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황우석사건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淸潭 2008. 3. 3. 21:17
 

2006.5.12 검찰수사발표전문입니다. 후일의 증거물로서 올립니다.

약145 쪽에 달하지만 중요한 사건인 만큼 철저한 이해와 분석으로
검찰의 이 사건 보는 시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현 검찰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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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수 사 결 과
2006. 5.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목 차
 

Ⅰ. 수사경위

1. 수사착수 배경 (1)

2. 주요 수사진행 상황 (2)

【수사팀 구성】 (2)

【신속한 출국금지 및 해제】 (2)

【유전자(DNA)지문분석 검사 실시】 (3)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녹음ㆍ녹화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 (4)

【전문가 조사 및 현장검증을 통해 수사내용에 대한 과학적 검증 실시】 (4)

【국내 150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유전자(DNA)지문분석 검사 여부 확인】 (5)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물 확보】 (6)

【현금 입출금 분석을 통한 연구비 관리현황 확인】 (6)

【사건 관련자 연인원 950여명 소환조사】 (7)

3. 중점 수사사항 (7)

【줄기세포 존재 여부 수사】 (7)

【논문 조작 경위 수사】 (8)

【난자 공급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수사】 (8)

【연구비 유용의혹 수사】 (8)

4. 이 사건 수사의 의의 (8)




Ⅱ. 피의자별 사건처리 현황

1. 주요 피의자 (10)

【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지】 (11)

2. 기타 피의자 (13)

【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지】 (13)


Ⅲ. 수사상 주요 쟁점

<쟁점 1 : 줄기세포의 존재 및 바꿔치기 여부>

1.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존재 여부 (14)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확립 여부】 (14)

【NT-14번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확립 여부】 (15)

2. 줄기세포 섞어심기 (16)

【서울대 세포가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로 뒤바뀐 경위】 (16)

【수정란 줄기세포의 출처】 (17)

【김선종의 수정란 줄기세포 섞어심기 동기】 (18)

【김선종의 줄기세포별 섞어심기 경위】 (23)

【미즈메디 Miz-1~15번 수정란 줄기세포 중 Miz-2, 4, 6, 7, 8, 10번만 섞어심기에 이용하고

  Miz-1, 3, 5, 9, 11~15번은 섞어심기에 이용하지 아니한 이유】 (29)

【NT-4+, 13번의 성별변경 경위】 (30)

【황우석의 ‘수정란 줄기세포 섞어심기’에 대한 김선종과의 사전 공모 여부】 (32)

【‘줄기세포 섞어심기’에 대한 사후 인지시점】 (36)

【노성일, 문신용의 김선종과의 공모 여부】 (37)

3. 김선종의 관련증거 조작ㆍ은폐 (37)

【이○○ㆍ김진미를 통한 관련 증거 조작 시도】 (37)

【박종혁, 이정복을 통한 관련 증거 조작 시도】 (40)

4. 관련 문제 (40)

【2005. 1. 9. 오염사고】 (40)

【황우석이 2005년 논문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에 NT-2, 3번을 기탁하지 아니한 이유】 (42)

【미즈메디 연구소의 서울대 줄기세포 보관 경위】 (43)

【2005. 11. 12.경 김선종의 자살 기도설】 (44)

<쟁점 2 : 사이언스 논문 조작 의혹>

≪2004년 논문 조작≫ (47)

1. 서울대 NT-1번의 생성경위 (47)

【서울대 NT-1번 핵이식 경위】 (47)

【체세포 제공자가 논문에 이○○(난자제공자 A)로 기재된 경위】 (48)

【NT-1번의 처녀생식 여부】 (49)

【NT-1번에서 Miz-5번이 검출된 경위】 (50)

2. NT-1번에 대한 각종 실험결과 조작 (51)

【유전자(DNA)지문분석검사 조작 경위】 (51)

【테라토마 형성검사 관련】 (55)

【각인유전자(RT-PCR) 검사 관련】 (56)

3. 논문 조작 경위 (57)

【네이처지 게재 거부 경위】 (57)

【구체적인 논문 조작 내용】 (58)

【공동저자 선정 경위】 (60)


≪2005년 논문 조작≫ (62)

1. 조작 동기 (62)

【논문 조작 동기】 (62)

【논문 조작 행위 분담】 (62)

2. 구체적인 논문 조작 내용 (63)

【조작된 논문내용】 (63)

【배반포 및 줄기세포 확립성공률(Table 1) 조작】 (64)

【줄기세포 배양 영양세포 조작】 (67)

【면역염색사진 조작】 (68)

【유전자(DNA)지문분석 검사 조작】 (69)

【테라토마 형성검사 조작】 (71)

【배아체 형성검사 조작】 (72)

【면역적합성검사 결과 조작】 (73)

【핵형검사 조작】 (75)

3. 기 타 (76)

【미기여자가 공동저자로 선정된 경위】 (76)

【새튼의 논문 조작 관련 여부】 (76)


≪논문 조작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 (79)

【쟁점】 (79)

【적용 가능한 처벌법규 및 해석론】 (79)

【외국 입법례 및 처벌사례】 (79)

【학문의 자유와의 관계】 (79)

【결론】 (80)


<쟁점 3 : 연구비 관련 의혹>

≪정부지원 연구비≫ (82)

1. 지원 및 집행현황 (83)

【지원현황】 (83)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83)

2. 집행과정상 문제점 (84)

【실험용 돼지 구입비 편취】 (84)

【연구원 인건비 부당집행】 (86)

【광우병 내성소 구입비 부당집행】 (88)

【박기영 보좌관 연구용역 관련】 (89)


≪민간지원 연구비≫ (92)

1. 민간 연구비 지원 현황 (92)

【개요】 (92)

【사단법인 신산업전략연구원】 (93)

【한국과학재단】 (95)

【관악구 후원회】 (97)

【포스코 석좌교수 후원금】 (97)

2. 모금 및 집행과정상 문제점 (98)

【SK 지원금 편취】 (98)

【농협 지원금 편취】 (100)

【신산업전략연구원 재료비 횡령】 (101)


≪황우석의 비정상적인 자금운용≫ (104)

【황우석의 비자금 조성방법】 (104)

【부적절한 운영통장 관리】 (106)


≪기타 연구비 편취 부분≫ (108)

【황우석․이병천의 연구비 편취】 (108)

【이병천․강성근의 연구비 편취】 (108)

【편취방법】 (109)


<쟁점 4 : 난자 불법매매 관련 의혹>

1. 난자제공 관련 (110)

【연구원 난자제공 논란】 (110)

【난자 제공 현황】 (111)

【난자 제공과정상의 문제점】 (112)

2. 한양대 IRB 운영실태 (113)

【한양대 IRB의 운영실태】 (113)


<쟁점 5 : MBC PD수첩 관련 문제>

1. MBC PD수첩 취재 및 방영 관련 (115)

【류○○의 제보 동기】 (115)

【취재과정에서의 협박 등 위법행위 여부】 (116)

【MBC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 및 연구업무방해】 (116)

2. 윤○○ 이메일 해킹사건 (117)


<쟁점 6 : 기타 관련 문제>

1. 윤현수의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연구지원금 편취 (118)

【연구지원금 편취】 (118)

2. 김선종의 서울대 황우석 연구팀의 개 테라토마 실험 방해 (119)

【개 줄기세포 섞어넣기】 (119)

3.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록 수정란 줄기세포 바꿔치기 (120)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줄기세포 연구지원 경위】 (120)

【Miz-1번과 Miz-5번 수정란 줄기세포 바꿔치기】 (120)




Ⅳ. 의혹사항에 대한 수사결과

1. 미즈메디측의 서울대 줄기세포 유출의혹 관련 (122)

2. 국가정보원 개입 의혹 관련 (123)

3. 황우석의 최고과학자 선정 의혹 관련 (125)

4. 황우석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 관련 (126)




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1. 과학계의 도덕적 불감증(연구윤리 및 진실성 결여) (127)

2. 경직화된 연구실 문화 (127)

3. 연구실 자료 관리 부실 (128)

4. 원칙없는 논문저자 결정 (129)

5.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130)

6. 연구비 집행과정의 불투명성 (130)
 

Ⅵ. 결 론 (131)


【별 첨】

1. 구체적ꡒ섞어심기ꡓ방법 (132)

2. 서울대 줄기세포주 외부 반출현황 (141)

3. 구체적 논문 조작 내용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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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사경위

1. 수사착수 배경

○ 2005. 11. 22. MBC PD수첩의 ‘황우석 신화의 난자매매의혹’편 방영과 12. 5.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소장 과학자들의 2005년 사이언스1) 논문에 대한 데이터 조작 의혹 제기를 계기로 서울대 황우석 교수2)의 사이언스 논문 연구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관심사로 떠올랐음

○ 2005. 12. 15. 서울대학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황우석의 줄기세포3) 연구에 대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황우석은 2005년 사이언스 논문 관련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며 12. 22. 검찰에 미즈메디 연구소 김선종 연구원의 줄기세포 바꿔치기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음

○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에서 2005. 12. 23.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2006. 1. 10. 황우석이 주장하는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4)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황우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전 국민들을 양분시켜 심각한 국론분열의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였음

○ 이에 검찰은, 그동안 접수된 각종 고발사건을 단서로 2006. 1.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황우석의 줄기세포 연구 관련 의혹(줄기세포 바꿔치기 혐의, 논문조작 혐의, 난자 불법수급 혐의) 및 연구비 관련 의혹(연구비 지원과정에서의 불법 혐의 및 연구비 유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음


2. 주요 수사진행 상황

【수사팀 구성】

○ 검찰은 2006. 1. 11. 서울대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3부 검사 3명, 형사 2부 검사 2명, 특수 1부 검사 2명,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1명 등 검사 9명, 수사관 및 수사지원팀 등 총 63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였음


【신속한 출국금지 및 해제】

○ 관련자들의 해외 도피로 인한 수사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2005. 12. 25. 김선종을 시작으로 황우석,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 윤현수 한양대 교수 등을 출국금지한 것을 비롯하여 2004년 및 2005년 사이언스 공동저자들 중 호세 시벨리 교수, 제럴드 새튼 교수(서면조사 실시)를 제외한 공동저자 전원 등 본건 관련자 총 48명을 출국금지하여 전원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 장기간의 출국금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핵심관련자를 제외한 박을순 등 33명에 대하여는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조사가 종료되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음


【유전자(DNA)지문분석 검사 실시】

○ 황우석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산과학 및 생물공학교실(이하 ‘황우석 연구팀’으로 약칭)이 확립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미즈메디 병원 산하 의과학연구소(이하 ‘미즈메디 연구소’ 약칭)에서 보관 중인 서울대 줄기세포(NT-15), 26), 3번),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자체 확립한 수정란 줄기세포(Miz-17)~15번) 등 샘플 18종 123점 및 김진미(미즈메디 연구소 연구원)의 집에서 발견된 Miz-1~15번, NT-1~14번 샘플 131점 등에 대한 유전자(DNA)지문분석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 논문 조작 행위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양한(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법의학과 유전자분석실장)이 보관하고 있던 NT-1번 유전자(DNA)지문분석 시료 6점, 서울대 의대 백○○ 교수 연구실에서 실시한 쥐 척수실험 관련 세포슬라이드 46점, 서울대 인구의학연구소의 줄기세포주 11점 등에 대한 유전자(DNA)지문분석 검사를 실시하였고,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NT-1, 2, 3번 및 Miz-1, 4, 5, 6, 8번 시료 5점에 대한 미토콘드리아 DNA검사를 실시함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녹음․녹화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

○ 본건 관련자 전원을 불구속 수사하면서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줄기세포 섞어심기 경위, 2004년 및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 경위 등에 관한 황우석, 김선종, 박종혁, 권대기 등 핵심 관련자 7명의 주요 진술을 녹음․녹화하였고,

○ 특히, 단독으로 줄기세포 섞어심기를 하였다는 김선종 진술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김선종과 황우석에 대하여는 거짓말탐지기검사(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하였음


【전문가 조사 및 현장검증을 통해 수사내용에 대한 과학적 검증 실시】

○ 최첨단 생명공학 연구내용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만큼 수사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다수의 연구원들을 상대로 연구과정 전반에 관한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였고 서울대 및 미즈메디 실험실 현장을 2회에 걸쳐 방문 조사함으로써 수사의 신뢰성을 높였음

○ 또한, 핵심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전문지식 활용을 위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관련자 진술의 진위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한편 김선종의 줄기세포 섞어심기 부분에 대한 현장 정밀검증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과학수사를 진행하였음


【국내 150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유전자(DNA)지문분석 검사 여부 확인】

○ 황우석 연구팀이 NT-1번 뿐만 아니라 NT-2번 내지 12번에 대하여 사전에 유전자(DNA)지문분석 검사를 통하여 체세포8)와 핵이식9) 줄기세포의 유전자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았음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사이언스 논문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었음

○ 이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등 150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혹은 우편을 이용하여 2003. 3. 1.부터 2005. 12. 31.까지 사이에 서울대학교(수의대 등 명칭 포함), 미즈메디 병원,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류영준, 이○○, 노○○(각 난자제공자), 노성일, 윤현수, 박종혁, 김선종 등의 이름으로 유전자(DNA)지문분석검사 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철저를 기하였음

○ 확인 결과, 서울대 조사위 조사과정에서 본건과 관련하여 의뢰받은 것 이외에 서울대 줄기세포와 관련된 유전자(DNA)지문분석검사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물 확보】

○ 총 7회에 걸쳐 황우석, 노성일 등 30명의 사무실 등 46개소를 압수수색하여 컴퓨터 79대, CD 등 240여장, 실험노트 등 50상자 분량을 압수하여 정밀분석 작업을 거쳤음

○ 관련자 33명의 8개회사 이메일 5만 여개(A4 용지 12만 여장 분량) 및 관련자 58명의 통화내역을 I-2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주요 핵심관계자 조사에 활용하였음

○ 압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사건 관련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한 후 신속히 피압수자들에게 반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였음


【현금 입출금 분석을 통한 연구비 관리현황 확인】

○ 연구비와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사단법인 신산업전략연구원 등 핵심 관련자 4명 및 재료비, 인건비 등 명목으로 연구비가 지급된 관련자 16명 등 총 80여명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면밀한 자금추적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황우석은 연구원, 돼지․소 판매자, 매제, 고교 동문, 지인 등 60여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철저히 현금 형태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통상적인 자금추적방법에 의해서는 자금의 흐름 및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이에 수사팀은 수 십 여개 관련 계좌의 입출금 시각 및 장소 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현금 형태로 입출금된 돈의 흐름을 파악하여 황우석의 운영계좌를 통한 비정상적인 연구비 관리 행태 및 사적 유용 혐의를 확인하였음


【사건 관련자 연인원 950여명 소환조사】

○ 2006. 1. 17. 서울대 및 미즈메디 연구원들을 소환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기간 120여일 동안 연인원 950여명을 조사하여 방대한 규모의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음

○ 2004년 및 2005년도 논문 공동저자 총 32명(중복자 제외) 중 호세 시벨리를 제외한 공동저자 전원(제럴드 새튼에 대하여는 서면조사 실시)과 서울대 및 미즈메디 연구원 49명을 조사하였고,

○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확인 및 수사내용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30여명으로부터 심도있는 자문을 받아 수사에 참고하였음


3. 중점 수사사항

【줄기세포 존재 여부 수사】

○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존재 여부 및 황우석 연구팀이 확립하였다는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가 모두 미즈메디 연구소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바뀐 경위 규명

【논문 조작 경위 수사】

○ 황우석 연구팀이 2004년 및 2005년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논문의 구체적인 조작 경위 및 공동저자들의 가담 정도 확인


【난자 공급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수사】

○ 황우석 연구팀이 연구에 필요한 다수의 난자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생명윤리법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연구원들의 난자 제공과정에서의 강압성 여부 확인


【연구비 유용의혹 수사】

○ 황우석 연구팀에 지급된 정부지원 연구비의 지원 및 집행절차의 적법성과 신산업전략연구원 등을 통해 지원된 민간후원금의 사용처를 확인함으로써 연구비 집행의 적법성 확인


4. 이 사건 수사의 의의

○ 이번 사건은 최첨단 생명공학 연구 분야인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수사로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보인 사건임

○ 이에 수사팀은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역량 확보를 위하여 수사착수 전, 수사검사 및 수사관들이 관련 전문서적을 탐독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진행 중에도 수시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서울대 황우석 연구팀 실험실 및 미즈메디 연구소에 대한 정밀한 현장방문 조사로 실험방법, 실험기자재 등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한 바 있음

○ 또한, 대검찰청에 설치된 유전자감식실을 통해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정란 줄기세포 및 서울대 의대 백○○ 교수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쥐의 척수조직 세포슬라이드 등에 대한 유전자(DNA)지문분석 검사를 실시하였고, 미즈메디 연구소의 수정란 줄기세포 및 서울대 줄기세포에 대한 미토콘드리아 DNA분석 검사도 실시하는 등 가능한 모든 과학적 수사방법을 동원하여 검찰의 수사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진일보된 검찰 수사의 과학화를 실현함




Ⅱ. 피의자별 사건처리 현황


1. 주요 피의자

번호    성명  (연령)       직업                    죄명                     처분내용

1    황우석 (52세)      前서울대 수의과 교수       특경법위반(사기),        불구속 구공판
                                                사기                    ※ 외국환거래법위반 (환치기)의 점
                                                업무상횡령              내사중지

                                               생명윤리법위반

2    김선종 (34세)     前미즈메디 연구원         업무방해                 불구속 구공판
                                              증거인멸교사
                                             
3    이병천 (41세)    서울대 수의과 교수         사기                    불구속 구공판

4    강성근 (37세)    서울대 수의과 교수         사기                    불구속 구공판

5    윤현수 (46세)    한양대 교수               사기                    불구속 구공판

6    장상식 (59세)    한나산부인과 원장         생명윤리법위반          불구속 구공판

7   이양한 (44세)    국과수 서부분소 유전자분석실장 배임수재           불입건 (징계통보)



【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지】

번호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1    황우석   (前 서울대교수)       SK, 농협 연구지원금 편취〉

- 조작된 2004년 및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내용을 진실한 것처럼 기망 후,

․ 2005. 9. 농협으로부터 10억원 편취

․ 2005. 10. SK로부터 10억원 편취

〈정부지원 연구비 편취〉

- 2004. 11. ~ 2005. 2. 허위 세금계산서 등 이용하여 돼지 구입비 명목으로 1억 9,2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편취

※ 금원 사용처 관련, 신산연 자금, 개인후원금 등을 합한 2억원을 재미교포 강○○을 통하여 환치기 수법으로 미국에서 용처 불명 사용 혐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민간지원 연구비 횡령〉

- 2000. 10. ~ 2005. 2. 신산연으로부터 소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31억 5,400여만원 중 5억 9,200여만원을 차명계좌를 이용, 자금 세탁한 후 횡령

2   황우석 (前 서울대교수)
    이병천  (서울대 교수)

〈민간지원 연구비 편취〉

- 00. 10. 경 허위 세금계산서 등 이용, 미구입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기망, 신산연 연구비 5,000만원 편취

3   황우석   (前 서울대교수)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

 
〈생명윤리법 위반〉

- 05. 1. ~ 05. 8. 난자 제공 대가로 25회에 걸쳐 불임 시술비 등 3,800만원 상당 이익 제공

4
이병천  서울대 교수)


〈정부지원 연구비 편취〉

- 99. 8. ~ 05. 12. 허위 세금 계산서 등 이용 미구입 재료비 허위 청구 또는 연구원 인건비 지급 가장 등 방법으로 정부지원 연구비 2억 4,600여만원 편취

5   강성근  (서울대 교수)


〈정부지원 연구비 편취〉

- 01. 10. ~ 05. 12.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 미구입 재료비 허위 청구 또는 연구원 인건비 지급 가장 등 방법으로 정부지원 연구비 1억 1,200여만원 편취

6   김선종   (前 미즈메디 연구원)


〈수정란 줄기세포 섞어심기〉

- 04. 10. 5. ~ 05. 4. 20.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Miz)를 서울대 배아복제 줄기세포(NT2-14, NT+4) 배양접시에 섞어심기하여 황우석 연구팀 연구업무 방해

〈관련 증거인멸 교사〉

- 05. 12. 이○○, 김진미에게 수정란 줄기세포 반출현황, 해동․동결장부 등 관련 장부 및 컴퓨터 파일 삭제, 서울대 줄기세포 관련 시료 샘플 은닉 등 관련 증거인멸 교사

〈개 줄기세포 섞어넣기〉

- 05. 8. 개 줄기세포 테라토마 실험을 준비하면서 개 줄기세포 2종 및 NT-11, NT-4번 등 4종의 개와 인간 줄기세포 섞어넣어 실험 조작, 황우석 연구팀 연구업무 방해

7   윤현수   (한양대 교수)


