며 옳지 않은 사람과 사귀지 않고 잡다한 술법에 대해 묻지 않고 낮잠을 자지 않고 밤늦도록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등의 모든 일이 선친께 배운 것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날더러 재미없다고 비웃고 일생을 허비한다며 왕래조차 하지 않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유독 아름다운 산수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솟구치는 흥을 주체할 수 없기도 하나 결국은 가난 때문에 실제로 유람하지는 못한다. 서적을 탐하는 벽(癖)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천하의 한만한 사물은 어떠한 것도 마음을 얽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늙어 죽음이 가까워진 지금 그동안 성취한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가난이 발목을 잡고 의지가 굳지 못하여 우물쭈물 얼버무리며 그렁저렁 세월만 보내왔기 때문이다. 《시경(詩經)》의 “고요히 생각해 보면 스스로 슬플 뿐이네.〔靜言思之 躬自悼矣〕”라는 말은 바로 나와 같은 경우를 두고 한 말이리라.
비록 그렇더라도 뒤에 오는 사람은 내가 성취한 것이 없다 하여 ‘무익한 일을 하여 유익함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오로지 유리함과 불리함, 이익을 챙기는 데 긴요함과 쓸데없음을 기준으로 유익함과 무익함을 나누지 말지어다. 아, 이 점을 진정으로 실천해야만 몸을 보전하고 집안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2.
세상에는 스스로를 해치고 스스로를 내버려서 패가망신하는 일인데도 한번 빠져들면 제정신을 잃고 돌아올 줄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술ㆍ여색ㆍ투전(鬪錢)이다.
술과 여색의 해는 옛 성현들이 천 번 만 번 말하여 거듭 일러주었다 뿐이 아니므로 지금 다시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다.
투전이란 것은 누가 시작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그 폐해가 술과 여색보다도 심하다. 바둑과 장기가 모두 백해무익한 놀이이지만 매번 반드시 돈을 걸지는 않으니, 대부분 한가로이 지내는 자들이 짝지어 앉아 시간을 보내는 소일거리로 삼을 뿐이다.
그런데 투전은 종이쪽 여덟 개에 각각 호수(號數)를 표시하고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돈을 따기 위해 우선 내놓는 기술이 있고 교묘하게 탐지하여 맞추는 묘미가 있다. 이익으로 말하면 한 번에 백 전(錢)ㆍ만 전씩 걸고, 즐거움으로 말하면 주지육림(酒池肉林)을 벌여 놓고 즐긴다.
이 때문에 불학무식(不學無識)한 자들과 한가로운 무뢰배들이 수군대고 허풍을 떨며 술 취한 듯 미친 듯 투전판에서 밤을 지새우곤 하는데, 제정신을 잃고 넋이 나가 봉두난발(蓬頭亂髮)에 눈이 벌건 그 모습은 흡사 기괴한 귀신 같다. 그러나 돈을 따서 집안 살림에 보탰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오직 돈을 잃고 가산(家産)을 모조리 날린 사람들만 보인다.
결국은 전답과 집, 살림살이까지 팔아 치우고도 부족하여 사기와 강탈 등 불의(不義)한 짓을 못하는 것이 없게 되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부모와 처자의 고통을 남의 일처럼 멀거니 바라볼 뿐이다.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형벌을 받게 되어도 개의치 않으며, 침식을 폐하여 수명을 재촉하면서도 즐거워한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술을 즐기고 여색을 좋아한다고 반드시 다 이렇게 되지는 않으니, 천하 사람들 중에 극형에 처할 부류를 정하라면 맨 처음 이들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저들 파락호(破落戶)와 상놈의 무리들은 논할 것도 없지만, 정승ㆍ재상 등 사대부 집안의 자제들과 예문관(藝文館)ㆍ홍문관(弘文館) 등 명망 높은 관서의 재능 있는 문신(文臣)들조차 동료들을 투전판으로 끌어들여 때를 놓칠세라 달려들기를 능사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투전도 하지 않고 농담과 욕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아, 습속이 사람 마음을 병들게 한 것이 끝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다른 사람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지만 우리 집안만큼은 경계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쓴다. 자손들 중에 혹시라도 나의 이 말을 소홀히 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내 자손도 아니다.
