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조계종

“자승 스님 개인비리로 조계종 명예 심대히 실추”

淸潭 2014. 9. 2. 15:21

“자승 스님 개인비리로 조계종 명예 심대히 실추”
삼화도량, 13일 서울 중앙지법에 탄원서 접수

 

 
 
 

 

2014년 08월 14일 (목) 14:18:02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조계종 야권 종책모임 삼화도량이 서울 중앙지법에 자승 스님과 관련한 총무원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장주 스님이 제기한 자승 스님 지위 부존재(사건번호 2014가합40638) 사건을 재판하고 있다.

삼화도량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그동안 밝혀진 비리 사실과 불거진 비리 의혹들만으로도 자승 스님은 조계종총무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현저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탄원서를 접수했다.

삼화도량이 탄원서에 적시(摘示)한 자승 스님의 개인 비리 혐의는 △33대, 34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장주, 종상스님과 밀약을 한 혐의 △상습도박 및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혐의 △적광스님의 감금 및 집단폭행을 교사한 혐의 △승적을 위‧변조한 혐의 △ 신밧드 룸살롱에서 성 매수를 한 혐의 등이다.

자승 스님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삼화도량은 “장주 스님과의 밀약 여부는 교단자정센터가 밀약서 친필 확인결과 자승 스님의 필적인 것으로 확인됐고, 상습도박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해 사실성에 힘을 실어줬다.”고 했다.

또 “나머지 의혹들도 장주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의 폭로로 사실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자승스님 개인 비리로 조계종 대사회적 역할 약화”

삼화도량은 탄원서를 제출 경위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1700여 년이라는 장구한 역사 동안 불조혜명을 밝혀오면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해온 대표적인 불교종단이다”며 “하지만 자승스님 개인의 비리 의혹들로 말미암아 조계종의 대사회적 역할이 구현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조계종의 명예가 심대하게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상습도박 혐의 ‘진실성 상당하다’고 판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7월 9일 은정불교문화진흥원(대표자 이사 자승스님)이 장주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설령, 이 사건 고소와 기사 등으로 원고(은정불교문화진흥원 대표자 이사 자승스님)의 사회적 평가가 일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무렵 불거진 조계종의 도박 문제와 관련된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장주스님)가 스스로 도박사실을 자수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고소와 기사 등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삼화도량은 “서울중앙지법 제14부민사부의 판결은 재판장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판결기술인 논리칙과 경험칙을 원용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번 재판에서도 참조해줄 것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원장 비리 폭로한다는 이유로 백주대낮에 집단폭행”

삼화도량은 적광 스님의 집단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자승 스님의 비리 사실을 폭로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백주대낮에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해진 적광스님에 대한 린치는 사회법 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수협박죄’, ‘특수감금죄’, ‘사문서위조변조죄’ 등 심대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집단 폭행, 특수협박, 특수감금, 사문서위조변조 등 중범죄를 교사했다면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刑)으로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중형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화도량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5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법원 스님 등 2명을 기소했지만 터무니없게도 조계종 호계원은 폭행 피해자인 적광 스님에게 제적 징계를 결정했다”며 적광 스님에 대한 징계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주 스님과의 밀약서 친필확인 결과 사실로”

삼화도량은 장주 스님이 공개한 자승 스님과 종상 스님, 장주 스님의 밀약서도 증거로 제시했다.

삼화도량은 “장주스님이 8월 7일 제33대 조계종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자승스님과 밀약을 맺은 사실을 토대로 종로경찰서에 자승스님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배임수증재죄 혐의로 고소했다”며 “장주스님의 고소장에 따르면, 자승스님은 2009년 8월 9일 은정불교문화진흥원 6층의 방에서 장주스님이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포기토록 회유한 뒤 ‘약속드립니다’ 문서(밀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화도량은 “34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도 자승스님은 종상스님과 봉은사 주지 임명권과 금오문도회 표를 주고받는 조건으로 밀약을 맺은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화도량은 장주 스님이 종로경찰서에 자승 스님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배임수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조계종호법부는 심대하게 선거법을 위반한 자승스님에 대해 종헌종법에 따라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고, 호계원은 엄벌에 처해 한국불교의 위의를 세워야할 것이다.”며  “삼화도량이 자승스님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엄정하고 조속하게 수사하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호법부에 접수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도 13일 발표했다.

