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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 歷史

淸潭 2020. 4. 24. 14:22

우리나라 의 歷史

 

임하필기(林下筆記) 李裕元

임하필기 제11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는 하()나라 예절을 따랐으니 빼거나 보탠 바를 알 수 있고, ()나라는 은()나라 예절을 따랐으니 빼거나 보탠 바를 알 수 있다.” 하였는데, 뺀 것과 보탠 것은 오직 문헌이 그 증거가 된다. 우리나라의 예악 문물은 중국과 맞먹어서 단군(檀君)이 나라를 세운 때로부터 현 임금 원년에 이르기까지 4261년이다. 세상에 나타난 문헌만 해도 수천 질이고 그 요점만 간추려도 또 수백 권이니, 아무리 두레박줄이 길어도 진실로 그 깊은 물을 길을 수 없다. 내가 임하(林下)의 초려(草廬)에 거하면서 22대사(代史)에서 뽑고 남은 먹으로 《동국문헌지장(東國文獻指掌) 1()를 모아 만들었으니, , 성대하도다. ()이 이에 있을 것이다. 손익(損益)의 근원은 이전 시대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문물(文物)이 구비된 것은 오히려 그보다 나은 점이 있다. 14()으로 나누어 총 1649()이니, 대체로 그 강령(綱領)을 가려 뽑은 것이다. 공자께서체상()의 예절과 교사(郊祀)의 의식에 밝으면 천하를 다스리기는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하셨으니, 훗날의 군자들이 만약 그 사이에서 짐작하여 성명(聲明)의 다스림을 협찬한다면, 혹 세도(世道)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

 

《문헌지장(文獻指掌)》 한 책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대강으로 삼고, 《동국통감(東國通鑑), 《동사회통(東史會通), 《여사제강(麗史提綱), 《해동역사(海東繹史)》를 줄기로 삼으며, 널리 삼한(三漢), 양당(兩唐), (), ()의 여러 책과 선유(先儒)들이 논찬(論撰)한 약간의 말을 채집하여 보조 자료로 삼았으니, 한때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편을 나누는 데 있어 간추려 요약한 부분이 많으니 마땅히 원전(原典)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D001] ()이 이에 있을 것이다 : 선대 예악 제도의 계승자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짐하는 말이다. 원래 《논어(論語)》 자한(子罕)에 보이는문왕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문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文王旣沒 文不在玆乎]”라는 공자의 말에서 비롯되었다.

 

1. 구이(九夷) 

《후한서(後漢書)》에는, “견이(畎夷), 우이(嵎夷), 방이(方夷), 황이(黃夷), 백이(白夷), 적이(赤夷), 현이(玄夷), 남이(藍夷), 양이(陽夷)이다.” 하였고, 《풍속통(風俗通)》에는, “첫째 현도(玄菟), 둘째 낙랑(樂浪), 셋째 고려(高驪), 넷째 만칙(滿飭), 다섯째 부유(鳧臾), 여섯째 색가(索家), 일곱째 동도(東屠), 여덟째 왜인(倭人), 아홉째 천비(天鄙)이다.” 하였으며, 《통감전편(通鑑前編)》에는, “우이(嵎夷)는 청주(靑州)에 있고 바다 건너 동이(東夷)가 있다.” 하였고, 《십일경문대(十一經問對)》에는, “공자가 구이(九夷)에 거하고자 하였다는 말에 대해, 하이손(何異孫)이 말하기를, ‘기자(箕子)가 조선(朝鮮)에 봉해져 백성들에게 예의를 가르치자 문물이 중국과 같아졌으니, 군자거지(君子居之)라는 구절은 기자를 가리킨다.’ 하였다.” 하였다.

 

2. 단군조선(檀君朝鮮) 

나라가 동쪽 끝 해가 뜨는 곳에 있기 때문에 조선(朝鮮)이라 하였다. 《사기색은(史記索隱)》에는, “()의 음은 조()이고 선()의 음은 산()인데, ‘산수(汕水)’가 있기 때문에 이름한 것이다.” 하고, 《동사(東史)》에는, “단군은 천신(天神)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태백산(太白山)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와 이름을()’ -바로 당요(唐堯) 무진년이다.- 이라 하였다. 무정(武丁 은()나라 왕 이름) 8년 정미(丁未)에 구월산(九月山)으로 들어갔다.” 하였으며,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시에는, “몇 세대를 전하였는지 꼽을 수 없고, 왕조를 이어 간 햇수는 천 년을 넘었다.[傳世不知幾 歷年曾過千]” 하였다.

 

3. 기자조선(箕子朝鮮) 

사마표(司馬彪)는 기자(箕子)의 이름을서여(胥餘)’라 하였고, 하동(河東) 유공권(柳公權)의 기자비주(箕子碑註)에는 기자의 이름을수유(須臾)’라 하였다. 《삼한기(三韓紀)》에는, “주 무왕(周武王) 원년에 봉해졌다. -중국 사람 5000명을 거느리고 조선에 들어와 백성들에게 8()를 가르쳤다. 그러므로반만(半萬)의 은()나라 사람이 요수(遼水)를 건넜다.’고 말한 것이다.- 재위 40년째인 성왕(成王) 33년에 돌아가니 천수가 93세였다. 41세손 기준(箕準)이 처음으로 왕이라 칭하였는데, 한 혜제(漢惠帝) 원년에 남쪽으로 도망하여 마한 왕(馬韓王)이 되었다.” 하였다.

 

4 위만조선(衛滿朝鮮) 

사마표(司馬彪)는 기자(箕子)의 이름을서여(胥餘)’라 하였고, 하동(河東) 유공권(柳公權)의 기자비주(箕子碑註)에는 기자의 이름을수유(須臾)’라 하였다. 《삼한기(三韓紀)》에는, “주 무왕(周武王) 원년에 봉해졌다. -중국 사람 5000명을 거느리고 조선에 들어와 백성들에게 8()를 가르쳤다. 그러므로반만(半萬)의 은()나라 사람이 요수(遼水)를 건넜다.’고 말한 것이다.- 재위 40년째인 성왕(成王) 33년에 돌아가니 천수가 93세였다. 41세손 기준(箕準)이 처음으로 왕이라 칭하였는데, 한 혜제(漢惠帝) 원년에 남쪽으로 도망하여 마한 왕(馬韓王)이 되었다.” 하였다.

 

5 삼한(三韓) 

사마표(司馬彪)는 기자(箕子)의 이름을서여(胥餘)’라 하였고, 하동(河東) 유공권(柳公權)의 기자비주(箕子碑註)에는 기자의 이름을수유(須臾)’라 하였다. 《삼한기(三韓紀)》에는, “주 무왕(周武王) 원년에 봉해졌다. -중국 사람 5000명을 거느리고 조선에 들어와 백성들에게 8()를 가르쳤다. 그러므로반만(半萬)의 은()나라 사람이 요수(遼水)를 건넜다.’고 말한 것이다.- 재위 40년째인 성왕(成王) 33년에 돌아가니 천수가 93세였다. 41세손 기준(箕準)이 처음으로 왕이라 칭하였는데, 한 혜제(漢惠帝) 원년에 남쪽으로 도망하여 마한 왕(馬韓王)이 되었다.” 하였다.

 

6 () 

《한서(漢書)》에, “무제(武帝) 원삭(元朔) 원년(기원전 128)에 예()의 임금 남려(南閭) 등이 복속(服屬)하기를 요청하자, 그 땅을 창해군(滄海郡)으로 삼았다.” 하였다. 위 제왕(魏齊王) ()이 다시 불내후(不耐侯)로 봉하였다.

 

7 () 

()은 맥()으로도 쓴다. 《주례(周禮)》 하관(夏官)에 직방씨(職方氏)는 구맥()을 관장한다고 하였는데, 바로 구이(九夷)이다. 한 무제(漢武帝) 때에 팽오(彭吳)가 예맥조선(濊貊朝鮮)을 뚫었다고 하였다. -신라 선덕여왕(善德女王)이 우수(牛首)를 설치하였다.- 《동사(東史)》에, “우수주(牛首州)에 팽오의 비()가 있다.” 하였으니, 지금의 춘천(春川)이다.

 

8 부여(扶餘) 

부여국(夫餘國)은 지금의 봉천부(奉天府) 개원현(開原縣)으로, 본래 우리나라의 강토가 아니고 현도(玄菟) 북쪽 천 리 되는 지점에 있었으니, 본래 예()의 땅이었다. 왕을 장사 지내는 데에 옥갑(玉匣)을 사용하였다. 《후한서(後漢書)》에 이르기를, “색리왕(索離王)을 모시던 아이가 이상한 구름 기운을 바라보고 사내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를 돼지우리에 넣어 두자 돼지가 입김으로 불어 주고 마구간에 넣어 두자 말 역시 그와 같이 하였다. 이에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동명(東明)이라 하였다. 자라면서 활을 잘 쏘았는데 남쪽으로 달아나 엄사수()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자 물고기와 자라가 떼로 떠올라 마침내 건널 수 있었다. 부여(夫餘)에 이르러 왕이 되었다. 여섯 가축으로 관직 이름을 지어 마가(馬加), 우가(牛加), 구가(狗加)가 있었다.” 하였다. 《진서(晉書)》에는, “태강(太康 진()나라 무제(武帝)의 연호) 6(285)에 모용외(慕容)의 습격을 받아 왕 의려(依慮)는 자살하고 아들 의라(依羅)가 나라를 수복하였는데, 손자 왕 현()에 이르러 모용씨(慕容氏)에게 병탄되었다.”

 

9 옥저(沃沮) 

《삼국지(三國志)》에, “동옥저(東沃沮)는 고구려 개마대산(蓋馬大山)의 동쪽에 있다.”고 하였는데, 개마(蓋馬)는 현() 이름이고 산은 평양의 서쪽에 있으니, 지금의 함경도 남쪽 북관(北關)이다.

 

10 사군(四郡) 

《삼국지(三國志)》에, “동옥저(東沃沮)는 고구려 개마대산(蓋馬大山)의 동쪽에 있다.”고 하였는데, 개마(蓋馬)는 현() 이름이고 산은 평양의 서쪽에 있으니, 지금의 함경도 남쪽 북관(北關)이다.

 

11 고구려(高句驪) 

《경의고(經義考)》에 이르기를, “한 원제(漢元帝) 건소(建昭) 2년 갑신(기원전 37)에 고주몽(高朱蒙)이 처음 나라를 세워 이름을 구려(駒驪)라 하였으니, 그가 구려산(句驪山)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며, ()을 땅 이름 앞에 붙여 고구려(高句麗)라 일컬었다.” 하였다.

 

12 고구려의 다섯 부족 

《후한서(後漢書)》에 이르기를, “나라에 다섯 부족이 있으니, 소노부(消奴部), 절노부(絶奴部), 순노부(順奴部), 관노부(灌奴部), 계루부(桂婁部)이다.” 하였다.

 

13 수 양제(隋煬帝)의 동방 정벌 

수서(隋書)》에양제(煬帝) -영성왕(嬰城王) 때이다.- 113 3800명을 이끌고 살수(薩水 지금의 청천강(淸川江))에 이르러 영양왕(嬰陽王)을 치자 을지문덕(乙支文德)이 방어하였다. 처음 구군(九軍)이 요하(遼河)를 건널 적에는 35 5000명이었는데, 돌아갈 때에는 2700명뿐이었다.” 하였다.

 

14 백제(百濟) 

《수서》에 이르기를, “백제의 선조는 부여 동명(東明)의 후예로서 구태(仇台)라는 자가 있어 -한 성제(漢成帝) 홍가(鴻嘉) 3년 계묘(기원전 18)- 대방(帶方)에 나라를 세웠다. 공손도(公孫度)가 딸을 시집보내어 동이(東夷)의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 처음에는 조간(鳥干) 등 열 사람이 뒤를 따르므로 십제(十濟)라 이름하였는데, 다시 백성들이 즐겨 따르자 백제(百濟)로 고쳐 불렀다. 그 백성들이 왕을 부를 때는 건길지(鞬吉支), 왕비는 어륙(於陸)이라 하였다.” 하였다.

 

15 신라(新羅) 

《동사강목(東史綱目)》에 이르기를, “한 선제(漢宣帝) 오봉(五鳳) 원년 갑자(기원전 57)에 혁거세(赫居世)가 왕이 되어 서라벌(徐羅伐)이라 칭하였다. 혹은 서야벌(徐耶伐)이라고도 한다. 이 뒤로 방언(方言)에 왕경(王京)을 모두 서야벌이라 말하였다.” 하였다. 《삼국사(三國史)》에 이르기를, “신라가 국호(國號)를 서야벌이라 하니 후인들이 경도(京都)를 서벌(徐伐)이라 칭하고 뒤에는 다시 변하여 서울()이 되었다. 남해왕(南解王) 때에 계림(鷄林)으로 고쳤다가 기림왕(基臨王) 때에 신라로 고쳤는데, 그 사이에 혹은 사라(斯羅), 혹은 사로(斯盧)라 칭하였으니, 대체로 방언에 새것[]을 사로(斯盧), 나라[]를 나라(羅羅)라 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양서(梁書)》에 이르기를, “신라는 본래 진한(辰韓)의 종족이다. 그들 풍속에 성()을 건모라(健牟羅), 안에 있는 읍()을 탁평(啄評), 밖에 있는 읍을 읍륵(邑勒)이라 한다. 나라 전체에 탁평이 6, 읍륵이 52개이다. 나라 이름은날마다 그 덕을 새롭게 하고 사방을 망라한다.[日新其德 網羅四方]’는 뜻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

 

16 화랑(花郞) 

《태평유사(太平遺事) -진흥왕(眞興王) 때이다.- 에 이르기를, “신라 풍속에 귀인(貴人)의 자제를 뽑아 꾸미고 단장하여 화랑(花郞)이라 이름하였다.

-그중에 명망이 있는 자를 가려 임용하였다.- ” 하였다.

 

17 족벌 골품[族骨] 

《신당서(新唐書)》에 이르기를, “신라의 관제는 친속(親屬)을 상()으로 하여, 그 족속의 명칭을 제1(第一骨), 2(第二骨)로 구별하여 제1골은 제2골의 여자에게 장가들지 않고 비록 장가들더라도 항상 잉첩(媵妾)으로 삼았다.” 하였다.

 

18 발해(渤海) 

《구당서(舊唐書)》에 이르기를, “발해 말갈(渤海靺鞨) 대조영(大祚榮)이란 자는 본래 고려의 별종(別種)이다. 고려가 멸망하자 대조영이 영주(營州)로 이주하였다. 측천조(則天朝)에 이해고(李楷固)에게 명하여 토벌했다가 왕의 군대가 대패하였다. 대조영이 마침내 동모산(東牟山)에 웅거하여 자립(自立)해서 진국왕(震國王)이 되었다. -당 현종(唐玄宗) 개원(開元) 계축년(713)에 처음으로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다.- 아들 무예가 대토우(大土宇)를 물리치고 사사로이 연호를 인안(仁安)이라 고쳤다. 아들 흠무(欽茂)가 동경(東京)으로 옮겼다.” 하였는데, 발해 용원부(龍原府)는 지금의 경성(鏡城)이다.

 

19 발해 왕(渤海王) 

《송막기문(松漠記聞)》에 이르기를, “발해국왕은 대()를 성으로 하였으며, 우성(右姓 세력이 있고 고귀한 가문)으로는 고(), (), (), (), (), ()가 있다. 부곡(部曲)의 노비로서 성이 없는 자는 모두 그 왕을 따른다. 부녀자들은 모두 질투심이 많고 사나워서 다른 성()과 서로 결합하여십자매()’를 만들어 자기 남편을 기찰하고 측실(側室)을 용납하지 않는다. 남자들은 지모(智謀)가 많고 용맹하여발해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호랑이 한 마리를 당한다.’는 말이 있기도 하다. 거란(契丹)의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발해 왕 대인선()을 멸하고 그 명부[名帳] 1000여 호()를 연()으로 옮겼다.” 하였다.

 

20 고려(高麗)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이르기를, “후량(後梁) 용덕(龍德) 2(922)에 태봉왕(太封王) 궁예(躬乂)가 성격이 잔인하자 해군 통수(海軍統帥) 왕건(王建)이 그를 살해하고 스스로 고려(高麗)라 칭하였다. 혹자는산고 수려(山高水麗)의 뜻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 2() 6() 9절도(節度) 112()이 있다.” 하였다.

 

21 ()나라가 길을 빌리려 하다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이르기를, “송 고종(宋高宗) 건염(建炎) 2(1128)에 양응침(楊應忱)을 고려에 보내 길을 빌려 연운(燕雲)으로 가기를 청하였다. 국왕 해() -인종(仁宗)이다.- 가 말하기를, ‘대국(大國)에는 원래 산동(山東) 길이 있는데 어째서 등주(登州)를 경유하지 않습니까?’ 하니, 양응침이 말하기를, ‘귀국(貴國)의 가장 빠른 지름길보다 못합니다.’ 하였다. 재신(宰臣)이 말하기를, ‘()나라 사람이 배를 만들어 장차 이절(二浙 절동(浙東)과 절서(浙西))로 가려고 하는데, 만약 사자(使者)를 이끌어 그 나라에 이르렀다가 후일에 저들이 길을 빌려 절강(浙江)으로 가려고 한다면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하고, 마침내 조서를 받들지 않았다.” 하였다.

