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한이율(不寒而慄)
[요약] (不: 아니 불. 寒: 찰 한. 而: 말 이를 이. 慄: 두려워할 율,률)
춥지 아니한데 공포에 떨린다는 뜻으로, 포악(暴惡)한 정치로 백성(百姓)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르는 말.
[출전] 《사기(史記0 卷122 혹리열전(酷吏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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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성어는 사기(史記0 卷122 혹리열전 의종(義縱)단락에 나오는 말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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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종(義縱)은 하동(河東) 사람이다(義縱者,河東人也). 소년 시절에 일찍이 장차공(張次公)과 더불어 강도짓을 하며 도적떼에 들어갔다. 의종에게는 의후(義姁)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의술이 좋아 왕태후(王太后)의 총애를 받았다(縱有姊姁,以醫幸王太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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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태후가 의후에게 물었다.
“너의 아들이나 형제 중 관리가 되려는 자가 있는가?” 그녀가 대답했다.
“아우가 있는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 관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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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왕태후는 황제에게 말해서 의후의 동생인 의종을 중랑(中郎)으로 임명했다가 상당군(上黨郡)에 있는 한 현(縣)의 현령으로 전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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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종은 엄하고 가혹하게 다스렸고, 온정과 관용을 베푸는 일이 적었기 때문에 현 내에서 체납한 조세가 없었다. 이로 인해 그의 군내에서 제일가는 관리로 추천되었다. 뒤에 그는 장릉(長陵)과 장안(長安)의 현령으로 전임하였는데, 매사 법대로 처리하였으며 귀족과 황제의 인척이지라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심지어 태후의 외손인 수성군(修成君)의 아들 중(仲)까지도 체포해서 심문할 정도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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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에 한나라 군대가 여러 차례 정양(定襄)으로 출병하여 흉노를 공격했는데, 현지의 관리와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관습 또한 무너져버렸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의종을 정양군의 태수로 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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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종은 부임한 후에 정양군의 감옥에서 목에 씌우는 형구(刑具)를 씌우지 않은 2백여 명의 죄수들과 그들을 면회한 빈객과 형제들을 비롯하여 사적으로 죄수들을 돌보았던 2백여 명 등을 모두 체포하여 심문했다. 그리고 의종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사형에 처할 자들을 위해 제멋대로 형구를 풀어준 중범죄를 지었다(為死罪解脫).” 그리고 이 날 바로 그 4백여 명을 사형에 처했다(是日皆報殺四百餘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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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 정양군의 사람들은 모두 춥지도 않은데 사시나무처럼 떨었고, 교활한 백성들도 관리에게 빌붙어 다스리는 것을 도왔다(其后郡中不寒而栗,猾民佐吏為治).
[생략]
의종은 청렴했고 그의 정무 방법은 질도(郅都= 문제 때 혹리; 원칙주의자)를 본받았다. 무제가 정호궁(鼎湖宮)으로 행차했다가 병이 걸려 오랫동안 앓았다. 그러던 중에 갑작스럽게 병석에서 일어나 감천궁(甘泉宮)으로 행차했는데, 가는 길이 대부분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았다.
황제는 격노하여 이렇게 말했다.
“의종은 짐이 이 길을 다시 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단 말인가?(縱以我為不復行此道乎?)” 그리하여 내심 의종을 꽤심하게 여겼다. 겨울이 되자 양가(楊可)가 때마침 고민(告緡)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관장하고 있었다. 의종은 이 일에 대해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짓으로 여기고, 자신의 부서 관리들로 하여금 양가의 업무를 돕는 부하들을 체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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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는 이 소식을 듣고 두식(杜式)을 파견하여 의종이 법령을 어기고 군주를 능멸한 죄로 의종을 거리에서 참수하게 했다(天子聞,使杜式治.以為廢格沮事,棄縱市). 이상 [네이버 지식백과] 의종 [義縱] - 사기 : 열전(번역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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