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헌재, 간통죄 또 합헌결정

淸潭 2008. 10. 30. 17:02

헌재, 간통죄 또 합헌결정…’시각장애인만 안마사’도 합헌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8.10.30 15:01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네번째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에는 간통죄와 관련해 옥소리씨가 신청한 사건 등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4건과 헌법소원 2건이 계류 중이었다. 앞서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해 세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헌재는 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06년 5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보건복지부령)'는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마포대교에서 장기농성을 벌이고 시각장애인 한명이 투신자살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국회는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9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토록 의료법을 개정해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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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네 번째 합헌 결정의 의미

뉴시스 | 기사입력 2008.10.30 16:14

 

【서울=뉴시스】
해묵은 간통죄 존폐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0년과 1993년, 2001년에 이어 네 번째 합헌 결정이다.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 가족생활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인식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 결정의 주된 이유는 7년전 합헌 결정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헌재는 간통에 의해 생기는 사회적 해악을 막기 위해 법적 규제가 불가피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변화를 반영하라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도 불구,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급속히 심화하는 가족해체 현실을 고려한 결정임을 내비친 것이다.

헌재도 간통죄가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 역시 개인주의·성개방의식의 확산에 따라 간통죄의 규범력이 약화됐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간통 행위가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간통은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혼인제도의 근본을 해치므로 법으로 다스려야 할 죄악으로 보는 것이 아직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 관념이라는 것이다.

다만 벌금형이 없는 오로지 징역형만을 규정한 형벌 제재 규정이 지나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판단에 따를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징역 2년에 처한다는 법률 조항의 상한이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경우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헌재가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폐지 여부를 입법자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개선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 것은 주목된다.

간통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어서 공권력의 개입이 부적절하며, 실제로 간통 억지 효과가 없다는 폐지론을 시대 변화와 함께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재판관 소수 의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송두환 재판관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각각 위헌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간통 및 상간행위의 유형중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근소한 행위에까지 형법을 부과해 국가형벌권을 과잉행사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를 주장했다.

위헌결정 정족수(6인)에 1명이 부족했을 뿐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9명 중 과반수(5명)가 위헌의견을 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5인의 재판관이 열거한 내용은 주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다. 예방적 기능에 의문이 있고 오히려 다른 목적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별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통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김복기 공보관은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는 간통죄 폐지여부를 사회적 논의를 통한 입법 절차에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