3.
사람으로서 가장 두려운 일은 조상을 욕되게 하여 가문의 명성을 실추시키는 것이며, 사람이 가장 힘써 지켜야 하는 일은 자기 몸을 보전하고 집안을 자손에게 전하여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이를 명심한다면 뜻밖의 호사(好事)는 없더라도 자연히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질병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하찮게 생각하여 스스로 해치고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면 눈앞의 욕망을 이룰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여 돌아갈 곳이 없게 된다. 어찌 빈부(貧富)와 궁달(窮達)에 따라 절박하게 마음을 동하고, 이해(利害)와 화복(禍福)에 따라 자꾸 지조를 변하여 천하 후세의 동정과 비웃음을 사서야 되겠는가?
우리 집안은 시조(始祖)부터 나까지 30대를 이어왔는데, 전해 온 혈통이 순수하여 티끌 없는 거울처럼 깨끗하다. 대대로 훈신(勳臣)과 외척(外戚)이 나왔으나분수에 지나치게 사치한다는 비난이 없었고, 공경(公卿)이 연이어 나왔으나노쇠하도록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일이 없었다.
근세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10대조 참판공(參判公)은 동기간(同氣間)에 지극히 난처하여 화를 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으나 명철하게 처신하여 벼슬을 내놓고 미련 없이 물러나서 조금도 가문에 누를 끼치지 않았고, 우리 7대조 눌재공(訥齋公)은 광해군(光海君)을 폐위하고 인조(仁祖)를 옹립할 때에 벼슬자리를 버리고 시골로 영영 돌아가 높은 기풍을 드날리셨다. 우리 증조부 수옹공(粹翁公)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사헌부(司憲府)의 벼슬을 지내시며 한 번도 사심으로 편벽되게 사람을 논평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우리 집안과 원한을 맺은 사람이 없는데, 이는 너희들도 아는 일이다.
우리 집안의 가법(家法)은 권세 있는 높은 사람에게 붙좇지 않고 사당(私黨)을 따르지 않고 아무하고나 함부로 교유하지 않고 세속의 진부한 관습을 본받지 않는 대신, 청렴한 법도를 견지하고 몸가짐을 조심하여 오직 독서와 조신(操身)을 법규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빈한의 고통을 면하지는 못하나 재앙도 미치지 않으니, 온 세상에 찾아봐도 우리 집에 비견할 만한 집이 드물다.
후손들 중에 만약 이 점을 조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조상을 욕되게 하고 가문의 명성을 실추시켜서 그 참혹함이 차마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아, 명심하고 조심할지어다.
[주-D001] 가훈 :
본서의 편차 순서로 보아 작자 나이 52세 때인 1792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작자는 이때 문과에 급제하고도 임용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당시 작자의 불평스러운 심기는 앞의 〈우스갯소리〔戲語合識〕〉에 잘 드러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서 집안으로 눈을 돌려 자손들을 면려ㆍ단속하고 가법(家法)을 천명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다.
이 글과 비슷한 성격의 글로 본서 문고(文稿) 제5책의 〈권학문(勸學文)〉과 〈연전에 손자에게 지어준 권학문에 이어 다시 손자에게 지어준 글〔年前爲勸學文以示兒 復爲文以示之〕〉, 제6책의 〈집안의 금지 사항〔家禁〕〉, 제10책의 〈미리 유훈(遺訓)을 지어 익배(翼培)에게 줌〔豫作遺戒 付翼培〕〉이 있고, 이 몇 가지 글들을 통틀어 쓴 후서(後序) 성격의 〈가훈, 집안의 금지 사항, 권학문, 유훈 등의 글 뒤에 씀〔書庭誥家禁勸學遺戒等文後〕〉이 제12책에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세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유익함과 무익함 : 이끗에 골몰하느라 원대한 안목이 없는 세태를 비판하고, 선비에게 유익한 일로 독서궁리(讀書窮理)와 근업불태(勤業不怠)를 꼽았다.
② 투전의 해악 : 투전에 빠지면 가산을 날리다 못해 온갖 불의(不義)한 짓을 하고 인륜을 저버린다면서, 가장 먼저 극형에 처해야 할 부류라고 하였다.
