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세상사는 이야기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4포세대

淸潭 2014. 6. 11. 13:08



☞ [경기시론] 결혼은 기쁨인가 부담인가


★... 혹시 ‘4포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3포세대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워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2030세대를 일컫는 대표적 신조어이다.

요즘은 스펙 쌓기와 일자리 전쟁에 치여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4포세대라는 말이 등장했고, 내집마련을 포기한 5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결혼이 포기대상이 되는 세태를 풍자한 2030세대의 고충을 보면 결혼은 비단 부모들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부담인 것이 확실하다.

어느 외국에서는 딸을 낳으면 그 때부터 10여년 이상 돈을 모아 두었다가 결혼 때 혼례준비 및 지인과 친척들을 위한 잔치비용으로 그 돈을 다 써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는 막대한 빚까지 떠안고 빈곤한 삶을 살기도 한다고 한다. 이를 과시욕이 강한 남의 나라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우리의 결혼문화는 언제부턴가 신랑 신부 간 결합의 상징성보다는 두 집안의 재력 및 사회적 지위의 과시수단으로 변질되어 과소비 예식문화가 보편화되었고, 과거 전통혼례에서 신랑 측이 신부 측에 혼인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부용 혼수와 물목을 함에 넣어 보내던 납폐의 전통도 지금은 신랑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대한 대가로 신부 측이 신랑 측에 돈이나 예단을 보내는 혼수문화로 변질되어 있다.

여성가족부(2012)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평균 결혼비용 2억808만 원 중 신혼집 마련에 1억4천만원,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2천400만원 그리고 혼수마련에 4천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는 GDP를 고려하지 않은 채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신혼집값이 포함된 평균 결혼비용(미국은 약 4천 300만원, 중국은 약 7천600만원)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결혼비용이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서는 결혼에 호화사치 풍조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5%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호화사치의 이유에 대해서는 남들만큼의 결혼식 거행이 27.6%, 물질만능의 사회풍조가 24.6%, 사회지도층의 과시적 혼례 모방이 21.5%, 건전한 결혼모델 부재가 17.4% 등으로 나타났다.

즉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의 형편이나 주관보다는 남의 눈과 체면을 중시하여 사회 일반의 호화사치 결혼풍조에 동조하고 있고 그 결과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과도한 결혼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문화가 이처럼 낭비와 사치의 허례허식으로 변질된 이유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널리 퍼져있는 사회지도층들의 호화결혼 풍속에서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하여 실용적이고 건전한 예식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실천한다면 일반 국민들도 결혼에 대한 인식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결혼과 관련된 정보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건전한 결혼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안내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늘어나고 염가의 결혼식장 대여시설 확대 및 모범 결혼사례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많이 제공된다면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과도한 결혼비용의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평생을 살면서 결혼만큼 성스럽고 즐거운 의식은 흔치 않다. 그러나 기쁘고 즐거워야 할 문화가 부모와 신혼부부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적·정신적 고통까지 주고 있다면 주객이 전도 되어도 한참 전도된 것이 아닐까. 이제는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허영과 과시욕으로 가득 찬 조제핀을 몰아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전선영 용인대학교 라이프디자인학과교수

지난 5월2일 산고의 진통 끝에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금년 7월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마련해 드리기 위하여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447만명의 어르신들이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보도에 의하면,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과 30만원 이하의 적은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20만원을 받게 되고, 20만원을 전부 못 받는 일부 어르신들도 19~10만원까지는 받으실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2030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24.3%까지 늘어나 조만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 한다. 고령자들의 기대여명이 남자의 경우 17.4년, 여자는 이보다 더 긴 21.9년이나 된다고 하니, 아직도 이분들에게는 평균 20여 년 동안의 노후생활이 남아있는 셈이다.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은 분명 축복받을 일이만, 이는 어느 정도 안정적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길고 긴 여생은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법은 그 제안이유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였다. 국민연금은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1988년 시행),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였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모쪼록 각계의 의견수렴과 진통을 거쳐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제도이니만큼, 노후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김무용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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