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으로 공무원 C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밝혔다. 24일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 A를 비방하고 그 상대 후보인 B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C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 13일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놈’, ‘네 이놈아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고 게시해 후보자 A를 비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11일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많이 엄청 많이 바뀐다.’,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D는 한 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B는 꼬박 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고 게시하여 후보자 B를 선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한편, 서울시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선거범죄 중의 하나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등)] ▒☞[출처] 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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