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계종 총무부장이자 불교방송 이사장, 부천 석왕사 주지인 영담 스님이 부천 스포피아와 관련한 법보신문의 보도로 모욕을 당했다며 본지 기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재판부(재판장 허명산)는 8월 11일 오전 “부천 스포피아와 관련한 법보신문의 기사작성 동기와 경위, 배경을 살펴보면 석왕사 내지 고소인(영담 스님)이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고 관리하던 부천 스포피아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영담 스님이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법보신문은 임금체불의 사건 처리가 향후 조계종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에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기사가 상황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고소인을 모욕할 의도로만 기획된 기사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기사작성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본지는 지난해 4월 영담 스님이 주지로 있던 석왕사가 자신들이 운영하던 부천 스포피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조계종 유지재단의 통장이 압류된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영담 스님은 “부천 스포피아는 조계종 유지재단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았고, 나는 단순히 시설장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스포피아 운영과 관련한 공과금과 직원 임금, 퇴직금은 유지재단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담 스님은 복지재단에 공문을 발송, “유지재단의 대표이사인 지관 스님의 사과와 복지재단 종무원의 징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스포피아와 관련한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계종 총무원은 종무회의를 열어 영담 스님에 대한 징계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기도 했었다. 특히 당시 총무원은 조계종 복지시설의 상당수가 복지재단 혹은 유지재단에서 복지시설을 수탁 받아 인근 사찰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관례라는 점에서 부천 스포피아 문제가 선례가 될 경우 향후 조계종의 복지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이에 따라 본지는 2007년 중앙종회 기록, 감사국, 호법부 등의 관련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부천 스포피아의 운영 책임은 석왕사의 주지 영담 스님이 져야 한다”는 종단 안팎의 여론을 반영해 보도했다.
그러자 영담 스님은 지난해 7월 경 서울서부지검에 “법보신문의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본지기자를 고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본지 법률고문 김경규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법보신문의 보도내용이 특정 개인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계종의 복지사업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막고자 했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060호 [2010년 08월 11일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