“뒷거래로 총무원장에 당선된
자승스님은 종도 앞에 발로참회하라”


앞에서 공정선거, 뒤에서 매관매직 ‘몽키 비즈니스의 전형’
호법부는 선거법 위반 밝히고 호계원에 징계 요청해야

-장주스님의 자승스님 고소에 대한 삼화도량의 입장-

장주스님이 8월 7일 제33대 조계종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자승스님과 밀약을 맺은 사실을 근거로 종로경찰서에 자승스님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배임수죄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어 장주스님은 8월 11일 자승스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장주스님은 종로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과 자수서를 통해 “피고소인 이경식(자승스님)이 밀약서를 만들어가면서까지 고소인을 회유하여 출마를 막고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행위는 조계종의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거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조계종의 선거업무를 심대하게 방해한 불법적인 업무방해 행위로서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소인 이경식은 조계종총무원장으로 당선되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므로 사전에 재산상의 이득을 줄 것처럼 고소인과 밀약함으로써 형법 제357에 해당하는 위계에 의한 배임수증재죄도 저질렀다”며 “이러한 죄들을 방치할 경우 조계종에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가 계속될 것이므로 신속히 수사하여 피고소인 이경식을 처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자승스님은 2009년 8월 9일 은정불교문화진흥원 6층의 방에서 장주스님이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포기토록 회유한 뒤 ‘약속드립니다’ 문서(밀약서)를 작성하였다. 밀약서 작성 당시 자승스님이 구술하고 각원스님이 받아 적은 뒤 자승스님, 장주스님, 각원스님 순서대로 서명하였다는 게 장주스님의 주장이다.

장주스님에 의해 공개된 밀약서에는 ‘1. 종단 운영에 있어 인사문제는 장주스님과 합의하여 처리한다. 2. 부원장 제도를 신설한다. 3. 선본사, 조계사, 보문사, 봉은사, 도선사를 합의하여 처리한다.’는 3개항이 적혀 있다.

이 밀약서는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가 2013년 9월 친필감정을 확인한 결과 자승스님의 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주스님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교단자정센터의 친필감정 확인 결과 자승스님의 필적으로 드러난 것을 볼 때 자승스님이 장주스님과 밀약을 맺은 것은 진실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자승스님, 34대 선거에서도 봉은사 미끼로 표 매수

자승스님이 선거과정에서 표를 매수한 것은 장주스님 밀약서가 끝이 아니었다. 34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도 금오문도회의 표를 받는 조건으로 봉은사 주지 임명권을 주기로 종상스님과 밀약을 맺은 사실이 지홍스님 등 불교광장 내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해 불교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두 차례에 걸쳐 매관매직을 일삼아 총무원장에 당선된 자승스님은 종도들을 기망한 것에 대해 발로참회(發露懺悔)하여야 할 것이다. 넓게 보면 대망어계(大妄語戒)까지 범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조계종선거법 제41조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가, 제42조에는 ‘종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가 명시돼 있다. 특히, 제90조 ‘매수 및 이익 유도죄’ 에는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 및 송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조계종호법부는 심대하게 선거법을 위반한 자승스님에 대해 종헌종법에 따라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고, 호계원은 엄벌에 처해 한국불교의 위의를 세워야할 것이다. 삼화도량이 자승스님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엄정하고 조속하게 수사하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호법부에 접수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자승스님이 장주스님에 이어 종상스님과 맺은 밀약은 종헌·종법에서 금하고 있는 명백한 범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1천7백 년 동안 불조혜명을 밝혀온 조계종단을 매관매직이나 일삼는 모리배로 전락시킨 심대한 비윤리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자승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의 구태를 끊고 선거의 악행을 막기 위해 어떠한 기득권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해놓고 표를 얻기 위해 매관매직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종도들은 기억하고 있다. 자승스님의 이율배반적인 태도 때문에 유서 깊은 조계종단이 외국의 저명한 언론으로부터 ‘몽키 비즈니스(협잡 사기)’라고 매도당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558년 8월 13일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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