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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도발로 두 다리 잃은 군인에 "오늘부터 치료비 자비로 내라" -이런법은 고치자

淸潭 2015. 9. 5. 10:45



 

☞ 지뢰 도발로 두 다리 잃은 군인에 "오늘부터 치료비 자비로 내라"


지난달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우리 군인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합참 제공

▲... 북한의 DMZ(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21) 하사가 향후 병원 진료비를 자비(自費)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는 최대 30일까지만 보전하도록 한 법 규정 때문이다.

지난달 4일 북한의 지뢰 도발 당시 중상을 입은 김정원(23) 하사와 하 하사는 곧장 헬기에 실려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오른쪽 발목만 잃은 김 하사와 달리 오른쪽 무릎 위와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이 필요했던 하 하사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됐고, 이후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하지만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민간 병원에서 치료 중인 하 하사는 4일부터 청구되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 5항이 군인에 대한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대 30일’로 제한해 놨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6월 지뢰 사고로 부상한 곽모 중사는 병원비 1700만원 가운데 31일째 이후 청구된 700만원을 자비로 냈었다.

이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못한 처우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는 공무원의 공무상 요양 비용은 2년치까지 보전해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기호 의원은 군인이 공무상 다쳤을 경우에도 2년까지 요양비를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 하 하사는 현행 규정대로 4일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 의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해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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