 

22 모시포(毛施布)를 바치다 

《원사(元史)》에 이르기를, “세조(世祖) 10(1273)에 탐라(耽羅)의 적() 김통정(金通精)을 평정하고 초토사(招討使)를 세워 해마다 모시포(毛施布) 100필을 바치게 하였다.” 하였다.

 

23 머리를 깎은 충선왕(忠宣王) 

《일하구문(日下舊聞)》에 이르기를, “원 인종(元仁宗) 황경(皇慶) 2(1313)에 고려 충선왕이 대도(大都)에 이르자, 황제가 왕을 형부(刑部)에 회부하고 얼마 되지 않아 머리를 깎아서 석불사(石佛寺)에 두었다.” 하였다.

 

24 가라(加羅) 

《남제서(南齊書)》에 이르기를, “가라국(加羅國)은 삼한(三韓)의 종족이다. ()나라 건원(建元 무제(武帝)의 연호) 원년(기원전 140)에 국왕(國王) 하지(荷知)가 사신을 보내 선물을 바쳤다.” 하였고, 《동사(東史)》에는가락국(駕洛國)으로 되어 있는데, ()는 글자가 변한 것이며 락()은 소리가 변한 것이다. 건무(建武 광무제(光武帝)의 연호) 18(42)에 나라를 열어 김해(金海)를 도읍으로 하였다. 그 아우 다섯 사람이 각각 5가야(伽倻)의 맹주가 되었다.” 하였다.

 

25 탐라(耽羅) 

《책부원귀(冊府元龜)》에는 임읍(林邑) 남쪽 해변의 소국(小國)이라 하고, 《위서(魏書)》에는 섭라(涉羅)라 칭하였으며, 《수서(隋書)》에는 담모라(聃牟羅) 또는 담라(儋羅), 탁라()라 하였다. 풍속이 질박하고 촌스러워 개와 돼지가죽 옷을 입었다. 여름에는 풀집[草屋]에서 살고 겨울에는 굴집[窟室]에서 살았다. 땅에는 오곡이 자라는데 밭갈이에 소를 사용할 줄 몰라서 철치(鐵齒 쇠스랑)로 땅을 고르게 하였다.

 

26 태봉(泰封)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이르기를, “당 소종(唐昭宗) 천우(天祐) 초에 고려 석굴사(石窟寺)의 애꾸 중 궁예(躬乂)가 개주(開州)를 근거지로 왕이라 칭하고 국호를 태봉(太封)이라 하였으며 오 안왕(吳按王)에게 공물을 바쳤다. 성은 김()이고 이름은 궁예(弓裔)이니, 신라 헌안왕(憲安王)의 서자(庶子)이다. 송악(松嶽)을 근거지로 나라를 열어 마진(摩震)이라 이름하였다. 철원(鐵原)의 풍천(楓川)에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태봉(泰封)으로 고쳤다. 건원(建元 연호를 제정함)은 무태(武泰), 성책(聖冊), 수덕(水德), 만세(萬歲), 정개(政開)이다.” 하였다.

 

27 궁예(弓裔)의 옛 거울 

《전당시(全唐詩)》에 이르기를, “후량(後梁) 정명(貞明 말제(末帝)의 연호) 3(917)에 어떤 사람이 옛 거울을 팔았는데, 거기에 새겨진 글에 이르기를,

 

삼수의 가운데 사유의 아래에 / 三水中四維下

진과 마에 상제가 아들을 내리니 / 上帝降子於辰馬

먼저 계림(鷄林)을 잡고 뒤에 압록(鴨綠)을 치도다 / 先操鷄後搏鴨

사년에 두 용이 나타나리니 / 巳年中二龍見

한 마리는 청목 속에 몸을 감추고 / 一則藏身靑木中

한 마리는 흑금의 동쪽에 그림자를 나타내리라 / 一則見影黑金東

 

하였다.

 

문인(文人) 송함홍(宋含弘)이 풀이하기를, ‘진마(辰馬)는 진한(辰韓)과 마한(馬韓)이다. 사년중이룡현(巳年中二龍見)에서 청목(靑木)은 솔[]이니 송악(松嶽)을 말한다. 그 도시 사람 중에 용()으로 이름을 지은 자의 자손이 군왕(君王)이 될 것이다. 흑금(黑金)은 쇠[]이니 철원(鐵圓)을 가리킨다. 지금 왕이 처음 여기에서 융성하여 아마 마지막도 여기에서 스러짐을 말한 것이리라. 선조계후박압(先操鷄後搏鴨)이라는 것은 왕의 시중(侍中)이 나라를 얻은 뒤에 먼저 계림(鷄林)을 차지하고 뒤에 압록(鴨綠)을 거둔다는 뜻이다.’ 하였다. 궁예가 물색하여 찾게 하니, 동주(東州)의 발삽사(勃颯寺)에 진성(鎭星 토성(土星)의 딴 이름)의 소조상[塑像]이 있어 그 모양과 같았다.” 하였다.

 

28 후백제(後百濟) 

견훤(甄萱)은 상주(尙州) 가은현(加恩縣) 사람으로 본성(本姓)은 이()이다. 아버지 아자개(阿慈介)가 집안을 일으켜 장군(將軍)에 이르렀다. 견훤이 성을 견()으로 고쳤다. 형모(形貌)가 웅장하고 지기(志氣)가 남달라 신라에 벼슬하여 해방장(海防將)이 되었다. 진성여왕(眞聖女王)이 어둡고 음란한 것을 보고서 마침내 주군(州郡)을 침략하여 완산(完山)에 이르러 왕이 되고 백제라 칭하였으니, 바로 당 소종(唐昭宗) 광화(光化) 3(900)이다. 뒤에 그의 아들 신검(神劍)에게 유폐당하여 울분으로 죽었다.

 

29 제례(祭禮)의 차이점 

《후한서(後漢書)》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사직에 제사하고 10월에는 하늘에 제사하는 큰 모임을 가졌는데, 이름하여 동맹(東盟)이라 한다. ()는 항상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부여(夫餘)는 섣달에 하늘에 제사 지냈다.” 하였다. 《수서(隋書)》에 이르기를, “백제는 그 시조 구태(仇台)의 사당을 국성(國城)에 세우고 한 해 네 차례 제사 지냈다.” 하고, 《송사(宋史)》에는, “백제는 네 중월(仲月) 2, 5, 8, 11월에 하늘 및 오제(五帝)의 신에게 제사 지냈다.” 하였다. 《후주서(後周書)》에 이르기를, “고려에는 신묘(神廟)가 두 곳 있는데, 하나는 부여신(夫餘神)으로서 나무를 깎아 부인(婦人)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등고신(登高神)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시조 부여신의 아들인 듯한바 아울러 관사에 모셔 두었으니, 대체로 하백(河伯)과 주몽(朱蒙)일 것이라고 한다. 조묘(祖廟)는 나라의 동문(東門) 밖에 있는데, 왕이 처음 자리를 이을 때와 3년에 한 번 대제(大祭)를 지내고, 그 나머지는 관리를 나누어 보낸다. 매달 초하루, 봄가을 중오(重午 음력 5 5)에는 모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하였다.

 

30 고려의 제사 의식 

선왕(先王)의 기일(忌日)에는 도살을 금하고 고기반찬을 중단하며 백관이 표()를 올려 위로 한다. 정전(正殿)을 피하고 흰 난(襴 옛 공복의 한 가지)을 입으며, 중외의 음악을 중단하고 사냥을 금한다.

 

31 시속의 제사 

선왕(先王)의 기일(忌日)에는 도살을 금하고 고기반찬을 중단하며 백관이 표()를 올려 위로 한다. 정전(正殿)을 피하고 흰 난(襴 옛 공복의 한 가지)을 입으며, 중외의 음악을 중단하고 사냥을 금한다.

 

32 혼인[昏娶] 

선왕(先王)의 기일(忌日)에는 도살을 금하고 고기반찬을 중단하며 백관이 표()를 올려 위로 한다. 정전(正殿)을 피하고 흰 난(襴 옛 공복의 한 가지)을 입으며, 중외의 음악을 중단하고 사냥을 금한다.

 

33 국학(國學)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 이르기를, “고구려 소수림왕(小獸林王)이 태학을 세워 자제를 가르치고, 신라 신문왕(神文王)이 국학을 세웠다.” 하였다. 《신당서(新唐書)》에 이르기를, “고려인들은 네거리 곁에 모두 엄격하게 집을 짓고 경당(扃堂)이라 이름하여, 자제 중의 미혼자들이 글을 외우고 활쏘기를 익히게 하였다.” 하였다. 《송사(宋史)》에 이르기를, “고려는 국자감(國子監)과 사문학(四門學)이 있어 학자가 6000인이었다. 3등으로 구분하여 선비를 선발하였는데, 왕성(王城)은 상공(上貢), 군읍(郡邑)은 향공(鄕貢), 다른 나라 사람은 빈공(賓貢)이라고 한다.” 하였다.

 

34 과거(科擧) 

전조(前朝)의 시관(試官)으로는 단지 지공거(知貢擧)와 동지공거(同知貢擧) 두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미리 문신 중에 명망이 있는 자를 임명하니, 은문(恩門)이 문생(門生) 보기를 자제처럼 하고 문생이 은문 보기를 부모처럼 한다. 췌랑(贅郞 데릴사위)도 내실(內室)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문생이 되어야 특별히 상견(相見)을 허락한다.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 집안은 부호하여 신은(新恩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 30인에게 모두 담비털 이불을 주고 또한 각각 만루은잔(萬縷銀盞)을 베풀었다. 국조(國朝)에는 비록 지공거의 제도를 파하였지만 그래도 문생(門生)과 좌주(座主)의 명칭은 살아 있어, 혹 술자리를 마련하여 찾아뵙기도 하고 죽으면 제수를 차려 제사 지내기도 하였다. 지금은 문생과 좌주가 서로 보기를 완전히 남처럼 하니, 세태의 변화를 볼 수가 있다.

 

35 중국 과거 시험에 합격한 우리나라 사람들 

() 장경(長慶 목종(穆宗)의 연호) 원년(821)에는 신라의 김운경(金雲卿)ㆍ함통중(咸通中)ㆍ김이어(金夷魚)ㆍ김가기(金可紀)ㆍ최치원(崔致遠)ㆍ최광유(崔匡裕)ㆍ김문울(金文蔚)ㆍ이동경복(李同景福)ㆍ최승우(崔承祐)ㆍ최언휘(崔彦撝)ㆍ최광윤(崔光允)ㆍ박인범(朴仁範)ㆍ김악(金渥)이고, 발해의 고원고(高元固)ㆍ오소도(烏炤度)ㆍ오광찬(烏光贊)ㆍ사극찬(沙亟贊)이다. 송조(宋朝)에 과거 합격자 명단의 말미를 차지한 사람으로는 고려의 김행성(金行成)ㆍ강전(康戩)ㆍ최한(崔罕)ㆍ왕빈(王彬)ㆍ김성적(金成績)ㆍ강무민(康撫民)ㆍ권적(權適)ㆍ조석(趙奭)ㆍ김서(金瑞)ㆍ강취정(康就正)이다. 연우(延祐 원() 인종(仁宗)의 연호) 5(1318)에 안진(安震), 지치(至治 원 영종(英宗)의 연호) 원년(1321)에 최해(崔瀣), 태정(泰定 원 진종(晉宗)의 연호) 원년(1324)에 안축(安軸), 원통(元統 원 순제(順帝)의 연호) 원년(1333)에 이곡(李穀), 지정(至正 순제의 연호) 6(1346)에 안보(安輔), 지정 7(1347)에 윤안지(尹安之), 지정 9(1349)에 이인복(李仁復), 지정 13(1353)에 이색(李穡)ㆍ김승언(金升彦) 등 아홉 사람이 있고, ()나라 과거에 합격한 자는 김도(金濤) 한 사람이다.

 

36 중국의 과거 제도 

명나라의 과거 제도는 초장(初場) 7()으로 시험하는데 모두 오경(五經)과 사서(四書)의 대의(大義)이고, 중장(中場)에는 논(), (), 판어(判語)로 시험하며, 말장(末場)에는 오책(五策)으로 시험한다. 응시한 선비들은 항상 짧은 시험 시간에 쫓기느라 솜씨를 부릴 수 없어서 정문(程文 과거의 일정한 형식에 맞는 문장)으로서 모범이 될 만한 것은 겨우 열에 하나 정도이다. 시험 답안집[試錄]의 글이 대부분 감독관의 손에서 나오는 까닭은 장차 학자들의 모범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가정(嘉靖) 연간에 예부(禮部)가 비준을 받아 시험관들로 하여금 응시자들의 본문(本文)을 기록하고 불필요하게 시험관 스스로 짓지 않도록 하였다. 뒤에 상서(尙書) 하언(夏言)이 말하기를, “시험 답안집의 문리가 도리에 맞지 않고 체제가 뒤섞여 엉망인데, 처음 배우는 선비들에게 다투어 그 법을 본받게 하고 있습니다.” 하니, 이에 시험 감독관으로 하여금 옛 관례대로 응시자들의 시험 답안을 가지고 거듭 손질을 가하게 하였다.

 

37 우리나라의 연호(年號)

《조선사략(朝鮮史略)》에 이르기를, “()나라 천감(天監 무제(武帝)의 연호) 12(513)은 신라 법흥왕(法興王) 건원(建元) 원년이고, 대동(大同) 7(541)은 진흥왕(眞興王) 개국(開國) 원년인데 뒤에 대창(大昌), 홍제(鴻齋)로 고쳤다. ()나라 정관(貞觀 태종(太宗)의 연호) 3(629)은 선덕여왕(善德女王) 덕만(德曼) 인평(仁平) 원년이고, 정관 19(645)은 진덕여왕(眞德女王) 승만(勝曼) 태화(太和) 원년이다.” 하였고, 《신당서(新唐書)》에 이르기를, “개원(開元 현종(玄宗)의 연호) 7(719)은 발해 대무예(大武藝) 인안(仁安) 원년이고, 개원 26(738)은 대흠무(大欽茂) 대흥(大興) 원년이며, 정원(貞元 덕종(德宗)의 연호) 2(786)은 대화여(大華璵) 중흥(中興) 원년이고, 정원 11(795)은 대숭린(大嵩鄰) 정력(正曆) 원년이며, 원화(元和 헌종(憲宗)의 연호) 4(809)은 대원유(大元瑜) 영덕(永德) 원년이고, 원화 8(813)은 대언의(大言義) 주작(朱雀) 원년이며, 원화 12(817)은 대명충(大明忠) 태시(太始) 원년이고, 원화 13(818)은 대인수(大仁秀) 건흥(建興) 원년이다. 태화(太和 문종(文宗)의 연호) 4(830)은 대이진(大彝震) 함화(咸和) 원년이다.” 하였다. 《고려사(高麗史)》에 이르기를, “()나라 정명(貞明 말제(末帝)의 연호) 3(917)은 왕건(王建) 천수(天授) 원년이고, 후주(後周) 광순(廣順 태조(太祖)의 연호) 원년(951)은 광종(光宗) 광덕(光德) 원년이다.” 하였다. 연상(延祥), 정풍() 두 연호는 《옥해(玉海)》에 보이는데, 고려의 어떤 임금인지 알 수 없다.