③ 가법 : 파평 윤씨(坡平尹氏)의 명문다운 내력을 열거하고 청렴한 법도를 강조하였다.
[주-D002] 무익한 …… 말라 :
《서경》 〈여오(旅獒)〉에 보인다.
[주-D003] 이는 …… 것이니 :
원문 ‘此則直不自辱 一間耳’는 《맹자》 〈진심 하(盡心下)〉의 “그렇다면 스스로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한 칸의 차이밖에 없다.〔然則非自殺之也 一間耳〕”의 어법을 준용한 말이다. ‘一間’에 대해 주희(朱熹)의 집주(集註)에서는 “내가 가고 저가 와서 한 사람을 사이에 두었을 뿐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자기 어버이를 해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我往彼來 間一人耳 其實與自害其親無異也〕”라고 하였으니, 남의 어버이를 살해하면 그 보복으로 나의 어버이가 살해당하게 되므로 남의 손을 빌려 자기 어버이를 살해하는 꼴이라는 말이다. 근대 대만(臺灣)의 사차운(史次耘)은 《맹자금주금역(孟子今註今譯)》에서 “손 하나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不過只換一個手罷了〕”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의미를 심층적으로 드러내 주므로 여기서도 이에 준하여 번역하였다.
[주-D004] 제4청사인(第四廳舍人) :
송(宋)나라 왕증(王曾, 978~1038)을 가리킨다. 그는 성품이 단정하고 중후하여 조정에서 늘 일정한 곳에 자리하였고 평소에 말과 웃음이 적었는데, 이 때문에 평소 익살스러워 동료들에게 농담을 잘 건네었던 양억(楊億, 974~1020)도 그에게만은 ‘제4청사인’이라고 부르며 감히 농담을 건네지 못하였다고 한다. 《何氏語林 卷13》
[주-D005] 시경(詩經)의 …… 말 :
〈위풍(衛風)〉의 〈맹(氓)〉에 보인다.
[주-D006] 투전(鬪錢) :
쩍쩌기라고도 하며, 여러 가지 그림이나 문자 따위로 끗수를 표시한 패(牌)를 가지고 벌이는 노름의 하나이다. 패는 보통 두꺼운 종이로 너비는 작은 손가락만 하고 길이는 15cm쯤 되도록 만들어 그 한 면에 인물ㆍ새ㆍ짐승ㆍ벌레ㆍ물고기 등의 그림이나 글귀를 적어서 끗수를 표시하고 기름으로 결어 만드는데, 40장ㆍ60장 혹은 80장이 한 벌이며 노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대나무나 나무쪽으로 만들기도 한다.
조선 후기에는 투전이 성행하였으니, 그 일례로 《정조실록(正祖實錄)》 15년 9월 19일에 투전의 폐해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금법을 엄격히 시행하기를 청하는 상소가 보인다. 이서우(李瑞雨)의 《송파집(松坡集)》 권12 〈투전설(鬪錢說)〉에 놀이 방법이 비교적 상세하게 보인다.
[주-D007] 시조(始祖) :
고려의 벽상삼한익찬공신(壁上三韓翊贊功臣) 삼중대광태사(三重大匡太師) 윤신달(尹莘達, 893~?)을 가리킨다. 《坡平尹氏貞靖公波世譜 上卷 尹姓淵源考》
[주-D008] 대대로 …… 나왔으나 :
《파평윤씨정정공파세보》 상권의 〈공신록(功臣祿)〉ㆍ〈왕비록(王妃錄)〉ㆍ〈부마록(駙馬錄)〉에 상세하다.
[주-D009] 분수에 지나치게 사치한다는 :
원문 ‘流水游龍’은 《후한서(後漢書)》 권10 〈명덕마황후(明德馬皇后)〉에 장제(章帝)가 외척들에게 봉작(封爵)을 내리려 하자 마황후(馬皇后)가 사양하면서 외척들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지적하여 “문안하러 오는 외척들을 보면 따르는 노복들이 많아서 수레가 흐르는 물 같고 말이 헤엄치는 용 같았다.〔見外家問起居者 車如流水 馬如游龍〕”라고 한 말을 원용한 표현이다.
