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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이 친북사이트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참 한심한 일

淸潭 2013. 4. 6. 14:23

 

한겨레 "우리민족끼리 접속해보자" 과거 기사 있었네!
좌,우 편집방향 떠나 언론으로서 자격 논란 거세

 

지난 4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의 대남 인터넷 선전선동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국제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Anonymous)에 의해 해킹당해 가입자 신상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지난 2005년 한겨레가 우리민족끼리에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한 과거 기사가 다시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05년 6월 10일 한겨레 21은 ‘친북사이트 들어가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를 차단한 우리 정부와 국가보안법을 비난하며 우리민족끼리 접속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 한겨레21의 해당 기사 ⓒ 네이버 뉴스 화면 캡쳐

한겨레는 “대통령도 탄핵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는 건 또 뭐냐”며 우리나라를 “‘서핑의 자유’조차 허락하지 않는 조국”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공안 당국의 접속제한을 피해 대남선전 사이트에 접근하는 ‘프록시 서버’ 사용 방법을 제시했다.

프록시 서버란 중계 서버를 통해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해외 인터넷 주소를 통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접속제한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해외 사이트 등에 접근할 수 있다.

기사는 “옛날에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다녔던 것에 비하면 국가보안법 사범으로서는 아주 편해진 거다. 그러니까 불만 갖지 말자”고 주장했다.

단파 라디오를 소지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자는 대부분 남파간첩, 고정간첩으로 알려져 있다. 한겨레는 “간첩으로서는 아주 편해진 것”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민족끼리에 접속할 때 나오는 차단 메시지

한겨레는 “이렇게 접속하면 반국가단체와 회합·통신을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에 ‘걸면 걸린다’”며 국가보안법을 비하했다. 국가보안법 제8조에서는 북한과 회합, 통신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여러 단계에 걸쳐 구체적으로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했으며 “친북 사이트에 접속해보자”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국민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고, 직접 위반해보라고 장려한 것으로 당시에도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선동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청은 우리민족끼리에 국내 이메일 주소로 가입한 계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도 가입 경로와 이적성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2011년 우리나라 누리꾼들에게 해킹당해 김씨 일가를 비판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 누리꾼 블로그 캡쳐

한겨레의 국가보안법 위반 장려 기사가 최근 우리민족끼리 해킹 사건으로 재부각되자 누리꾼들은 “이게 이나라의 언론이냐, 한겨레 자체를 조사해봐야한다(sym7****)”, “구독자들 전부 범죄자 만들 작정이냐(누가****)”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