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려서 밀쳤는데 사망… "정당방위" 무죄 판결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호)는 20일 자신의 뺨을 때린 취객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대구지하철공사 직원 A(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한 차례 밀친 행위는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이며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하철 매표소 고객안내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매표소 앞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린 박모(68)씨의 어깨를 한 차례 밀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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