 

38 장복(章服) 

《위서(魏書)》에 이르기를, “고구려 풍속에 알사대형(謁奢大兄 태대사자(太大使者)라고도 함)이 머리에 절풍(折風 고구려 때 관모(冠帽)의 하나)을 썼는데, 모양이 새의 깃털을 꽂은 것과 같았다.” 하였다. 《신당서(新唐書)》에 이르기를, “백제 왕 대부(大裒)는 자포(紫袍)와 청금고(靑錦袴)에 소피대(素皮帶)를 하고, 오혁리(烏革履)를 신고 오라관(烏羅冠)을 쓰는데 금꽃[]으로 장식했다.” 하였다. 《후주서(後周書)》에 이르기를, “백제의 부인(婦人)들은 포()를 입었는데 소매가 조금 컸으며, 집에 있는 자들은 머리를 땋아 머리 뒤에 또아리를 틀고 한 가닥을 늘여서 꾸미되, 시집간 자들은 두 가닥으로 나누었다.” 하였다. 《신당서(新唐書)》에 이르기를, “고려 왕은 오채(五采)를 입고 백라(白羅)로 관()을 만들며 혁대(革帶)는 모두 금으로 테를 둘렀다.” 하였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이르기를, “왕은 오사고모(烏紗高帽)에 수상포(袖緗袍)와 자라륵(紫羅勒)을 입었다.” 하였다. 《후주서(後周書)》에 이르기를, “고려의 장부(丈夫)는 동수삼(同袖衫)과 대구고(大口袴)를 입고, 백위대(白韋帶)를 차고 황혁리(黃革履)를 신으며, 그 관()은 골소(骨蘇)라고 하는데 자라(紫羅)로 만들고 금은으로 꾸몄다. 조복(朝服)은 자(), (), (), (), (), ()으로 차례를 매겨서 나이 순서로 입게 하되, () 이상은 재능을 가려서 하사하였다.” 하였다. 《폭서정집(曝書亭集)》에 이르기를, “충렬왕(忠烈王) 4(1278)에 경내(境內)에 영을 내려 모두 원()나라 의복을 입고 개체(開剃)하게 하였다.” 하였다. 《여복지(輿服志)》에 이르기를, “몽고(蒙古)의 풍속에 정수리에서 이마까지 머리를 깎되 네모꼴로 머리털을 남겨 두는 것을 개체라고 한다.” 하였다. 《명사(明史)》에 이르기를, “홍무(洪武 태조(太祖)의 연호) 3(1370)에 왕에게 면복(冕服)을 하사하였는데, [] 9()에 면류관은 푸른 구슬로 아홉 줄이었다. 푸른색 상의와 분홍색 하의에 아홉 문양이 있으니, ()ㆍ산()ㆍ화 충(華蟲)ㆍ화()ㆍ종이(宗彝)는 상의에 그리고 조()ㆍ분미(粉米)ㆍ보()ㆍ불()은 하의에 수를 놓았다. 왕비의 관() 장식은 일곱 꿩깃[七翬]에 두 봉황[二鳳]이었고, 꽃 머리꾸미개[花鈿], 아홉 나무[九樹], 금 갈고리 자물단추[金鉤], 차는 끈[佩綬], 푸른 버선[靑襪], 푸른 신[靑舃]이 있었다. 영락(永樂 성조(成祖)의 연호) 원년(1403)에 왕비에게 주취(珠翠), 칠적관(七翟冠), 하피(), 금추(金墜)를 하사하였다. 정통(正統 영종(英宗)의 연호) 3(1438)에 왕에게 원유관(遠遊冠), 강사포(絳紗袍), 옥패(玉佩), 적석(赤舃)을 하사하였다.” 하였다.

 

39 의복 제도 

공민왕(恭愍王) 때에 사천감(司天監) 우필흥(于必興)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백두산(白頭山)에서 시작하여 지리산(智異山)에서 끝나니, 그 형세는 물의 근원과 나무의 줄기가 되는 땅입니다. ()으로 부모를 삼고 청()으로 몸을 삼아 토()에 순종하면 창성하고 토를 거스르면 재난을 당할 것입니다. 문무백관은 흑의(黑衣)에 청립(靑笠)을 하고, 승복(僧服)은 흑건(黑巾)에 대관(大冠)을 하며, 여자는 흑라(黑羅)를 입어야 합니다. 또 모든 산에 소나무를 심어 무성하게 하고, 모든 그릇은 놋쇠와 구리와 와기(瓦器)를 사용하여 풍토(風土)에 순종하소서.” 하니, 왕이 그에 따랐다. 지금도 모두 그때의 것을 그대로 따르는데, 다만 백관(百官)의 청립(靑笠)이 어느 해에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인의 옷 길이와 소매의 너비도 모두 그 제도가 있다. 가정(嘉靖) 병신년(1536, 중종31)에 의논하여 의복의 장단을 바르게 하였으니, 그 글에 이르기를, “대소 인원의 겉옷은 전면은 땅에서 세 치[], 후면은 땅에서 두 치 떨어지게 하고, 소매 길이는 팔 전체 길이에 팔꿈치에서 손까지 더한 길이만큼 더 길게 하고, 소매 마룻대 너비는 한 자[], 소매 입구는 일곱 치로 한다. 서민(庶民)의 겉옷은 전면은 땅에서 네 치, 후면은 땅에서 세 치, 소매 길이는 손을 지나 여섯 치가 남을 만큼, 소매 마룻대 너비는 여덟 치, 소매 입구는 다섯 치로 한다. 속옷 역시 이것을 기준으로 줄여 나간다.” 하였다.

 

40새의 깃털로 사자(死者)를 보내다 

《삼국지(三國志)》에 이르기를, “진한(辰韓)에서는 큰 새의 깃털로 죽은 이를 보냈으니, 그 뜻은 죽은 자로 하여금 비상(飛翔)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41 제사에 왕비의 화상(畫像)을 묻다 

《동사(東史)》에 이르기를, “고려 명종(明宗) 인예태후(仁睿太后)의 상()에 금()나라 대정 황제(大定皇帝 세종(世宗))가 완안고(完顔辜)를 보내어 제물(祭物)을 하사하였다. 완안고가 묻기를, ‘태후의 화상(畫像)이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하니, 앉아 있다고 대답하였다. 완안고가 말하기를, ‘제후의 왕모(王母)가 앉아 있는데 천자의 사자가 절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반드시 영정(影幀)을 감춰 두어야 들어가서 행사를 치를 것입니다.’ 하였는데, 왕이 재삼 타이른 연후에야 완안고가 당()에 올라 재배(再拜)하고 잔을 올렸다.” 하였다.

 

42 악기(樂器) 

《삼재도회(三才圖會)》에 이르기를, “신라 신문왕(神文王) 때에 동해(東海)에 작은 산이 떠올랐는데, 대나무 하나가 있어 피리[]를 만들기를 명하였다. 피리를 불면 적의 군대가 물러가고, 병이 낫고, 가뭄에 비가 내리고, 비가 개고, 바람이 멎고, 파도가 잔잔해지니, 이름을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한다.” 하였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모서하집(毛西河集)》에 이르기를, “신라에서는 7월 보름에 6()의 여자들을 모아 길쌈을 하게 하고 8월 보름에 그 솜씨를 겨루는 과정에서 서로 더불어 노래하고 춤추었으니, 이를 가배(嘉俳)라 한다.” 하였다. 《수서(隋書)》에 이르기를, “개황(開皇 문제(文帝)의 연호) 초기에 칠부 악삼(七部樂三)을 고려 가곡이라고 하는데, 지주무곡(芝酒舞曲), 가지서(歌芝栖)가 있고, 악기로는 탄쟁(彈箏), 와공후(臥箜篌), 수공후(竪箜篌), 비파(琵琶), 오현(五絃), (), (), (), 소필률(小篳), 도피필률(桃皮篳), 요고(腰鼓), 제고(齊鼓), 담고(擔鼓), () 14종이 있다.” 하였다.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이르기를, “고려에 사피비파(蛇皮琵琶), 봉수공후(鳳首箜篌), 도피관(桃皮管)이 있었다.” 하였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이르기를, “자지무(柘枝舞)에는 두 명의 여자아이를 쓰는데 연꽃에 숨었다가 꽃을 터뜨리고 나오니, 바로 지금의 연화대무(蓮花臺舞)이다.” 하였다. 《문헌비고(文獻備考)》에 이르기를, “괴뢰(傀儡 꼭두각시)는 이적(李勣)이 고려를 격파하고 보낸 것이다.” 하였다. 《우해암집(尤海庵集)》에 이르기를, “황창랑(黃昌郞) 8세에 왕을 위해 백제에 가서 시장에서 칼춤을 추었다. 백제 왕이 궁중으로 불러와 춤을 추게 하니, 춤을 추는 척하다가 왕을 찔러죽였다.” 하였다. 《조선지(朝鮮志)》에 이르기를, “옥적(玉笛)이 있어 길이 1 9촌인데, 해동(海東)의 용이 바친 것이다.” 하였다.

 

43가곡(歌曲) 

공무도하곡(公無渡河曲)은 고려의 진졸(津卒),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아내가 공후(箜篌)를 가지고 이 곡을 만드는 것을 보고는 돌아와 자기의 아내 여옥(麗玉)에게 말하자, 여옥이 그 소리를 옮겨 인반섭(引般涉)의 곡조를 지었다. 설인귀(薛仁貴)가 백제를 격파하고 올린 회소곡(會蘇曲)은 신라의 여자가 지은 것이고, 오관산곡(五冠山曲 목계가(木鷄歌)라고도 함)은 고려의 어떤 사람이 오관산에 살면서 어머니를 섬기는 효성이 지극하여 지은 것이다.

 

44 병제(兵制) 

《고려사(高麗史)》에 이르기를, “태조(太祖)가 견훤(甄萱)을 토벌할 적에 지천(支天), 보천(補天), 우천(佑天), 무천(武天), 한천() 등 오군(五軍)의 호칭이 있었다.” 하였다. 삼별초(三別抄)는 처음에 최우(崔瑀)가 나라에 도둑이 많음을 근심하여 용사(勇士)를 모아 밤에 순찰을 돌게 하고 야별초(夜別抄)라 이름하였다. 그 뒤 제도(諸道)에서 도적이 일어나자 별초(別抄)를 나누어 보내어 체포하고 추격하게 하니 드디어 나뉘어 좌우 별초(左右別抄)가 되었으며, 또 나라 사람 중에 몽고(蒙古)로부터 도망하여 돌아온 자들로 1()를 만들어 삼별초라 호칭한 것이다. 원종(元宗) 11(1270)에 이르러 파하였다. 또 양반 별초(兩班別抄)가 있었는데, 아마도 가난한 선비 중에 음직(蔭職)이 없고 글을 배우지 못한 자들을 충원하여 만든 군대로서, ()나라의 군자군(君子軍)과 같은 성격일 것이다.

 

45 고려(高麗)의 녹봉(祿俸)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이르기를, “국상(國相)이 한 해에 지급받는 쌀이 420()인데 점은 석()이다. 치사(致仕)하면 절반을 받는다. 상서(尙書)와 시랑(侍郞) 250점을, 향감(鄕監)과 낭관(郞官) 150점을 받는다. 남반관(南班官) 45점을, 제군 위사(諸軍衛事) 19점을 받는다. 내외 현임(現任) 수록관(受祿官) 3000여 원()이다.” 하였다.

 

46 삼시전(三市典) 

《신당서(新唐書)》에 이르기를, “신라의 시장에서는 모두 부녀자들이 장사를 한다.” 하였고, 《동사(東史)》에 이르기를, “소지왕(炤智王) 초기에 동시전(東市典)을 열고, 효소왕(孝昭王)은 서(西)와 남() 두 시전을 설치하였는데, 모두 관리를 두어 감독하였다. 이를 합하여 삼시전이라 불렀다.” 하였다.

 

47 동두(東豆) 

《유양잡조(酉陽雜俎)》에 이르기를, “낙랑(樂浪)에 협검두(挾劍豆)란 콩이 있어, 꼬투리가 자라나 가로로 놓이면 그 모양이 마치 사람이 칼을 끼고 있는 것과 같은데, 속칭동두라 한다.” 하였다.

 

48 만화석(滿花席) 

《원액정기(元掖庭記)》에 이르기를, “순제(順帝)가 영영기(英英起)의 채방(采芳)을 위해 경화도(瓊華島)에 머물렀는데, 안에 당인(唐人)의 만화석을 깔았다. 당인은 고려의 섬 이름이다. 여기에서 만화초(滿花草)가 나는데 재질이 부드럽고 잘 구부러지며 광택이 바래지 않아서, 그 지방 사람들이 엮어서 자리를 만든다.” 하였다.

 

49 송연묵(松煙墨) 

《철경록(輟耕錄)》에 이르기를, “고려는 해마다 송연묵을 바쳤다. 당나라 말기에 묵공(墨工) 해초(奚超)가 아들 정규(廷珪)와 함께 역수(易水)로부터 강을 건너 흡주(歙州)의 남쪽에 거주하자 당나라가 이씨(李氏) 성을 하사하였는데, 정규의 먹이 비로소 집대성되었다.” 하였다.

 

50 닥나무 종이[楮紙] 

《조선부(朝鮮賦)》의 주()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조선의 종이는 누에고치로 만드는 것으로 알았는데, 비로소 닥나무로 만드는 줄을 알았다. 다만 솜씨 있게 만들었을 뿐이다.” 하였다.

 

51납작한 머리[褊頭] 

《삼국지(三國志)》에 이르기를, “진한(辰韓)은 누에치기를 알아서 합사로 짠 피륙[縑布]을 만들었다. 말과 소를 농사짓고 타고 다니는 데에 이용하였으며,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을 예절로 하여 남녀가 유별하였다. 아이가 태어나면 문득 머리를 돌로 눌러서 납작하게 하려고 하였다. 지금 진한 사람들은 모두 납작한 머리이다.” 하였는데,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하였다.

 

52 긴 구들[長炕] 

《구당서(舊唐書)》에 이르기를, “고려는 토지가 척박하여 거처함에 있어 근검 절약하지만 행동거지에는 거짓이 많다. 부자간에 같은 냇물에서 목욕하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며, 바둑과 투호 놀이를 좋아한다. 식기로 변두(籩豆), 보궤(簠簋), 준조(罇俎), 뇌세(罍洗)를 사용하여 자못 기자(箕子)의 유풍(遺風)이 있다. 주거는 반드시 산곡(山谷)을 의지하여 띠풀로 집을 이는데, 오직 불사(佛寺)와 신묘(神廟), 왕궁(王宮)과 관부(官府)만큼은 기와를 사용한다. 그 풍속에, 가난한 자가 많아 겨울이면 모두 긴 구들을 만들어 그 아래에 불을 지펴서 온기를 취한다.” 하였다.

 

53 두 손으로 땅을 짚다 

《후주서(後周書)》에 이르기를, “백제인들은 형용이 장대하며 의복이 정결하고 풍속에 기사(騎射)를 중요시한다. 배알(拜謁)의 예는 두 손을 땅에 짚어서 공경을 표한다.” 하였다.

 

54 화백(和白) 

신당서(新唐書)》에 이르기를, “신라인들은 일을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하는데 그 제도를 화백이라 하며,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다르면 회의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버들그릇[柳否]을 식기로 사용하였는데, 마치 구리 기와와 같았다.

 

55 명망 있는 집 

《송사(宋史)》에 이르기를, “고려의 선비들은 명망 있는 가문을 서로 뽐냈다. 풍속이 의술을 모르다가 국왕(國王) ()가 와서 의원을 청하면서부터 처음으로 의술을 터득한 자가 있었다. 남녀간에 연애를 걸어 부부가 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 위에는 자리를 깔아 오를 적에는 반드시 신을 벗었다. 절을 하면 답하지 않는 법이 없어서 자식이 아비에게 절을 해도 아비가 답례로 반절을 하였다.” 하였다.

 

56 경신(庚申)을 지키다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 이르기를, “원종(元宗) 6(1265) 4월 경신에 태자(太子)가 안경공(安慶公) ()을 맞아 잔치를 벌이며 새벽까지 음악을 연주하였다. 나라 풍속에 도가설(道家說)을 따라 매번 이날이 오면 반드시 모여서 술을 마시고 밤을 지새우며 자지 않으니, 이를 일러경신을 지킨다고 한다.” 하였다.

 

57머리를 감싸는 제도[蒙首之制]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이르기를, “남자의 건책(巾幘 한 폭의 헝겊으로 만든 두건)은 비록 당나라 제도를 조금 모방한 것이지만, 부인(婦人)의 타계()를 아래로 늘어뜨린 것은 오히려 완연한 좌수 변발(髽首辮髮)의 형태이다. 출입할 적에도 하인과 말을 주는데 대체로 역시 공경 귀인의 아내이다. 조라()를 머리에 쓰고 왕비 부인은 붉은색으로 장식을 하되 역시 가마[車轝]는 없다. 당나라 무덕(武德 고조(高祖)의 연호) 연간에 궁인(宮人)이 말을 탈 경우에는 대부분 검은 멱리(羃䍦 여자의 얼굴을 가리는 수건)를 하고 온몸을 가렸다는데, 지금 고려 풍속의 몽수(蒙首 부녀자가 얼굴을 감추기 위해 덮어쓰는 것) 제도가 아마 멱리의 유풍일 것이다.

 

58 청이록(淸異錄) 

《청이록》에 이르기를, “안개는 미공보장(迷空步障), 서리는 위설(威屑), 이슬은 교수(敎水), 우박은 빙자(氷子), 무지개는 기모(氣母), 별은 설금(屑金), 은하수는 추명대로(秋明大老)라 한다.” 하였다.

 

59 수정성(水晶城) 

《양사공기(梁四公記)》에 이르기를, “고구려 왕궁 내에 수정성이 있어서 하늘이 아직 밝아 오기 전에도 밝기가 대낮과 같다. 성이 문득 보이지 않으면 바로 월식이 일어난다.” 하였다.