〈미즈메디 연구비 편취〉

- 03. 1. ~ 05. 9.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 미구입 재료비 구입 가장 등 방법으로 미즈메디 연구비 5,814만원 편취

8   이양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서부분소 유전자 분석실장)


〈DNA 분석기기 사적이용, 배임수재〉

- 03. 4. ~ 05. 4. 경 미즈메디에서 의뢰한 시료에 대한 유전자(DNA)지문분석 검사 실시 후 수수료 217만원 수수



2. 기타 피의자

번호
성명(연령)
직업
죄명
처분내용

1
윤○○

(43세)
‘아이러브황우석’

사이트 운영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없음

※ 고발취소

2
한○○

(36세)

외 2명
문화방송

PD수첩

프로듀서 등
가. 협박

나.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다. 업무방해
가.나. 공소권없음

다. 혐의없음(각하)

※ 일부 고발취소

3
정○○

(60세)
서울대 교수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등
혐의없음(각하)

※ 고발취소



【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지】

가. 윤○○(‘아이러브황우석’ 사이트운영자)

○ PD수첩 제작진과 위 PD수첩 제보자간 전자우편 내용 감청【통신비밀보호법위반】




나. 최○○, 최○○, 한○○(문화방송 사장, PD수첩 프로듀서)

○ PD수첩 취재과정에서 김선종 협박【협박】

○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허위 판명 등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황우석의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허위판명 등 허위사실 유포하여 황우석의 연구업무방해【업무방해】




다. 정○○(서울대 교수)

○ 서울대 조사위 위원장으로서 허위 내용의 조사결과 발표 등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등】

Ⅲ. 수사상 주요 쟁점


< 쟁점 1 : 줄기세포의 존재 및 바꿔치기 여부 >





○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게재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11개 (이른바 NT-2~12번)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 김선종이 미즈메디 연구소의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1)를 서울대 황우석 연구실로 몰래 가져와 서울대의 내부세포괴(ICM)와 섞는 방법으로, 수정란 줄기세포로 마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확립된 것처럼 가장함



1.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존재 여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확립 여부】

○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로서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게재된 NT-2번 내지 NT-12번 및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게재되지 아니한 NT-13번, NT-14번, NT-4+번(2005. 1. 9. NT-4번이 오염사고로 사멸한 후 NT-4번과 동일한 체세포로 2005. 4. 22.경 새로 확립한 줄기세포)은 김선종이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몰래 가져와 섞어심은 수정란 줄기세포(Miz)였고,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확립되지 아니하였음

○ 따라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재도 존재하지 아니함

※ 황우석도 이번 수사과정(김선종과의 대질조사)을 통하여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체


① NT-2(KH) ⇒ Miz-4(XY)

③ NT-4, 5(Clara) ⇒ Miz-4(XY)

⑤ NT-8(양신) ⇒ Miz-7(XX)

⑦ NT-11(L) ⇒ Miz-2(XY)

⑨ NT-14(JB) ⇒ Miz-2(XY)
② NT-3(JY) ⇒ Miz-8(XX)

④ NT-6, 7(S) ⇒ Miz-6(XX)

⑥ NT-10(M) ⇒ Miz-10(XY)

⑧ NT-13(SBS) ⇒ Miz-10(XY), 7(XX)

⑩ NT-4+(Clara, 추가확립) ⇒ Miz-7(XX), 2(XY)






【NT-14번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확립 여부】

○ 황우석은 이른바 NT-4+번(실제 Miz-7번)과 NT-14번(실제 Miz-2번)이 확립된 2005. 4. 22. 이후 논문에 기재한 줄기세포주 11개(실제 김선종에 의해 섞어심기된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가 모두 수립된 것으로 오인1)하였으므로 김선종에게 줄기세포 확립을 추가로 독촉하지 않았고, 김선종도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제7저자로 등재된 것에 실망한 나머지 더 이상 섞어심기를 하지 않았으며 동인이 2005. 8. 29. 피츠버그대학의 박사후연구과정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줄기세포로 확립된 것이 전혀 없었음

○ 따라서, 위 NT-14번이 확립된 이후부터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황우석 연구팀의 실험실을 폐쇄하기 이전까지, 황우석 연구팀의 계속된 실험에도 불구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확립되지 아니하였으며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




2. 줄기세포 섞어심기

【서울대 세포가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로 뒤바뀐 경위】

○ 황우석 연구팀의 줄기세포 형성 연구는, 핵이식(SCNT) → 배반포 수립 → 내부세포괴(ICM) 부착(seeding)2) → ICM 배양 → ICM 계대3) → 콜로니 형성 → 줄기세포 확립 순으로 진행되었는바, 2005년도 논문에 기재된 NT-2번 이하 줄기세포 수립과정 중 핵이식부터 배반포 수립까지의 과정은 서울대 연구팀(김수 연구원)에서 담당하였고, 부착 이후 줄기세포 확립까지의 과정은 미즈메디 연구소(김선종 연구원)에서 담당하였음

○ 이 과정에서 김선종은 서울대 세포(배반포)를 부착(seeding)한 후, ICM 배양 및 계대배양 과정에서 배반포의 상태가 나빠져 콜로니 형성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서울대 ICM을 계대배양할 시점에 미즈메디 연구소로부터 계대배양에 사용할 영양세포(feeder cell)를 가져오면서 영양세포가 담긴 배양접시 안에 미즈메디 연구소의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clump)를 몰래 숨겨온 다음, 계대하면서 서울대 배반포 내부세포괴(ICM)(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를 2, 3조각 낸 다음 그중 한 조각)를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들어있는 영양세포접시에 섞어심음

※ 만약 계대배양 후 바로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들어 있는 배양접시를 관찰할 경우 서울대 배반포 내부세포괴와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구별되므로 섞어심기가 발각될 가능성이 높으나, 통상적으로 부착 혹은 계대한 이후에는 안전한 착상을 위하여 1~2일 가량 아무도 관찰하지 않았으므로 섞어심기가 발각되지 아니함

○ 동일한 영양세포 배양접시에 서울대 세포(ICM)와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를 함께 넣을 경우, 생명력이 미약한 서울대 세포는 콜로니가 형성되지 못하고 바탕영양세포에서 떨어져 위로 뜨거나, 성장하지 못하고 사멸하는 반면 이미 줄기세포로 확립되어 왕성한 생명력을 지닌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는 바탕영양세포에 붙어 콜로니로 형성됨

○ 콜로니가 형성된 수정란 줄기세포는 서울대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인 것처럼 오인되어 이후 배양과 동결, 각종 실험에 사용됨




【수정란 줄기세포의 출처】

○ 황우석 연구팀은 미즈메디 연구소로부터 계대배양시 사용할 영양세포(feeder cell)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는데, 김선종이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영양세포를 서울대 황우석 연구팀 실험실(이하 ‘서울대 실험실’로 약칭)로 가져오면서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확립한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를 영양세포 배양접시에 숨겨서 가지고 왔음

※ 김선종은 이때 영양세포 배양접시에 줄기세포용 배지를 담은 후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를 띄워오는데 서울대 연구원들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조명이 밝으면 세포에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면서 클린벤치(작업대)의 조명만 남기고 실험실의 나머지 조명을 모두 소등한 후 작업을 진행함

○ 김선종은 미즈메디 연구소의 영양세포 배양담당자로부터 영양세포 배양접시를 받은 다음, 자신이 배양 중이던 수정란 줄기세포(Miz-4, 6, 8번) 혹은 동결되어 있는 수정란 줄기세포(Miz-2, 7, 10번)를 해동시킨 다음 그 클럼프를 위 영양세포 배양접시에 담아 서울대 실험실로 가져옴

○ 김선종은 미즈메디 연구소의 수정란 줄기세포 동결․해동 담당자(이○○ 연구원)에게 황우석 연구팀의 실험에 사용한다고 거짓말하여 수정란 줄기세포를 받았고, 당시 수정란 줄기세포의 반출현황이 기재된 동결․해동 관련 장부는 자신의 섞어심기를 숨기기 위한 김선종의 지시에 따라 2005. 12.경 미즈메디 연구소의 이○○, 김진미 연구원에 의하여 조작되거나 폐기되었음




【김선종의 수정란 줄기세포 섞어심기 동기】

○ 줄기세포 확립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

-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발표된 NT-1번은 자가핵이식 방식4)에 의한 줄기세포로서 난자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의 경우에만 줄기세포 확립이 가능하다는 자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고,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NT-1번의 처녀생식 논란가능성이 있자, 황우석은 완전한 줄기세포 확립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타가핵이식 방식5)에 의한 소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확립하여 조기에 발표할 필요가 있었음

- 그러나, NT-1 확립 이후 박종혁, 김선종을 통하여 NT-2 확립을 위해 수 십 회에 걸쳐 타가 핵이식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자, 황우석은 매번 “이것만 되면 되는데, 나는 더 여한이 없는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김선종에게 줄기세포 확립을 심하게 독려하였음

- 2002. 10.경부터 김선종은 박종혁을 보조하여 줄기세포 배양업무를 함께 담당하다가 2004. 8.경 박종혁의 미국유학 이후 줄기세포 배양업무를 전담하게 되자, 줄기세포 확립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 책임감이 가중됨




○ 황우석의 신뢰를 얻어내기 위한 충동적․우발적 동기에 의한 1차 섞어심기(NT-2번)

- 당시 김선종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윤현수에게 서울대 출장연구를 그만두겠다고 건의하였다가 거부되는 등 서울대 출장연구를 중단하려고 시도함

※ 김선종은 서울대와 미즈메디 연구소의 공동연구 과정에서 미즈메디연구소측을 대표하여 출장연구를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줄기세포팀에서의 탈퇴가 불허됨

- 2004. 9. 17.경 김수가 핵이식을 실시한 후 9. 24.경 세포관찰시 배반포로 형성된 것이 하나 확인되었고 그 상태도 좋아 보여 황우석 뿐만 아니라 권대기, 김수 등도 모두 줄기세포 형성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음

- 그런데 배반포 내부세포괴를 부착한 후부터 7일 정도 지나자 세포가 죽어가는 것으로 보였고 황우석이 세포의 상태가 안 좋아지자 김선종에게 ‘계속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야 된다, 만들어 질 수 있겠냐’고 계속해서 물었으나 김선종은 황우석에게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줄기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함

- 이와 같이 황우석의 줄기세포 확립의 기대가 매우 큰 상황에서 2004. 10. 5.경 아침 세포관찰 시간에 NT-2번의 배반포 내부세포괴(ICM)가 갑자기 영양세포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황우석이 김선종에게 ‘어떻게 하느냐, 큰 일이다’라고 하면서 큰 실망과 걱정을 하자, NT-1번을 수립한 공로로 황우석의 후원을 받아 미국 피츠버그대학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한 박종혁과 김선종 자신을 비교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자신의 잘못으로 배반포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자책감을 갖게 된 김선종은 즉시 미즈메디 연구소로 가서 영양세포 접시에 자신이 배양하던 수정란 줄기세포(Miz-4번)의 일부 클럼프를 숨겨 서울대 연구실로 가져와 서울대 NT-2번 배반포의 내부세포괴(ICM)와 섞어심음으로써 충동적․우발적으로 최초 줄기세포 ‘섞어심기’를 시도함




○ 1차 ‘섞어심기’ 성공 후, 추가 ‘섞어심기’ 감행

- 김선종은 1차 섞어심기 이후, 최초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확립으로 서울대 실험실이 축제분위기로 바뀌고, 자신의 행위가 발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우석이 계속 줄기세포 추가 확립을 재촉하자 50여일만인 2004. 11. 24.경 같은 방법으로 NT-3번에 대한 섞어심기를 시도하자 11. 25.경 NT-3번 콜로니가 형성되었고,

※ 황우석은 김선종에게 NT-2번 및 NT-3번 세포사진을 미국에 있는 박종혁에게 보내어 줄기세포 상태에 관한 상의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박종혁으로부터 세포 상태가 괜찮다는 보고를 받아 크게 고무되어 김선종에게 강한 기대감을 표시하였음

- 이어 17일만인 2004. 12. 10.경 같은 방법으로 NT-4, 5, 6, 7번에 대한 섞어심기를 실시하여 12. 11.경 NT-4, 5, 6, 7번의 콜로니가 일거에 형성됨으로써 황우석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기에 이름

- 그러나, 서울대 연구원의 실수로 2005. 1. 9. 실험실 내에서 발생한 오염사고로 NT-4, 5, 6, 7번 줄기세포가 사멸하였으나 이미 사이언스에 게재할 논문을 준비하면서 논문에 게재할 줄기세포 확립 수를 11개로 정하였으므로 줄기세포 수를 이에 맞추기 위해 김선종에게 추가 줄기세포 확립을 독려하였고, 김선종은 권대기 등으로부터 사이언스에 제출할 논문에 이미 줄기세포 수가 11개로 정해져 있다는 말을 듣고 황우석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다시 2005. 3. 7.경 NT-8, 10, 11, 13번에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심기하여 3. 9.경 NT-8, 10, 11, 13번의 콜로니가 형성됨

- 2005. 4. 20.경에는 황우석이 미국 시장의 진출을 위해 특별히 애착을 갖고 있다가 오염사고로 사멸한 NT-4번(일명 ‘클라라’, 미국 시민권자)의 체세포를 이용한 NT-4+번과 NT-14번에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심기하여 2005. 4. 22.경 NT4+번과 NT-14번의 콜로니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황우석의 기대에 다시 한번 부응함

※ 황우석과 서울대 연구원들이 김선종의 ‘섞어심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자 과감하게 후속 섞어심기를 감행한 것으로 보임




○ 연구과정에서 습관화된 도덕적 불감증

- 김선종은 2003. 12.경 자신이 배양하던 NT-1번의 분화현상이 심해지자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확립한 수정란 줄기세포 Miz-1번을 섞어 함께 배양한 바 있고,

-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재직하던 중 제1저자로서 2003. 11. ~ 2005. 2.경 작성한 줄기세포 관련 미즈메디 연구논문 4편의 실험결과와 사진을 조작하였고, 위와 같이 조작한 논문 4편을 근거로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한양대에 제출하여 2005. 8.경 박사학위를 부당 취득하였으며,

- 2005. 8.경 서울대 황우석 연구팀에서 개 줄기세포를 확립하여 세계 최초로 개 줄기세포의 테라토마 형성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개 줄기세포 시료가 부족하자 2종의 개 줄기세포와 2종의 인간 줄기세포를 혼합하여 실험을 조작하였고, 면역염색검사 또한 테라토마형성검사에 사용한 개 줄기세포와 동일한 개 줄기세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다른 개 줄기세포를 사용함으로써 실험을 무산시킴

※ 과학자로서의 연구 윤리의식 및 진실성 결여로 인한 습관화된 도덕적 불감증이 본건 섞어심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학자로서의 장래보장 심리 및 가족들의 기대감 충족

- 김선종은, 박종혁이 NT-1번 확립 이후 실력을 인정받고 황우석의 추천으로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새튼 연구실로 박사후연구과정을 가게 된 것을 지켜본 상황에서,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황우석에 이어 제2저자 정도로 등재됨으로써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박사후연구과정을 수행하면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싶었고, 학계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황우석으로부터 NT-1번을 수립한 박종혁보다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유학 이후 학자로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공동저자 선정과정에서 노성일의 요청으로 제2저자를 노성일에게 내어주고 김선종 본인은 제7저자로 밀림

- 국민들로부터 각광받기 시작한 황우석 연구팀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하면서 가족들로부터 장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등의 격려를 받게 되자 줄기세포를 확립하여 가족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마음이 생김




【김선종의 줄기세포별 섞어심기 경위】

※ 구체적 ‘섞어심기’ 방법(별첨 1)




○ 일반적인 섞어심기 방법

-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영양세포 배양접시에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를 집어넣을 때, 4개 well 전부에 넣지 않고 1개 well에만 넣었고, 3개 well에는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를 넣지 아니함

※ 당시 사용하던 배양접시는 우물처럼 움푹 들어간 부분(well)이 4개 있는 ‘4 well dish’로서, 미즈메디에서 각 ‘well'에 미리 영양세포를 깔아 가면 서울대에서 영양세포가 깔린 각 ‘well'에 내부세포괴를 얹어 계대배양을 하게 됨

- 하나의 영양세포 배양접시에 있는 4개 well 중에서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들어있는 well이 어느 것인지 구분하기 위하여 배양접시의 좌측 상단 well을 1번, 우측 상단 well을 2번, 좌측 하단 well을 3번, 우측 하단 well을 4번으로 정한 후, 김선종은 항상 1번 well에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를 넣어 감으로써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들어 있지 않은 well과 구별할 수 있었음

- 이때 1번 well에 들어있는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의 생존을 위해 줄기세포용 배지를 넣어가야 했는데, 권대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들어있는 well과 들어있지 않은 나머지 3개 well에도 줄기세포용 배지를 모두 넣어감

※ 만약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들어있는 well에만 줄기세포용 배지(주황색)를 넣고,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들어있지 않은 well에는 영양세포용 배지(주홍색)를 넣어 가져갈 경우 권대기로부터 의심을 받게 됨

- 서울대 배반포 내부세포괴(ICM)를 계대배양하는 과정에서 배반포의 크기에 따라, 크기가 작으면 조각내지 않고 배반포 그대로를, 크면 3개 정도로 배반포 내부세포괴를 조각낸 후 그중 한 조각을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들어있는 영양세포 배양접시 1번 well에 집어넣고,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들어있지 아니한 나머지 well에도 서울대 배반포 내부세포괴를 집어넣음

- 섞어심기를 하고 약 이틀이 경과한 후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와 서울대 배반포 내부세포괴(ICM)가 함께 들어있는 well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는 영양세포에 붙어 콜로니로 자라 있고, 서울대 배반포 내부세포괴(ICM)는 영양세포에서 떨어져 위로 뜨거나 성장하지 않고 죽어 있으며, 서울대 배반포 내부세포괴(ICM)만 넣은 well 또한 콜로니가 형성되지 아니함

※ 결국, 섞어심은 well에서는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가져온 수정란 줄기세포의 클럼프만 콜로니로 형성되고 나머지 서울대 배반포 내부세포괴(ICM)는 콜로니로 형성되지 아니함으로써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 ‘바꿔치기’하지 않고 ‘섞어심기’ 한 이유

- 계대배양 과정에서 미리 배양접시에 넣어간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만 남기고 서울대 배반포 내부세포괴(ICM)는 버리는 속칭 ‘바꿔치기’를 하지 않고, 서울대 배반포 내부세포괴(ICM)를 함께 ‘섞어심기’한 이유는 비록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지라도 혹시 서울대 배반포 내부세포괴(ICM)가 콜로니로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서울대 배반포 내부세포괴(ICM)를 버리지 않고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가져간 영양세포 배양접시에 계대배양함

○ NT-2번 섞어심기 경위

- 김선종은 황우석, 김수, 권대기 등 서울대 연구팀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형성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상황에서 황우석으로부터 줄기세포 확립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에 시달려 왔고 배반포 상태가 좋았음에도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할 경우 NT-1번을 확립한 박종혁과 비교되어 황우석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미즈메디 연구소로 가서, 연구소에서 자신이 배양하던 Miz-4번의 일부 콜로니를 떼어낸 후 영양세포 위에 얹은 다음 줄기세포용 배양액을 넣어 같은 날 오전 11시경 다시 서울대 실험실로 가져와서 NT-2번 배반포 내부세포괴(ICM)를 계대 배양하면서 NT-2번 내부세포괴(ICM)를 Miz-4번이 들어있는 배양접시에 섞어심자, 2004. 10. 6.경 NT-2번(KH)의 콜로니가 형성됨

※ 통상적으로 계대배양 후 약 36시간 정도 지나야 내부세포괴(ICM)가 영양세포에 붙지만, 확립된 수정란 줄기세포의 클럼프는 약 8시간 정도만 지나도 영양세포에 붙어 콜로니로 형성됨




○ NT-3번 섞어심기 경위

- NT-3번 체세포가 이식된 난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줄기세포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생기자 2004. 11. 24.경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배양되던 Miz-8번 콜로니를 떼어내 영양세포 위에 얹어 서울대 실험실로 가져가 NT-3번 내부세포괴(ICM)의 계대배양 기회를 이용하여 섞어심자 2004. 11. 25.경 NT-3번(JY)의 콜로니가 형성됨




○ NT-4, 5, 6, 7번 섞어심기 경위

- 2004. 11. 29. 김수(서울대 연구원)가 성숙난자 28개(전체난자개수 33개)를 이용하여 그 중 14개는 Clara의 체세포로 핵이식을 실시하고, 나머지 14개는 S의 체세포로 핵이식을 실시하여, 총 7개의 배반포가 형성됨(Clara 3개, S 4개)

- 그러나 위 배반포는 내부 세포덩어리가 적어 소위 빈공 수준이므로 배반포라고 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줄기세포 형성가능성이 없어 보였음에도 황우석은 배반포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대감을 표시하여 2004. 12. 5.경 각 배반포를 부착(seeding)하였으나 콜로니 형성가능성이 없게 되자,

