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로 누수 발생

淸潭 2009. 11. 14. 13:56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로 누수 발생
춘천지법, 입대의 배상책임 인정
 
온영란


 
 아파트 공용부분인 옥상 우수관의 막힘으로 인해 세대 누수가 발생해 입주민이 손해를 입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창근 판사)는 지난 11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S아파트 입주민 J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입대의는 원고 J씨에게 수리비 약 7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J씨는 지난 2006년 11월경 비가 내리면서 위층인 1401호의 발코니에 물이 고여 정상적으로 배수가 되지 않고 원고의 집으로 흘러내려 거실과 방의 벽 및 천장 부분이 젖으면서 석고보드와 도배 부분 등이 손상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자 입대의를 상대로 수리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수관의 내부가 일부 막혀서 생긴 것으로 우수관이 막힌 것은 옥상방수 시 방수 몰탈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피고 입대의는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해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약 870만원 중 원고 J씨가 위층 거주자인 K씨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7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가 누수로 인해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의 손해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청구한 위자료 200만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2009/09/22 [03:43]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