 

60 궁전에 대한 고찰 

《동사(東史)》에 이르기를, “동명왕(東明王)은 구제궁(九梯宮)을 세우고, 유리왕(琉璃王)은 양곡(涼谷) 이궁(離宮)을 세워서 화희(禾姬)와 치희(雉姬)를 나누어 거처하게 하였으며, 양원왕(陽原王)은 장안성(長安城)을 쌓고 안학궁(安鶴宮)을 세웠다. 백제는 위례성궁(慰禮城宮)이 있고, 또 신궁(新宮), 남궁(南宮), 구원궁(狗原宮), 임류각(臨流閣), 망해정(望海亭)이 있다. 신라 시조는 금성궁(金城宮), 소지왕(炤智王)은 월성궁(月城宮)을 지었고, 또 요석(瑤石)ㆍ영창(永昌)ㆍ본피(本彼)ㆍ선천(善天)ㆍ월지(月池)ㆍ청연(靑淵)ㆍ병촌(屛村)ㆍ부천(夫泉)ㆍ갈천(葛川)ㆍ홍현(弘峴)ㆍ선평(善坪)ㆍ이동(伊同) 등의 궁이 있으며, 조원(朝元)ㆍ위무(謂武)ㆍ임해(臨海)ㆍ숭례(崇禮)ㆍ서란(瑞蘭)ㆍ평의(平議)ㆍ동례(同禮) 등의 여러 전(殿)과 망사(望思)ㆍ명학(鳴鶴)ㆍ월상(月上)ㆍ의풍(倚風) 등의 여러 누대, 천천(天泉)ㆍ포석(鮑石)ㆍ금송() 등의 정자, 임해(臨海)ㆍ인화(仁化)ㆍ현덕(玄德)ㆍ무평(武平)ㆍ준례(遵禮) 등의 문이 있다.” 하였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이르기를, “왕성(王城)의 외문(外門)이 열둘이니, 정동(正東)을 선인(宣仁)ㆍ숭인(崇仁)ㆍ안정(安定)이라 하고, 동남(東南)을 장패(長覇), 정남(正南)을 선화(宣華)ㆍ회빈(會賓)ㆍ태안(泰安), 서남(西南)을 광덕(光德), 정서(正西)를 선의(宣義)ㆍ산예(狻猊), 정북(正北)을 북창(北昌), 동북(東北)을 선기(宣祺)라 한다. 서남쪽 모퉁이와 왕궁 동북의 모퉁이에는 순천관(順天館)이 있으니, 중국 사신을 위해 설치한 것이다. 내성(內城) 13()이고 전문(殿門)이 열여섯인데, 승평문(昇平門)은 바로 왕궁의 정남문(正南門)이다.” 하였다.

 

61 관청에 대한 고찰 

《고려도경》에 이르기를, “회경전(會慶殿)은 창합문(閶闔門) 안에 있는데, 규모가 매우 웅장하여 지대(址臺) 높이만 5() 남짓이었다. 또 건덕전(乾德殿)ㆍ장화전(長和殿)ㆍ원덕전(元德殿)ㆍ만령전(萬齡殿)ㆍ장령전(長齡殿)과 장경(長慶)ㆍ중광(重光)ㆍ선정(宣政) 세 전(殿), 연영각(延英閣)ㆍ임천각(臨川閣)이 있다. 상서성(尙書省)은 승휴문(承休門) 안에 있는데, 세 자리를 배열하여 가운데가 중서성(中書省)이 되고, 왼쪽을 문하성(門下省), 오른쪽을 추밀원(樞密院)이라 하니, 바로 국상(國相)이 집무하는 곳이다. 예빈성(禮賓省)은 건덕전의 곁에 있고 팔관사(八關司)는 승평문(昇平門) 동쪽에 있으며, 어사대(御史臺)는 동덕문(同德門) 안에, 한림원(翰林院)은 건덕전의 서쪽에 있다. 상승국(尙乘局), 군기감(軍器監), 빈성(賓省), 합문사(閤門司), 대영창(大盈倉), 우창(右倉)은 모두 왕궁의 내성(內城)에 있고, 관도(官道)의 북쪽에는 상서(尙書)와 호부(戶部), 또 그 동쪽에는 고공(考功), 공부(工部), 대악국(大樂局), 양온국(良醞局)이 있으며, 관도의 남쪽에는 병()ㆍ형()ㆍ이() 삼사(三司), 또 동남쪽에는 바로 주전소(鑄錢所)와 장작감(將作監)이 있다. 감문(監門)ㆍ천우(千牛)ㆍ금오(金吾) 삼위(三衛)는 북문(北門) 안에 있고, 대시(大市)와 경시(京市) 두 관청은 남대가(南大街), 관현방(管絃坊), 궁전사(弓箭司), 복두소(幞頭所), 점천대(占天臺)는 모두 외성(外城) 안에 있었다.” 하였다.

 

62 중국인이 쓴 편액 

《고려외사(高麗外史)》에 이르기를, “황주(黃州) 월파루(月波樓)는 난우(蘭嵎) 주지번(朱之蕃)이 편액을 명한 것이고, 정주(定州) 영훈루(迎薰樓)는 본래 이름이 정원루(定遠樓)였는데, 규봉(圭峯) 동월(董越)이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성천(成川) 동명관(東明館)은 시랑(侍郞) 옹정춘(翁正春)이 쓴 것이고, 강선루(降仙樓)는 한림학사 미만종(米萬鍾)이 쓴 것이다.” 하였다.

 

63 소나무 부채[松扇] 

《계림지(鷄林志)》에 이르기를, “고려의 송선(松扇)은 소나무 껍질의 부드러운 부분을 두드려 엮어서 무늬를 종려나무 심[椶心]과 같이 하고 사이사이에 붉은 물을 들였는데, 아마도 물버들[水柳]의 껍질일 것이다.” 하였다.

 

64 난삽() 

《천록식록(天祿識錄)》에 이르기를, “구양원(歐陽元)의 시에시월에 도회 사람들이 난삽을 마련한다.[十月都人供煖]’ 하였는데, 지금 고려 사신이 손에 초선(貂扇)을 가지고 얼굴을 가림은 옛 제도에 따른 것이다.” 하였다.

 

65 관씨지(官氏志) 

《신당서(新唐書)》에 이르기를, “고구려 관직은 12등급이니, 대대로(大對盧), 울절(鬱折), 태대사자(太大使者), 조의두대형(皁衣頭大兄), 대사자(大使者), 대형(大兄), 상위사자(上位使者), 제형(諸兄), 소사자(小使者), 과절(過節), 선인(先人), 고추대가(古鄒大加)이다.” 하였다. 《후당서(後唐書)》에 이르기를, “백제는 내신좌평(內臣佐平)이 선납(宣納) 사무를 관장하고, 내두좌평(內頭佐平)이 고장(庫藏)의 일을 관장하며, 내법좌평(內法佐平)이 예의(禮儀) 사무를 관장하고, 위사좌평(衛士佐平)이 군대 숙위(宿衛)의 일을 관장하며, 조정좌평(朝廷佐平)이 형옥(刑獄) 사무를 관장하고, 병관좌평(兵官佐平)이 재외 병마(在外兵馬) 사무를 관장한다.” 하였다. 《수서(隋書)》에 이르기를, “신라의 관직은 17등급이니, 첫째는 이벌간(伊罰干) -이벌찬(伊伐飡)-, 다음은 이척간(伊尺干) -이척찬(伊尺飡)-, 다음은 영간(迎干) -영찬(迎飡)-, 다음은 파미간(破彌干) -파진찬(波珍飡)-, 다음은 대아척간(大阿尺干) -대아찬(大阿飡)-, 다음은 아척간(阿尺干) -아찬(阿飡)-, 다음은 을길간(乙吉干) -일길찬(一吉飡)-, 다음은 사돌간(沙咄干) -사찬(沙飡)-, 다음은 급복간(及伏干) -급벌찬(級伐飡)-, 다음은 대내마(大奈摩), 다음은 내마(奈摩), 다음은 대사(大舍), 다음은 소사(小舍), 다음은 길사(吉士), 다음은 대오(大烏), 다음은 소오(小烏), 다음은 조위(造位)이다.” 하였다. 《계림유사(鷄林類事)》에 이르기를, “고려 관리들은 한 달에 여섯 차례 조참(朝參)을 한다. 문반(文班) 710()이고 무반이 540원이다. 3(), 4(), 8()에 방어군(防禦郡) 118, 현진(縣鎭) 390, 주도(洲島) 3700인데, 모두 수령을 두어 관리를 감독하고 백성을 다스렸다.” 하였다.

 

66 불교가 동방에서 시작되다 

《삼국지(三國志)》에 이르기를, “마한(馬韓)이 세운 소도(蘇塗)는 부도(浮屠)와 비슷한데 행한 바의 선악이 다르니, 이는 동방(東方) 불교의 기원이다.” 하였고, 최치원(崔致遠)의 지증비(智證碑)에 이르기를, “삼국(三國)이 대치하는 때를 당하여 백제에 소도의 의식이 있었다.” 하였으니, 불교의 동방 전래는 이미 서진(西晉) 시기에 있었던 것이다.

 

67 망덕사탑(望德寺塔) 

《신라국기(新羅國記)》에 이르기를, “망덕사에 당나라를 위하여 두 기의 탑을 세웠는데 높이가 13층이었다. 갑자기 며칠간 진동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며 넘어지려고 하더니, 그해에 안녹산(安祿山)의 난이 일어났다.” 하였다.

 

68 정국안화사(靖國安和寺)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이르기를, “절은 송악(松嶽) 자하동(紫霞洞)에 있다. 태사(太師) 채경(蔡京)이 현판을 썼다. 가운데에 무량수전(無量壽殿)을 세웠으며, 그 동쪽의 신한문(宸翰門)과 그 뒤의 능인전(能仁殿) 두 현판은 태종황제(太宗皇帝)가 써서 하사한 것이다.” 하였다.

 

69 목어(木魚)가 아이의 울음을 멎게 하다 

《호연잡기(雜記)》에 이르기를, “송 신종(宋神宗) 때에 고려 왕이 부처에게 후사(後嗣)를 빌어서 한 아들을 얻었는데, 밤낮으로 울기만 하다가 오직 목어 소리만 들으면 그치는 것이었다. 이윽고 소문이 바다를 건너가니 무림(武林)과 경호(鏡湖) 사이의 중이 와서 세자를 보고 말하기를, ‘이분은 제 스승입니다. 스승은 본래 마부였는데 견여(肩輿 두 사람이 앞뒤에서 메는 가마)로 금을 얻어 호숫가에 사찰을 세우고 마침내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 1년 만에 다리를 절게 되고 2년 만에 눈이 멀어 3년 만에 벼락을 맞아 죽었는바, 제가 붓을 적셔 그의 팔에 쓰기를불무령(佛無靈)’이라 하였는데, 지금 아이의 팔을 보니 과연 세 글자가 있습니다.’ 하였다. 이는 과연 이상한 일이다. 발신(發身)이 부정했기 때문에 먼저 죄과(罪果)에 돌리고, 탁신(託身)이 청정했기 때문에 결국 응보(應報)의 이치가 있었던 것이니, 이는 불가(佛家)의 탈각법(脫殼法)이다.” 하였다.

 

[-D001] 탈각법(脫殼法) : 범부(凡夫)가 번뇌 망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미가 외각(外殼)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비유한 말이다. 또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온 것을 뜻하기도 하는바, 해탈을 의미한다.

 

70 유구국(琉球國)의 풍토기(風土記) 

가정(嘉靖 명 세종(世宗)의 연호) 임인년(1542, 중종37)에 제주(濟州) 사람 박손(朴孫) 등이 유구에 표류하였다가 돌아오니, 유대용(柳大容)이 그들의 말을 채집하여 기록을 만들었다. 그 내용에, “수도 안에 중산(中山)이 있어 왕궁을 그 위에 지었기 때문에유구국 중산왕(中山王)’이라 한다. 매년 1월이면 무논[水田]에 파종하여 4월에 수확하고, 5월에 또 파종하여 8월에 수확한다. 일기가 따뜻하여 겨울철의 날씨가 본국의 8월과 같다. 마소는 항상 푸른 잎을 먹는다. 모든 수목은 묵은 잎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새잎이 자라난다. 사람들은 모두 판자로 누대를 만들어서 거주하고 온돌방을 설치하지 않는다. 옷은 유오( 여자가 평시에 입는 짧은 웃옷)의 제도가 없고, 여름에는 초포(蕉布)를 만드니 파초를 엮어서 만든 직물이다. 남녀의 관()은 모두 야자나무 잎을 엮어서 만드는데, 남자의 관은 본국의 승립(僧笠)과 같고 여자의 관은 본국의 둥근 광주리와 같다. 남자는 바지가 있으나 여자는 단지 홑치마를 두 겹으로 두른다. 남녀가 모두 추계(椎髻 방망이 모양의 상투)를 한다. 남자는 구레나룻이 긴 사람이 많고 여자는 미인이 많다. 오직 신분이 귀한 자만이 풀신[草履]을 신고 나머지는 모두 맨발이며, 수레나 가마 따위는 없다. 집에서는 개를 기르지 않고 들에는 호랑이, 이리, 여우, 살쾡이, , 까치, 올빼미, 솔개가 없으며, 채소에는 미나리가 없다. 술을 빚을 때는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다. 학교를 세우지 않고 아이들은 절의 중에게 나아가 번문(番文)을 배운다. 경서(經書)를 배운 자들은 모두 복주(福州)에 입학한다. 매년 1 1일 및 8 15일에 선조에게 제사 지내고, 1 8일에서 15일까지 연등(燃燈) 행사를 갖는다. 5 5일에는 용 모양으로 배를 만들어 놀이를 하며, 7 15일에는 집집마다 연등을 하고 남자는 여자 옷을, 여자는 남자 옷을 입고 오가며 놀이를 한다. 동지에는 팥죽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부유한 자는 돌을 뚫어서 관을 보관하고 가난한 자는 돌구멍에 관을 보관하는데, 비갈(碑碣)은 없다고 한다.” 하였다.

 

71 일본(日本)의 섬들 

살마(薩摩)는 절강(浙江), 마도(馬島)는 조선(朝鮮), 비전(肥前)은 탐라(耽羅)와 마주 보고 있다.

 

72 신라와 아라(阿羅)가 앙숙이 된 시초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 이르기를, “()나라 하평(河平 성제(成帝)의 연호) 연간에 임나국(任那國) 사람 아라사(阿羅斯)가 일본에 사신으로 가자 왜황(倭皇)이 붉은색 비단 직물을 주었는데, 돌아올 적에 신라가 군사를 일으켜 그 붉은 비단을 빼앗았다. 이것이 두 나라가 서로 원한을 맺은 시초이다.” 하였다.

 

73 일본의 여러 학문의 시초 

《화한삼재도회》에 이르기를, “한 성제(漢成帝) 하평(河平) 2(기원전 27), () 수인(垂仁) 3년에 신라 왕자 천일창(天日槍)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는데, 도공 행기보살(行基菩薩)이란 자가 수행하였다. 그가 사람들에게 배감(坏坩 기와를 굽는 가마)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하였다. 《일본서기(日本書記)》에 이르기를, “()나라 태시(太始) 7(271), 왜 응신(應神) 2년에 백제 왕이 진손(辰孫)을 보내어 일본에 들어가 태자사(太子師)가 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서적(書籍)을 전해 주어 유풍(儒風)이 일어났다.” 하였고, 《화한삼재도회》에 이르기를, “()나라 태강(太康) 5(284), 왜 응신 15년에 백제 사신 왕인(王仁)이 《천자문(千字文)》을 가지고 오니, 이에 유교(儒敎)가 처음으로 행해졌다.” 하였다. 물부무경(物部茂卿)이 말하기를, “선정(先正) 중에 큰 공덕이 있는 분으로는 왕인씨(王仁氏), 황비씨(黃備氏), 관원씨(管原氏), 성와씨(惺窩氏) 네 군자(君子)이다.” 하였다. ()나라 승성(承聖) 원년(552), 왜 흠명(欽明) 13년에 백제 성명왕(聖明王)이 사신을 보내어 석가상(釋迦像)과 《번개경론(幡蓋經論)》을 바쳤다. 소아마자(蘇我馬子), 사마달(司馬達) 등이 모두 불도(佛道)를 숭상하니, 이것이 불교 사원의 시작이다. 또 오경박사(五經博士), 의박사(醫博士), 역박사(曆博士) 등을 보내왔다. 《일본기(日本記)》에 이르기를, “진 후주(陳後主) 지덕(至德) 원년(583), 왜 민달(敏達) 12년에 백제 사신 일라(日羅)가 제갈량(諸葛亮) 병법 64()을 성덕태자(聖德太子)에게 전해 주었다.” 하였다. 《화한삼재도회》에 이르기를, “수 문제(隋文帝) 인수(仁壽) 원년(601), 왜 추고(推古) 9년에 백제 중 관륵(觀勒)이 천문(天文), 지리(地理), 역본(曆本), 둔갑(遁甲), 방술서(方術書)를 바치니, 왕진(王陳)은 역법을 익히고, 고총(高聰)은 천문 및 둔갑을 배우며, 산석(山昔)과 신일(臣日)은 아울러 방술을 배웠다. ()나라 대업(大業 양제(煬帝)의 연호) 6(610), 왜 추고 18년에 고구려의 담징(曇徵)이 왔는데, 담징은 오경(五經)에 정통하고 단청(丹靑)에 솜씨가 있었으며, 또 종이와 먹 및 맷돌을 만들 줄 알았으니, 이것이 종이와 맷돌을 만든 시작이다. 수 대업 8(612)에 백제 미마지(味摩之)가 동부진야신(童部眞野臣)의 제자인 신한(新漢)과 제문(齊文)에게 음악을 가르쳐서 두 사람이 그 음악을 전수받았다. 또 이해에 백제국에서 온 번()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 그 몸이 추하였지만, 긴 다리를 놓는 솜씨가 있어 180개의 다리를 만드니 오가는 도로가 비로소 소통되었다.” 하였다. 《일본실기(日本實記)》에 이르기를, “백제에서 온 하성(河成)이 인물과 초목을 잘 그렸는데, 뒤에 그림을 공부하는 자들이 모두 그에게서 법을 취하였다. 추고(推古) 때에 고려의 사문(沙門) 혜자(慧慈)가 태자사(太子師)가 되어 큰 공로가 있었는바, 백공(百工)이 혜자를 조사(祖師)로 삼지 않음이 없었다.” 하였다.

