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스님들 소식

이제 영담은 중노릇 그만하고 환속하라.

淸潭 2013. 4. 12. 14:36
“영담 스님, 이채원 사장 대기발령은 무효”
 
2013.04.12 12:46 입력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발행호수 : 1191 호

서울서부지법, 12일 대기발령 효력정지

“불교방송 사장은 직원아닌 임원” 밝혀

“이사장, 이사회결의없이 징계권한 없어”

‘영담스님 이사회금지’ 요청은 기각결정

“16명 이사 발의한 이사회 소집은 적법”


법원이 불교방송 영담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이채원 사장을 대기발령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또 이사장 해임안을 다룰 4월12일 이사회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담 이사장과 이사들간의 첫 법적 대결은 모두 영담 스님의 패소로 결정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박희승)는 4월12일 이채원 사장이 제기한 ‘인사발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사회 동의 없이 사장을 대기발령한 인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교방송 정관에 따라 사장은 직원에 대한 인사권자이자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이라며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이채원 사장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관에서 이사장에게 사장 임면권을 명시한 것은 형식적인 권한이고 최종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사장 영담 스님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면직하거나 대기를 명하는 등의 징계를 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영담 스님의 ‘사장 직무대행’ 선임은 물론 그에 따른 국장단 인사, 진행자 스님들의 복귀 등은 전면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문 스님은 지난 4월4일 ‘사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직후 영담 스님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을 중심으로 국장단 인사를 단행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선문 스님 측이 사장 집무실의 출입문까지 교체해 가며 이채원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촌극을 빚기도 했다. 불교방송 국장․부장단이 ‘이사장의 독단적인 인사명령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반발했지만 영담 스님 측이 방송국 장악을 시도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가하면 이번 불법 인사명령을 계기로 ‘승가모독’을 주장하며 돌연 방송 중단을 선언했던 성전 스님 등 진행자 스님들이 4월8일 슬며시 방송에 복귀했다. 특히 성전 스님은 이미 오프닝 멘트를 마친 아나운서를 몰아내고 방송을 진행하는 초유의 방송사고까지 일으켰다. 이와 관련 박상필 편성제작국장은 “(영담 스님 측이) 4월4~5일 진행한 인사는 모두 원천무효”라며 일방적인 방송복귀를 규탄하는 등 불교방송 안팎에서 진행자 스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편 서부지법은 이날 이사 16명이 이사장 해임을 발의하며 소집한 4월12일 이사회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영담 스님은 불교방송 이사 16명이 이사회를 소집하자 4월9일 12일로 예정돼 있는 이사회는 불법이라며 ‘이사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영담 스님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사 16명이 서명 발의한 이사회 소집은 적법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