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소송비용확정신청

淸潭 2009. 12. 11. 15:29

소송비용확정신청


1.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이 원칙입니다. (민소법89조). 원고청구의 일부가 인용된 때에는 원고와 피고가 분담한다(민소법9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소송비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포함되는가?

소송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장인지대,서기료,변론기일출석여비, 법원출장여비,감정료, 증인여비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소송비용은 본안소송에서 지출한 비용만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가압류등 보전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은 소송비용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변호사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고 된다면 어느범위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양방간에 갈등이나 대립이 유발되어 제기되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경우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나 대부분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으로 인해 지불된 변호사비용은 당초 일상 생활상에서 예상치 못했던 지불을 하게 된 것인데, 소송에 이긴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 의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변호사비용을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소송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비용과는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또한 주의할 점으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는 경우 비록 수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라도 한 사람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도 주의하십시오. 따라서 한 사람의 변호사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라도 1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4.소송비용산정에 관한 예

*. 판결문의 주문상에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 부담으로 한다. 라고 가정할 때

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므로, 판결 주문에 원고가 1/3을 부담하게 되어 있을 경우라면, 원고의 청구금원 중 70%는 승소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인 30%는 패소가 되었다 할 것임으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시 소송진행시 소요되었던 총비용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결문의 주문에 명시되어 있는 비율에 따라 원,피고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적시해 줍니다.

② 다시말하면, 원고가 소송진행시 소요되었던 총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을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총비용중 인지대, 송달료, 및 법원에 납부된 감정료 등은 법원으로부터 100% 인정되고 있으며, 다만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보수 규칙의 소송물가액에 따라 실제비용의 일부만 인정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③ 의뢰인이 질문하신 2항의 내용대로 원고의 소송비용 300만원을 3등분하여 원고가 1/3을 부담하고 피고가 2/3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5.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과 그 결정에 관하여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그 재판 의 확정 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이를 부담할 당사자및 그 부담의 비율만을 정할 뿐 구체적인 비용액까지 확정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이와 같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의한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의 존재 와 그 수액을 정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0조 1항을 보면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그 재판의 확정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을 보면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에는 인지료, 송달료, 증인여비, 검증감정비용, 변호사선임비용 영수증과 판결등본도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나, 서면에 의해 접수하는 것이 실무 상의 통례입니다. 신청서( )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고, 제1심 수소법원이 관할합니다.

소송비 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비용부담의 재판 또는 재판상의 화해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자와 그 승계인입니다.

참고로, 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대하여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그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내에 상대방에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의 소명 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청구금액과 판결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1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500만원만 판결이 나왔다면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을 합산하여 그 반씩 부담하도록 되는 것이지요. 물론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판사가 사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판결 금액을 예상하여 그에 맞추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6.소송비용확정신청은 언제까지?

소송비용 확정에는 소송계속 중의 비용뿐만 아니라 소제기전 준비행위를 위한 비용과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그 동안 소요된 비용상당액을 청구하면 법원은 귀하의 소송비용 청구액을 다시금 계산하여 확정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한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인지,송달료예납금등은 납입한 금액 그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반드시 확정 받을 소송액을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의 소송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보존기간이 3,5,10년으로 나뉘고 귀하의 소송기록은 원심 법원에서 10년간 보존합니다. 원심법원에 가면 귀하의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가 가능하므로 증거서류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위 법원기록에 부본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그 부본을 등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민법제165조(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에 따라 10년 이내에 청구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7.형사소송과 소송비용

형사소송은 국가(검사)와 개인(피의자)와의 다툼이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처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고를 구성하여 귀하가 처벌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무혐의 처분이 났다는 것만으로 피의자측이 부담한 경비등을 배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식예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소 송 비 용 액 확 정 결 정 신 청

 


신 청 인(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반소원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 건물명도 청구(본소)에 대하여 20○○가단○○○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반소)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신청인이 전부 패소하여 이에 신청인이 같은 법원 20○○나 ○○○호, ○○○호로 항소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대법원 20○○다○○○호, ○○○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사건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사본 3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반소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계 산 서


1. 제1심 소송비용
  인지대: 금 108,500원   송달료: 금 60,000원 소계: 금 168,500원 
               
2. 제2심 소송비용
  항소인지대:  금 162,700원   송달료:  금 50,000원    
  변호사보수: 650,000원(승소금 2,300만원-금 1,000만원)×4/100= 금 1,170,000원 
  소계:  금 1,382,700원        
               
3. 제3심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금 480,000원+(승소금 2,300만원-금 2,000만원)×2/100= 금 540,000원
  소계: 금 540,000원           
               
4. 신청비용            
  인지대: 금 1, 500원   송달료: 금 10,000원  소계: 금 11,500원
 
5.합계 금 2,102,700원 

 

소송비용부담 판결은 '제1, 2심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2분의 1은 신청인의, 2분의 1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금 1,327,100원(금 1,551,200원×1/2+금 540,000+금 11,500원)입니다.

