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집에서 인터넷으로 헌법소원 낼 수 있다

淸潭 2009. 12. 11. 13:37

집에서 인터넷으로 헌법소원 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내년 3월부터 본격 실시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 실명인증·회원가입 후 사건 접수
담당자 확인 끝나면 즉시 사건번호 부여… 처리과정 확인 가능


내년부터는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8일 헌법재판절차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헌법재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자접수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일부터 시험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각종 청구서 및 재판관련 서류 등을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올 1월 전면실시된 ‘전자송달 및 전자재판문서 조회·출력서비스'에 이어 헌법소원신청 접수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사실상 ‘e-헌법재판’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 회원가입 필수… 용량제한 있어= 전자접수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헌법재판센터(minwon.ccourt.go.kr)’에 접속해 실명인증 및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본인확인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나 범용인증서 등이 PC에 저장돼 있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전자접수→사건접수’를 선택하면 △법 제68조1항에 의한 헌법소원 △법 제68조2항에 의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등 접수대상사건 종류가 나열되며, 사건유형을 선택한 뒤 로그인한 본인의 정보 외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 사건관련자를 입력할 수 있다. 입력이 끝나면 △청구취지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 △청구이유를 화면에 직접 기재할 수 있으며, 각종 입증서류나 소송위임장 등은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 제출된 서류는 접수담당자의 확인이 끝나는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청구인은 언제든 ‘사건접수함’을 통해 처리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 공인인증서 사용문제… 해결해야할 과제= 앞으로 헌법소원도 전자접수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공인인증서 오용문제다. 본인신분 확인시 금융결제원 등에서 발급하는 은행용 공인인증서, 보험인증서, 범용인증서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명에 준하는 본인인증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의 예산으로는 별도의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차차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다만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은 법원에서 접수되는 민사사건 등과 달리 대인소송이 적고, 소송으로 인한 피청구인의 피해발생의 우려가 적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전면시행… 내년 3월께= 전자접수시스템은 지난 1일부터 3개월간 시험운영에 들어가 개인 또는 대리인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시험운행 중 제출된 전자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당분간은 별도의 우편송부 및 직접접수가 필요하다.

헌재 관계자는 “국선대리인들에게 이번 시스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사용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해 내년 3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지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헌재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편리하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