- 2004. 12. 10.경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영양세포 배양접시 2개를 준비해 가면서 각 배양접시의 1번 및 2번 well에 김선종 자신이 배양 중이던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Miz-4번 및 Miz-6번의 클럼프를 집어넣어 서울대 실험실로 가져간 후, Clara(배반포 3개 형성), S(배반포 4개 형성)의 배반포 2개를 위와 같이 준비한 2개 배양접시의 1번 및 2번 well에 섞어심자 2004. 12. 11.경 NT-4, 5번(Clara) 및 NT-6, 7번(S)의 콜로니가 형성됨




○ NT-8, 10, 11, 13번 섞어심기 경위

- 2005. 1. 9. 오염사고로 인하여 NT-4, 5, 6, 7번이 죽었으나, 황우석이 사이언스에 제출할 후속 논문에 11개의 줄기세포가 확립된 것처럼 기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선종은 11개의 줄기세포 수를 맞추기 위해 한꺼번에 4개의 줄기세포를 만들어 주고자 2005. 3. 7.경 이○○(미즈메디 연구원)에게 급하다고 하면서 “서울대에서 실험용으로 가져오라고 한다”면서 거짓말한 후, Miz-2번, 7번, 10번을 해동하여 영양세포에 얹어 달라고 함




※ 비공개된 수정란 줄기세포(Miz-2, 7, 10번)를 섞어심은 이유

- 김선종은 Miz-2, 7, 10번 수정란 줄기세포는 외부에 분양된 적이 없어 미즈메디 연구소 이외에 각종 데이터 등이 공개된 바 없으므로 이를 사용할 경우 발각될 위험이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이번 수사과정에서 김선종의 부탁을 받은 미즈메디 연구원 이○○이 위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Miz-2, 7, 10번)의 반출현황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어 김선종의 섞어심기 사실이 확인되기에 이름

- 이○○이 수정란 줄기세포 Miz-2, 7, 10번을 영양세포에 얹어 그 배양접시에 "Miz-2", "Miz-7", "Miz-10"으로 표시해 주자, 김선종은 Miz-10번으로 하나의 배양접시를 더 만든 후 4개의 배양접시 뚜껑에 체세포 제공자의 성별에 맞추어 Miz-7번은 체세포 제공자의 이니셜인 “양신”으로, Miz-10번은 “M”으로, Miz-2번은 "L“로, 추가로 만든 Miz-10번은 "SBS"로 표시하여 구별이 가능하도록 한 다음, 2005. 3. 7. 오후경 이를 서울대 실험실로 가져와 계대배양을 하면서 NT-8번 배반포 내부세포괴는 ”양신“(Miz-7번) 배양접시에, NT-10번 배반포 내부세포괴는 ”M"(Miz-10번) 배양접시에, NT-11번 배반포 내부세포괴는 “L"(Miz-2번) 배양접시에, NT-13번 배반포 내부세포괴는 ”SBS"(Miz-10번) 배양접시에 각 섞어심기 하여, 2005. 3. 9.경 위 NT-8, 10, 11, 13번의 콜로니가 형성됨

※ NT-13번 체세포 제공자 SBS는 여성(XX)인데 반하여 김선종이 수정란 줄기세포의 성별을 착각하여, Miz-10번(XY)을 섞어심기하였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NT-13번 계대배양과정에서 분화를 감추기 위해 재차 NT-8번(실제 Miz-7번, XX)을 섞어넣음으로써 성별이 우연히 맞추어짐

○ NT-4+, 14번 섞어심기 경위

- 황우석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인 Clara의 체세포로 확립된 줄기세포를 필요로 하였으나, Clara의 체세포로 확립된 NT-4, 5번은 2005. 1. 9. 오염사고로 인해 사멸하였음

- 그리하여 2005. 3. 15. 사이언스 논문을 투고한 이후 김선종에게 Clara 줄기세포의 확립을 독려하였음

- 2005. 4. 22.경 NT-11번(실제 Miz-2번), NT-10번(실제 Miz-10번), NT-8번(Miz-7번), NT-13번(실제 Miz-10번, 나중에 Miz-7번으로 바뀜) 순으로 계대배양을 하면서 콜로니를 떼어낸 이전의 배양접시는 현미경 옆에 쌓아둠

- 우선 NT-14번은, 배양접시에 붙어있는 NT-14번 배반포 내부세포괴를 떼어내고 권대기가 새로운 NT-14번의 계대배양에 사용할 영양세포 배양접시를 가지러 인큐베이터로 간 사이 현미경 옆에 놓아두었던 NT-11번(실제 Miz-2번) 배양접시의 줄기세포 클럼프를 파이펫(pipette)으로 흡수하여 NT-14번 기존 배양접시에 넣은 후, 권대기가 NT-14번을 계대하기 위해 가져온 새로운 영양세포 배양접시에 NT-14번 배반포 내부세포괴와 NT-11번(실제 Miz-2번) 줄기세포 클럼프 등 2개를 하나의 파이펫으로 흡수해서 함께 집어넣는 방법으로 섞어심기하여 2005. 4. 22.경 NT-14번 콜로니가 형성됨

※ NT-14번, NT-4+번의 배반포 내부세포괴는 작아서 조각을 내지 않고 배양접시 바닥에서 떼어내기만 하였음

- NT-4+번은, NT-4+번의 배양 접시에 붙어있는 배반포 내부세포괴를 떼어내고, 권대기가 새로운 NT-4+번의 영양세포 배양접시를 가지러 인큐베이터로 간 사이를 이용하여 현미경 옆에 놓아두었던 NT-8번(실제 Miz-7번) 배양접시의 줄기세포 클럼프를 파이펫으로 흡수하여 NT-4+번 기존 배양접시에 넣은 후, 권대기가 가져온 NT-4+번의 새로운 영양세포 배양접시에 NT-4+번 배반포 내부세포괴와 NT-8번(실제 Miz-7번) 줄기세포 클럼프 등 2조각을 하나의 파이펫으로 흡수해서 함께 집어넣는 방법으로 섞어심기하여 2005. 4. 22.경 NT-4+번 콜로니가 형성됨

※ NT-4+번 체세포 제공자 Clara는 남성(XY)인데 반하여 김선종이 권대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빠른 시간안에 섞어심기를 하면서 NT-8번(실제 Miz-7번, XX)으로 섞어심기하였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NT-4+번 계대배양과정에서 분화를 감추기 위해 Miz-2번(XY)을 섞어넣어 성별이 우연히 맞추어짐




【미즈메디 Miz-1~15번 수정란 줄기세포 중 Miz-2, 4, 6, 7, 8, 10번만 섞어심기에 이용하고 Miz-1, 3, 5, 9, 11~15번은 섞어심기에 이용하지 아니한 이유】

○ Miz-1, 5번을 섞어심기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

- 2002.경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등록한 Miz-1번의 핵형 검사 결과가 2003. 말경부터 비정상적으로 나와 수회에 걸쳐 재검사를 실시하였는데 2004. 2. 정기검사에서도 염색체 이상으로 확인되자 2004. 4.경 미즈메디 연구소의 윤현수, 박종혁, 김선종 등이 협의하여 Miz-1번과 Miz-5번을 서로 바꾸어서 배양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Miz-1번과 Miz-5번을 섞어심기에 사용하지 아니함




○ Miz-3번을 섞어심기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

- Miz-3번은 콜로니가 형성되었지만 제대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섞어심기에 사용하지 아니함




○ Miz-9, 14, 15번을 섞어심기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

- Miz-9, 14, 15번은 인간 자궁내막상피세포 위에서 줄기세포로 확립된 것인데 반하여, 서울대 배반포는 마우스 영양세포 위에서 배양했기 때문에 인간 자궁내막상피세포 위에서 배양된 Miz-9, 14, 15번의 클럼프를 마우스 영양세포 위에 올려놓으면 콜로니로 제대로 자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섞어심기에 사용하지 아니함




○ Miz-11, 12, 13번을 섞어심기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

- 후기 확립된 Miz-11, 12, 13번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의 특징에 대하여 김선종이 알지 못하여 섞어심기할 경우 콜로니가 제대로 형성될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를 섞어심기에 사용하지 아니함




【NT-4+, 13번의 성별변경 경위】

○ NT-4+번의 성별변경 경위

- NT-4+번의 초기계대(6계대) 동결(2005. 5. 10.)분이 Miz-7번(XX)으로 나온 이유는 2005. 4. 20.경 NT-4+번의 배반포 계대배양을 하면서 성별이 다른 NT-8번(실제 Miz-7번)의 클럼프로 “섞어심기”하였기 때문임

※ NT-4+번 배반포 계대배양에서 성별이 다른 NT-8번(양신, 실제 Miz-7번)의 콜로니를 NT-4+번 바탕영양세포 배양접시에 집어넣는 실수를 한 이유는, 권대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짧은 순간에 다른 배양접시의 콜로니를 NT-4+번 바탕영양 세포 배양접시에 넣어야 했으므로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임

- NT-4+번의 중기계대(28계대) 동결(2005. 8. 23.)분에서 Miz-2번(XY)과 Miz-7번(XX)이 섞여 나온 이유는, 2005. 5.경 NT-4+번(Clara, 실제 Miz-7번)의 분화가 심해져서 NT-14번(JB, 실제 Miz-2번)으로 4well dish 2판을 만들어서 아침 세포관찰 시간에 황우석에게 NT-14번의 배양접시를 NT-4+번의 배양접시인 것처럼 보여준 적이 있으며, NT-4+번 배양접시로 가장한 NT-14번(실제 Miz-2번) 배양접시와 NT-4+번(실제 Miz-7번) 배양접시에서 각 콜로니를 떼어내 모아서 동결 스트로를 만들었기 때문임

- NT-4+번의 후기계대(36계대) 동결(2005. 10. 8.)분이 Miz-2번(XY)으로 나온 이유는 NT-4+번(Clara, 실제 Miz-7번)의 분화가 심해져 NT-14번(JB, 실제 Miz-2번)의 클럼프를 NT-4+번 콜로니 계대배양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Miz-2번이 나온 것임

- 따라서 NT-4+번(XY)에 NT-8번(실제 Miz-7번, XX)을 섞어심을 당시에는 성별을 잘못 맞추어 섞어심기하였으나 나중에 NT-4+번의 분화를 감추기 위해 다시 NT-14번(실제 Miz-2번, XY)을 섞어심는 과정에서 성별이 우연히 맞추어진 것임




○ NT-13번 성별 변경 경위

- NT-13번의 초기 계대(7계대) 동결(2005. 4. 8.)분에서 Miz-10번(XY)이 나온 것은 2005. 3. 7.경 김선종이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의 성별을 착각하여 미즈메디에서 바탕영양세포 배양접시에 NT-13번의 체세포 제공자인 SBS의 성(XX)에 맞지 않는 Miz-10번(XY)의 클럼프를 잘못 집어넣고 서울대로 가져가서 “섞어심기”에 사용하였기 때문임

- NT-13번의 후기계대(41계대) 동결(2005. 9. 25.)분에서 Miz-7번(XX)으로 나온 이유는, Miz-10번을 섞어심은 NT-13번의 분화가 심해지자 NT-8번(양신, 실제 Miz-7번, XX)의 클럼프를 NT-13번의 배양접시에 집어넣었기 때문임

- 따라서 NT-13번(XX)에 Miz-10번(XY)을 섞어심을 당시에는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의 성별을 착각하여 섞어심기하였으나 나중에 NT-13번의 분화를 감추기 위해 재차 NT-8번(양신, 실제 Miz-7번, XX)을 섞어심는 과정에서 성별이 우연히 맞추어진 것임




【황우석의 '수정란 줄기세포 섞어심기‘에 대한 김선종과의 사전 공모 여부】

○ 줄기세포 섞어심기에 대하여 김선종은 황우석측이나 미즈메디 연구소측 어느 누구와도 사전 협의하거나 사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김선종 자백)

※ 황우석, 김선종을 상대로 줄기세포 섞어심기 공모 여부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김선종이 단독으로 섞어심기하였고 황우석이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답변에 모두 진실 반응이 나옴




○ 사전 공모 여부와 관련된 정황

- 2004. 10. 5.경 아침 세포관찰 때 NT-2번의 배반포가 영양세포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자 김선종이 황급히 미즈메디로 가서 영양세포에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를 얹어 가져와 같은 날 11:00시경 섞어심기를 저지른 점

※ 이러한 정황은 사전에 황우석과 계획된 것이라기보다 다분히 우발적인 것으로 추론됨

- 2004. 11.경 황우석이 미국에 있는 박종혁에게 NT-2, 3번의 배반포, 콜로니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줄기세포 확립가능성에 대한 의견 및 확립사실을 알리고 배양에 관한 조언을 구한 점

※ 당시 황우석이 김선종의 배양실력을 믿지 못하여 박종혁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만약 김선종과 사전 공모했다면 이를 박종혁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었을 것임




- 황우석이 2005. 1. 9. 발생한 오염사고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염려하였고, 오염사고로 소멸한 NT-4, 5, 6, 7번을 재차 확립하지 아니한 점




- 황우석은 배양부분에 관한 한 김선종을 자신의 ‘선생님’이라고까지 진술하면서 매일 아침 서울대 연구실에서 김선종과 함께 세포를 관찰하였음에도 줄기세포(콜로니) 형성과정의 세포 상태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김선종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의존했던 점

※ 서울대 연구원들은 김선종의 배양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신의 손’이라고 평가함




- 2005. 3.-8.경 줄기세포 연구모임에서 쥐 100여 마리에 인위적 척수손상을 가한 후 그 중 50마리에 서울대 NT-1, 2번을 주입하여, 나머지 대조군과 비교 실험한 점




- 2005. 6.경 황우석측 연구진과 새튼측 연구진들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방문하여 향후 미국에서의 줄기세포 임상실험을 위한 상호 협의를 진행하였고, 2005. 7.경 황우석이 안규리, 강성근, 이창규 등과 함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간부들과 향후 줄기세포의 임상실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점

- 2005. 2.경과 2005. 8.경 2회에 걸쳐 미국 슬로언케터링 암연구소로 NT-1, 2, 3번 및 4+번(NT-4번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2005. 4.경 새로 만든 줄기세포)을 보낸 점

※ 당시는 유전자(DNA)지문분석6)결과가 게재된 2005년 논문이 발표된 상태였으므로 미국 슬로언케터링 암연구소측에서 황우석이 보내온 줄기세포에 대한 유전자(DNA)지문분석을 실시할 경우 발각될 가능성이 농후하였음




- 2005. 6.경과 2005. 8.경 2회에 걸쳐 영국 캐임브리지 대학으로 9종의 줄기세포(NT-1, 2, 3, 4+, 8, 10, 11, 13, 14번)와 각 체세포를 보낸 점

※ 당시는 유전자(DNA)지문분석결과가 게재된 2005년 논문이 발표된 상태였고, 캐임브리지 대학측에서 황우석이 보내온 줄기세포와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DNA)지문분석을 실시할 경우, 줄기세포와 체세포의 각 유전자(DNA)가 상이함이 발각되었을 것임

※ ‘서울대 줄기세포주 외부 반출현황’(별첨 2)




- 황우석은 김선종의 출국(2005. 8.)이후 권대기로 하여금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여러 차례 진행하게 하였으나 줄기세포 확립에 성공하지 못하자, 연구실 미팅 시간에 들어오지 말고 미국에 있는 박종혁과 김선종에게 연락하여 줄기세포 확립 기술을 배우라고 독려한 점




- 2005. 10.경 이정복이 김선종에게 Miz-1, 4, 6번을 보유하고 있는 코넬대학과 NT-2, 3번을 보유하고 있는 슬로언케터링 암연구소간의 공동연구 계획을 알리자, 김선종이 서울대 NT Cell을 건드리지 말라면서 걱정한 점(실제 공동연구는 진행되지 아니함)




- 2005. 10.경 김선종이 김진미에게 전화하여, NT-2, 3번 테라토마 블록을 슬라이드로 만들되 DNA가 검출되지 않도록 약품처리를 한 후 권대기에게 갖다 주라고 지시한 점

※ 김선종은 위 테라토마의 유전자(DNA) 지문분석시 섞어심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김진미에게 약품처리를 부탁한 것임




- 2005. 11. 3.경 권대기가 김선종으로부터 NT-2, 3번의 DNA 지문분석을 체세포만으로 했다는 말을 듣자, 황우석이 김선종에게 전화하여 이를 재차 확인한 점

※ 만약 황우석이 김선종의 섞어심기를 사전 혹은 사후라도 알고 있었다면 NT-2, 3번의 DNA지문분석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




- 2005. 11. 12.경 MBC PD수첩의 서울대 줄기세포 검사과정에서, 김선종이 권대기에게 체세포를 2개로 나누어 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권대기가 황우석의 승낙을 받고 MBC측에 체세포와 줄기세포를 모두 주었고, 이와는 별도로 동일한 샘플로 YTN을 통해 별도의 DNA지문분석을 실시한 점




- 황우석이 당초 계획한 연구 로드맵에 의하면 2006. 겨울경 김○(NT-2번 체세포 공여자)에 대한 임상실험이 예정되어 있는 점

※ 임상실험 직전에는 NT-2번이 김○의 체세포로 확립되었는지 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줄기세포의 DNA지문분석 등을 재차 실시하는 검증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수정란 줄기세포라는 사실이 발각될 수밖에 없음




-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선종이 서울대 조사위 조사 및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미즈메디 연구원 이○○, 김진미를 통하여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동결․해동장부 및 관련 컴퓨터 파일을 수정․삭제하고, 김진미에게 보관시킨 서울대 DNA 샘플박스에 들어있던 샘플 튜브를 조작․은닉․폐기하는 한편 서울대 조사위에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종혁, 이정복 등에게 전화하여 일부 사실에 대하여 허위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섞어심기와 관련된 제반 증거들을 황우석 몰래 인멸한 점




○ 위와 같은 정황 및 황우석과 김선종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비추어 황우석, 김선종이 줄기세포 섞어심기에 대하여 사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줄기세포 섞어심기’에 대한 황우석의 사후 인지시점】

○ 황우석은 2005. 11. 18. YTN을 통한 DNA 지문분석 결과를 받아보고 NT 줄기세포가 뒤바뀐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

○ 그러나 2005. 10. 중순경 박종혁이 MBC PD수첩팀의 피츠버그 방문 예정 사실을 황우석에게 알리자 황우석은 MBC PD수첩팀의 취재에 일절 응하지 말라고 박종혁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고, 김선종이 MBC PD수첩팀과 인터뷰한 후 인터뷰 과정에서 한○○로부터 '서울대 연구원 중에 내부고발자가 있어 세포를 빼내 자체 검증한 결과 NT-2번이 Miz-4번으로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황우석에게 보고함

○ 그후, 황우석이 MBC PD수첩에 줄기세포를 주기 이전인 2005. 11. 3.경 황우석의 지시로 권대기가 미국에 있는 김선종에게 전화하여 NT-2, 3번의 DNA 및 면역적합성(HLA) 검사시 줄기세포, 체세포의 시료로 검사했는지 묻자, 김선종은 줄기세포없이 체세포만으로 DNA, HLA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황우석이 확인차 전화하였을 때에도 김선종은 황우석에게 ‘셀이 모자라 체세포를 2개로 나누어 DNA지문 분석을 실시하였다’고 말하였음

○ 따라서, 황우석은 2005. 11. 12.경 PD수첩에 줄기세포 샘플을 넘겨주기 이전인 2005. 10. 중하순경 이미 NT-2, 3번의 DNA지문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심한 것으로 추정됨




【노성일, 문신용의 김선종과의 공모 여부】

○ 황우석은 문신용, 노성일과의 공동연구합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구진행 내용에 대하여 전혀 논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논문 작성과정에서도 기초 데이터 및 논문 초안 등을 문신용과 노성일에게 전혀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 또한, 문신용 및 노성일은 김선종의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섞어심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2005. 12. 15.경 황우석으로부터 서울대 줄기세포가 모두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로 바뀌었다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으며 김선종의 줄기세포 섞어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3. 김선종의 관련증거 조작․은폐

【이○○․김진미를 통한 관련 증거 조작 시도】

○ 2005. 11. 22. MBC PD수첩 방영 이후 난자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논문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자 줄기세포 섞어심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김선종은 2005. 12.경 국내에 있는 이○○, 김진미를 통하여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반출기록 및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울대 NT 줄기세포의 DNA 지문분석 시료들을 은닉․폐기함




○ 수정란 줄기세포 동결․해동 관련자료 은닉․폐기

-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 동결․해동업무는 이○○(2005. 3. 31. 퇴사전까지), 김진미(이○○ 퇴사 이후)가 담당하면서 미즈메디 연구소 내 컴퓨터 엑셀파일 및 수기장부로 관리하고 있었음