 


제출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110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비 용
 ·인지액 : ○○○원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 (☞예납기준표) 
기 타
 신청서첨부서류 : 비용계산서, 비용소명서면, 계산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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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6]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20○○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피고)은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소송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피신청인(피고)의 소송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소송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진술내용 1통
1. 소송비용계산서(피고) 1통
1. 소명자료 ○통 

 

 

20○○. ○. ○.


위 피신청인(피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소송비용계산서 등본에 대한 진술내용〕

 

비 용 액  비 용 종 목  의견 
금 10,000원
 소장인지대
 인정 
금 20,000원
 소장서기료(정·부본)
 인정 
금 1,200원
 법인등기부등본교부청구수수료
 인정 
금 1,200원
 토지등기부등본교부청구수수료
 부인(위 신청의 전제가 된 소송과 무관함) 
금 2,960원
 변론기일소환장 및 소장부본송달료
 인정 
금 6,500원
 변론기일(5.2) 출석여비
 인정 
금 10,500원
 증인신청서 및 신문사항서기료(각 2통)
 인정 
금 30,000원
 법원출장여비 등
 인정 
금 100,000원
 감정료(문서)
 인정 
금 6,500원
 변론기일(6.2) 출석여비 등
 인정 
금 2,960원
 증인소환장 송달
 인정 
금 19,800원
 증인여비 등
 인정 
금 5,920원
 판결정본송달료(원·피고)
 인정 
합 계  금 217,540 원 
 

 

〔소송비용계산서〕: 피신청인(피고분)


비 용 액  비 용 종 목  참고사항 
금 18,500원
 답변서서기료(정·부본)
 
 
금 6,500원
 변론기일(5.2) 출석여비 등
 
 
금 10,500원
 증인신청서 및 신문사항서기료(각 2통)
 
 
금 13,000원
 변론기일(6.2) 출석여비 등
 
 
금 2,960원
 증인소환장 송달
 
 
금 19,800원
 증인여비 등
 
 
금 4,000원
 소송비용에 관한 진술서 및 비용계산서 서기료
(원본·등본 계4매)
 
 
합 계  금 75,260 원 
 


※피신청인(피고)의 [소송비용계산서]는 소송비용을 신청인(원고)도 일부 부담하도록 소송비용부담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함.


제출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제출부수  진술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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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8] 즉시항고장


즉 시 항 고 장


항고인(피신청인, 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지방법원 20○○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같은 법원이 소송비용확정을 명한 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지방법원 20○○가합○○○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884,580원(팔십팔만사천오백팔십원)임을 확정한다. (항고인의 위 결정정본을 20○○. ○. ○○. 송달받았습니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항고인(피신청인, 피고)이 부담한 감정료를 포함하여 상환을 결정한 원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즉시항고에 이른 것입니다.

 

20○○. ○. ○.

 

위 항고인(피신청인,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귀중

 

 

제출법원
 원심법원 제출기간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주 이내
제출부수
 항고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3항
불복절차 및 기간
 ·재항고(민사소송법 제442조)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25조, 제396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 (☞예납기준표)
기 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통상항고(민사소송법 제439조)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2116호 일부개정 2007. 11. 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0·8·21, 2003.6.9] [[시행일 2003.7.1]]
 


 

제2조 (적용범위) 관련판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개정 90·8·21]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신구조문관련판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1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시행일 2008.1.1]]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90·8·21, 2003.6.9] [[시행일 2003.7.1]]
 


 

제4조 (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관련판례
 

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0·8·21, 2003.6.9] [[시행일 2003.7.1]]
②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3.6.9] [[시행일 2003.7.1]]
 


 

제5조 (보수의 감액) 관련판례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전문개정 2003.6.9] [[시행일 2003.7.1]]
 


 

제6조 (재량에 의한 조정) 신구조문관련판례
 

제3조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7.11.28] [[시행일 2008.1.1]]
[전문개정 2007.11.28] [[시행일 2008.1.1]]
 

부칙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8·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9 제1829호]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28 제21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07.11.28>                                                
┏━━━━━━━━━━━━━━━━━━━━━━━━┯━━━━━━━━━━━━┓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
┃1,000만원까지 부분                              │8%                      ┃
┠────────────────────────┼────────────┨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7%                      ┃
┃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7/100]│                        ┃
┠────────────────────────┼────────────┨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6%                      ┃
┃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6/100]│                        ┃
┠────────────────────────┼────────────┨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5%                      ┃
┃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5/100]│                        ┃
┠────────────────────────┼────────────┨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4%                      ┃
┃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4/100]│                        ┃
┠────────────────────────┼────────────┨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                      ┃
┃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3/100]│                        ┃
┠────────────────────────┼────────────┨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2%                      ┃
┃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2/100]    │                        ┃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                      ┃
┃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1/100]    │                        ┃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0.5%                    ┃
┃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0.5/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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