 

74 중국으로 조공(朝貢)을 실어 가는 길 

《명사(明史)》에 이르기를, “성화(成化 헌종(憲宗)의 연호) 17(1481)에 봉황성(鳳凰城)을 쌓아서 조선이 입공(入貢)하는 길로 삼았다.” 하였다. 《동사(東史)》에 이르기를, “백제, 신라, 고구려, 발해 제국(諸國)은 모두 바닷길로 조공(朝貢)하였다. 신라는 남양(南陽)의 덕물도(德勿島)와 풍천()의 초도(椒島)를 오가는 문호로 삼았고, 고려는 예성강(禮成江)에서 배가 출발하여 등주(登州)에 다다랐는데, 희령(() 신종(神宗)의 연호) 연간에는 거란(契丹)을 멀리하려고 명주(明州) 길로 고쳤다. 이를테면 만경(萬頃)의 군산정(群山亭), 해미(海美)의 안흥정(安興亭), 인천(仁川)의 경원정(慶源亭)은 모두 마중하고 송별하는 관()이다.” 하였다. 우리 태종(太宗) 을미년(1415)에는 명나라가 수도를 연경(燕京)으로 옮김으로 해서 육로를 취하였다. 광해(光海) 신유년(1621)에는 요양(遼陽)과 심양(瀋陽)의 길이 막힘으로 해서 다시 등주 해로를 따랐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이르기를, “항해하는 데에 세 종류의 험난함이 있으니, ‘미친 듯한 바람이 연일 사납게 울부짖어 사방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검은 바람이 불시에 사나워져서 밤낮을 분간할 수 없는 경우’, ‘파도가 바다 밑에서 들끓어서 마치 뜨거운 불에 물이 끓듯 하는 경우이다.” 하였다.

 

75 중국(中國)의 공덕비(功德碑) 

《삼국지(三國志)》에 이르기를, “()나라 정시(正始 제왕(齊王)의 연호) 연간에 유주 자사(幽州刺史) 관구검(丘儉)이 고구려를 정벌하고 불내성(不耐城)에 공적을 기록하였다.” 하였는데, 지금의 함흥부(咸興府)이다. 《구당서(舊唐書)》에 이르기를, “당 태종(唐太宗)이 산비(山碑)에 어가를 멈추고 머물렀으며, 정관(貞觀) 19(645)에 고연수(高延壽)를 격파하고 시랑(侍郞) 허경종(許敬宗)에게 명하여 돌에 새겨 공을 기록하게 하였다.” 하였다. 《환우방비록(寰宇訪碑錄)》에 이르기를, “()나라 현경(顯慶) 5(660)에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평정하였는데, ()의 비명(碑銘)은 하수량(賀遂亮)이 글을 짓고 권회소(權懷素)가 글씨를 썼다.” 하였다.

 

76 평수길(平秀吉)의 편지 

만력(萬曆) 경인년(1590, 선조23) 평수길(平秀吉)의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보내신 편지는 향불을 피우고 재삼 되풀이하여 읽었습니다. 제가 수태될 때 어머니께서는 태양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셨는데, 점치는 사람이 말하기를, ‘햇빛이 미치는 바에 비치지 않음이 없으니, 장년(壯年)에 필시 팔방에 명성을 드날리고 사해에 용맹스러운 이름을 떨칠 것이 분명하다.’ 하였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이 있어서인지 싸워서 이기지 못한 적이 없었고 쳐서 차지하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백성을 어루만져 기르고 의지할 데 없는 이를 가련히 여겼기 때문에 토공(土貢)이 전보다 만 배나 늘었으니, 본조(本朝)가 개벽한 이래로 조정(朝廷)의 성대함과 수도(首都)의 장관(壯觀)이 오늘날보다 더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예로부터 백 년을 채우지 못하는데, 어찌 답답하게 오래도록 여기에만 거처하겠습니까. 국가가 가로막고 산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개의치 않고 한 번 뛰어 곧장 대명국(大明國)으로 들어가 우리나라의 풍속으로 400여 주()의 풍속을 바꾸고 길이 황제의 정치를 시행하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귀국(貴國)이 먼저 달려 들어가 입조(入朝)한다면 장구한 앞날에 대한 계책이 될 것이고 눈앞의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77 왜적 방어 전모[禦倭本末] 

임진년(1592, 선조25)에 행장(行長), 의지(義智), 청정(淸正) 등이 조선에 쳐들어왔다. 7월에 명나라 총병(摠兵) 조승훈(祖承訓)이 조선을 구원하려다가 왜적에게 패하여 겨우 목숨만 건져 돌아갔다. 8월에 명나라가 송응창(宋應昌)에게 왜적을 대비하는 군무(軍務)를 관장하게 하였다. 병부 상서(兵部尙書) 석성(石星)이 주장하여 심유경(沈惟敬)을 시켜 왜적 병영에 선유(宣諭)하니, 심유경이 풍신수길(臣秀吉)을 왕에 책봉하고 조공을 허락하자는 의논을 주창하였다. 《명사(明史)》에 이르기를, “송응창이 이여송(李如松)을 제독(提督)으로, 유황상(劉黃裳)을 참모로 삼고, 양원(楊元)은 중군(中軍), 이여백(李如柏)은 좌군(左軍), 장세작(張世爵)은 우군(右軍)을 각각 맡게 하였다. 계사년(1593, 선조26) 1 18일 평양(平壤)에 이르러 크게 이겨 왜적 수천 명의 목을 베었다. 4월에 왜적이 서울을 버리고 도망하자, 이여송과 송응창이 입성하였다. 7월에 왜적이 부산(釜山)에서 서생포(西生浦)로 옮기고 포로로 잡았던 왕자 임해군(臨海君)과 순화군(順和君)을 돌려보냈다. 12월에 송응창과 이여송을 본국에서 소환하고 고양겸(顧養謙)으로 대신하였다. 황제가 임회후(臨淮侯) 이종성(李宗誠)에게 명하여 심유경과 함께 일본에 가서 일왕(日王)에게는 금인(金印)을 주고 행장에게는 도독첨사(都督僉事)를 제수하게 하였다. 일이 결렬되어 4월에 이종성 등이 도망하여 돌아왔다. 정유년(1597, 선조30) 1월에 청정이 다시 바다를 건너 죽도(竹島)의 옛 진지로 들어오고, 2월에 행장이 부산의 원래 목책(木柵)을 수축하여 장기전을 계획하였다. 3월에 형개(邢玠)가 경략(經略)이 되고 양호(楊鎬)가 경리(經理)가 되었으며, 마귀(麻貴)와 유정(劉綎)이 부관이 되었다. 왜적이 부산에 정박하여 조선의 군수(郡守) 안홍국(安弘國)을 죽였다. 심유경이 부산에 출입하였는데 형개가 양원(楊元)에게 격문을 보내어 그를 붙잡아 포박하여 마귀의 진영에 이르니, 이에 일본의 향도(嚮導)가 비로소 끊어졌다. 7월에 왜구가 원균(元均)을 한산도(閑山島)에서 기습하여 격파하고 남원(南原)으로 진군하여 불시에 성에 오르자, 양원이 서문(西門)으로 나가 도망쳤다. 12월에 마귀 등이 울산(蔚山)의 왜적을 공격하여 많은 왜적을 목 베고 포로로 붙잡았다. 왜적이 부산으로 달아나자 양호가 군사를 나누어 10일 동안 포위하였다. 무술년(1598, 선조31) 1 2일에 행장의 구원병이 몰려오자 양호가 몹시 두려워하여 서쪽으로 달아났다. 6월에 양호가 격파되었고, 8 18일에 풍신수길이 죽었다. 만세덕(萬世德)을 양호 대신 경략으로 삼았다. 11월에 왜적이 울산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그전에 청정이 먼저 배를 출발하여 달아났다. 관군이 추격하여 대파하였다.

 

78 왜인의 시() 

화실문(禾實聞)이 우리나라 사신을 전송하는 시에,

 

후지산은 벽인 듯 묵은 구름 거두고 / 富山壁立宿雲收

쌓인 눈은 영롱하게 화려한 갖옷을 비추네 / 積雪玲瓏照綺裘

사명을 전한 지금 대궐을 나서서 / 傳命卽今辭紫闕

수레 돌려 본국으로 가려고 하네 / 回轅更欲向靑邱

해 떠오르는 금곡에서 걸상을 맞대고 / 地開金谷齊連榻

달 가득한 봉래에서 함께 누대에 기댔으면 / 月滿蓬萊共倚樓

흠씬 취한 몸으로 수레를 재촉하며 상조를 뜯으니 / 爛醉促軫撫商調

칠현금 소리에 이별의 슬픔이 밀려드네 / 七絃遍動別離愁

 

하였고, 조문연(朝文淵)의 시에,

 

사신이 멀리 무창성을 가리키니 / 使星遙指武昌城

갑자기 세찬 바람 만리에 불어 오네 / 颯爾雄風萬里生

높은 누각 청명한 땅에 말을 매고 / 繫馬高樓淸景地

번득이는 채색 붓으로 동영을 밝히려나 / 翩翩彩筆耀東瀛

 

하였고, 산현효유(山縣孝孺)가 화병의 매화를 읊은 시에,

 

적수교 가의 한 그루 매화 / 赤水橋頭一樹梅

화병 속에서 봄을 맞아 피었네 / 却從甁裏趁春開

봄 전령의 뜻을 분명히 알아 / 分明認得東君意

아름다운 손들 밤에 술잔 기울일 때 비춰 주고 싶어서일까 / 要照嘉賓夜宴杯

 

하였다.

 

[-D001] 금곡(金谷) : ()나라의 부호 석숭(石崇)의 별장이 있던 곳으로, 석숭이 금곡 별장 앞 계곡에 손님을 초대하여 밤낮으로 잔치를 베풀고, 시를 짓지 못한 사람에게는 서 말의 벌주를 마시게 했다는 고사가 있다.

[-D002] 상조(商調) : 악곡(樂曲) 칠조(七調)의 하나로서, 소리가 애잔하고 구슬프며 원망이 깃들어 있다.

 

79 팔도(八道)의 연혁(沿革) 

 

경기(京畿) 한북(漢北) 지역

 

()나라 때는 기자조선(箕子朝鮮), ()나라 때는 낙랑(樂浪)에 예속되었는데, 뒤에 공손도(公孫度)가 대방군(帶方郡)을 두었다. ()나라 때는 백제에, ()나라 때는 신라에 들어갔고, ()나라와 금()나라 때는 궁예(弓裔)의 근거지가 되었다. 고려에 들어가서는 관내도(關內道)가 되고, 우리 태종 때는 한남(漢南)과 합하여 경기가 되었다.

 

경기 한남(漢南) 지역

 

주나라 때는 한()의 땅이었고, ()나라 때는 백제에 편입되었는데, 백제가 광주(廣州)로 도읍을 옮기면서 하남 위례성(河南慰禮城)이라 불렀다. 당나라 때는 신라에 들어갔고, 신라 말에는 궁예에게 들어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고려에 편입되어 양광도(楊廣道)가 되었다. 태종조에 소사(素沙) 이북의 땅을 떼어 경기에 예속시켰다.

 

충청도(忠淸道)

 

주나라 때는 한()의 땅이었다가, ()나라 때는 백제에 들어갔다. ()나라 원휘(元徽) 연간에 백제가 도읍을 공주(公州)로 옮기면서 고마성(固麻城)이라 호칭하고, 또 부여로 옮기면서 거발성(居拔城)이라 불렀다. 당나라 때는 신라에 들어가 웅주(熊州)를 설치하였고, 신라 말에는 견훤(甄萱)의 근거지가 되었다가 고려에 들어가 중원(中原), 하남(河南) 두 도()가 되었다. 예종조(睿宗祖)에 양광도(楊廣道)에 합쳤는데 명종(明宗)이 나누어 충청도로 만들었고, 충숙왕(忠肅王) 때에 또 양광도에 합쳤다가 공민왕(恭愍王) 때에 다시 충청도라 불렀다.

 

전라도(全羅道)

 

주나라 때는 한()의 땅이었다가, ()나라 초기에 기준(箕準)의 근거지가 되었다. 애제(哀帝) 때는 그 북쪽 경계가 백제에 들어갔고, 당나라 때는 신라에 들어가 전주(全州)와 무주(武州) 두 주()를 두었다. 신라 말에는 견훤의 근거지가 되어 전주(全州)를 수도로 하였다. 고려에 들어가 강남(江南)과 해양(海陽) 두 도()를 두었다가 뒤에 전라도로 합쳤다.

 

경상좌도(慶尙左道)

 

주나라 때는 한()의 땅이었고, ()나라 때는 신라가 경주(慶州)에 수도를 두었으며, 당나라 때는 신라가 우도(右道) 지역을 합하여 상주(尙州)ㆍ양주(良州)ㆍ강주(康州) 세 주()를 설치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우도를 합하여 영남(嶺南)ㆍ영동(嶺東)ㆍ산남(山南) 세 도로 하였다가 뒤에 경상도로 합쳤다. 본조(本朝)에서는 낙동강(洛東江) 동북을 나누어 좌도로 삼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합하여 한 도로 삼았다.

 

경상우도(慶尙右道)

 

()나라 때는 변한(弁韓) 12()의 땅으로서 통합 수도는 김해부(金海府)인데, 구야(狗邪) 또는 가야(伽倻)라고 불렀다. ()나라와 진()나라 때에 신라에 들어갔고, 고려 때는 경상도가 되었으며, 본조에서는 낙동강 서남을 나누어 우도(右道)로 삼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합하여 하나로 하였다.

 

강원도(江原道) 영동(嶺東)

 

주나라 때는 예()의 땅으로서 강릉(江陵)을 수도로 하였고, ()나라는 창해군(滄海郡)을 두었으며, 뒤에 신라로 편입되어 명주 소경(溟州小京)을 두었다. 고려에 들어와 강릉도(江陵道)가 되었는데, 혹은 삭방도(朔方道)라고도 한다. 고려 말에는 교주도(交州道)에 합하였고, 본조에서는 영동과 영서를 합하여 강원도로 하였다.

 

강원도 영서(嶺西)

 

주나라 때는 맥()의 땅으로서 춘천(春川)에 도읍하였고, ()나라 때는 창해군(滄海郡)에 예속되었다. ()나라 때는 신라에 들어가 삭주(朔州)를 두었는데, 뒤에 궁예의 근거지가 되어 철원(鐵原)을 수도로 하였다. 고려에 들어가 교주도(交州道)가 되었다.

 

황해도(黃海道)

 

주나라 때는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땅이었고, ()나라 때는 위만(衛滿)의 땅이었다가 그 뒤에 낙랑에 예속되었는데, 뒤에 공손도(公孫度)가 남쪽 경계를 떼어 대방군(帶方郡)을 두었다. ()나라 때는 낙랑은 구려(句麗)에 들어가고 대방은 백제에 들어갔다. 당나라 때는 신라에 들어가 한주(漢州)에 예속되었다가 뒤에 궁예의 근거지가 되었다. 고려에 들어가서는 처음에는 관내도(關內道)에 예속되었다가 뒤에 나뉘어 서해도(西海道)가 되었다. 본조에서는 초기에 풍해도(海道)로 삼았다가 이윽고 황해도로 고쳤다.

 

평안도(平安道)

 

주나라 때는 기자조선의 땅으로서 평양(平壤)을 수도로 하였고, ()나라 때는 패강(浿江) 이북은 한(), 요동(遼東) 이남은 위만에 속하였다. ()나라 때는 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당나라 때는 패강 이북은 발해(渤海), 이남은 신라에 들어가 한주(漢州)에 예속되었다. 고려는 서경(西京)을 두어 패서도(浿西道)로 삼았다가 뒤에 북계(北界)로 개칭하였다. 지금 운산(雲山) 이북은 여진(女眞)에 넘어갔다. 고려 말에는 원()나라에 함락되어 동녕부(東寧府)를 두었다가 뒤에 돌려주자 고려가 서북면(西北面)을 삼았다. 본조에서는 압록강(鴨綠江) 내지(內地)를 모두 개척하여 평안도로 삼았다.