- 2005. 12. 7.경 미국에 있던 김선종은 김진미 및 이○○에게 전화하여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동결․해동장부에서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Miz-8, 10, 11번 및 Miz-2, 7, 10번의 각 해동․반출내역을 없애 달라고 요청하자, 김진미는 수정란 줄기세포 관련 동결․해동 엑셀파일을 조작하는 한편 해당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다른 연구원의 컴퓨터를 포맷하였고, 수정이 어려웠던 수기장부는 김진미가 장부의 해당 면을 찢어낸 후 2005. 12. 12.경 이○○이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함




○ 서울대 NT 줄기세포 DNA 지문분석 시료 조작․은닉 및 폐기

- 2005. 8. 하순경 김선종의 출국 직전, 김선종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서울대 NT 줄기세포 시료박스를 김진미에게 인계하고 김진미는 이를 미즈메디 연구소 냉장고에 보관 중이었음

- 2005. 12. 11.경 김진미에게 전화하여 시료박스에 들어있는 시료들을 NT-2~14번의 각 SCNT7)(줄기세포 시료)와 Donor8)(체세포 시료) 한 쌍씩 실험 의뢰했던 것처럼 위장하고 종전에 있던 시료튜브들은 김진미의 집에 보관시킴

※ 2005. 12. 5.경 BRIC 사이트에 DNA지문분석에 관한 조작의혹이 제기되자, NT-2~NT-14번 모두 체세포만으로 DNA 지문분석을 의뢰했던 것이 사실이므로 섞어심기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김진미에게 보관시켰던 시료를 조작하게 됨

- 그러나, 시료튜브의 필체가 김선종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위 시료들에 대한 DNA 지문분석검사를 실시하면 체세포를 2개로 나눠 담은 사실이 밝혀져 섞어심기가 탄로날 것이 우려되자 2005. 12. 14.경 시료박스 자체를 김진미의 집에 갖다 놓게 하였다가, 2005. 12. 19.경 줄기세포 시료박스가 없으면 더 의심받을 것을 염려하여 김진미로 하여금 다시 시료박스를 미즈메디 연구소로 갖다 놓게 함

- 김선종이 귀국한 이후 서울대 조사위에서 ‘2004년 NT-1번의 DNA지문분석 결과 난자제공자 A(이○○)의 DNA가 검출’된 점이 문제되자 2006. 1. 1.경 김진미에게 시료박스 중 NT-1번 시료를 없애라고 지시하였으나 김진미는 버렸다고 답변한 후 실제 버리지는 아니함

※ 2005. 10.말경 황우석으로부터 박종혁을 통해 NT-2, 3번의 테라토마 슬라이드 반환요청을 받자 NT-2, 3번의 섞어심기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10. 28.경 김진미에게 전화하여 DNA가 검출되지 않도록 테라토마 슬라이드를 파라포름알데하이드에 30분 정도 담구었다가 황우석 연구팀에 주도록 지시하였으나 파라핀 성분 때문에 파라포름알데하이드 용액이 테라토마 슬라이드 속으로 스며들지 않자 어쩔 수 없이 테라토마 슬라이드를 원래대로 황우석 연구팀에 넘겨줌


【박종혁, 이정복을 통한 관련 증거 조작 시도】

○ 박종혁

- 2005. 12.말경 김선종이 박종혁에게 전화하여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조작문제로 너무 궁지에 몰려 있으므로 2004년 사이언스 논문 관련해서는 형(박종혁)이 NT-1번의 DNA 준비를 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박종혁은 서울대 조사위에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2003. 5.경 자신이 NT-1번의 DNA 시료를 준비한 것으로 허위 기재함

○ 이정복

- 2005. 12.말경 김선종이 이정복에게 전화하여 2005. 2.경 황우석이 테라토마 사진 조작을 지시하는 모습을 본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서울대 조사위에서 허위 증언해 달라고 요청

※ 실제 이정복은 김선종의 요구대로 서울대 조사위에서 증언한 바는 없음




4. 관련 문제

【2005. 1. 9. 오염사고】

○ 2005. 1. 9.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옆 황우석 연구팀 실험실 가건물 및 수의과대학 619호 실험실에 오염사고가 발생한 결과 인큐베이터에서 배양 중이던 줄기세포가 전부 오염되어 그 중 일부는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회생 노력을 하였으나 NT-4, 5, 6, 7번을 포함하여 당시 배양 중이던 모든 줄기세포가 사멸함




○ 오염사고 발생원인

- 2004. 12. 30.경 가건물 칸막이 공사, 배양실 출입자의 증가 등 가건물 청결상태 불량

- 2004. 12. 말경 최○○, 한○○ 서울대 연구원이 배양하던 NT-1번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줄기세포 및 배양접시를 모두 폐기함

- 2005. 1. 5.경 홍○○ 서울대 연구원이 NT-3번 배양액 교체하던 중 공기중에 퍼져있던 이스트(yeast)균이 배양액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

- 2005. 1. 6. 홍○○이 교체한 NT-3번 배양접시에서 최초 오염이 확인되었고, 1. 9.까지 점차 확대됨




○ 오염사고 확대원인

- 2005. 1. 5. 최초 오염사실 확인시, 오염된 줄기세포 및 배양접시까지 모두 폐기하였어야 함에도 배양액만 교체한 채 오염된 배양접시를 다른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인큐베이터에 넣어 함께 보관함으로써 오염이 확산됨

※ 당시 황우석 연구팀도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가져온 배양액을 의심하였으나 안규리 교수의 검사 결과 미즈메디 배양액에서는 오염원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




○ 결론

- 당시 김선종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던 서울대 수의과대학 619호 실험실도 오염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김선종은 위 오염사고와는 무관하고,

- 홍○○ 등 서울대 연구원들의 실험실 관리 소홀과 실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황우석이 2005년 논문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에 NT-2, 3번을 기탁하지 아니한 이유】

○ 원칙적으로 줄기세포 등 미생물과 관련된 발명품은 실제 발명이 되었는지 그 존재를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줄기세포를 기탁한 후 특허를 출원해야 함

○ 황우석은 2004년 논문과 관련하여 서울대 의과대학 내 한국세포주은행에 NT-1번을 기탁하고 2003. 12. 30.경 ‘자가 체세포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한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로부터 분화된 신경세포’라는 발명 명칭으로 국제 특허를 출원함

○ 그러나, 2005년 논문과 관련하여서는 2005. 1. 중순경 담당변리사에게 NT-2, 3번 기탁하지 아니하고 특허출원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한 후, 변호사로부터 줄기세포주 기탁없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NT-2, 3번을 기탁하지 아니하고 2005. 2. 4.경 특허를 출원함

○ 황우석이 줄기세포 기탁없이 특허 출원한 이유

- 우선 2005. 1. 9. 오염사고로 인하여 미즈메디 연구소에 분산보관 중인 줄기세포 이외에 서울대 실험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줄기세포가 없었으므로 기탁이 곤란하였고,

- 2004년 NT-1번 특허출원시 줄기세포가 이미 기탁되어 있었고, 2005년 논문과 관련된 줄기세포 관련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으므로 줄기세포 기탁없이 특허출원이 가능하였음

○ 또한, 특허 출원 당시 이미 국내외 실험실에 줄기세포를 분양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황우석이 줄기세포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은닉하기 위해 특허 출원시 줄기세포를 기탁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미즈메디 연구소의 서울대 줄기세포 보관 경위】

○ NT-1번 보관 경위

- 2003. 3. 중순경 확립된 NT-1의 상태가 2003. 4. 초순경부터 갑자기 나빠졌다가 연구진의 노력으로 2003. 4. 말경부터 서서히 회복된 후, 사이언스 논문 제출을 위해 테라토마 실험, DNA지문분석실험 등을 진행한 후 2003. 10.경 NT-1번의 위험분산을 위해 미즈메디 연구소로 일부를 옮겨와 동결 보존함




○ NT-2, 3번 보관 경위

- NT-2, 3번 확립 이후 오염사고 등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NT-2번은 2004. 10. 29.경, NT-3번은 2004. 12. 24.경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김선종이 미즈메디 연구소로 가져와 보관함

- 그러나, 2005. 4.경 김선종의 미국 피츠버그 대학으로의 유학이 결정되었고 2005. 4. 말경, 외국인 처를 둔 이○○이 미즈메디 연구소장으로 결정되자, 황우석은 위 이○○에 의해 서울대 줄기세포가 함부로 쓰일 것을 염려하여 김선종으로 하여금 2005. 5. 노성일 몰래 미즈메디 연구소에 동결 보관 중인 NT-1, 2, 3번을 서울대 실험실로 가져오도록 지시함

- 이때, 김선종은 줄기세포 연구가 당초 황우석과 미즈메디 연구소의 공동연구였고,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NT-1번을 1년 6개월 이상 배양한 점을 감안하면 모두 돌려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NT-1번 3개, NT-2번 3개, NT-3번 4개 등 총 10개 동결스트로를 미즈메디 연구소에 남겨둠







○ 2005. 1. 9. 오염사고 이후 확립한 NT-8, 10, 11, 13, 14, 4+번을 보관시키지 않은 이유

- 미즈메디 연구소에 박종혁, 김선종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면 추가 확립된 줄기세포들도 분산 보관을 하였을 것이나, 서울대 연구팀이 NT-8, 10, 11번을 확립할 무렵 김선종은 미국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이 결정되었고, 황우석은 외국인을 처로 둔 미즈메디 연구소 후임 소장 이○○을 신뢰하지 못하여 미즈메디에 보관 중인 NT-1, 2, 3번도 수거하였으므로 추가 확립된 줄기세포를 분산 보관할 필요가 없었음

- 이후 확립된 줄기세포를 서울대 가건물 실험실과 수의대 633호실에 분산 보관하였음




【2005. 11. 12.경 김선종의 자살 기도설】

○ 김선종은 대학원 재학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황우석 연구팀으로 근무하면서 줄기세포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미국으로 가져가 계속 복용하였으며 2005. 11. 12.에는 한국에서 가져간 신경안정제 이외에도 편의점에서 구입해 복용하던 수면보조제를 추가로 복용하였음

○ 김선종은 당일 새벽에 권대기로부터 MBC PD수첩팀에 줄기세포와 체세포 시료를 모두 주었다는 말과 함께 박을순의 난자제공사실을 알게 된 새튼이 황우석과 결별하겠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아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낮에 한국에서 가져간 신경안정제와 미국에서 구입해 복용하던 수면보조제 6~7정 가량을 복용하였다가 다시 당일 밤 23:00경 신경안정제와 수면보조제 15정 가량을 복용한 후,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새벽 02:00 ~03:00경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가게 됨

○ 미국 피츠버그대학병원(UPMC)으로부터 김선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입수하여 의료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결과, 입원 당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의식이 혼미하고 동공이 열린 상태였던 점, 당시 김선종이 복용한 약의 종류 및 분량에 비추어 치료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의료전문가의 소견이 있으나 김선종 본인은 신경성 두통과 불면으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 쟁점 2 : 사이언스 논문 조작 의혹 >





≪2004년 논문 조작≫

○ NT-1번 핵이식 주체

- NT-1번은 2003. 2. 9.~2. 11.경 박을순이 노○○의 난자에 노○○의 체세포를 핵이식하여 확립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NT-1번에 대한 테라토마 형성실험 등 관련 실험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박종혁, 김선종이 관련 실험데이터 및 사진 등을 조작하여 허위 논문을 작성, 사이언스에 제출하였음

○ 조작 내용

- 면역염색사진 조작

- DNA지문분석 검사결과 조작

- 테라토마 검사결과 조작

- 각인유전자(RT-PCR) 검사 조작


≪2005년 논문 조작≫

○ 2005. 3. 15. 논문 제출 당시 황우석 연구팀에서 확립된 것으로 믿고 있던 이른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NT-2번(실제 Miz-4번), NT-3번(실제 Miz-8번) 2개(NT-2, 3번)에 불과하였으나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강성근, 김선종, 권대기가 관련 실험데이터 및 사진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마치 줄기세포 11개(NT-2~12번)가 확립된 것처럼 허위 논문을 작성, 사이언스에 제출하였음

○ 조작 내용

- 배반포 및 줄기세포 확립성공률 조작

- 면역염색사진 조작

- DNA지문분석 검사결과 조작

- 테라토마 검사결과 조작

- 배아체 형성 실험결과 조작

- 면역적합성 검사결과 조작

- 핵형 검사결과 조작

- 인간영양세포 사용 조작


※ 구체적 논문조작 내용(별첨 3)



≪2004년 논문 조작≫

1. 서울대 NT-1번의 생성경위

【서울대 NT-1번 핵이식 경위】

○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는 NT-1번이 이○○1)의 난자와 체세포를 사용하여 확립된 줄기세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NT-1번의 DNA지문분석결과와 이○○ 체세포의 DNA지문분석결과가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그러나, NT-1번은 2003. 2. 9. 미즈메디로부터 제공받은 노○○2)의 난자 및 체세포를 사용하여 2003. 2. 9. ~ 2. 11.경 서울대 박을순 연구원이 핵이식한 것으로 확인됨




○ 근거

- NT-1번의 미토콘드리아 염기서열 분석결과 난자제공자 노○○과 NT-1번의 미토콘드리아 염기서열이 정확히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 점

- 류영준 연구원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 등을 보면, NT-1번의 배반포 형성일이 2003. 2. 18.경으로 추정되는데, 핵이식 이후 배반포 형성까지 약 7~1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003. 2. 9.~2. 11. 사이에 핵이식한 것이 배반포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난자를 채취한 날 성숙난자를 사용하여 박을순이 핵이식을 실시하고, 미성숙 난자는 배양액에 넣어 3일 가량 배양한 후, 극체가 생기면 박을순이 핵이식하며, 그때까지 극체가 생기지 아니할 경우 핵이식이 불가능하므로 폐기함

- 2003. 2. 3. 및 2. 9. 핵이식 당시 박을순이 구자민 연구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였고 류영준, 이유진은 핵이식에 참여하지 아니한 점

- 당시, 이유진은 동물난자를 사용하여 핵이식 연습을 하는 정도의 실력에 불과하였고 그 이전에는 인간난자를 사용하여 핵이식한 경험이 없었으므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핵이식 작업을 이유진이 처음 시도하여 핵이식에 성공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 류영준 및 이유진도 당초 서울대 조사위 조사 후 진술을 변경하여 박을순이 핵이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함께 근무했던 박종혁, 구자민 등도 박을순이 핵이식한 것이 NT-1번이 되었다고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NT-1번은 이유진이 아닌 박을순이 핵이식한 것으로 확인됨




【체세포 제공자가 논문에 이○○(난자제공자 A)로 기재된 경위】

○ 당시 황우석 연구팀은 류영준, 이유진 연구원이 미즈메디 병원으로부터 난자 및 난자 제공자의 성명과 난자 개수 등을 기재한 메모지를 받아 서울대로 가져와 이유진이 실험일지를 기재하고 전반적인 실험상황은 류영준이 관리하였음

○ 2003. 2.경 난자가 제공된 것은 2. 3.과 2. 9. 두 차례인데 당시 류영준과 이유진이 핵이식에 불참한 관계로 2. 3.에는 박종혁, 김선종이 이○○(난자제공자 A)의 난자를 가져와 박을순이 핵이식하였고, 2. 9.에는 구자민이 노○○(난자제공자 B)의 난자를 가져와 박을순이 핵이식하였음

○ 이후 류영준은 2003. 2. 3.에 난자를 제공한 이○○의 인적사항만 전달받고 2. 9.에 난자를 제공한 노○○의 인적사항은 전달받지 못해 자신의 컴퓨터에 2. 9. 난자제공자에 대해 ‘이름 모름’이라고 기재하였음

○ 2003. 4. - 5.경 NT-1번이 확립되어 가면서 DNA 지문분석을 위한 체세포가 필요하였는데, 황우석이 체세포 제공자의 인적사항을 류영준에게 물어보자 류영준은 2. 3.과 2. 9. 두 차례의 핵이식 작업 중 어느 것이 NT-1번이 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설날(2003. 2. 1.) 이후에 핵이식하였다는 막연한 기억에 의존하여 사실은 NT-1번이 2. 9. 제공된 노○○의 난자를 핵이식하여 생성된 것임에도, 2. 3. 제공된 이○○의 난자를 핵이식한 것으로 잘못 알고 NT-1번의 난자제공자를 위 이○○라고 황우석에게 알려줌

○ 황우석은 NT-1번 DNA 지문분석을 실시하면서 줄기세포의 확립을 전제로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결과를 조작하는 바람에 체세포 공여자가 뒤바뀐 사실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논문에 체세포 공여자를 이○○로 기재함

○ 또한, 류영준이 MBC PD수첩팀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더라도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 이전까지는 NT-1번의 난자 및 체세포 제공자가 이○○라고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됨




【NT-1번의 처녀생식 여부】

○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NT-1번과 노○○의 DNA지문을 비교한 결과 48개 중 8개 마커가 불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NT-1번이 핵이식에 의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고 처녀생식 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하여 황우석은 NT-1번이 처녀생식의 산물이라면 모계유전자만 발현되어야 하는데 자체적인 NT-1번 각인유전자3)(RT-PCR) 검사 결과 모계, 부계유전자가 모두 나왔으므로 처녀생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라고 주장

○ 그러나, 검사결과의 신뢰성도 의문이나 설사 부계유전자가 발현되었다하더라도 난자의 성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인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미성숙 난자(미성숙난자가 배양액에서 배양되는 경우에도 각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음)의 처녀생식인 경우에는 각인검사를 하더라도 모계 각인유전자의 밴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부계 각인유전자의 밴드도 함께 발현될 가능성이 있고, 1998년 일본 연구팀에서 이 방면의 권위지인 ‘발생학’지에 쥐의 처녀생식에서 이러한 사례를 보고한 바 있음

○ 따라서, 각인유전자(RT-PCR) 검사를 하더라도 처녀생식 여부를 확정지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향후 과학계에서 판단함이 상당함




【NT-1번에서 Miz-5번이 검출된 경위】

○ 서울대 조사위 조사결과, 미즈메디 병원에서 2003. 8. 이후 2005. 5.경까지 배양․증식되고 있던 서울대 NT-1번에, Miz-5번과 NT-1번(난자제공자 노○○의 체세포를 핵이식한 줄기세포) 두 종류가 섞여 있던 것으로 확인됨




○ NT-1번에서 Miz-5번이 검출된 경위

- 당초 박종혁이 NT-1번의 배양을 담당하였으나 박사학위 논문 준비 등으로 바빠지자 2003. 12.경부터 김선종이 NT-1번의 배양을 책임지게 됨

- 그런데, 박종혁 다음으로 줄기세포 배양 경험이 많았던 김선종이 NT-1번의 배양을 담당한 후 2003. 12.경 갑자기 NT-1번의 분화가 심해져 세포의 상태가 나빠지자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두려워한 김선종이 NT-1번의 분화사실을 숨기기 위해 NT-1번 배양접시에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Miz-1번(2004. 4. Miz-5번으로 바뀌기 전의 것)을 섞어 NT-1번인 것처럼 배양하였음

- 한편, 2004. 1.경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미국 NIH에 등록되어 미국 NIH로부터 연구지원금을 받아온 Miz-1번에 대해 핵형검사를 실시한 결과 Miz-1번의 염색체 이상이 확인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줄기세포로 볼 수 없게 되자 2004. 4.경 미즈메디 연구소의 윤현수, 박종혁, 김선종 등은 Miz-1번의 염색체 이상을 숨기고 계속 연구지원금을 받기 위해 당시 정상 핵형을 유지하고 있던 Miz-5번을 염색체 이상이 발견된 Miz-1번과 맞바꿈

※ 따라서 ‘2004. 4. 이전 Miz-1번’과 ‘2004. 4. 이후 Miz-5번’은 동일한 세포주임




2. NT-1번에 대한 각종 실험결과 조작

【유전자(DNA)지문분석검사 조작 경위】

○ 황우석이 윤현수에게 DNA 지문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대해 물어보자 윤현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에 근무하고 있던 자신의 한양대 후배 이양한을 추천하여 그를 통해 DNA지문분석을 실시하였음




○ 황우석 연구팀은 NT-1번에 대한 DNA지문분석을 2003. 5.경(1차 검사), 2003. 10.경(2차 검사)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2004. 2.경(3차 검사) 및 2004. 9.경(4차 검사) 미즈메디 연구소 자체의 수정란 줄기세포에 대한 정기 DNA 지문분석과정에서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들과 함께 추가로 2회에 걸쳐 NT-1번에 대한 DNA지문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모두 논문에 기재된 난자제공자 이○○의 DNA와 동일하다는 허위의 검사결과를 받고 논문에 게재함




○ 1차 검사(2003. 5.경)

- 2003. 3.경 NT-1번의 DNA지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류영준이 박종혁에게 NT-1번의 난구세포 공여자라며 이○○의 성명과 환자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줌

- 2003. 5. 초순경 박종혁은 NT-1번이 담긴 튜브를 김선종에게 주면서 DNA를 추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DNA 추출 최종단계에서 김선종의 실수로 DNA 추출물이 소실됨