[주-D010] 공경(公卿)이 연이어 나왔으나 :
《파평윤씨정정공파세보》 상권의 〈상신록(相臣錄)〉에 상세하다.
[주-D011] 노쇠하도록 …… 일 :
원문 ‘鍾鳴漏盡’은 《삼국지(三國志)》 권26 〈위지(魏志) 전예전(田豫傳)〉에 전예(田豫)가 노년에 위위(衛尉 종3품 벼슬, 태후 삼경(太后三卿) 중의 하나)에 임명되자 늙고 병들었다는 핑계로 사양하며 “70살이 넘도록 벼슬자리에 있는 것은 통금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물시계의 물이 다 떨어진 깜깜한 밤중에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런 자는 죄인이다.〔年過七十而以居位 譬猶鍾鳴漏盡而夜行不休 是罪人也〕”라고 한 말을 원용한 표현이다.
[주-D012] 10대조 …… 물러나서 :
참판공(參判公)은 중종(中宗)의 계비(繼妃)인 문정왕후(文定王后, 1501~1565)의 오라비 윤원필(尹元弼, 1496~1547)로, 자는 인재(隣哉)이다. 그는 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를 시작으로 금성 현령(金城縣令)ㆍ개성부 경력(開城府經歷) 등을 거쳐 상의원 정(尙衣院正)까지 지냈고, 명종(明宗) 즉위 후 인종(仁宗) 재위 기간에 득세하였던 대윤(大尹 윤임(尹任))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을사사화(乙巳士禍, 1545)가 마무리될 때 명종의 즉위를 도운 공으로 위사 원종공신(衛社原從功臣) 용양위대호군 겸 내승(龍驤衛大護軍兼內乘)에 제수되었으며, 사후에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에 추증되었다. 《坡平尹氏貞靖公波世譜 上卷》 《湖陰雜稿 卷7 有明朝鮮國折衝將軍龍驤衛大護軍尹公墓碣銘》
동기간(同氣間)에 있었던 난처한 일이란, 을사사화 뒤에 그의 둘째 동생인 소윤(少尹 윤원형(尹元衡))이 정권을 쥐고 첫째 동생 윤원로(尹元老)와 권력을 다툰 일을 가리킨다. 결국 윤원로는 이듬해까지 불과 2년 동안 두 번의 파직과 유배를 겪고 유배지에서 사사(賜死)되었다.
윤원로가 탄핵받을 때 윤원필의 둘째 형 윤원량(尹元亮)도 함께 거론되었으니, 역사 기록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윤원필과 맏형 윤원개(尹元凱)도 정국의 소용돌이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때 윤원필은 벼슬을 내놓고 귀향한 것으로 보인다. 《明宗實錄 1年 2月 30日》
[주-D013] 7대조 …… 돌아가 :
눌재공(訥齋公)은 윤간(尹侃, 1561~1644)으로, 자는 사행(士行)이다. 눌재(訥齋)는 그의 호이다. 그는 29세(1589)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풍덕 군수(豐德郡守)를 지냈는데, 완풍군(完豊君) 이서(李曙, 1580~1637)의 밀고(密告)로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년 3월)이 일어나자 즉시 사직하고 귀향했다고 한다. 《坡平尹氏貞靖公波世譜 上卷》
그런데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는 그가 광해군 10년(1618) 인목대비(仁穆大妃)가 서궁(西宮 덕수궁)에 유폐될 때 판관(判官)으로 폐모 정청(廢母庭請)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승정원일기》에는 인조 원년(1623) 4월에 풍덕 군수에 제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위 《세보(世譜)》의 기록과 상이한 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주-D014] 증조부 …… 지내시며 :
수옹공(粹翁公)은 윤취리(尹就履, 1655~1742)로, 자는 성보(聖甫)이다. 수옹(粹翁)은 그의 호이다. 그는 25세(1679)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45세(1699)에 문과에 급제하여 세자시강원 필선(世子侍講院弼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ㆍ장령(掌令), 양양 부사(襄陽府使),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등을 지냈다. 《坡平尹氏貞靖公波世譜 上卷 襄平公派》 《承政院日記 肅宗 37年 1月 29日, 38年 7月 22日, 42年 3月 1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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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훈〔庭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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