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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를 탓하기전에 방해행위가 비 민주적이다.

淸潭 2013. 4. 13. 09:06

 

※ 조용히 말하려는데 말을못하게 입을막는다면......누가 나쁜가?

☞ 날치기란 이런 것?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여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8시 30분께 야당 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할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사진 오른쪽 임경숙 문화복지위 위원장이 문서를 읽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3.4.13 ksk@yna.co.kr (끝)/김선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연합뉴스
☞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野 저지속 道상임위 통과


몸싸움에 실신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12일 야당 의원 2명이 위원장석을 점거한채 안건 상정을 막자 몸싸움 끝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건을 처리하려하자 야권 의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위). 안건 통과 후 김경숙(민주통합당)의원이 실신하고, 강성훈(통합진보당)의원이 "진주의료원을 살려내라"며 오열하고 있다(아래). /노컷뉴스

★... 18일 본회의 통과 땐 해산 절차… 陳복지는 "업무개시 명령 검토" 홍준표 경남지사 "정부 개입 부적절" 본회의 통과되면 이달 말 병원 폐업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2일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 조례'를 야당 도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가 오는 1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진주의료원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이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여부를 놓고 경남도와 정부가 정면충돌한 것이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는 이날 밤 8시 35분쯤 안건 상정을 저지하는 야당 도의원 2명을 몸으로 제압하고 여당 의원들 주도로 진주의료원의 법인 해산을 가능하게 할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아침부터 두 야당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안건 상정을 막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차례 설득을 하다가 야당 의원들이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저녁식사 후 강행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도의회 새누리당 조우성 의원은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하루종일 몇 차례 야당에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영 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의료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며 견해를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진 장관은 또 "폐업 결정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잘 되도록 (홍준표 지사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기남 공공의료과장은 "의료법 59조 1항에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포괄적으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며 "이 규정을 진주의료원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러나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더라도 경남도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의료원 법인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뒤 도지사가 공포하는 절차를 밟으면 효력이 생긴다. 도의회 통과에서 도지사 공포까지 보통 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5월 초 정도 효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복지부 방침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권은 여러 병원의 집단적인 휴·폐업으로 인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라며 "진주의료원은 현재 휴업이긴 하지만 환자 30여명에 대해 의사들이 꼼꼼하게 진료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홍 지사 측은 "기본적으로 휴업이나 폐업 여부는 지방정부가 결정할 사안으로, 진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으로 개입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폐업을 앞둔 휴업 사태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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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