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아파트 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 청구 못해"

淸潭 2008. 10. 23. 19:57

 

"아파트 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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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파트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은데요.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개별 세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대구의 한 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0년 전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외벽에 금이 가고 지하 주차장에도 균열이 생기는 등 입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하자가 생기자 주공 측에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주공 측은 여러 차례 보수 작업을 했지만 계속 하자가 생기자 주민들은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7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입주자 대표회의 측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공동 주택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를 위해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구분 소유자, 즉 개별 세대에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아파트의 개별 소유자들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 하자 보수금을 달라고 소송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아파트 관리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대부분 주민대표 기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하자보수 관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심정숙[shimjs@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