- 김선종이 이를 박종혁에게 말하자, 박종혁은 황우석에게 전화하여 줄기세포의 DNA를 추출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자 NT-1번의 존재를 믿고 있던 황우석은 ”그러면, 우선 난자제공자 체세포의 DNA시료를 둘로 나누어서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박종혁, 김선종은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이○○의 혈액에서 추출한 체세포 DNA 추출물을 2개의 튜브에 나눠 담아 마치 줄기세포의 DNA와 체세포 DNA를 보내 DNA지문분석을 의뢰하는 것처럼 이양한에게 DNA지문분석을 의뢰함

※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황우석이 정상적으로 NT-1번에서 추출한 DNA와 체세포(혈액 등)에서 추출한 DNA를 분석 의뢰하였더라면, NT-1번이 노○○의 체세포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

- 동일한 시료를 2개로 나누어 검사하였으므로 5. 6.경 당연히 두 개 시료의 DNA가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게 됨

※ 황우석은 박종혁에게 난자제공자 체세포의 DNA 시료를 나눠서 보내라고 지시한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대질조사과정에서 박종혁, 김선종은 일관하여 황우석의 승낙을 받고 위와 같이 DNA 시료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음




○ 2차 검사(2003. 10.경)

- 2003. 5.경 사이언스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배아체 실험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사이언스측에서 테라토마 형성실험을 통한 삼배엽 형성의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2003. 8.경 실시한 황우석 연구팀의 테라토마 형성실험에서 테라토마4)가 형성되지 아니함

- 2003. 9.경 황우석, 강성근이 박종혁에게 배아체에 대한 DNA지문분석을 지시함

- 2003. 9.말경 NT-1번 배아체 및 이○○의 체세포에 대한 DNA지문분석을 이양한에게 의뢰하였으나 이○○의 체세포에서만 DNA 검사결과가 나왔고, 불상의 이유로 NT-1번 배아체에서는 DNA 검사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자, 이양한은 이를 윤현수에게 연락함

- 윤현수는 박종혁, 김선종을 불러 NT-1번에서 DNA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물어본 후 이양한에게 2003. 5.경 보낸 시료와 함께 다시 재검사해 줄 것을 요청함

- 재검사 결과에서도 NT-1번의 DNA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윤현수와 강성근이 협의한 후 이양한에게 2003. 5. 실시했던 DNA 검사결과와 동일한 검사결과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양한은 이○○의 체세포만으로 실시했던 2003. 5. DNA 검사결과와 동일하게 검사결과를 만들어 2003. 10. 8.경 윤현수에게 보내줌

※ 강성근이 황우석에게 보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은 점에 대하여는 강성근, 황우석이 부인하고 있어 확인 불가




○ 3차 검사(2004. 2.경), 4차 검사(2004. 9.경)

- 2004. 2.경 및 2004. 9.경 미즈메디 연구소의 수정란 줄기세포에 대한 정기 DNA지문분석시 NT-1번도 DNA지문분석을 의뢰하였음

- 그러나, 김선종은 2003. 12.경 NT-1번에 Miz-1번을 섞어넣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NT-1번의 DNA를 보내지 아니하고, 2003. 5.경 이○○의 체세포에서 추출해 둔 DNA를 NT-1번에서 추출한 DNA인 것처럼 가장하여 분석을 의뢰하였음

○ 만약, 황우석, 강성근, 윤현수, 박종혁, 김선종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NT-1번에 대한 DNA지문분석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면, 이○○가 난자 및 체세포 공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위와 같이 시료나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바람에 이러한 기회를 상실한 것임

※ 이양한 불입건 사유

- 이양한은 공직자의 신분으로 대학 선배인 윤현수의 사적인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2003. 5.경부터 2005. 4.경 2005년 논문에 사용된 DNA지문분석까지 총 78개 시료에 대한 DNA지문분석을 실시해 준 대가로 윤현수로부터 8회에 걸쳐 217여만원을 받았으나,

- 논문 조작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DNA검사결과를 윤현수에게 제공한 점, 윤현수로부터 받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사입건치 아니하고 징계통보 조치함




【테라토마 형성검사5) 관련】

○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황우석 연구팀이 서울대 NT-1번에 대한 테라토마 형성실험을 2회 실시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수사결과 2003. 8.경부터 2003.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된 것으로 확인됨




○ 1차 ~ 4차 실험

-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소 최○○가 스키드 마우스를 준비하였고 NT-1번 주입은 황우석, 윤현수, 최○○가 번갈아 하였으며, NT-1번을 주입한 스키드 마우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소에서 최○○가 사육

- 실험은 1차 2003. 8. 6.경 3마리, 2차 2003. 8. 11.경 1마리, 3차 2003. 8. 21.경 2마리, 4차 2003. 9. 25.경 2마리 순으로 진행되었으나 모두 테라토마가 형성되지 아니함

○ 5차 실험

- 2003. 10.말 내지 11.경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조달한 스키드 마우스 1마리에 윤현수가 NT-1번을 주입하고, 류영준이 서울대 수의대 가건물의 중간방에서 사육함

- 2004. 1. 말경 서울대 수의대 김○○ 교수실의 강○○ 연구원이 부검한 바, 테라토마가 확인(사육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테라토마의 조직 상태가 조밀하지 못하고 그다지 좋지 아니함)되어 이를 적출한 후 김○○ 교수실 연구원이 파라핀 블록을 제작하고 윤○○ 연구원이 사진을 촬영함

※ NT-1번으로 형성된 유일한 테라토마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는 위 테라토마 사진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황우석의 지시로 2003. 11.경 미즈메디 연구소로부터 가져온 Miz-1번 테라토마 블록을 촬영한 사진으로 조작됨




○ 테라토마의 삼배엽 형성 여부

-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스키드 마우스 3마리 중 2마리에서는 테라토마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테라토마가 발생한 한 마리에서도 내배엽과 중배엽 조직은 관찰되었으나 외배엽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김○○ 교수는 서울대 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처음에는 위와 같이 외배엽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시 테라토마 사진을 확인하여 보니 삼배엽이 형성되어 있어 조사위원회로 가서 이를 정정하였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 수사과정에서 김○○ 교수가 보관하고 있는 테라토마 사진을 서울대 정두현 교수가 확인한 결과 조직 상태는 좋지 않으나 삼배엽이 형성된 점은 확인되었음




【각인유전자(RT-PCR) 검사 관련】

○ 황우석 연구팀이 2003. 5.경 사이언스에 논문 초고를 투고하자 사이언스측에서는 NT-1번의 처녀생식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함

○ 이에, 황우석 연구팀에서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시벨리 교수가 원숭이 줄기세포의 처녀생식 여부를 검사하면서 사용한 각인유전자(RT-PCR)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NT-1번에 대한 각인유전자 검사를 수차례 실시하였으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부계 및 모계유전자가 동시에 발현되는 결과를 얻지 못함

○ 그러자 강성근은 류영준으로 하여금 핵이식한 인간난자 중 배반포까지 성장하지 못한 배아세포들을 모으게 한 후, 이를 서울대 연구원 전○○에게 전달하여 각인유전자 검사를 하게 함

○ 동 검사를 실시한 전○○은 실험결과표에 검사대상물을 ‘hNT-BL6)'이라고 기재하여 강성근에게 전달하였으나 강성근은 마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로 검사한 것처럼 ‘hNT-BL'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SCNT-hES-17)'로 수정한 후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게재하였음




3. 논문 조작 경위

【네이처지 게재 거부 경위】

○ 2003. 5.경 황우석 연구팀은 네이처지에 서울대 NT-1번에 관한 논문을 제출하였으나 네이처측으로부터 게재불가 결정을 받음

○ 네이처의 게재불가 결정은, 초고 제출 당시 줄기세포 확립의 입증자료로서 배아체 형성실험8)만 기재되었고 테라토마 실험결과가 없었기 때문임




【구체적인 논문 조작 내용】

○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중 DNA지문분석이 실제 난자 및 체세포 제공자인 노○○이 아닌 이○○로 바뀐 부분 이외에도 줄기세포 면역염색 사진(그림 2의 B, D), 테라토마 사진(그림 3의 A, C, D, E), DNA지문분석 그림(그림 4의 A, B, C 중 ‘SCNT-teratoma') 등이 조작됨




○ 면역염색9) 사진조작(그림 2의 B, D)

- 그림 2의 B(사이언스 논문 vol. 303 중 1671쪽)는, 박종혁이 다른 사람과의 협의없이 논문의 대상이 된 NT-1번 줄기세포 상태를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미즈메디 연구소의 수정란 줄기세포 Miz-1번 사진을 사용한 것임

- 그림 2의 D(사이언스 논문 vol. 303 중 1671쪽)는 NT-1번 면역염색 사진에 대한 음성대조군(Negative control)10) 사진(면역항체를 주입하지 아니한 줄기세포 사진으로 면역항체를 주입한 NT-1번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2004. 1.경 황우석, 강성근이 미국 새튼의 연구실에서 새튼과 함께 한국에서 가져간 면역염색사진을 검토한 후, 박종혁에게 전화하여 “음성대조군 중 SSEA-111) 면역염색사진 D부분의 사진이 줄기세포가 2개로 나타나고 해상도가 좋지 않으니 좋은 사진을 보내라”고 지시하여 박종혁이 NT-1번에 대한 사진을 수차례 보냈으나 적당한 사진이 없자, 황우석과 강성근은 “다른 줄기세포 사진이라도 괜찮으니 좋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청하고 이에 박종혁은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사진을 보내어 논문에 허위 게재토록 함




○ 테라토마 사진 조작(그림 3의 A, C, D, E)

- 2003. 8.경 4회에 걸쳐 NT-1번을 스키드마우스에 주입하였으나 모두 테라토마가 형성되지 아니하자, 2003. 11.경 황우석이 박종혁, 김선종으로부터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Miz-1번의 테라토마 파라핀 블록을 받아 서울대 의대 병리학교실 정○○ 교수로 하여금 파라핀 블록의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강성근이 그 사진을 받아 마치 NT-1번의 테라토마 사진인 것처럼 논문 그림 3의 A, C, D, E(사이언스 논문 vol. 303 중 1672쪽)에 허위 게재토록 함




○ 테라토마 DNA지문분석 그림 조작(그림 4의 A, B, C 중 ‘SCNT-teratoma')

- 당초 NT-1번의 테라토마에 대한 DNA지문분석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테라토마가 형성되지 아니하자, 황우석의 지시로 2003. 10.경 NT-1번의 배아체에 대한 DNA지문분석을 실시함

- 2003. 11. 초순경 박종혁이 강성근에게 2003. 10. 실시한 배아체에 대한 DNA지문분석그림(SCNT-EB12))을 보내주자, 2003. 11. 말경 황우석은 강성근에게 “테라토마 사진이 있으니 ‘SCNT-EB’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SCNT-teratoma’로 바꾸라”고 지시하여 강성근이 이를 박종혁에게 전달하자 박종혁은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SCNT-EB’를 ‘SCNT-teratoma'로 수정하여 사실은 배아체에 대한 DNA분석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테라토마에 대한 DNA분석그림인 것처럼 그림 4의 A, B, C, 중 ’SCNT-teratoma' 부분(사이언스 논문 vol. 303 중 1673쪽)에 허위 게재토록 함




○ 각인유전자(RT-PCR) 검사 조작(그림 4-D)

- 2003. 10.경 전현용이 핵이식한 인간난자 중 배반포까지 성장하지 못한 세포를 이용하여 각인유전자(RT-PCR) 검사를 실시한 다음 ‘hNT-BL'이라고 기재한 검사표를 만들어 강성근에게 전달하자, 강성근은 마치 NT-1번을 이용하여 검사를 한 것처럼 ‘hNT-BL'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SCNT-hES-1'로 수정한 후 그림 4의 D부분(사이언스 논문 vol. 303 중 1673쪽)에 허위 게재토록 함




【공동저자 선정 경위】

○ 2003. 5.경 논문 초안이 작성된 후, 황우석이 독단적으로 공동저자를 선정하였음

○ 정○○은 2004년 논문에는 저자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전혀 기여한 바 없는 2005년 논문에는 사사(acknowledge)로 기재되었는바, 이는 정○○이 2004년 논문의 테라토마 사진을 촬영하였음에도 2004년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재하지 못하자 그 보상차원에서 2005년 논문에 등재된 것임

○ 공동저자 중 이병천, 안규리의 역할은 연구자문으로 되어 있으나, 이병천은 연구팀을 관리하고 실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 이외에 논문 작성에 특별한 역할을 한 바 없고, 안규리는 2003. 5.경 정전사고로 인해 NT-1번 세포주의 상당수가 사멸 위험에 처하자 황우석에게 세포 회생방법을 자문해 준 것에 대한 공로로 제11저자로 등재됨

○ 박기영은 2002. 6.-7.경부터 서울대 실험실에 방문하면서 생명공학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와 생명과학자의 연구에 대한 수용필요성 등에 대한 자문을 해 주었다고 하나,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역할을 한 바는 없었고, 2003. 5.경 황우석으로부터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2004년 논문의 공동저자에 포함시키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여 공동저자로 등재되었으나 연구내용이나 데이터 등을 검토한 사실은 없음

≪2005년 논문 조작≫

1. 조작 동기

【논문 조작 동기】

○ 논문 제출 당시(2005. 3. 15.) 이른바 NT-2, 3번(실제 Miz-4, 8번) 줄기세포는 존재하고 있었고, 이른바 NT-4, 5, 6, 7번(실제 Miz-4, 6번) 줄기세포는 콜로니 단계에서 오염사고로 폐기되었으며, 이른바 NT-8, 10, 11번(실제 Miz-7, 10, 2번)은 콜로니 상태로 존재하였고, NT-9, 12번은 콜로니 조차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위 줄기세포들이 모두 확립되었다고 논문을 조작한 이유에 대하여,

○ 황우석은 당시 위 NT-2, 3번은 확립되었다고 믿었고 줄기세포 확립 기술을 확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NT-4, 5, 6, 7번이 비록 폐기되기는 하였으나 콜로니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었으며, 위 NT-8, 10, 11번은 콜로니 상태로 현존하고 있었으므로 추후 줄기세포로 확립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른 나라에 앞서 논문을 제출하여 특허권을 취득하려는 욕심에 논문을 조작하게 되었고, 또한 2004년 논문 발표 이후 난자 수율 향상 및 인간영양세포 사용 등 후속 연구 성과를 내려는 강박관념하에 신속한 실용화를 위하여 논문 제출을 서두른 결과 위와 같이 논문을 조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논문 조작 행위 분담】

○ 황우석은 논문조작을 총괄지시하며,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확립현황 도표(table1)(NT-2, 3번 2개 → NT 2-12번 11개)를 직접 조작하고, 줄기세포 확립 여부에 대한 각종 검증 실험결과의 조작을 지시하는 한편, 줄기세포 확립과정에서 동물영양세포를 사용하고도 인간영양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기재하도록 지시함

○ 강성근은 허위자료를 취합한 후,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영어로 번역, 제럴드 새튼을 통하여 사이언스에 제출, 게재함

○ 권대기는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줄기세포 확립현황 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줄기세포 확립과정에서 인간영양세포를 사용하였다고 허위기재하는 한편, 유전자지문분석․면역적합성검사 과정에서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줄기세포 시료없이 체세포만 김선종에게 제공함

○ 김선종은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면역염색, 배아체 형성, 테라토마 형성, 면역적합성, 유전자지문분석 검사결과를 조작함

○ 이병천은 줄기세포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실험 기자재 구입, 돼지실험 등을 담당하여 논문 조작에는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논문 작성은 황우석이 총괄하였으며 문신용 혹은 노성일은 논문이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음




2. 구체적인 논문 조작 내용

【조작된 논문내용】

○ 논문 투고 당시(2005. 3. 15.) 줄기세포는 NT-2, 3번 2개만 존재하였고 NT-4, 5, 6, 7번 줄기세포는 2005. 1. 9. 오염사고로 2005. 1. 15. 폐기되었으며, NT-8, 10, 11번은 콜로니 상태로 존재하였고, NT-9, 12번은 콜로니 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논문에 기재된 제반 실험은 NT-2, 3번만을 대상으로 일부 진행되었음

○ 황우석의 지시에 의해 강성근, 권대기, 김선종은 사용된 난자 개수, 배반포 및 줄기세포 확립성공률(Table 1), 면역염색 사진, DNA 지문분석결과, 테라토마 분석, 배아체 형성실험, 면역적합성 결과, 핵형분석, 줄기세포 배양에 사용된 영양세포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였음

※ 논문 데이터 조작 내역

실험내용
논문제출시

실제 상황
허위 게재된 내용

줄기세포 수
2개 존재

(NT-2,3)
11개 존재

면역 염색
2개 실시

(NT-2,3)
11개 실시

DNA 지문분석
2개 실시

(NT-2,3)
11개 실시

테라토마 형성
1개 형성

(NT-2)
7개 형성

배아체 형성
0개 형성
10개 형성

면역적합성 결과
2개 실시

(NT-2,3)
11개 실시

핵형 분석
2개 실시

(NT-2,3)
10개 실시

인간영양세포 사용 여부
줄기세포 확립후 배양시에만 일부 사용
줄기세포 확립시부터 사용






【배반포 및 줄기세포 확립성공률(Table 1) 조작】

○ 2005. 1. 초순경 황우석이 권대기에게 “그동안 만들어진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에 대한 결과를 강성근 교수와 상의하여 정리하라”고 지시하자 권대기는 자신이 작성한 실험노트에 근거하여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한 핵이식 난자 개수, 핵융합률, 배반포 개수, 배반포율, ICM 분리 개수, 콜로니 형성 개수, 콜로니 형성률 등을 사실대로 표로 정리한 후, 2005. 2. 25.경 황우석에게 전달함

○ 황우석은 직접 핵이식한 난자의 개수 등을 줄이는 한편, 아직 확립되지 아니한 이른바 NT-8, 9, 10, 11번 줄기세포가 확립된 것처럼 조작하였고, 강성근에 의해 논문 초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NT-12번 줄기세포 또한 마치 확립된 것처럼 표(Table 1) 부분(사이언스 논문 vol. 308 중 1778쪽)을 조작하였음

※ NT-9, 12번의 경우에는 콜로니 조차 형성되지 아니하여 줄기세포 확립에 실패함

○ 위와 같은 조작 과정을 거쳐,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핵이식 난자수 185개, 형성된 배반포 수 31개, 확립된 줄기세포 수 11개로 허위 기재함으로써, 줄기세포 확립성공률(줄기세포확립수/핵이식난자수)이 5.94%(11/185)로 계산됨

※ 권대기는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과정에서 불명확한 기억에 의존하여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데이터 취득기간을 2004. 9. 17.부터 2005. 2. 7.로 잘못 진술하였고, 논문에 기재된 배반포 성립 개수도 실제는 32개임에도 계산상 잘못으로 31개로 잘못 기재함

○ 줄기세포 확립성공률의 제고는 줄기세포 치료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줄기세포 치료가 아무리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2004년 사이언스 논문처럼 난자 242개를 핵이식하여 줄기세포 1개를 확립한다면(줄기세포 확립성공률 0.41%) 줄기세포 치료술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상용화가 불가능함

○ 그러나, 2005년 사이언스 논문과 같이 줄기세포 확립성공률이 2004년 논문의 약 16배에 이르는 5.94%(11/185)까지 향상되었다면 계산상 난자 16.8개당 1개의 줄기세포를 확립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여성 1명에게 과배란촉진제를 주사하여 한번에 취득할 수 있는 난자의 수가 15개 내지 20개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 1명으로부터 1회 난자를 채취하면 줄기세포 1개를 수립할 수 있어 줄기세포 치료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그러나, 서울대 연구원의 실험일지를 근거로 재확인한 결과, 논문에 기재된 기간동안 제공된 난자는 408개, 그 중 핵이식한 난자는 277개, 형성된 배반포는 42개였고, 논문 제출 당시 황우석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줄기세포는 2개에 불과하였으므로 황우석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줄기세포 확립성공률은 0.72%(2/277)로써 2004년 사이언스 논문과 비교해 볼 때 0.31% 정도 향상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04년 논문 및 2005년 논문 관련 난자 수율 비교

※ 난자수율분석표

순번
구분
제 공

난자수
핵이식

난자수
배반포 수
배반포수 /

핵이식난자
줄기세포


줄기세포 /

핵이식난자수

1
2004년

논 문
242
242
30
12.39%

(30/242)
1
0.41%

(1/242)

검 찰
361
256
27
10.54%

(27/256)
1
0.39%

(1/256)

2
2005년

논 문
미기재
185
31
16.75%

(31/185)
11
5.94%

(11/185)

검 찰
408
277
42
15.16%

(42/277)
0
0%

2개 확립 가정시
0.72%

(황교수 인식)



【줄기세포 배양 영양세포 조작】

○ 2004년 논문은 줄기세포의 배양영양세포로서 마우스영양세포를 사용함으로써 줄기세포 배양과정에서 동물로부터 유래되는 각종 바이러스 감염위험성을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존재하였으나, 2005년 논문과 같이 줄기세포 배양과정에서 동물 영양세포를 배제하고 인간영양세포만을 사용할 경우,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성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음

○ 황우석 연구팀은 NT-2번 이후 줄기세포의 경우에도 줄기세포 확립시까지는 NT-1번의 경우와 같이 마우스 영양세포를 사용하였고, 확립된 이후에 인간 및 마우스 영양세포를 병행 사용하였음

○ 그러나, 2005. 2.경 황우석은 권대기에게 “휴먼피더(인간영양세포)에서 확립된 것으로 하라”고 지시, 2005. 2. 말경 권대기가 사이언스 논문의 표2를 작성하면서 NT-2번부터 NT-11번까지 모두 인간영양세포를 사용하여 확립된 것처럼 작성한 후 강성근에게 주었으며 실제 논문에는 표2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본문(사이언스 논문 vol. 308 중 1781쪽)에 NT-12번을 추가하여 NT-2번부터 NT-12번까지 인간영양세포를 사용, 줄기세포를 확립한 것처럼 조작되어 있음

○ 위와 같이 인간영양세포를 사용하여 줄기세포를 확립하였다는 점은 첫째,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확립을 통한 면역거부반응 문제의 해결, 둘째, 줄기세포 확립성공률의 획기적 향상을 통한 경제성 확보와 함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큰 성과로 평가되었음.