 

함경도(咸鏡道) 관남(關南)

 

주나라 때는 동옥저(東沃沮) 땅이었는데 함흥(咸興) 이남은 예() 땅이었다. ()나라 때는 옥저의 땅은 현도(玄菟)로 하고, 예의 땅은 임둔(臨屯)에 예속시켰다가 뒤에 낙랑에 합쳤는데, 이윽고 구려에 들어갔다. 당나라 때는 안동부(安東府)에 예속시켰다가 이윽고 발해에 들어가 남경 남해부(南京南海府)를 설치하였고, 덕원(德源) 이남은 신라에 들어가 명주(溟州)에 예속되었다. 고려 초기에는 정평(定平) 이남은 삭방도(朔方道)에 예속되고 이북은 여진에 들어가 갈라전(曷懶甸)이라 불렸다. ()나라 때는 정평 이북은 금곡라로(金谷懶路) 총관부(摠管府)에 예속되었고, ()나라 때는 합란부(合蘭府)를 함흥(咸興), 쌍성부(雙城府)를 영흥(永興) 북쪽에 두었다. 원나라 말에는 길주(吉州) 이남은 모두 고려에 편입되어 삭방도라 칭하였다. 우리 태종조에는 남북관(南北關)을 합하여 영길도(永吉道)라 하였다가 이윽고 함길도(咸吉道)로 고쳤으며, 또 영안도(永安道)로 고쳤다가 뒤에 함경도로 고쳤다.

 

함경도 삼수(三水)ㆍ갑산(甲山) 지역

 

주나라 때는 고구려 땅이었다. 한나라 때는 서개마현(西蓋馬縣)을 두었으며 현도군에 예속하였는데, 광무제(光武帝) 때에 구려에 들어가 졸본계(卒本界)가 되었다. 당나라 때는 안동부(安東府)에 예속하였다가 이윽고 발해에 들어가 솔빈부(率賓府)에 예속되었다. ()나라 때는 여진에 들어갔고, ()나라 때는 휼품로(恤品路)를 설치하였는데, 속빈(速頻)이라고도 하였다. 원나라 때는 여진에 들어갔고, 원나라 말에는 고려에 들어가 갑주(甲州)를 두었다. 본조에서는 갑산ㆍ삼수 두 부()를 두었다.

 

함경도 관북(關北) 지역

 

주나라 때는 북옥저(北沃沮) 땅으로서 치구루(置溝婁)라고도 칭하였다. 한나라 때는 현도군에 예속하였다가 뒤에 낙랑에 예속시켰는데, 이윽고 구려에 편입되어 책성(柵城)이라 칭하였다. 당나라 때는 안동부에 예속하였다가 이윽고 발해에 편입되어 동경 용원주(東京龍原州)를 설치하였다. ()나라 때는 여진 부락(女眞部落)이었고, ()나라 때는 호리개로(胡里改路)에 예속되었다. 원나라 때는 호리개 도온(胡里改桃溫) 등 만호부(萬戶府)를 설치하여 합란부(合蘭部)에 예속하였는데, 뒤에 여진 알타리 부락(斡朶里部落)이 되었다. 본조에서는 두만강(豆滿江) 이내의 땅을 모두 개척하여 육진(六鎭)을 두었다.

 

80 요동(遼東) 

()나라 때는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땅이었다. ()나라 때는 요동군(遼東郡)을 두고 또 진번군(眞蕃郡)을 설치하였다. 원제(元帝) 때에 구려(句麗)의 시조 주몽(朱蒙)이 부여(夫餘)로부터 와서 도읍하고 졸본(卒本)이라 하였는데, 흘승골성(紇升骨城)이라고도 하였다. ()나라 때는 구려에 들어갔고, ()나라 때는 안동부(安東府)에 예속되었으며, 당나라 말에는 거란(契丹)에 들어갔다. ()나라 때는 동경도(東京道)가 되고, ()나라 때는 동경(東京)ㆍ함평(咸平) 등의 도()가 되었다. ()나라 때는 요양(遼陽)ㆍ심양(瀋陽) 등의 노()를 설치하였다. ()나라 홍무(洪武) 4(1371)에는 정료도호부(定遼都護府)를 설치하였고, ()나라 때에는 봉천부(奉天府)로서 장군이 관할하였다.

 

81 사군(四郡)의 연혁(沿革) 

진번군(眞蕃郡)

 

본래 구려(句麗) 땅이었다. ()나라 원봉(元封) 3(기원전 108)에 설치하였으니, 장안(長安)으로부터의 거리가 7640리이고 15()이다. 남으로는 조선(朝鮮), 동으로는 옥저(沃沮), 북으로는 부여(夫餘)와 접한다. 뒤에 현도(玄菟)에 합쳤다. 지금 흥경(興京) 동남쪽 파저강(婆豬江) 좌우의 땅이다.

 

현도군(玄菟郡)

 

본래 옥저 땅이었다. 지금 북청(北靑) 등지로서 관할 3() 4 5000(), 22 1845()이다. 낙양(洛陽)에서의 거리가 4000리이다.

 

임둔군(臨屯郡)

 

한나라 원봉 3년에 예()의 땅을 군()으로 설치하였다. 군의 이현()은 지금 강릉(江陵)이다. 장안(長安)에서의 거리가 6138리이다. 관할 15()이다. 소제(昭帝) 때 낙랑에 병합되었다.

 

낙랑군(樂浪郡)

 

본래 조선(朝鮮) 땅이었다. 관할 25() 6 2800(), 40 6800()이다.

 

사료에 따르면, 조선현(朝鮮縣)은 지금 평양이고, 패수현(浿水縣)은 지금 영원부(寧遠府)인데, 패수는 바로 대동강(大同江)이다. 함자현(含資縣)은 대수(帶水) 가에 있었으니, 대수는 바로 임진강(臨津江)으로서 지금 연천(漣川), 마전(麻田) 등지이다. 점제현(黏蟬縣)은 열수(列水)가 바다에 들어가는 곳에 있었으니, 열수는 바로 한수(漢水)로서 지금의 교하(交河) 등지이다. 수성(遂城)은 평양 남쪽 경계에 있었다. 증지현(增地縣)은 지금 강서(江西), 용강(龍岡), 증산(甑山) 등지이다. 대방현(帶方縣)은 지금 장단(長湍), 풍덕() 등지이다. 열구현(列口縣)은 지금 강화부(江華府)이니, 강화의 옛 이름인 혈구(穴口)는 아마도 열구(列口)의 잘못일 것이다. 소명현(昭明縣)은 지금 춘천부(春川府)이다. 누방현(鏤方縣)은 당연히 낙랑군의 동쪽에 있어야 한다. 탄열현(呑列縣)은 지금 정선군(旌善郡)이다. 장잠(長岑), 둔유(屯有), 제해(提奚), 해명(海冥) 네 현이 대방군에 속한다면, 지금 임진강 좌우가 아마도 그 지역일 것이다. 동이(), 불이(不而), 잠대(蠶台), 화려(華麗), 사두매(邪頭昧), 전막(前莫), 부조(夫租) 이것이 이른바 영동 칠현(嶺東七縣)인데, 뒤에 신라에 병합되었다. 낙랑의 살수(薩水)는 바로 지금의 안주(安州) 청천강(淸川江)이다.

 

82 영일현(迎日縣)의 이름 

일본(日本) 대내전(大內殿)은 그 선대가 우리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흠모하였다. 신라 아달라왕(阿達羅王) 4(157)에 동해 바닷가에 어떤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을 영오(迎烏)라 하고, 아내를 세오(細烏)라 하였다. 영오가 해변에서 해조류를 따다가 표류하여 일본의 작은 섬에 이르러 왕이 되었고, 세오도 그 나라에 이르러 왕비가 되었다. 이때에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자,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영오와 세오는 해와 달의 정령인데, 지금 일본에 갔기 때문에 이런 괴이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사자를 보내어 두 사람을 찾으니, 영오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이른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하고, 세오가 짠 비단을 사자에게 부쳐 보내면서 그것으로 하늘에 제사 지내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을 영일(迎日)이라 하고, 이어서 현()을 설치하였다.

 

83 숙신씨(肅愼氏) 지역의 연혁(沿革) 

지금 백두산 북쪽 오라(烏喇), 영고탑(寧古塔) 등지이다. ()은 읍루(挹婁), 원위(元魏)는 물길(勿吉), ()은 말갈(靺鞨)이라 하였다. 뒤에 발해 대씨(大氏)의 땅이 되었다.

 

84 고구려(高句麗) 지역의 연혁 

()나라 건소(建昭 원제(元帝)의 연호) 2(기원전 37)에 주몽(朱蒙)이 졸본천(卒本川)에 나라를 세웠다. 지금은 철폐한 여연군(閭延郡) 격강(隔江) 지역이다. 그 뒤에 강토를 점점 확장하여 동으로는 창해(滄海)를 다하고, 서로는 요동(遼東)과 접하며, 남으로는 청천강(淸川江)에 이르고, 북으로는 부여(夫餘)와 접하였다. 조위(曹魏) 때는 서북 경계 지역을 잃어서 도읍을 평양(平壤)으로 옮겼다. 5(), 176()에 동서가 3100, 남북이 2000리였다.

 

85 신라(新羅) 지역의 연혁 

신라의 사방은 동으로는 바다를 다하고, 서남으로는 낙동강(洛東江)에 이르며, 북으로는 계립령(鷄立嶺)과 죽령(竹嶺) 두 영()에 이르렀다. ()나라 중종(中宗) 때 백제 및 구려(句麗)의 남쪽 경계를 합병하여 구주(九州)를 나누어 설치하니, 삼면이 바다이고 북으로는 대동강(大同江)을 한계로 하였다. 6소경(小京), 120(), 298()이었다. 아달라왕(阿達羅王) 3(156)에 계립령을 개척하니 지금 문경(聞慶) 북쪽에 있는데, 세속에서 마골산(麻骨山)이라 부른다. 아달라왕 5년에 죽령을 개척하니 지금 풍기() 북쪽에 있다. 진흥왕(眞興王) 16(555)에 북한산(北漢山)에 행차하여 개척한 강토를 정하였으니, 지금 삼각산(三角山) 승가사(僧伽寺) 북쪽 봉우리 위에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가 있다. 비문은 모두 열두 줄로서, 1행에, “진흥대왕 및 중신(衆臣) 등이 순수할 때 기록한다.”라고 하였고, 나머지는 마모되어 분별할 수 없다. 동북 경계는 함흥 황초령(黃草嶺)에 이르니, 진흥왕순수비가 함흥부(咸興府) 북쪽 초방원(草坊院)에 있다. 비문의 대략에, “세차(歲次) 무자년(568, 진흥왕29) 가을 8월에 관할 경내를 순수하며 민심을 채방(採訪)하였다.” 하였다. 비문이 12행에 420자가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겨우 278자이다.

 

86 백제(百濟) 지역의 연혁 

백제는 본래 마한(馬韓)의 속국이었다. 한 성제(漢成帝) 홍가(鴻嘉) 3(기원전 18)에 온조(溫祚)가 한수(漢水)의 북쪽에 나라를 세웠다. 14년 뒤에 한남(漢南)으로 도읍을 옮겼으니, 지금 광주(廣州)이다. 동서가 450, 남북이 900리이다. ()나라 원휘(元徽 후폐제(後廢帝)의 연호) 연간에 구려(句麗)에 격파당하여 공주(公州)로 도읍을 옮겼다. 양 무제(梁武帝) 37(538)에 부여(扶餘)로 도읍을 옮겼다.

 

87 고려(高麗) 지역의 연혁 

고려 초의 강역은 삼면이 바다로 막히고, 북으로는 정평(定平) 도련포(都連浦)를 경계로 하며, 서북으로는 청천강(淸川江)을 경계로 하였는데, 뒤에 압록강(鴨綠江)을 경계로 하였다. 남북이 1500, 동서가 2000리이다. 《고려사(高麗史)》에 이르기를, “성종(成宗) 10()로 나누었으니, 첫째는 관내(關內)로서 양주(楊州)ㆍ광주(廣州)ㆍ황주(黃州)ㆍ해주(海州)를 관할하고, 둘째는 중원(中原)으로서 청주(淸州)와 충주(忠州)를 관할하고, 셋째는 하남(河南)으로서 공주(公州)와 운주(運州)를 관할하고, 넷째는 강남(江南)으로서 전주(全州)ㆍ영주(瀛州)ㆍ순주(淳州)ㆍ마주(馬州)를 관할하고, 다섯째는 영남(嶺南)으로서 상주(尙州)를 관할하고, 여섯째는 영동(嶺東)으로서 경주(慶州)와 금주(金州)를 관할하고, 일곱째는 산남(山南)으로서 진주(晉州)를 관할하고, 여덟째는 해양(海陽)으로서 나주(羅州)ㆍ광주(光州)ㆍ정주(靜州)ㆍ승주(昇州)ㆍ견주(見州)ㆍ담주(潭州)ㆍ호주(胡州)를 관할하고, 아홉째는 삭방(朔方)으로서 춘주(春州)ㆍ교주(交州)ㆍ화주(和州)ㆍ명주(溟州)ㆍ등주(登州)를 관할하고, 열째는 패서(浿西)로서 서경(西京)의 소관을 관할한다. 현종(顯宗)이 오도(五道) 양계(兩界)로 정하였으니, 양광(陽廣)ㆍ경상(慶尙)ㆍ전라(全羅)ㆍ교주(交州)ㆍ서해(西海), 그리고 동계(東界)ㆍ북계(北界)이다. 4(), 8(), 15(), 129(), 335(), 29()이다. 함흥 이북 단천(端川), 길주(吉州) 등지는 금()의 합라로(合懶路)에 예속되었고, 삼수부(三水府) 서북은 금의 휼품로(恤品路)에 예속되었으며, 회령(會寧) 이북은 금의 호리개로(胡里改路)에 예속되었다. 예종(睿宗)이 합라전(合懶甸)을 쳐서 빼앗아 함길(咸吉) 9()을 쌓았는데, 몇 년 뒤 다시 금에 돌아갔다가 금이 망하자 아울러 원()의 소유가 되었다. 원은 합라란부(合懶蘭府)를 함흥에,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를 영흥(永興)에 두었다. 그 뒤 윤관(尹瓘)이 도련포 이북의 9()을 개척하고, 유인우(柳仁雨)가 도련포 이남의 8()를 수복하였으며, 고려 말에 비로소 갑산과 삼수 등지를 거두었지만, 마천령(摩天嶺) 이북의 6() 등지는 여전히 여진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 하였다.

 

88 고려의 서북계(西北界) 

고려 초에 서북은 지금 안주(安州) 청천강(淸川江)을 경계로 하였으니, 그 너머는 여진(女眞)의 땅이었다. 《고려사(高麗史)》에 이르기를, “정종(定宗) 2(947)에 덕창진(德昌鎭)에 성을 쌓았으니 지금 박천(博川)이고, 덕성진(德成鎭)에 성을 쌓았으니 지금 영변(寧邊)이다. 광종(光宗) 원년(950)에 멸화진(滅化鎭)에 성을 쌓았으니 지금 운산(雲山)이고, 광종 3년에 안삭진(安朔鎭)에 성을 쌓아 영변을 병합하였다. 광종 20(969)에 태주(泰州)에 성을 쌓았으니 지금 태천(泰川)이고, 광종 24(973)에 가주(嘉州)에 성을 쌓았으니 지금 가산(嘉山)이다. 성종(成宗) 때 여진을 축출하고 구주(龜州)와 곽주(郭州) 6()를 두었지만, 운산(雲山)의 북쪽은 여전히 여진의 차지가 되었다. 덕종(德宗) 2(1033)에 유소(柳韶)에게 명하여 장성(長城)을 쌓았으니, 서해 바닷가 압록강이 바다에 들어가는 어귀로부터 동으로 지금 영흥부(永興府) 바다 맞닿은 곳까지 천 리에 이르는 길이다. 돌로 쌓았는데 높이와 폭이 각각 25척으로서 여진을 방어하였다.” 하였다. 《금사(金史)》에 이르기를, “인종(仁宗) 4(1126)에 금()나라가 처음 보주(保州)를 취하고 의주(義州)라 개칭하여 비로소 압록강을 경계로 하였다. 공민왕(恭愍王) 때에는 희천() 이북의 여진을 축출하고 처음으로 지금 강계(江界)와 벽동(碧潼) 등지를 거두었다.” 하였다.

 

89 본국(本國)의 강역(疆域) 

본조(本朝)의 강역은 삼면이 바다로 막히고 북으로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하여 폭과 둘레가 전 시대보다 훨씬 넓다. 왕성(王城)으로부터 경사(京師)까지는 3500, 남경(南京)까지는 4000리이다.” 하였다.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에 이르기를, “조선은 성경(盛京 심양(瀋陽)의 옛 이름)의 동쪽 1800리 되는 지점에 있다. 조공하는 길은 봉황성(鳳凰城)으로부터 연경(燕京)까지 3096리이고, 압록강으로부터 봉황성까지 120리이며, 토문강(土門江)으로부터 영고탑(寧古塔)까지 600리이다.

