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황우석사건

황우석 “복제 개 특허분쟁서 승소

淸潭 2009. 9. 18. 16:13

황우석 “복제 개 특허분쟁서 승소

 

수암연구원 "스너피와 다른 복제기술 인정 의미"



황우석 박사가 복제 개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하 수암연구원)은 알앤엘바이오에서 제기한 복제 개 `스너피'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암연구원 관계자는 "수암연구원의 개 복제 방법이 스너피 복제에 사용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 복제 특허 분쟁은 지난해 9월 알앤엘바이오 측이 복제개 '스너피'의 특허권자인 서울대 산학협력팀으로부터 획득한 전용실시권을 수암연구원에서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알앤엘바이오는 당시 황 박사가 복제에 성공했다고 언론에 공개한 `미시'와 `사자개' 등이 스너피 특허기술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입장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은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를 주입한 후 세포를 융합시키는 복제 과정에서 스너피 복제 때 사용됐던 전기전압을 황 박사팀이 그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검증에서 스너피 복제 때 연구팀이 핵을 주입한 후 3.0~3.5㎸/㎝ 전압의 전기 충격을 가해 융합시킨 반면, 수암연구원의 복제 기술은 1.75 ㎸/㎝의 전압에서 전기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두 기술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는 게 연구원 측의 주장이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이번 소송과 관련, "수암연구원의 발명이 `스너피' 발명과 대비했을 때 전기융합단계의 전압조건이 다르고, 이런 전압조건이 균등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황 박사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수암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위해 재판부가 직접 연구소를 현장 검증하고, 실험과정을 재연했다"면서 "황 박사팀이 새롭게 개발한 개복제 방법이 스너피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발명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