【면역염색사진 조작】

○ 논문에는 NT-2번부터 NT-11번까지의 면역염색사진(사이언스 논문 vol. 308 부록 그림 S1a,b,c)이 게재되어 있고, NT-12번의 면역염색사진은 게재되어 있지 아니함

※ 논문 인터넷판(Sciencexpress, 19 May 2005, 7쪽)에는, NT-12번의 면역염색 여부에 대하여 “TBD”(To Be Determined, 추후 결정)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마치 정상적으로 논문을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임

○ 2005. 2. 초순경 황우석이 김선종에게 “나중에 논문에 써야 되니까 2, 3번 면역염색반응을 해서 그림을 만들지요”라고 지시하자, 김선종은 미즈메디 연구소 천○○에게 NT-2, 3번 면역염색사진을 만들게 한 후 그 무렵 황우석 교수에게 전달함

○ 그런데, 2. 중순경 서울대 실험실에서 황우석이 강성근과 함께 동석한 가운데 김선종에게 “어차피 사진 찍으면 다 똑같은 거니까 면역염색사진 8개를 더 만들어서 10개 세포주 라인으로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강성근에게 “강 교수 어때 괜찮겠지”라고 의견을 묻자 강성근도 “예”라고 짧게 답변함

※ 당시는 NT-2, 3번만 존재하였고, NT-4~7번은 오염사고로 사멸한 상태였으며 NT-8번 이후 줄기세포는 확립 조차 되지 아니한 시점임

○ 이에, 김선종은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NT-2, 3번의 형태관찰사진을 촬영하여 마치 NT-2~11번까지의 형태관찰사진인 것처럼 이를 CD로 제작하여 2005. 2. 18.경 황우석에게 전달하였고, 황우석은 이를 강성근에게 전달하여 논문(사이언스 논문 vol. 308 부록 그림 S1a,b,c)에 허위 게재토록 함

【유전자(DNA)지문분석검사 조작】

○ NT-2, 3번의 DNA지문분석결과는 김선종이 황우석과 협의없이 섞어심기한 것이 탄로날 것을 염려하여 체세포만으로 DNA 지문분석을 의뢰한 결과이고, NT-4~12번의 DNA지문분석결과는 2005. 4. 5.경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각 체세포의 DNA만으로 지문분석을 의뢰한 결과임




○ NT-2번 DNA 지문분석 검사(김선종의 시료조작)

- 2004. 11. 4.경 권대기가 김선종에게 NT-2번에 대한 DNA 지문분석검사를 요청하자 김선종은 권대기에게 “NT-2번의 체세포만 주면 미즈메디 연구소에 보관 중인 NT-2번 줄기세포에서 DNA를 검출하여 분석을 의뢰하겠다”고 하여 NT-2번 체세포 침전물을 받음

- 김선종은 섞어심기 사실(2004. 10. 5.경 Miz-4번 섞어심기)이 탄로나지 않도록 NT-2번 체세포에서 DNA를 추출한 후 이를 2개로 나누어 마치 줄기세포 DNA와 체세포 DNA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과수 이양한에게 DNA 지문분석을 의뢰함

- 2004. 11. 11.경 NT-2번의 줄기세포와 체세포의 각 DNA가 일치한다는 당연한 검사결과를 받아 그 정을 모르는 강성근에게 전달하여 논문(사이언스 논문 vol. 308 중 1780쪽)에 허위 게재토록 함




○ NT-3번 DNA 지문분석 검사(김선종의 시료조작)

- 2005. 1. 24.경 권대기가 김선종에게 NT-3번에 대한 DNA 지문분석검사를 요청하자 김선종은 권대기에게 “NT-3번의 체세포만 주면 미즈메디 연구소에 보관 중인 NT-3번 줄기세포에서 DNA를 검출하여 분석을 의뢰하겠다”고 하여 NT-3번 체세포 침전물을 받음

- 김선종은 NT-2번의 경우와 같이 섞어심기 사실(2004. 11. 24.경 Miz-8번 섞어심기)이 탄로나지 않도록 NT-3번 체세포에서 DNA를 추출한 후 이를 2개로 나누어 마치 줄기세포 DNA와 체세포 DNA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양한에게 DNA 지문분석을 의뢰함

- 2005. 2. 4.경 NT-3번의 줄기세포와 체세포의 각 DNA가 일치한다는 당연한 검사결과를 받아 그 정을 모르는 강성근에게 전달하여 논문(사이언스 논문 vol. 308 중 1780쪽)에 허위 게재토록 함




○ NT-4~12번 DNA 지문분석 검사결과 조작(황우석의 시료조작지시)

- 2005. 4. 5.경 황우석이 강성근에게 NT-4~12번의 DNA지문분석 예정 일자를 물어 강성근이 “김선종이 HLA 검사후 남은 (체세포) DNA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자, 황우석은 김선종에게 “김선생, 그러면 그것(HLA 검사후 남은 체세포 DNA)으로 빨리 하지”라고 지시하여, 김선종은 2005. 3.경 HLA검사를 위해 권대기로부터 받았던 체세포 시료 중 HLA검사 의뢰 후 남은 DNA를 2005. 4. 5.경 이양한에게 분석, 의뢰하였고, 그 무렵 이양한으로부터 각 체세포와 줄기세포가 일치한다는 검사결과를 받아 2005. 4. 13.경 황우석에게 전달하자, 황우석은 이를 강성근에게 전달하였고, 4. 14.경 황우석 교수실에서 김선종이 황우석에게 NT-4번부터 NT-12번까지의 DNA지문그림을 주자, 황우석은 강성근을 통해 제럴드 새튼에게 송부하여, 2005년 사이언스 논문(사이언스 논문 vol. 308 중 1780쪽, 부록 그림 S2a,b,c)에 허위 게재토록 함







【테라토마 형성검사 조작】

○ 2005년 황우석의 사이언스 논문에는 NT-2번부터 NT-4번까지의 테라토마 사진이 게재되어 있으나, 줄기세포 중 테라토마 형성실험을 한 것은 NT-2, 3번에 불과하고, 논문 제출 당시(2005. 3. 15.)에는 NT-2번에 대한 테라토마만 형성된 상태였으므로 NT-2번의 테라토마를 촬영한 사진으로 NT-3, 4번의 테라토마 사진을 만들었음

○ NT-2번에 대한 테라토마 실험은 2004. 11. 27.경 윤현수에 의해 시행되었고, 2005. 2. 18.경 형성된 테라토마를 적출하였으며, NT-3번에 대한 테라토마 실험은 2005. 1. 12.경 윤현수에 의해 시행되어 2005. 4. 6.경 형성된 테라토마를 적출하였음

○ 2005. 2. 21.경 김선종이 미즈메디 병원의 임상병리과에서 NT-2 테라토마 블록과 슬라이드를 받은 후, 황우석에게 전화해서 NT-2 테라토마 슬라이드를 만들었다고 보고하자, 황우석은 “2, 3번 다 찔렀으니까 (NT-3 테라토마 주입은 2005. 1. 12.경 실시함) 조직이 좋으면 2번으로 2, 3, 4번의 사진을 다 만들죠, 다 똑같은 것 아닌가 뭐”라고 하면서 김선종에게 테라토마 사진 조작을 지시함

○ 김선종은 미즈메디의 이정복에게 NT-2 테라토마 슬라이드 2~3장을 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찍어서 NT-2, NT-3, NT-4의 테라토마 사진으로 만들어 파워포인트 파일까지 만들어서 달라고 하자, 2005. 2. 23.경 이정복이 NT-2(실제 Miz-4) 테라토마 사진만으로 NT-2, 3, 4번 테라토마 사진을 조작한 후 파워포인트 파일(NT-teratoma.ppt)을 만들어 주었고 2. 24.경 김선종이 황우석에게 배아체 사진과 함께 전달하고, 황우석은 이를 강성근에게 전달함

○ 강성근은 2005. 2. 26.경 NT-2~8번에 대한 테라토마 형성실험을 실시하였다는 허위자료와 함께 조작된 NT-2, 3, 4번 테라토마 사진을 새튼에게 송부하였고, 새튼은 이를 받아 논문(사이언스 논문 vol. 308 중 그림 A~X 부분, 1782쪽)에 허위 게재토록 함




【배아체 형성검사 조작】

○ 황우석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는 NT-2번부터 NT-11번까지의 배아체(EB) 사진(논문 그림 3과 부록그림 3번)이 게재되어 있으나 위 사진은 Miz-1번의 배아체 사진임

○ 2005. 2. 22. 06:30경 서울대 수의대 619호실에서 세포 관찰을 끝낸 후, 황우석 교수실에서 황우석이 “2004년 논문과 마찬가지로 NT 2, 3번으로 배아체(EB)를 만들어 삼배엽성 조직 특이항원항체반응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라고 물어 이에 김선종이 “최소 3~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자, 황우석은 “그럼 시간이 안되겠네, 혹시 미즈메디 병원에 배아체(EB) 슬라이드가 있으면 (미즈메디)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고 전화달라”고 함

○ 같은 날 김선종이 미즈메디 병원으로 가서, 송○○ 연구원으로부터 Miz-1번의 배아체 슬라이드 6~7장을 받아서 황우석에게 “미즈메디에 Miz-1번 배아체 슬라이드가 있다”고 보고하자, 황우석은 “그러면 그것으로 NT-2번부터 NT-11번까지의 배아체 사진을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김선종은 위 슬라이드에 삼배엽성 조직 특이 항원항체 반응검사를 한 후 사진을 찍어 NT-2번부터 NT-11번까지의 배아체 사진인 것처럼 만든 다음, 2005. 2. 24.경 황우석에게 테라토마 사진과 함께 위 배아체 사진을 전달함

○ 황우석은 위 사진을 이용하여 사실은 배아체 형성실험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NT-2~11번까지 배아체 형성실험을 실시하여 그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논문(사이언스 논문 vol. 308 중 그림3 Y~e 부분, 1782쪽, 부록 그림 S3)에 허위 게재토록 함




【면역적합성검사1) 결과 조작】

○ NT-2, 3번 검사(김선종의 시료조작)

- 2005. 1.말경 황우석이 김선종, 권대기에게 NT-2, 3번의 HLA검사를 서울대 의대 안규리에게 맡기라고 지시하자, 1. 24.경 김선종은 권대기에게 “NT-2, 3번의 체세포만 주면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배양 중인 NT-2, 3번 줄기세포로 검사를 하겠다”고 하여 NT-2, 3번 체세포 침전물을 권대기로부터 받음

- 김선종은 섞어심기 사실이 탄로나지 않도록 2005. 2. 2.경 NT-2, 3번의 각 체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각 2개씩 튜브에 담아 안규리 연구팀의 김○○ 박사에게 분석 의뢰하였고, 2005. 2. 15. 강성근이 김○○ 박사로부터 NT-2, 3번의 면역적합성 검사결과를 받음




○ NT-4~12번 검사(황우석의 시료조작)

- 황우석은 논문 투고 당시 위와 같이 NT-2, 3번만 면역적합성 검사를 실시한 상태였음에도 NT-4~12번도 면역적합성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하라고 강성근에게 지시하여, 강성근이 NT-4~12번도 면역적합성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새튼에게 송부함

※ 강성근은, 황우석으로부터 ‘새튼도 NT-4번부터 면역적합성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고, 새튼이 나중에 부록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황우석은 새튼과 위와 같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이를 부인함

- 그러나 줄기세포가 성립되지 않았거나(NT-4, 5, 6, 7, 9, 12번) 또는 면역적합성 검사를 실시할만큼 줄기세포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NT-8, 10, 11번) 시간에 쫓기게 되자 2005. 3. 21.경 황우석은 강성근에게 “권대기로 하여금 (NT-4~12번) 체세포만을 보내어 검사토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강성근은 권대기를 통해 김선종에게 NT-4~12번의 체세포 시료만으로 면역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함

- 위 지시에 따라 권대기가 NT-4~12번의 체세포 7종(NT-4,5번과 NT-6,7번은 동일인의 체세포이므로 체세포는 NT-4, 6, 8, 9, 10, 11, 12번 7종임)의 침전물 튜브를 김선종에게 주자 김선종은 각 침전물에서 DNA를 추출한 후, 2005. 3. 22.경 이를 안규리 연구실로 보내어 면역적합성 검사를 의뢰함

- 2005. 3. 하순경 서울대 의대 김○○ 교수가 NT-4~12번의 체세포와 줄기세포의 면역적합성 검사결과가 모두 일치한다는 검사결과를 강성근에게 전달함

- 강성근은 이를 받아 영문으로 번역, 정리한 후 2005. 4. 16.경 새튼에게 송부하여 논문(사이언스 논문 vol. 308 중 표3, 1781쪽 및 부록 표S-Ⅳ)에 허위 게제토록 함

※ 황우석은 위 자료를 이용하여 NT-4~12번 줄기세포의 면역적합성 검사결과를 조작하였고, 당시 위와 같이 체세포만으로 HLA검사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규리는 알지 못하고 있었음

【핵형검사2) 조작】

○ 논문 Table 2.에는 NT-hESC2부터 NT-hESC12까지 기재되어 있고, Table 2. 하단에 “Normal karyotypes have been shown for each line (female: pink; male:blue)"(정상 핵형이 각 라인에서 보였다, 여성은 핑크색, 남성은 파란색)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NT-4번부터 NT-12번까지의 핵형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NT-2, 3번의 핵형사진만 논문에 게재되었고 NT-4번부터 NT-12번까지의 핵형사진은 게재되지 아니함

○ NT-2번의 경우, 2004. 11. 11.경 김선종이 권대기로부터 NT-2번 줄기세포를 받아 핵형검사를 실시한 후 2004. 11. 17.경 권대기에게 핵형검사 결과를 알려주었고, NT-3번의 경우, 2005. 1. 말경 황우석이 김선종에게 ‘미즈메디에서 보관 중인 NT-3번으로 핵형검사를 하라’고 지시하자 2005. 1. 31.경 김선종이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배양하던 NT-3번으로 핵형검사를 실시한 후 2005. 2. 5.경 권대기에게 핵형검사 결과를 알려주었으나, 황우석은 그 외 NT-4번 이후 줄기세포에 대한 핵형검사는 실시하지 아니함

○ 그러나, 강성근은 NT-4번~12번 줄기세포에 대하여는 핵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김선종으로부터 NT-2, 3번의 핵형검사 사진을 받고, 권대기에게 Table 2의 도표 중 핵형검사 항목을 정상인 것처럼 작성해 오라고 지시한 후 이를 받아 2005. 3. 5.경 새튼에게 자료를 송부하고, 새튼은 이를 다시 사이언스 편집자에게 송부하여 2005년 사이언스 논문(사이언스 논문 vol. 308 중 그림1의 M, N 부분, 1779쪽)에 허위 게재토록 함

3. 기타

【미기여자가 공동저자로 선정된 경위】

○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공동저자 중 박예수, 오선경, 김희선, 박종혁, 문신용은 논문 작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공동저자로 등재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오선경, 김희선의 경우 2004년 논문작성에 기여하였으나 공동저자에서 누락되자 황우석에게 강하게 항의한 바 있고, 2005년 논문을 제출할 때에 문신용이 오선경, 김희선을 공동저자로 등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오선경, 김희선이 공동저자로 들어가게 된 것이며, 2005년 논문 작성에 실제 기여한 바는 없음

○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가 논문에 ‘기여없음’으로 발표한 박예수(제20저자), 박종혁(제23저자), 문신용(제24저자)의 경우, 박예수는 환자의 체세포 채취에 관한 도움을 주었고, 박종혁은 줄기세포 배양 상태의 점검과 기술지도를 해 주었으며, 문신용은 줄기세포 공동연구자로서 총괄적 자문 역할을 담당하였음




【새튼의 논문 조작 관련 여부】

○ 2004년 논문 관련 여부

- 2003. 12.경 새튼이 황우석 연구팀 실험실에서 NT-1번 및 핵이식 실험과정을 견학한 후 황우석에게 공동연구를 제안함

- 그러나, 새튼이 황우석 연구팀의 실험실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강성근이 작성한 사이언스 논문 초안이 제출된 상태였고, 2004. 1. 중순경 황우석의 논문이 온라인에 게재되기 이전에 논문의 사진배열 등에 관한 조언을 해 주거나, 사이언스 리뷰어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영문 교정 등을 도와주는데 그쳤을 뿐, 새튼이 2004년 논문 조작과정에는 관여하지 아니함




○ 2005년 논문 관련 여부

- 2005. 1.경 새튼 교수는 황우석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 공동교신저자 참여 제의를 받아들여, 황우석이 보낸 데이터 등을 이용한 논문 편집 및 논문에 관한 사이언스 편집진의 의견에 대한 답변 작성 등을 담당하였음

- 새튼은 서면답변서를 통해, 황우석으로부터 받은 논문 관련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황우석이 보내온 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진실된 것으로 믿고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2005. 1. 15.경 인도 뉴델리에서 황우석을 만나 논문에 관한 대략적인 계획을 논의하면서 그 무렵 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들었으나 오염사고로 소멸한 서울대 줄기세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냉동보존된 줄기세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변함

- 그러나, 황우석, 강성근은 인도 뉴델리에서 황우석이 새튼에게 논문 작성에 대하여 상의하면서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줄기세포가 괴사한 사실을 말하면서 NT-2, 3번은 냉동보존된 것이 있어 문제가 없으나 NT-4, 5, 6, 7번은 오염되어 죽었다고 말하자 새튼은 “오염사고라는 것은 연구에서 자주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논문을 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 또한, 2005. 1. 초순경 강성근이 새튼에게 NT-2번~7번까지의 줄기세포 확립 현황에 관한 자료를 보낸 후, 2005. 3. 15.경 NT-12번 줄기세포까지 확립한 것으로 논문 초안을 보내었는바, 새튼도 논문 투고 시점에는 통상 콜로니 형성 이후 3개월 정도의 실험기간이 필요한 테라토마 형성실험까지 완료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새튼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여 논문 조작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관한 정확한 진위 파악은 불가능하였음




≪논문 조작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

【쟁 점】

○ 본건과 같이, 조작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적용가능한 처벌법규 및 해석론】

○ 조작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 타인이 대작한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우 이외에 조작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음

○ 다만, 우리 형법과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논문 조작행위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는 있음




【외국 입법례 및 처벌사례】

○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없고,

※ 논문 조작행위가 사기 등 다른 범죄행위와 관련될 경우에는 처벌하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견책, 연구비 지급중단, 지원대상기관에서의 제외 등 부정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있음

○ 일본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본건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이언스지에 다수의 조작된 논문을 게재한 학자를 처벌하지 아니하였음




【학문의 자유와의 관계】

○ 금번 황우석의 사이언스논문 조작사건과 같이 데이터의 조작을 통한 연구부정행위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것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로서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향후 연구내용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개입범위가 정해진다는 의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권의 행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임

○ 원칙적으로 연구의 진실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른 연구자들의 이론적 비판과 과학적 검증을 통한 학계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임

○ 또한 논문 조작의 의도 및 그 정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선례가 되어 향후 모든 연구내용의 진위 여부를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면 이는 학계의 자정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결 론】

○ 본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미국 사이언스지이지만, 미국에서는 본건과 같은 논문 조작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이 없고,

○ 그 외 전세계적으로도 학술 논문 조작에 대해 형사처벌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 논문의 작성․제출은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중 하나로서, 학술 논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다른 학자들의 후속 연구를 통한 학계내의 논쟁에 의해 검증․시정됨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 본건은, 조작된 논문임을 숨기고 지원금 편취에까지 나아간 사안으로서, 논문 조작행위가 사기의 범행방법에 포함되어 법적 평가를 함께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 논문 조작․게재 행위를 별도 업무방해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는 아니하였음


< 쟁점 3 : 연구비 관련 의혹 >





○ 농협중앙회 및 SK(주) 후원금 합계 20억원 편취(황우석)

- 황우석은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게 된 것을 기화로 줄기세포 수립의 효율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한 후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2005. 9. 1. 농협중앙회로부터 10억원 및 2005. 9. 28. SK(주)로부터 10억원을 각 편취함


○ 정부지원 연구비 편취(황우석)

- 황우석은 2004. 11. ~ 2005. 4.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 돼지 구입을 가장하여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은 돼지 구입비 1억 9,266만원을 편취함

※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강○○ 소재불명 내사중지)

- 2005. 9. 초순경 국내에서 재미교포 강○○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미국에서 강○○로부터 2억 상당의 달러화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 외화환전


○ 민간지원 연구비 횡령(황우석) 및 편취(황우석, 이병천)

- 황우석은 2000. 10. ~ 2005. 2.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소 구입비 명목 등으로 받은 31억 5,400여만원 중 5억 9,200여만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과정을 거친 후 임의 사용하여 횡령

- 황우석, 이병천은 2000. 10.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소모품 구입을 가장한 후 신산업전략연구원 연구비 5,000만원 편취


○ 정부지원 연구비 편취(이병천, 강성근)

- 이병천은 1999. 8. ~ 2005. 12.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 소모품 구입을 가장하거나 또는 인건비 지급을 가장하여 정부지원연구비 2억 4,600여만원 편취

- 강성근은 2001. 10. ~ 2005. 12. 이병천과 같은 방법으로 정부 지원 연구비 1억 1,200여만원 편취



≪정부지원 연구비≫

※ 2001. 이후 황우석에 대한 부처별 지원현황 및 수사결과

(단위 : 억원)

부처
구분


연구과제
집행

금액
수사결과

과학

기술부
지원

결정액
360

복제돼지 및 복제기반 연구사업

(04.6.1.~05.3.31.)
15
04. 11. - 05. 4.