 

90 달력[曆象] 

신라 문무왕(文武王) 때 대나마(大奈麻) 덕복(德福)이 당나라에 들어가 역법(曆法)을 전하였다. 이순풍(李淳風)은 인덕력(麟德曆)을 사용하고, 고려 태조는 선명력(宣明曆)을 사용하니, 상원갑자(上元甲子)로부터 장경(長慶 당 목종(穆宗)의 연호) 2년 임인(822)까지 707 138개의 산가지[]가 쌓인다. 문종(文宗) 때 김성택(金成澤)이 십정력(十精曆)을 짓고, 이인현(李仁顯)이 칠요력(七曜曆)을 지었으며, 한위행(韓爲行)이 현행력(見行曆)을 짓고, 양원호(梁元虎)가 둔갑력(遁甲曆)을 지었으며, 김정(金正)이 태일력(太一曆)을 지었다. 공민왕(恭愍王) 때 명 태조(明太祖)가 대통력(大統曆)을 반포하였다.

 

91 하늘과 땅의 모형[天地之體] 

이천경(李天經)이 말하기를, “어떤 이가 말하기를, ‘땅과 바다의 둥근 형태는 또한 각자가 둥근 개체가 된 것이지, 그 모양이 꼭 함께 하나의 구형(球形)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땅과 바다를 합하여 하나의 원형(圓形)으로 보는 것은 바로 월식(月蝕)의 암허(闇虛 월식 때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 어두워진 부분)가 항상 원형이 된다는 사실을 인하여, 투영된 그림자의 실체가 원래 원형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대체로 하늘과 땅과 물은 만물의 중심을 향하는 성질을 공유하니, 필시 그 실체를 미루어서 나간 것일 것이다.” 하였다.

 

92 동서(東西)의 편도(偏度) 

본국은 연경(燕京)에서 동쪽으로 10() 30()의 편차가 있다. 연경의 자오선(子午線)을 중심으로 각성(各省)의 동서 기울기 편차를 비교하여 가감하면, 절기와 시각은 매양 1도의 편차가 시간으로는 4()이 된다. 동쪽 편차는 더하고 서쪽 편차는 빼는데,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10 30분의 편차가 나므로 42분을 더한다.

 

93 오윤부(伍允孚) 

충렬왕(忠烈王) 때 오윤부는 대대로 태사국(太史局) 벼슬을 해 오던 사람인데 점후(占候)에 정통하였다. 어느 날 저녁에 어떤 별이 천준성(天樽星)을 범하자,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사신으로 올 것이라고 하였고, 후일에 어떤 별이 여상성(女牀星)을 범하자, 사자가 와서 동녀(童女)를 가릴 것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모두 들어맞았다.

 

94 관측 기구[儀象] 

신라 선덕여왕(善德女王)이 첨성대(瞻星臺)를 만들었는데, 높이가 19척이며 경주부(慶州府) 동남쪽 3리에 있다. 효소왕(孝昭王) 때에 중 도증(道證)이 당나라로부터 돌아와 천문도(天文圖)를 올렸고, 성덕왕(聖德王) 때에 처음으로 누각(漏刻 물시계의 일종)을 만들었다.

 

95 신혼 고종(晨昏古鐘) 

신라 혜공왕(惠恭王)이 큰 종을 주조하니, 무게가 12만근으로써 소리가 백 리 밖까지 들렸다. 김필해(金弼奚)가 명문(銘文)을 지었는데, 그 대략에,

 

위엄은 동방에 떨치고 / 震威暘谷

소리는 북녘에 청아하다 / 淸韻朔峯

둥글고 빈 것은 신의 몸체이고 / 圓空神體

사방으로 울려 퍼짐은 성인의 종적이다 / 方現聖蹤

 

하였는바, 지금 경주부에 있다. 고려 충목왕(忠穆王)이 큰 종을 주조하였는데, 지금 개성부(開城府)에 있다. 이곡(李穀)이 말하기를, “지정(至正 원 순제(順帝)의 연호) 연간에 원()나라가 신예(辛裔)를 시켜서 금강산(金剛山)에서 종을 주조하도록 하였는데, 완성하게 되자 왕이 본국의 큰 종 주조가 오랫동안 폐기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주조하기를 청원하여 마침내 연복사(演福寺)에 달아맸다.” 하였다.

 

96 일식()  - =?

신라 시조 4(기원전 54) 4 1일 신축일로부터 고려 공양왕(恭讓王) 3(1391) 3 1일 무자일까지 198차례의 일식이 있었다.

 

97 기이한 탄생[人異] 

단군(檀君)은 화생(化生)이고, 동부여왕(東扶餘王) 금와(金蛙)는 난생(卵生)이며, 고구려 시조 주몽(朱蒙)은 난생이고, 신라 시조 혁거세(赫居世)도 난생이며, 그의 비() 알영(閼英)은 정생(井生 우물에서 남)이다. 탈해왕(脫解王)은 난생이고, 김알지(金閼智)는 닭이 보호하던 함[鷄櫝]에서 나왔다. 가락왕(駕洛王) 김수로(金首露)는 난생이고, 탐라(耽羅)의 고(), (), () 세 성씨는 모흥혈(毛興穴)에서 솟아나왔으며, 견훤(甄萱)은 인생(蚓生 지렁이가 남)이다. 최씨(崔氏)는 정원의 오이에서 나오고[園瓜生], 조계룡(曺繼龍)은 못에서 솟아났으며[湧池], 문다성(文多省)은 석함(石函)에서 나오고, 봉우인(奉佑仁)도 석함에서 나왔다. 김문량(金文亮)의 아들 김대성(金大城)은 금간(金簡 금빛 간책(簡冊))을 들고 나오고, 평강 채씨(平康蔡氏)는 화생(化生)이다. 신라 한지부(漢祗部)의 어떤 여자는 한 배에 4 1녀를 낳았다.

 

98 한양부의 호환(虎患)을 없애다 

한양 판관(漢陽判官) 강감찬(姜邯贊)북동(北洞)의 돌에 걸터앉아 있는 늙은 중을 데려오라.’는 쪽지를 써서 아전에게 주었다. 그곳에 가 보니 과연 중이 있어 데려왔는데 중은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강감찬이 5일 이내에 추한 무리를 이끌고 옮겨 갈 것을 명하였는데, 다음 날 큰 호랑이가 작은 호랑이들을 이끌고 떠났다.

 

99 동경견(東京犬) 

《지리지(地理志)》에 이르기를, “동경의 지형(地形)은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는 형상으로서, 이 지방에 나는 개들은 대부분 꼬리가 없다. 그러므로 항간에서 꼬리가 없는 개들을 속칭 동경견이라 부른다.” 하였다.

 

100 열수(列水) 

한강(漢江) 이외에는 800리에 큰 물이 없으니, 아마도 한강이 열수가 되어서일 것이다. 한강의 발원은 하나는 태백산(太白山)에서, 하나는 오대산(五臺山)에서 나오는데, 서남쪽으로 흘러 용진(龍津)과 합하여 한강이 된다. 이른바 탄열현(呑列縣)은 아마도 이 지역 등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열구(列口) 역시 한강 인후(咽喉) 지역에 있을 것이다.

 

101 삼한(三韓)에 대한 분변 

최치원(崔致遠)은 말하기를, “마한(馬韓)은 고구려, 변한(卞韓)은 백제, 진한(辰韓)은 신라이다.” 하고, 권근(權近)은 말하기를, “마한은 백제, 변한은 고구려가 되며, 진한 역시 변한과 마한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여, 두 설이 서로 다르다.

 

102 5도독부(都督府) 

당 고종(唐高宗) 현경(顯慶) 5(660) 5도독부를 설치하였으니,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는 지금의 공주(公州), 마한도독부(馬韓都督府)는 지금의 익산(益山)이고, 동명도독부(東明都督府), 금련도독부(金漣都督府), 덕안도독부(德安都督府)는 모두 미상이다.

 

103 6소경(小京) 

당 고종(唐高宗) 현경(顯慶) 5(660) 5도독부를 설치하였으니,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는 지금의 공주(公州), 마한도독부(馬韓都督府)는 지금의 익산(益山)이고, 동명도독부(東明都督府), 금련도독부(金漣都督府), 덕안도독부(德安都督府)는 모두 미상이다.

 

104 군자 나라[君子國] 

당 고종(唐高宗) 현경(顯慶) 5(660) 5도독부를 설치하였으니,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는 지금의 공주(公州), 마한도독부(馬韓都督府)는 지금의 익산(益山)이고, 동명도독부(東明都督府), 금련도독부(金漣都督府), 덕안도독부(德安都督府)는 모두 미상이다.

 

105 방언(方言) 

신라 방언에 벌[]을 벌(), []을 불()이라 하는데, ()이 변하여 화유국(火有國)이 된 것은 변()과 벌() 두 음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106 감문국(甘文國) 

개령현(開寧縣) 북쪽 20리에 큰 무덤이 있는데, 세상에는 감문(甘文) 김효왕릉(金孝王陵)이라 전해진다. 서쪽은 장부인총(獐夫人塚)이라 하고, 동원(東院)의 곁에 국기(國基 나라의 터)가 있으니,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 말한, 30인이 크게 발병(發兵)했다는 곳이 여기이다.

 

107 사량(沙梁) 

상주(尙州) 동쪽 10리에 병풍산(屛風山)이 있는데, 사량벌국(沙梁伐國)의 옛터가 있다.

 

108 수로왕묘(首露王墓) 

선조(宣祖) 임진년에 왜구(倭寇)가 그 묘를 발굴하였다. 관 속은 금옥(金玉)으로 염()하였으며, 두개골의 크기가 구리 동이[銅盆]만 하였다. 관 밖에는 두 미인(美人)이 있어 얼굴빛이 마치 살아 있는 사람과 같았는데, 꺼내어 광() 안에 두자 그 즉시 부스스 사라졌다. 아마도 당시의 순장자(殉葬者)일 것이다.

 

109고려(高麗)의 천도(遷都) 

서경(西京)은 지금 평양(平壤), 남경(南京)은 지금 경도(京都), 동경(東京)은 지금 경주(慶州), 강도(江都)는 지금 강화(江華)이다. 중흥전(重興殿)은 지금 배천(白川)이다. 삼소궁(三蘇宮)의 우소(右蘇)는 풍덕() 백마산(白馬山), 좌소(左蘇)는 장단(長湍) 백악(白嶽), 북소(北蘇)는 지금 신계(新溪) 기달산(箕達山)이다. 남경은 순수(巡守)할 때 머무는 곳으로서 삼각산(三角山)의 중심맥(中心脈)을 취하여 궁을 세웠으니, 김위제(金謂)가 《도선비기(道詵秘記)》를 끌어댄 것이다. 신우(辛禑)가 천도한 지 1년 만에 개경(開京)으로 환도하고, 공양왕(恭讓王)은 다시 남경으로 옮겼다가 다음 해에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110 여진(女眞) 

경성부(鏡城府)가 여진의 차지가 되었는데, 고려 예종(睿宗) 때 윤관(尹瓘)이 내쫓고 거기에 성을 쌓았다. 또 사료를 살펴보면, 평안과 함경 두 도는 고구려가 멸망한 시점으로부터 발해(渤海)와 여진의 근거지가 되었다. 궁예(弓裔)가 얻은 바는 단지 패서(浿西) 12()일 뿐이다.

 

111 우리나라 군현(郡縣)의 수 

신라의 군현은 모두 415,

고구려의 주군현(州郡縣)은 모두 164,

백제는 부() 5에 통군(統郡) 37, () 200,

고려는 경() 4, () 8, () 15, () 129, () 335, () 29이며, 10()로 나누고 12()에 나아가 각각 절도사(節度使)를 두었다.

 

112 도선비기(道詵祕記) 

《도선비기》에 의하면, 고려 땅에 삼경(三京)이 있으니, 송악(松嶽)은 중경(中京), 목멱(木覓)은 남경(南京), 평양(平壤)은 서경(西京)이 된다

 

113 오국성(五國城)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오국성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강계(江界)에 있으니, 벌등보(伐等堡) 강월(江越) 가에 네모꼴의 성터가 있고, 하나는 회령보(會寧甫)에 있으니, 을하보(乙下堡) 서쪽 두만강 남쪽의 옛 성 모양의 터가 이것이다.” 하였다. 《송사(宋史)》에 이르기를, ()나라 사람들이 두 황제를 균주(均州) 오국성으로 옮겼는데, 성은 백두산(白頭山) 남쪽에 있다.” 하였다. 사료에 의하면 균주는 지금 회령부(會寧府)이다.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보()의 서쪽에 큰 무덤이 있어 황제총(皇帝塚)이라 부르고, 또 겹겹의 작은 무덤이 있어 시신총(侍臣塚)이라 불렀다 한다. 지금 옛 성의 근처에서 금은(金銀)의 기물이 발견되는데 궁중에서 쓰던 물건이고, 또 옛날 돈이 나오는데 바로 흠종(欽宗 북송의 마지막 황제) 이전의 연호가 찍혀 있다.

 

114 부여(扶餘) 반월성(半月城) 

반월성은 부여에 있다. 부소산(扶蘇山)을 휘감아 쌓았는데, 두 머리가 백마강(白馬江)에 닿아 그 모양이 마치 반달과 같다.

 

115 경주(慶州) 월성(月城) 

신라의 성으로서 금성(金城)에 있는데, 경주부(慶州府) 동쪽 4리 되는 지점이다. 모양이 반달과 같으므로 월성이라 이름하였다

 

116 고려성(高麗城) 

고려의 도성(都城)이다. 현종(顯宗) 때 경도(京都)에 성을 쌓기를 요청하여 정부(丁夫) 30 4400명을 동원하였다. 왕가도(王可道)가 사람들을 시켜 일산을 가지고 빙 둘러서게 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그들을 나아가고 물러가게 하여 그 넓고 좁음을 고르게 해서 성의 기반을 정하였다. 21년 만에 공사를 마치니, 둘레가 2 9700()에 높이가 27, 두께가 12척이었다. 즉위 초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기사년(1029, 현종20)에야 비로소 완성하였다. 공민왕 7(1358)에 경성(京城)을 수축하는 문제로 기구 대신(耆舊大臣)에게 자문을 구하니, 퇴임한 이제현(李齊賢)이 아뢰기를, “우리 태조께서는 이리저리 정벌하고 토벌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셨으니, 만신창이가 된 백성을 가지고 토목 공사를 일으킴은 차마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성에 성을 쌓지 않았으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란이 수도를 유린하고 궁실을 불태울 적에 만약 성곽의 견고함이 있었다면 필시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곽을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117 백악(白岳) 신궁(新宮) 

공민왕(恭愍王) 9(1360)에 남경(南京)으로 천도하고자 전() 한양윤(漢陽尹) 이안(李安)을 보내 성곽과 궁궐을 수리하게 하고 태묘(太廟)에서 점을 쳤는데, 불길하게 나오자 천도를 단행하지 않았다. 또 장단(長湍) 백악에 신궁을 건축하니, 사람들이 신경(新京)이라 하였다. 안렴사(按廉使) 김선치(金先致)가 아뢰기를, “지금 남경의 궁실을 허물고 옮겨서 백악을 경영하면 백성들이 실망할까 염려됩니다.” 하니, 왕이 허물지 말라고 명하였다.

 

118 송경(松京)의 성문(城門) 스물두 개 

숭인(崇仁), 선기(宣旗), 보정(保定), 광덕(光德), 덕산(德山), 회빈(會賓), 선계(仙溪), 태안(泰安), 홍인(弘仁), 건덕(乾德), 보태(保泰), 선의(宣義), 산예(狻猊), 영평(永平), 선암(仙巖), 자안(慈安), 창신(彰信), 영양(迎陽), 안화(安和), 성도(成道), 회창(會昌), 안정(安定)이다.

 

119 전조(前朝)의 궁전(宮殿) 

천천정(天泉亭)은 신라 소지왕(炤知王) 1 15일에 까마귀가 쪽지를 물고 와서 거문고 갑[琴匣]을 쏜 곳이다. 요석궁(瑤石宮)은 태종(太宗)의 종실(宗室) 과부가 중 원효(元曉)와 관계를 맺어 아들 설총(薛聰)을 낳은 곳이다. 성남(城南) 이궁(離宮)은 경애왕(景哀王)이 견훤(甄萱)의 군사와 맞닥뜨린 곳이다. 의풍루(倚風樓)에는 삼장법사(三藏法師)가 쓴 편액이 있다. 천존고(天尊庫)에는 만파식적(萬波息笛)이 보관되어 있었다. 구제궁(九梯宮)은 동명왕(東明王)이 승천한 곳이다. 천정대(天政臺)는 부여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전해 오는 말에 따르면, 백제 때 재상을 임명하고자 할 적에 당선자(當選者)들의 이름을 써서 함에 봉하여 바위 위에 두고, 군신(君臣)이 함께 홀()을 들고 북쪽 언덕 모래밭에 나란히 엎드려 있다가 잠시 후 이름 위에 인적(印蹟 도장을 찍은 흔적)이 있는 자를 임명하였다고 한다. 변한국(弁韓國) 사람들은 집을 만들 적에 가로로 나무를 포개어 만들었는데, 마치 감옥과 같았다. 포정전(布政殿)은 철원(鐵原)에 있는데 궁예(弓裔)가 지은 것이다. 고려 태조가 여기에서 즉위하고 2년 뒤에 송악(松嶽)으로 도읍을 옮겼다. 최언위(崔彦撝)에게 궁원(宮院)의 이름 짓는 일을 맡기니, 연경궁(延慶宮) 정전(正殿)을 건덕(乾德), 정문(正門)을 동화(東華)ㆍ서화(西華)라 하였는데, 지금은 본대궐(本大闕)이라 칭한다. 관북궁(館北宮)은 의종(毅宗)이 금옥으로 꾸며 지극히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장식한 곳이다. 창락궁(昌樂宮)은 명종(明宗)이 최충헌(崔忠獻)의 핍박을 받아 여기에 유폐되었다. 경령전(景靈殿)에는 조종(祖宗)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었다. 팔각전(八角殿)은 공민왕(恭愍王)의 정원에 있었다. 보문각(寶文閣)은 예종(睿宗)이 학사(學士)들로 하여금 강회(講會)를 갖도록 했던 곳이다. 천장각(天章閣)에는 송나라 황제가 하사한 조서(詔書) 및 어필(御筆)과 서화(書畫)를 보관하였다. 만월대(滿月臺)는 연경궁에 있었다. 양주(楊州) 신궁(新宮)은 문종(文宗)이 지어 남경(南京)으로 승격하였다. 또 숙종(肅宗) 4(1099)에 서경(西京) 태화궐(太華闕)을 세웠다. 인종(仁宗)은 배천(白川) 중흥전(重興殿)을 건립하고, 의종은 강도궁(江都宮)을 지었으며, 고종(高宗)은 풍덕궁(德宮)을 건립하였다. 승천부(昇天府)는 고종이, 마니산(摩尼山) 이궁(離宮) 역시 고종이 세운 것이다.