실험용 돼지구입비

1억 9,266만원

편취

동물복제 및 줄기세포 실용화 연구

(05.3.1.~06.2.28.)
28.03

지원

교부액
240


형질전환복제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장기생산 및 이식기술개발

(03.6.23.~04.5.31.)
20


집행액
117.39


서울대 의생명공학연구동 시설건립 등 3개 과제(시설비, 기자재구입비)
54.36


정보

통신부
지원

결정액
43

생명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사업

(01.12.1~04.11.30.)
43
04. 4. 소구입비 1,100만원 이중지급받음

※ 횡령으로 의심되나 개인돈과 섞여 기소범위에서 제외함

지원

교부액
43


집행액
43


교육인적

자원부
지원

결정액
4.05

체외수정유래 소핵이식란의

배양에 관한 연구 등

3개 과제

(01.1.1~05.12.31.)
4.05


지원

교부액
4.05


집행액
4.05


합계
지원

결정액
407.05


164.44


지원

교부액
287.05


집행액
164.44




※ 이병천은 학술진흥재단,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5개 연구과제 지원금 총 4억 8,100만원 중 2억 4,600여만원 편취

※ 강성근은 학술진흥재단,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5개 연구과제 지원금 총 1억 9,500만원 중 1억 1,200여만원 편취

1. 지원 및 집행현황

【지원현황】

○ 기관별 지원 현황

- 2001년~2005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3개 부처에서 황우석에 대하여 총 407억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그중 287억 500만원을 서울대에 교부하였으며, 황우석은 교부된 지원금 중 164억 4,400만원을 집행함

- 정보통신부(43억원) 및 교육인적자원부(4억 500만원)의 지원금은 모두 집행되었으나, 과학기술부 지원금의 경우 시설비 등 명목으로 지원 결정된 360억원 중 240억원이 서울대에 교부되었고, 황우석은 그 중 117억 3,900만원을 집행함




○ 2001년 이후 4개 연구과제별 지원현황

- ‘복제돼지 및 복제기반 연구사업’(04. 6. 1. ~ 05. 3. 31.) 연구비 15억원이 모두 집행됨

- ‘동물복제 및 줄기세포 실용화’(05. 3. 1. ~ 06. 10. 30.) 연구비 30억원 중 28억 361만원이 집행됨

- ‘형질전환복제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장기 생산 및 이식기술개발’ (03. 6. 23. ~ 04. 5. 31.) 연구비 20억원이 모두 집행됨

- ‘생물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사업’(01. 12. 1. ~ 04. 11. 30.) 연구비 43억원이 모두 집행됨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 2001년 이후 4개 연구과제(연구책임자 황우석)의 연구비 명목으로 지출한 합계 106억 361만원의 사용처는

- 재료(기자재)구입비 47억 2,765만원, 위탁연구비 25억 6,200만원

- 인건비 9억 4,724만원, 여비 5억 8,196만원

- 기술정보활동비 5억 9,681만원, 수용비 2,301만원, 간접연구비 11억 6,494만원 등이었음

※ 다만, 황우석 교수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 106억 361만원 중 간접연구비 명목으로 서울대학교에서 6억 1,628만원(5.8%), 수의과대학에서 5억 4,866만원(5.2%) 등 합계 11억 6,494만원(11%)을 공제하였으므로 실제 황우석 연구팀에서 사용한 금액은 94억 3,867만원임




2. 집행과정상 문제점

【실험용 돼지 구입비 편취】

○ 지원개요

- 2004. 6. 1.~ 2006. 2. 28.간 과학기술부로부터 ‘복제돼지 및 복제기반 연구사업’(15억원) 및 ‘동물복제 및 줄기세포 실용화연구사업’ (30억원)의 연구비 명목으로 합계 45억원을 지원받고 이 중 돼지 등 재료구입비로 6억 8,442만원을 사용함




○ 실험용 돼지구입비 허위 청구(불법사실 확인)

- 2004. 9.경 황우석은 돼지농장주 김○○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받아 관리하면서 김○○으로부터 금액이 공란인 세금계산서를 받은 다음 구입하지도 아니한 돼지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3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후, 2004. 11. 12.~2005. 4. 26. 서울대 수의과대학으로부터 실험용 돼지(494마리) 구입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92,660,000원을 돼지판매자인 김○○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고○○(황우석 개인비서)이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편취함




○ 사용처 확인결과

- 김○○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돼지 구입비 192,660,000원은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고○○이 모두 현금으로 전액 출금한 후 황우석의 차명계좌인 남○○ 계좌 또는 황우석 명의의 운영통장, 관악구 후원회 계좌에 분산 입금시킴

① 143,416,640원은 일단 황우석의 차명계좌인 남○○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동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1억 500만원)과 황우석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4,000만원) 및 황우석이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5,500만원)을 합한 2억원 상당을 미국에 거주하며 국내 사업체가 있는 황우석의 고교 동창인 강○○의 국내 계좌로 입금한 후, 황우석이 미국에 갔을 때 강○○으로부터 달러를 받아 사용하는 등 환치기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됨

② 25,790,400원은 황우석의 운영통장인 황우석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하였음

③ 20,140,000원은 관악구 후원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어 황우석의 농협카드대금으로 사용하였음

④ 3,312,960원은 고○○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황우석에게 전달하였음

※ 황우석, 고○○, 김○○(돼지농장주)의 진술내용 사전협의

-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김○○이 조사받기 전에 고○○을 만났을 때, 고○○은 김○○에게 “돼지 값하고 연구비가 통장에 들어간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다. 통장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왔는데 큰일났다”고 말한 후 자신은 “김(○○) 사장님이 돈 심부름을 시켜서 돈을 현금으로 찾아다가 김사장님에게 준 것 밖에 없다, 돈은 어디다 썼는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김○○이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었고, 김○○은 고○○과 협의한 대로 감사원에서 허위 진술함

-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김○○이 조사받기 전 고○○과 사전에 검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협의하였고, 김○○이 조사를 받고 난 후 황우석이 사용하는 오피스텔에서 황우석, 고○○, 김○○ 3명이 모였을 때 김○○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한 후 향후 수사에 대비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음

- 고○○도 김○○의 진술에 맞추어 황우석이 김○○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계좌추적 결과 및 김○○의 핸드폰 기지국 위치 조회결과에 의해 김○○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황우석의 또 다른 차명계좌인 남○○ 명의 하나은행 계좌 및 황우석의 운영통장으로 입금된 사실과 고○○이 김○○ 통장에서 돼지 구입비를 출금할 때에 김○○이 홍성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그때서야 계좌추적 결과로 입증된 사실만 진술함




【연구원 인건비 부당집행】

○ 지원개요

- 2001년 이후 ‘생물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사업’, ‘동물복제 및 줄기세포 실용화’, ‘형질전환복제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장기 생산 및 이식기술개발’, ‘복제돼지 및 복제기반 연구사업’ 등 4개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9억 4,724만원 상당이 지급됨

○ 연구원 인건비 별도관리

- 황우석은 2002. 2. ~ 2005. 11. 권대기 등 53명의 통장과 인장을 자신의 개인 비서인 고○○으로 하여금 보관․관리하게 하면서 이들 통장으로 지급된 인건비 합계 8억 1,662만원을 통장 명의자인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황우석 명의의 농협계좌(일명 ‘운영통장’ 후술)에 입금하여 통합 관리함

※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7조 제2항, 제8조 제4항)상 연구비는 연구 목적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비 지출은 지급받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황우석은 동 연구비를 별도 관리

- 황우석은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들 명의로 인건비를 지급받기도 하였음

※ 황우석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수의사)의 경우, 황우석의 부탁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황우석에게 전달한 후, 황우석은 이○○이 광우병 내성소 개발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바가 없음에도 참여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연구비를 받아냈고, 이○○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로 사용함




○ 사용처 확인결과

- 황우석은 53명의 연구원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8억 1,662만원은 고○○이 현금으로 인출한 후 황우석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학자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에는 황우석이 개인적으로 받은 강사료 및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가 혼재 입금되어 사용되었음

- 계좌추적 결과 연구원 인건비 중 40,933,360원이 황우석의 차명계좌인 남○○ 하나은행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었고, 그 이외에는 황우석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음




【광우병 내성소 구입비 부당집행】

○ 지원개요

- 2002. 1. 31.~2004. 6. 14. 과학기술부로부터 ‘생물정보 처리기술을 이용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 연구비 43억원을 지원받음

※ 신산업전략연구원에서도 소 구입비 명목으로 31억 5,400만원을 황우석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박○○ 등 7명 계좌로 지급함




○ 사용처 확인결과

- 본부 및 수의대 간접연구비 2억 1,900만원, 인건비 4억 7,177만원, 여비 2억 8,371만원, 기자재 구입비 6억 9,219만원, 재료구입비 12억 6,563만원, 연구위탁비 11억 9,000만원, 기술정보활동비 1억 6,202만원, 수용비 1,568만원 등으로 지출

- ○○대 노○○ 교수는 황우석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그 연구용역 결과를 황우석 교수측에서 활용한 바가 없어 연구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로 판단됨

※ 노○○는 황우석으로부터 받은 2억원을 정기적금에 예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연구비 지출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음

- 위 재료구입비 중 광우병 내성소 2마리의 구입비 1,100만원(각 500만원, 600만원)은 2003. 12. 15. 사단법인 신신업전략연구원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소 주인인 곽○○, 신○○에게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2004. 4. 8.경 정부지원금인 ‘광우병 내성소 개발사업’ 연구비에서 이중 지급한 후 이를 황우석 개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04. 5. 12.경 황우석 개인 명의의 기초기술연구회 기부금 중 일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여비는 대부분 황우석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선지급하고 사후에 수의대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모두 고○○이 관리하던 연구원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황우석의 통장에 입금되어 지출되었으나, 이 중 이○○ 연구원 등은 지방출장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4,059,60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등 합계 9,830,600원을 허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다만, 위 소구입비와 여비는 황우석의 개인 수입 등이 입금된 황우석 명의의 운영통장에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 사용됨으로써 그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하여 횡령으로 의율하지 못하였음

※ 특히, 황우석은 수의대로부터 지급받은 여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황우석의 개인적인 자금 등이 입금되는 계좌에 혼합입금하였다가 또 다시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허위 청구된 여비의 정확한 사용처 추적을 불가능하도록 하였음




【박기영 보좌관 연구용역 관련】

○ 박기영 교수 연구과제 위탁수행 현황

- 황우석은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에게 2개 연구과제를 위탁하고 연구비 명목으로 정부지원 연구비에서 합계 2억 5,000만원 지원

구 분
주과제(황우석)
위탁과제(박기영)

정보통신

진흥기금
과제명
생물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사업
광우병 유전자 정보분석의 사회적 영향

연구기간
2001.12.1.~2004.11.30.
2001.12.1.~2004.11.30.

연구비
43억원
1억 5,000만원(전액 지원)

과학기술부

일반회계
과제명
형질전환복제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장기 및 이식기술개발
바이오장기의 윤리적 고찰 및 산업적 발전방안 연구

연구기간
2003.6.23.~2008.5.31.
2003.6.23.~2008.5.31.

연구비
20억원
5억원(이중 1억원만 지원)






○ ‘광우병 유전자 정보분석의 사회적 영향’ 연구과제 관련

- 광우병 내성소가 동물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영향, 시민들의 인식,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 등을 조사하여 연구개발 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

- 박기영 교수는 이를 3분하여, 사회적 영향 관련 문헌 조사 및 연구방향 부분은 박기영 교수, 시민 인식조사 부분은 박○○ 교수, 소비자단체의 인식조사 부분은 ○○소비자연대에서 각 분담하여 연구진행

- 연구책임자는 매년도 연구과제 종료 후 1월 이내에 연구개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연구협약서 제2조, 제4조) 제1, 2차 연도 연구개발보고서는 제출하였으나 2004. 12.에 제출하여야 할 최종 연구개발보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 2004. 1. 30. 박기영 교수가 대통령 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되자 순천대학교 조○○ 교수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되었고, 박○○ 교수는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황우석 교수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고 연구결과 요약서만 제출하였음




○ ‘바이오장기의 윤리적 고찰 및 산업적 발전방안 연구’ 과제 관련

- 형질변경 무균돼지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적 수용성과 영향, 시민 및 소비자의 인식, 윤리적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연구개발 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

- 박기영 교수가 1차년도 연구 진행 후 2004. 1. 30.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되자 같은 대학 조○○ 교수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되었고 2004. 6.경 연구비를 정산하여 1,500만원 반환




○ 연구비 사용처 확인 결과

- 박기영은 2001. 12. ~ 2004. 1. 연구원 3명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위 연구원들 계좌로 인건비 합계 15,470,7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360만원(박기영 계좌로 직접 이체)은 연구원의 해외 학회 참석 비용에 사용하였고, 현금으로 인출한 나머지 11,870,700원은 다른 보조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 등록금 보조 등에도 사용하는 등 집행절차상 부적절한 점은 인정되나 실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 범의를 인정키 어려움

※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제5조 제1항)상, 연구비 지출은 지급받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토록 규정

≪민간지원 연구비≫

※ 민간지원 연구비 수사결과

지원단체
모금액

(지원기간)
지원액

(집행기간)
수사결과
피해금액

(사)신산업

전략연구원
61억원

(00.10.5.~

05.1.5.)
42억 4,000만원

(00.10.~

05.12.)
00. 10. ~ 05. 2. 소구입비

31억 5,000여만원 중

4억 7,550만원은

임○○(매제) 계좌에,

1억 500만원은 남○○계좌(차명계좌)에

각 입금하는 등

총 5억 9,200만원 횡령
6억 4,200만원


(나머지 소구입비 25억 800여만원은 현금으로 인출 후 개인돈과 섞여 횡령으로 의심되나 기소에서 제외)

이병천과 공모

00. 10. 허위세금계산서 등 이용 미구입 재료비 허위 청구하여 5,000만원 편취

(재)한국

과학재단
33억 3,647만원

(04.4.21.~

06.1.15.)
18억 9,303만원

(04.9.24.~

05.12.12.)
난자 관련 수율, 인간영양세포이용 등을 조작한 2005년 사이언스 논문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기망하여

(주)SK, 농협으로부터 각 10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0억원 편취
20억원

관악구 후원회
2억 8,800만원

(04.6.30.~

06.1.10.)
1억 3,681만원

(04.6.30.~

06.1.10.)
특이사항 없음







1. 민간 연구비 지원 현황

【개요】

○ 2000. 7. 3.부터 사단법인 신산업전략연구원, 한국과학재단(황우석 교수 후원회), 관악구 후원회 등이 총 97억 2,441만원을 모금하여 그중 62억 6,384만원을 지원

※ 단체별 지원 현황

단체명
설립일
모금액
지원액

(사)신산업전략연구원
00. 7. 3.
61억원
42억 4,000만원

한국과학재단

(황우석 후원회)
04. 4. 20.
33억 3,647만원
18억 9,303만원

관악구 후원회
04. 4.경
2억 8,800만원
1억 3,681만원

합 계
97억 2,441만원
62억 6,384만원



- 감사원은 (사)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의 지원금을 40억원으로 발표하였으나, 신산업전략연구원의 지출결의서 지급항목을 기초로 재산정한 결과 총 42억 4,000만원으로 확인됨




【사단법인 신산업전략연구원】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0. 7. 3.(재정경제부장관 사단법인 설립허가)

- 설립목적 : 지식기반 산업인 생명공학산업 등 신산업의 발전 전략 및 상호 연계전략 연구 등

- 설립발기인 : 송○○(2006. 1. 13.까지 이사장 역임), 황우석, 문신용 등 7명

○ 수입내역

- 2000. 10. 5. ~ 2005. 1. 5. 삼성, SK, 재단법인 해동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총 61억원을 지원받음

※ 기업별, (사)신산업전략연구원 지원 현황(‘00~’05년)

지원업체
지원금액(억원)
황우석 지급금액

삼성
삼성코닝
2
30
42억

4,000만원

삼성SDI
8

삼성전자
20

SK
중부도시가스(주)
9
30

SKC(주)
15

SK(주)
6

(재)해동과학문화재단
1
1



※ 2000. 9. 29. SKC(주)와 (사)신산업전략연구원 및 연구책임자 황우석간에 체결된 ‘체세포 핵이식법을 이용한 생명공학 신기술 개발’ 공동연구협약에 의거하여 지원됨




○ 지원현황

- 총 60억 4,000만원 지원 (2000. 7. 3. ~ 2006. 1. 18.)

- 황우석 교수 연구비 지원 42억 4,000만원

- 신산연 운영경비 15억원, 주식취득 3억원(율촌화학, 삼성중공업)

※ 황우석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급내역

항 목
금 액
비 고

재료비
32억5천만원
소(153두), 돼지(120두) 구입 및 실험축 유지관리비

기술정보활동비
4억6천4백만원
국내회의, 국제회의 참가, 전문가초빙,

해외출장(미국, 일본 등 32회)

특허관련
6천6백만원
유럽,미국,캐나다,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러시아,인도 등 특허관련비용

시설,기자재비
3억2천6백만원
퇴촌농장 시설공사 및 실험기자재 구입

여비,인건비
9천4백만원
황우석, 고○○ 등 연구원 20명

카드
4천만원
신산연에서 발급한 카드 사용대금


42억4천만원




【한국과학재단】

○ 지원경과

- 2004. 4. 9. 과학기술부에서 한국과학재단(1977. 5. 18. 한국과학재단법에 의거 설립)에 ‘황우석 교수 후원회 결성’ 협조요청 공문 발송

- 2004. 4. 20. ‘황우석 교수 후원회’(회장 김○○) 결성

- 2004. 9. 과학기술부에서 ‘최고과학자 국가지원방안’ 보고

※ 한국과학재단에 일반회계, 과학기술진흥기금, 민간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황우석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

- 2005. 1. 14. 과학기술부, 최고과학자에게 한국과학재단에서 매년 30억원씩 5년간 지원하기로 결정

- 2005. 6. 25. 황우석 교수, 최고 과학자로 선정




○ 모금내역

- 모금기간 : 2004. 4. 21. ~ 2006. 1. 15.