 

[-D001] 까마귀가 …… 곳이다 : 소지왕(炤知王) 10년에 왕이 천천정(天泉亭)에 갔는데, 그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었다. 쥐가 사람의 말을 하기를, “이 까마귀가 간 곳을 찾으소서.” 하여 왕이 기사(騎士)를 시켜 쫓아가게 하였다. 기사가 쫓아가다가 까마귀를 놓치고 배회하는데 어떤 노인이 편지를 주었다. 편지 겉봉에, “열어 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씌어 있었다. 왕이 마침내 열어 보니거문고 갑()을 쏴라.”라고 씌어 있었다. 왕이 돌아와 거문고 갑을 쏘니 거기에서 궁주(宮主)와 간통하던 중[]이 나왔다.《三國遺事 卷1 紀異》

 

120 강안전(康安殿)의 이름 고치기 

명종(明宗) 10(1180)에 강안전을 중수하였다. 문의 옛 현판은향복(嚮福)’으로 되어 있었으니, 무신은 음이항복(降福)’에 가깝다고 여겼는데, 문신은 이것으로 무신을 억눌러서항복(降服)’하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 현판을영희(永禧)’로 고치기를 청하니, 무신이 말하기를, “() 자의 뜻은 길흉을 알 수 없으니 중방(重房)의 중() 자로 하소서.” 하여 그에 따랐다. 여경문(麗景門)이 완성되자 제장(諸將)이 높이와 넓이를 의당 향성문(向成門)을 기준으로 하기를 아뢰니, 재가하였다. 여경문은 동쪽에 있고 향성문은 서쪽에 있어 동이 서보다 높아서 문이 무를 이길까 염려하여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이다.

 

121 사직(社稷) 

신라 선덕여왕(宣德女王) 4(635)에 처음으로 사직단(社稷壇)을 세웠다. 고구려 고국양왕(故國壤王) 9(392)에 국사(國社)를 세웠다. 고려 성종(成宗) 10(991)에 처음으로 사직을 세우고 하교하기를, “내가 들으니 사()는 토지의 신이라 한다. 땅이 넓어서 공경을 다 표할 수 없기 때문에 봉토(封土)하여 사를 만들어 공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은 오곡(五穀)의 으뜸인데 곡식의 종류가 많아 모두에게 제사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직신(稷神)을 세워서 제사 지내는 것이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왕이 백성을 위해 세운 사()를 대사(大社), 개인을 위해 세운 사를 왕사(王社)라 하며, 제후가 백성을 위해 세운 사를 국사(國社), 개인을 위해 세운 사를 후사(侯社)라 한다.’ 하였다. 성조(聖朝)로부터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하송(夏松 하나라는 소나무를 사목(社木)으로 삼았다)의 사()도 두지 않았고 주율(周栗 주나라는 밤나무를 사목(社木)으로 삼았다)의 사도 두지 않았다. 짐이 왕위를 계승한 이래 모든 조처를 반드시 예전(禮典)에 따라 하였다. 종묘 소목의 실()을 예전에 가깝게 경영하고, 봄가을로 제사하는 단()을 이제 만들려고 하니, 군공(郡公)으로 하여금 땅을 가려 단을 두게 하라.” 하였다.

 

[-D001] 고국양왕(故國壤王) 9 : 고국양왕은 재위 기간이 7년으로, 이는 광개토왕 2년의 착오인 듯하다.

 

122 종묘(宗廟)에 희생(犧牲)을 쓰지 않다 

고려 충목왕(忠穆王) 3(1347) 6월에 참리(參理) 안자유(安子由)가 태묘(太廟)의 제사를 대리하면서 희생을 잡지 않자 감찰사(監察司)가 논죄(論罪)하였는데, 왕이 용서하였다. 사신(史臣) 김중장(金仲鏘)이 말하기를, “양 무제(梁武帝)가 불교의 인과응보설(因果應報說)에 혹하여 종묘 제사에 국수를 희생 대신 사용하였다가 마침내 대성(臺城)에서 굶어 죽는 신세가 되었다. 지금 안자유가 임금의 명을 받들어 태실(太室)에 제사 지내면서 제멋대로 혈천(血薦)을 하지 않았으니,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왕이 하찮은 사랑으로 헌사(憲司)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그 향년(享年)이 길지 않음이 마땅하다 하겠다.” 하였다.

 

123 종묘 소목(昭穆)의 차례 

공민왕(恭愍王) 6(1357)에 소목의 차례를 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제현(李齊賢)이 상의(上議)하기를, “종묘의 제도는 아버지는 소(), 아들은 목()이 백대토록 변치 않는 것입니다. 《춘추좌전(春秋左傳)》에문소 무목(文昭武穆)’이라 한 것과 《상서(尙書)》에목고 소고(穆考昭考)’라 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형제로서 세대가 같은 경우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는소목이 같은 반열이다.[昭穆同班]’ 하였는데, 《대송협향위차도(大宋位次圖)》에 태조(太祖)가 태종(太宗), 철종(哲宗)이 휘종(徽宗), 흠종(欽宗)이 고종(高宗)과 각각 한 세대에 자리하고 있으니, 이것이 형제 동반(兄弟同班)의 법입니다. 강화도(江華島)에서 물을 떠나 육지로 나올 때부터 창졸간에 설치하느라 그 제도가 1() 5() 22()의 신주를 한 줄로 배열하였습니다. 5실은 대략 동한(東漢) 이래 동당 이실(同堂異室)의 제도를 따라 22위의 신주를 일일이 각각 하나의 방()을 만들어서 구별하였습니다. 태조(太祖), 혜종(惠宗), 현종(顯宗)이 태묘 불천(太廟不遷)의 위()에 있으니, 태조의 소() 정종(定宗)ㆍ광종(光宗)ㆍ대종(戴宗)이 여기에 안치되어 그보다 앞서는 자가 없고 중실(中室)에 거하여 서쪽을 상()으로 삼으며, 광종의 목() 경종(景宗)과 대종의 목 성종(成宗)은 종형제(從兄弟) 사이로 서쪽 제1실의 제1, 2()에 거하고, 성종(成宗)의 소 목종(穆宗)과 현종(顯宗)의 소 덕종(德宗)ㆍ정종(靖宗)ㆍ문종(文宗)은 동쪽 제1실의 제1, 2, 3, 4방에 거하니, 역시 종형제 사이입니다. 문종의 목 순종(順宗)ㆍ선종(宣宗)ㆍ숙종(肅宗)은 서쪽 제1실의 제3, 4, 5방에 거하고, 선종의 소 헌종(獻宗)과 숙종의 소 예종(睿宗)은 종형제 사이로 동쪽 제5, 6방에 거하며, 예종의 목 인종(仁宗)은 서쪽 제6방에 거하고, 인종의 소 의종(毅宗)ㆍ명종(明宗)ㆍ신종(神宗)은 동쪽 제7, 8, 9방에 거하며, 신종의 목 희종()과 명종의 목 강종(康宗)은 역시 종형제 사이입니다. 고종(高宗)은 동쪽 제10방에 거하여 좌소 우목(左昭右穆)과 형제 동반(兄弟同班)의 의의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5()을 확장하여 소목을 정리하는 일이라면 중서성(中書省)에 내려서 예관박사(禮官博士)로 하여금 널리 의논하여 상정(詳定)하게 하소서.” 하였다. 또 사석에서 의논하기를,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이르기를, ‘천자(天子) 7()이니, 삼소 삼목(三昭三穆)과 태조의 묘까지 7묘이다.’ 하고, 제법(祭法)에는, ‘왕은 7묘를 세우는데 1() 1()이고, 제후는 5묘를 세우는데 1 1선이다.’ 하였다. ()나라의 위현성(韋玄成) 등이 말하기를, ‘()나라의 7묘라는 것은 후직(后稷)이 처음 봉해지고 문왕과 무왕이 처음 천명을 받은 임금이 된다. 이 때문에 2묘가 불천묘(不遷廟)가 되어 친묘(親廟)를 합하여 7이다.’ 하고, 유흠(劉歆)은 말하기를, ‘7은 정수(正數 정식으로 규정된 수)로서 상수(常數 일정한 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은 변화하여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만약 공덕이 있다면 미리 숫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라에 3()이 있어 주공(周公)이 이를 거론하여 성왕(成王)을 권면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종은 정수가 없는 것이다. 위씨(韋氏)가 말한 7묘는 주나라 제도일 뿐이다.’ 하였다. 《서경(書經)》 상서(商書)에 이윤(伊尹)이 말하기를, ‘7()의 사당에서 덕을 볼 수 있다.’ 하였으니, 7묘의 제도는 그 법이 오래되었다고 하겠다. 반고(班固)가 유흠의 주장을 옳게 여긴 것은 이 때문이다. 소목이 바뀌지 않는 데 대해서는 주자(朱子)가 좌씨(左氏)태백(太伯)과 우중(虞仲)은 태왕(太王)의 소이고 괵숙()과 괵중()은 왕계(王季)의 목이며, 조숙(曹叔) 진탁(振鐸)은 문왕의 소이고 진국(晉國)의 선군(先君) 당숙(唐叔)은 무왕의 목이다는 것과 안사고(顔師古)()가 소가 되고 자()가 목이 되며, ()이 다시 소가 된다는 것으로 반복하여 의논하였다. 지금 살펴보면, 정현(鄭玄)이 말하기를천묘(遷廟)의 신주는 소목을 두 조() 중에 합하여 보관한다.’ 하였으니, 또한 소목을 각각 그 순서대로 두 조에 보관하는 것이다. ‘합하여 보관한다는 말은 여러 소를 좌조(左祧), 여러 목을 우조(右祧)에 합하여 보관한다는 말이지, 소목을 모두 우조에 보관하고 좌조에 옮긴 연후에 단(), (), ()로 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공영달(孔潁達)이 말하기를, ‘()에 삼년상을 마치면 먼 조상은 체천(遞遷)하고 새 신주를 사당에 들이는데, 소목의 자리를 계산해서 소의 자리는 소묘(昭廟), 목의 자리는 목묘(穆廟)에 들인다.’ 하였으니, 이 말이 매우 분명하여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묵헌(默軒) 민지(閔漬)는 말하기를, ‘소는 당연히 옮겨서 목이 되고, 목은 당연히 소가 된다.’ 하여, ()을 지어서 주자를 비판하기까지 하였는데, 지금 그가 지은 《세대편년(世代編年)》이란 책을 상고하면소목은 만세불변이다.’ 하였으니, 어찌 그 말이 이처럼 모순된단 말인가. 형제가 상대(相代)하는 문제는, 《춘추공양전》에는소목이 같은 반열이다.[昭穆同班]’ 하였고, 공영달은형제가 상대하면 소목을 달리한다.’고 하였으니, 가령 형제 네 사람이 함께 조부(祖父)의 사당에 서게 된다면 바로 천묘할 것인가. 그러므로 반드시 그럴 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공양자(公羊子)는 다만 그 동반(同班)을 말했을 뿐이고, 공씨(孔氏)는 그 세수(世數)를 아울러 논했지만 애석하게도 미진함이 있다. 만약 형제 다섯 사람이 함께 선다면 장차 그중 한 사람을 천묘할 것인가, 천묘하지 않는 사람과 그 친()이 같으니 장차 천묘하지 않을 것인가? 소와 목이 4()가 될 것이니, 그렇다면 형제는 동반이 됨이 마땅하다. 다만 다섯 사람이 함께 서면 5()가 되는데, 동반에 있어서는 체천을 거론하지 않는가? 내 생각에는 형의 끝에 아우가 올 경우 친묘(親廟)에 비하여 그 의리가 본래 줄어듦이 있을 것이니, 친묘가 7, 5세에 체천한다면 형제는 3세에 체천하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억측으로 단정함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 선대 임금 중에 형제가 상대(相代)한 경우로는 태조의 아들 혜종ㆍ정종(定宗)ㆍ광종, 현왕(顯王)의 아들 덕종ㆍ정종(靖宗)ㆍ문종, 문왕(文王)의 아들 순종ㆍ선종ㆍ숙종, 인왕(仁王)의 아들 의종ㆍ명종ㆍ신종이 있다. 묵헌(默軒)은 여기에 대하여 또 어떻게 가부를 결정할 것인가.” 하였다.

 

124 영전(影殿) 

경영전(景影殿)은 개성부(開城府)에 있는데 조종(祖宗)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정조(正朝), 단오(端午), 추석(秋夕), 중구(重九)에 친히 제전(祭奠)을 거행한다. 혜명전(惠明殿)은 경효왕(敬孝王)의 영전이고, 효신전(孝愼殿)에는 삼한국 대공(三韓國大公)의 어진(御眞)을 봉안하였다.

 

125 정배론(庭配論) 

이제현(李齊賢)이 말하기를, “세간에, 대신(大臣)으로서 귀양을 갔거나 유사(有司)의 탄핵을 받아 면직된 적이 있으면 종묘에 배향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근거 없는 말이다. 대저 종묘에 배향된 자는 요컨대 모두 나라에 공이 있고 백성에 덕이 있는 분들이니, 가령 당시 임금의 감정을 건드려 귀양을 가거나 일에 임해 착오가 있어 탄핵을 받아 면직되었다고 해서 폐하여 제사 지내지 않겠는가? 아니면 시류에 영합하고 임금의 의중을 구차하게 맞추어 몸을 보전하고 자리는 지켰으나 공덕은 기록할 만한 것이 없는 자를 들어서 제사 지낼 것인가? 국사(國史)를 상고해 보면, 유검필(庾黔弼)이 곡도(鵠島)에 유배된 적이 있었지만 태조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윤관(尹瓘)이 구성(九城)의 일로 탄핵을 받았지만 예종(睿宗)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니, 이 말이 근거 없음을 알 수 있겠다.” 하였다.

 

126 거상(居喪)

신라는 왕의 상사(喪事)에 거상 1년이었고, 고려는 장례가 30일 미만으로 27일 만에 공제(公除 임금이 대의에 입각해서 상복을 벗음)로 상복을 벗었으며, 외방(外方) 3일 만에 상복을 벗었다. 안정복(安鼎福)이 말하기를, “고려조의 상례 제도는 이일역월(以日易月)의 제도를 사용하여 27일 만에 상복을 벗었다. 신종(神宗)의 상에는 줄여서 40일 제도를 만들고, 이에 이르러 또 이일역월과 3일의 제도를 만들어 고종(高宗), 원종(元宗), 충렬왕(忠烈王)이 모두 따라 행하였으니, , 당시 신자(臣子)들은 3년의 사랑을 부모에게 받지 못하여 개정(改定)하지 못했던 것인가. 충숙왕(忠肅王) 12년 을축(1325)에 충선왕(忠宣王)이 상왕(上王)으로서 연저(燕邸 연경의 관사)에서 돌아가니,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 왕후(王煦), 밀직부사(密直副使) 이능간(李凌幹) 등이 재궁(梓宮)을 받들고 이르렀다. 백관이 현관(玄冠)에 소복(素服) 차림으로 교외에서 맞이하여 숙비궁(淑妃宮)에 빈소를 차렸다. 왕후(王煦)는 최마(衰麻) 3년을 입고 삭망(朔望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사전(私奠)을 드리며 능() 아래에서 살았다.” 하였다.

 

[-D001] 이일역월(以日易月) : 날을 달로 바꾼다는 뜻으로, 고대의 상례는 부모상에 삼년상을 치르는 것이 정식이었는데, 한 문제(漢文帝)가 처음으로 3년의 날수를 3년의 달수로 환산하여 상복을 입었다.《漢書 卷4 文帝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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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獻指掌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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