- 후원자 및 모금액 : 소액 후원자 포함 총 1,635명으로부터 3,336,417,801원 모금

※ 주요 후원자

후원자
입금일
후원액

SK
2005. 9. 28.
10억원

농협
2005. 9. 1.
10억원

태완티엔시
2004. 12. 30.
6억원

웅진코웨이개발
2004. 5. 10.
1억원

동원육영재단
2004. 5. 14.
1억원

포항공대
2004. 6. 22.
1억원

KT
2005. 3. 24.
1억원

합 계

30억원



※ 태완티엔시의 경우,

- 2004. 12. 말경 ‘황우석 교수 6억원 없어 특허 출원 스톱 위기’라는 기사를 보고 한국과학재단에 6억원 기부하면서 용도를 ‘황우석 교수의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기술 연구와 관련한 국제특허출원 비용’으로 특정함

- 사이언스 논문 조작 사실이 확인된 이후 2006. 1. 20. 한국과학재단을 상대로, 황우석이 선전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술이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후원금을 지급받았다며 6억원 반환 취지로 한국과학재단 후원금 계좌를 가압류함

※ 소액 후원자의 경우, 상당수 후원자들은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황우석 관련 기사를 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후원회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하였으나, 논문이 조작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후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




○ 지원내역

- 지원목적 : 연구비, 연구기자재 구입 및 개선, 학술 및 국제교류 활동 지원, 장학금 지원 등

- 지원현황 : 2004. 9. 24. ~ 2005. 12. 12. 황우석 교수에게 20회에 걸쳐 약 18억 8,700만원 지원하였고, 황우석 교수는 그중 17억 8,000만원을 집행

- 지원방법 : 이병천으로부터 구체적 용도가 특정된 집행요청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이병천 명의의 3개 농협 계좌로 송금




○ 황우석의 연구지원금 주요 지출내역

사용 명목
금 액
비 고

정기예금

(2005. 10. 7.)
700,000,000
황우석 명의 계좌(1년 만기)

기자재구입비

(2005. 12. 13.)
539,542,233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기자재 구입비용

해외출장비
166,657,587
줄기세포 허브 개소식 초청자 지원등

식비, 소모품 구입비
146,557,740
현금 사용

차량구입․유지비등
109,629,286
차량 구입 및 수리비

해외자문비

(2005. 12. 29.)
58,191,772
법률자문, 홍보자문

특허출원비
42,353,735
일본 등 특허출원 관련 비용

숙박료 등
17,097,099
카드 사용

합 계
1,780,029,452




【관악구 후원회】

○ 2004. 2.경 황우석이 연구비 부족으로 줄기세포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시 관악구 김○○이 주축이 되어 후원회 결성

○ 2004. 2. ~ 2005. 10. 총 2억 8,800만원 모금하여 5회에 걸쳐 1억 3,681만원 지원함

※ 현재 황우석의 논문 조작 파문 등으로 사실상 활동 중지된 상태임




【포스코 석좌교수 후원금】

○ 2004. 11. 3. 포스코와 서울대학교가 황우석을 석좌교수로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합의, 포스코는 서울대학교를 통해 지원

○ 포스코의 지원규모

- 석좌교수 기금 5억원

- 연구 관련비

․2004년~2008년 매년 3억원씩 지원하기로 합의

․2004년 및 2005년 합계 6억원 지원

※ 포스코 지원금은 서울대 발전기금에 편입된 후 그 이자수익을 황우석에게 지원

○ 황우석 지원내역

- 2004. 9. ~ 2006. 1. 총 5회에 걸쳐 연구활동 장려금 등 명목으로 1억 6,089만원 지급

※ 2006. 1. 20. 서울대학교는 황우석을 석좌교수에서 면직조치







2. 모금 및 집행과정상 문제점

【SK 지원금 편취】

○ 개요

- 황우석은 2004년 및 2005년 사이언스에 허위로 조작된 논문을 게재하고 소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효율성, 실용성을 위장하여 발표하는 등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조장한 후 2005. 9. 28. 위 논문 및 연구결과 발표의 진실성을 믿은 SK로부터 ‘체세포핵이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동물 연구와 인간 줄기세포 연구’ 명목으로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10억원을 교부받아 편취




○ 지원경위

- 2005. 7. 중순경 SK 기술원장 박○○은 개인적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황우석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고 싶으니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황우석을 만남

- 황우석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용과 연구원 인건비 등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줄기세포 관련 기술, 정보, 인맥 네트워크 등을 SK에 제공해 줄 수 있고, 줄기세포가 상용화되면 SK(주)에 우선권 등 유리한 기회를 주겠다고 하여 5년간 매년 15억씩 총 75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SK(주)는 3년에 걸쳐 매년 10억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함

- 당초 SK(주)는 서울대학교와 연구비 지원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황우석이 서울대학교와 연구비 지원계약을 하면 간접비를 공제하므로 자신에게 돌아올 금액이 줄어들고 실제 포스코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실제 돌아온 돈은 7,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한국과학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함

※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련 규정{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13조,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지침Ⅲ(관리․운영세부지침) 제4, 6호}

- 연구과제 신청서는 연구진흥과를 거쳐 총장 명의로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하고 연구협약은 총장 명의로 체결하며,

- 연구비는 총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기망행위

- 사이언스 논문조작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이미 착오상태에 빠져 있는 SK 관계자에게 마치 사이언스 논문이나 기자회견 결과 모두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연구비를 요구

- SK는 줄기세포의 안정성, 효율성, 상용화 가능성을 확신하고 추후 줄기세포 연구가 상용화될 때 유리한 기회를 주겠다는 황우석의 약속을 믿은 상태에서 황우석이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연구비를 지원함

- 논문조작이나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았다면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황우석은 적극적으로 마치 줄기세포 연구성과가 모두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연구비를 요청함




○ 목적외 사용

- 황우석은 연구비가 급히 필요하다며 연구비를 지원받았음에도 SK(주)가 한국과학재단에 연구비를 출연한지 불과 9일만에 이를 전액 인출하여 개인 명의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

※ 황우석은 처음에는 위 정기예금 가입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황우석이 10억원 중 3억원은 언제 쓸지 모르니 7억원만 예치하라고 했다’는 고○○ 진술과 자신의 자필 서명이 된 거래신청서 등 객관적 물증이 확보되자 진술을 번복함

- 또한, 황우석은 MBC PD수첩에서 난자 문제, 논문 조작문제 등을 취재하자 박종혁, 김선종, 박을순을 회유하기 위해 SK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에서 2005. 11. 14.경 김선종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2만 달러, 11. 17.경 박을순에게 귀국비용으로 2,000달러, 12. 1.경 박종혁, 김선종에게 2만 달러(YTN과의 동행 취재시 소요된 여행경비 포함 총 3만달러) 등 총 5만 2,000달러를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




【농협 지원금 편취】

○ 개요

- 황우석은 조작된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을 게재하고 소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효용성 및 실용성을 과장하여 발표하는 등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조장한 후 2005. 9. 1.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축산발전기금 등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한국과학재단에 10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함




○ 기망행위

- 사이언스 논문조작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이미 착오상태에 빠져 있는 농협 관계자들이 사이언스 논문조작 및 줄기세포 연구상황 등을 사전에 알았다면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연구비를 적극 수령함으로써 편취한 것임

- 농협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이언스 논문조작과 소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효용성 및 실용성을 과장한 행위는 연구비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요소이고, 줄기세포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하여 진위여부를 심사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황우석이 이런 중요사실을 숨기고 연구비를 수령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됨

- 농협의 출연증서에 ‘축산발전연구후원기금’으로, 농협내부공문에도 지원금의 명목이 ‘축산발전기금’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농협 기부금은 농협의 설립목적을 고려하여 명목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정한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연구성과를 믿고 향후 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동물실험을 통하여 가축의 난치병을 치료하는 등 축산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출연한 금원임




【신산업전략연구원 재료비 횡령】

○ 차명계좌 이용

- 황우석은, 연구원 박○○ 등 7명 명의 계좌, 자신의 매제 임○○ 명의 계좌 및 후원자 남○○ 명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 거액의 현금을 입출금하면서 이를 매제 등 친척에게 지급하거나 미국에서 용처 불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달러 환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임의 사용함




○ 임○○(매제)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횡령

- 황우석의 매제 임○○ 명의 계좌는 황우석이 독자적으로 관리 사용하던 차명계좌로서 2001. 3. 14. ~ 2001. 9. 1. 총 13회에 걸쳐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박○○등 7명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총 4억 7,55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황우석이 직접 수천만원씩 전부 현금으로 나누어 금융기관 점포를 돌아다니며 분산입금(예를 들어, 2001. 9. 1. 황우석은 4개 점포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4회에 걸쳐 수천만원씩 총 1억 2,500만원을 현금으로 분산입금)한 후, 2001. 12. 31. ~ 2002. 4. 17. 총 3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하루에도 수차례씩 금융기관 점포를 돌아다니며 현금으로 분산출금(예를 들어, 2002. 1. 24. 황우석은 5개 점포를 직접 돌아 다니면서 5회에 걸쳐 수천만원씩 총 1억 2,200만원을 현금으로 분산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등 치밀한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위 계좌에는 2005. 7. 29. ~ 2005. 11. 11. 총 15회에 걸쳐 출처 불명의 돈 2억 3,500여만원이 철저하게 현금으로 분산입금(무통장 입금되어 입금자 전표 확인 불능)되었다가 2005. 12. 26. 황우석의 여동생 황○○의 계좌로 전액 입금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이 자금추적 과정에서 확인되어 검찰은 위 계좌의 성격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산연에서 인출된 연구비가 위 임○○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전례에 비추어 동일한 수법의 연구비 횡령 자금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황우석은 동 자금을 후원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할 뿐 구체적인 후원인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어 입금된 돈의 출처 확인이 불가능하였음




○ 남○○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횡령

- 남○○는 황우석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통장을 개설하여 황우석에게 넘겨준 후 황우석이 잘 아는 박○○와 함께 3회에 걸쳐 1억 5,000만원 지원(각 7,500만원)

- 남○○ 계좌 또한 황우석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계좌로서 황우석은 2004. 10. 7. ~ 2005. 8. 25. 총 4회에 걸쳐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박○○등 7명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돈 중 총 105,548,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남○○ 계좌에 입금시킴

※ 황우석은 돼지구입비 명목으로 편취한 정부지원 연구비 192,660,000원 중 143,416,640원도 위 남○○ 계좌에 입금시켜 사용하였음




○ 환치기 수법에 의한 외환사용 의혹

- 황우석은 2005. 9. 초순경 재미교포 강○○에게 2억원(남○○ 계좌에서 1억 500만원, 황우석 명의 외환은행계좌에서 4,000만원 및 황우석이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500만원을 합한 2억원)을 지급하고

- 황우석은 2005. 11.경 미국에서 강○○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달러화를 받아 이를 용처 불명의 용도에 사적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 황우석은 위와 같이 환전한 달러의 사용처에 대하여 진술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강○○의 소재불명으로 황우석의 외화 불법환전 혐의에 대하여는 내사중지함




≪황우석의 비정상적인 자금운용≫

【황우석의 비자금 조성방법】

○ 차명계좌 이용

- 황우석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통장을 빌린 후, 장기간 계좌 명의인 모르게 거액의 돈을 입출금

※ 황우석은 차명계좌 사용사실에 대하여 처음에는 그 존재 자체도 완강히 부인하다가 입출금내역, 출금전표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출금 전표상의 글씨체에 대한 문서감정결과(황우석의 글씨체와 동일 감정결과) 제시후에야 비로소 차명계좌 사용 사실 인정

- 황우석이 사용한 차명계좌를 보면 권대기 등 소속 연구원들 명의 계좌 53개, 김○○, 임○○ 등 실험용 소 및 돼지 판매자 명의 계좌 8개, 매제 임○○ 및 고교선배 남○○ 등 지인 계좌 2개 등 총 63개에 달하고, 개인 비서 고○○을 별도로 고용하여 대부분의 입출금을 현금으로 하는 등 연구에 전념하여야 할 대학교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연구비를 관리하였음




○ 현금 입출금을 통한 철저한 자금세탁

- 황우석은 간편한 계좌이체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하루에도 수회에 걸쳐 현금 넣을 큰 가방을 들고 여러 곳의 은행점포를 돌아다니며 수천만원대(금융기관에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고액 현금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혐의거래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1일 3, 4회씩 1,000만원~3,000만원 정도를 전액 현금으로 시차별 인출시도)의 금원을 전액 현금으로 입출금 반복

※ 이 부분에 대하여 황우석은 은행직원들이 고액의 현금인출을 꺼려하여 여러 점포에서 분산 출금하였다고 변명하나, 은행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사실 무근으로 확인됨

※ 동일자 시차별 현금 입출금 사례(황우석 매제 임○○ 계좌)

일자
시각
거래점
금액
총액

2001. 9. 1.

입금내역
09:29
농협 봉천동지점
10,000,000
125,000,000원 전액

현금 입금

11:41
신사동지점
30,000,000

11:43
신사동지점
10,000,000

13:23
동광농협
75,000,000

2002. 1. 24. 출금내역
11:42
사당동지점
20,000,000
122,000,000원

전액

현금 출금

12:03
양재남지점
32,000,000

12:17
양재물류센터(출)
25,000,000

12:45
신사동지점
25,000,000

16:23
과천지점
20,000,000



- 또는 동일한 날짜에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다른 차명계좌로 재입금시키면서 일부 금액을 입금시키지 않고 남겨 두었다가, 바로 인근에 있는 다른 지점으로 가서 출금한 돈과 합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향후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전문적인 방법으로 자금세탁한 것으로 추정

※ 동일자 시차별․장소별 자금세탁 사례

일자
시각
출금

계좌
출금액

시각
입금

계좌
입금액

2001.

6. 9.

농협

길동

지점
09:43:21
이○○
7,500,000

09:44:44
임○○

(매제)
19,250,000

09:43:45
박○○
8,500,000

09:44:08
이○○
5,250,000

출금액 합계
21,250,000
출금액과의 차액
2,000,000

2001.

6. 9.

농협

성내동

지점
10:07:24
구○○
13,000,000

10:11:27
임○○

(매제)
36,500,000

10:10:28
김○○
9,250,000

10:11:02
이○○
12,250,000

출금액 합계
34,500,000
출금액과의 차액
- 2,000,000

6. 9.
출금 총액
55,750,000

입금 총액
55,750,000



- 농협 길동지점과 농협 성내동 지점은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

○ 공적 연구비와 개인자금 혼용

- 황우석은 정부지원 연구비나 민간후원금을 편의상 다른 사람 명의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황우석 자신 명의의 통장에 모두 모아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 그러나, 황우석은 위와 같이 연구비로 사용할 공적인 금원을 입금한 계좌에 자신의 개인적인 수입금을 함께 입금하여 혼합 사용함으로써 불투명하게 연구비를 운용함

※ 그 결과 공적 연구비와 개인 자금을 혼합하여 전액 현금으로 입․출금함으로써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




【부적절한 운영통장 관리】

○ 사용 용도

- 황우석은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를 운영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는 잔여 인건비 및 여비, 황우석의 개인 강의료, 각종 회의수당 및 인세, 신산연 연구지원금, 차명계좌인 이○○(66,844,440원), 임○○(2,000만원) 명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자금, 서울대 수의대를 통한 정부지원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상금(3억원) 등이 입금되어 일부 연구원 인건비, 등록금 등으로 사용

- 이에 대하여 황우석은 위 운영통장을 연구팀을 위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극히 일부의 자금을 제외한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 추적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함




○ 사용처 확인

- 연구비 나눠쓰기

․2001. 3. 29. 운영통장에서 이병천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 송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황우석은 교환교수로 미국가는 이병천에게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병천 교수는 위 돈을 생활비에 사용함(미국에 교환교수로 간 것은 사실임)

※ 위 돈은 신산연에서 지급받은 재료비로서 이는 전형적인 ‘연구비 나눠쓰기’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후원자들에 대한 답례용 선물 구입

․2001. 8. 7. 운영통장에서 14,394,400원을 인출하여 당시 후원금을 낸 대기업 인사들에 대한 답례용 선물구입비로 사용 지출하였고, 2002. 3. 25.에도 선물용 병풍 구입비로 2,241,000원 사용함

※ 운영통장에서 신산연 경리 고○○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다음 사용




- 부인 차구입

․2004. 9. 21. 운영통장에서 부인 명의의 르노삼성 자동차 SM525 구입대금으로 26,886,770원 사용(위 승용차는 부인이 사용) 등이 발견됨

※ 운영통장에서 40,642,760원을 인출하여 개인이 법적 제한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황우석 명의의 관악구후원회 후원금 관리계좌로 대체 입금(입금당시 잔고가 거의 없었음)한 다음 르노삼성자동차 계좌로 대체 지급함




- 선심성 연구비 지급

․2005. 12. 30. 황우석 명의의 정기적금 계좌에서 102,912,663원(운영통장에서 인출하여 정기적금에 가입한 것임), 운영통장에서 192,045,460원, 합계 294,958,123원을 출금하여 논문조작 사건 이후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연구원들에게 이례적으로 분배하여 지급함으로써 운영통장을 정리함







- 정치인 후원금 지급

․2001. 6. ~ 2005. 12. 여야 정치인들에게 기부된 총 5,49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중 일부가 운영통장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됨

※ ‘Ⅳ. 의혹사항에 대한 수사결과’ 중 ‘4. 황우석의 정치자금 제공의혹 관련’ 참조




○ 횡령 혐의 추정되나 입증 곤란

- 위 운영통장의 사용처를 보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돈이 상당 액수에 이르고 있으나,

- 위 운영통장에는 정부에서 지원된 연구원들의 잔여 인건비, 여비, 신산연 지원자금 이외에 황우석의 개인 강의료 1억 6,500여만원, 각종 회의수당 7,400만원, 인세 6,0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충분한 잔고가 있는 상태이어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의 입금재원을 특정하기 불가능하여 법리상 횡령으로 의율하지 못하였음




≪기타 연구비 편취 부분≫

【황우석․이병천의 연구비 편취】

○ 2000. 10.경 황우석이 이병천에게 허위 재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만들라고 지시하자, 이병천은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서울대에 구입하지 아니한 재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신산연 자금 5,000만원을 편취함




【이병천, 강성근의 연구비 편취】

○ 이병천 교수

- 1999. 8. ~ 2005. 12.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구입하지 아니한 재료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이병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재료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정부지원 연구비 2억 4,600만원을 편취함




○ 강성근 교수

- 2001. 10. ~ 2005. 12. 이병천 교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료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정부지원 연구비 1억 1,200만원을 편취함




【편취방법】

○ 재료비 편취

- 이병천 교수의 친구가 운영하는 약품회사나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체사장에게 부탁하여, 구입하지도 아니한 물품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물품명세서를 받아 연구비를 청구한 후, 해당 업체에 연구비가 입금되면 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명목의 약 10~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연구비 편취




○ 인건비 편취

- 연구과제별로 일정 비율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연구원 명의 계좌로 입금되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에게는 황우석 교수가 수주한 연구비에서 등록금 대납 이외에 매월 50~70만원이 지급되어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자,

- 연구원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황우석의 비서가 관리하면서 매월 또는 2, 3개월에 한번씩 연구원들 통장으로 입금된 인건비를 인출하여 이병천 또는 강성근 교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

※ 해당 연구원들은 위와 같이 지급된 인건비의 지급 여부 및 그 규모를 알지도 못함


< 쟁점 4 : 난자 불법매매 관련 의혹 >





○ 황우석 연구팀 중 박○○, 구○○이 난자를 제공하였으나 황우석의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됨


○ 황우석 연구팀은 2002. 11. 28.부터 2005. 12. 24.까지 미즈메디 병원, 한나 산부인과, 한양대학교 병원, 제일병원 등 4개 병원을 통해 총 122명으로부터 2,236개의 난자를 제공받음


○ 난자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미즈메디 병원을 통해서는 총 71명에게 각 150만원 정도를 난자제공 대가로 지급하였고, 2005. 1.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한나산부인과를 통해서는 불임수술비 등을 감면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명에게 각 180만원 내지 230만원 정도씩 총 3,80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


○ 한양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는 황우석의 연구를 조건부 승인하였음에도 황우석은 난소 관련 사항 매월 보고 등 승인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한양대 IRB는 승인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함에도 2회에 걸친 연구계획변경신청을 그대로 승인해 주는 등 형식적인 심사를 한 것으로 확인됨



1. 난자제공 관련

【연구원 난자제공 논란】

○ 황우석은 연구원 2명(박○○, 구○○)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았으나 위 연구원들은 모두 당시 자발적으로 기증의사를 밝힌 후 난자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므로 난자제공 과정에서 황우석의 강압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박○○은 난자를 제공한 당일 자신이 제공한 난자에 핵이식을 실시한 자신이 지독하다고 표현하며 류영준, 이유진에게 메일을 보내기까지 하였으나 난자를 제공한 것은 황우석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음

○ 황우석이 2003. 5.경 자신의 연구팀에 소속된 여성연구원들로부터 ‘난자가 필요할 때 난자기증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난자기증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은 헬싱키 선언1)등에 비추어 부적절한 것임




【난자 제공 현황】

○ 황우석은 미즈메디 병원, 한나산부인과, 한양대학교 병원, 제일병원 등 4개 병원을 통하여 총 122명으로부터 2,236개의 난자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됨

※ ‘난자제공 현황 비교표’

구 분
서울대 조사위
검찰
비고

미즈메디
제공기간
2002. 11. 28.

~ 2005. 2. 23.
2002. 11. 28.

~ 2005. 10. 24.


공여자수
83
92
+ 9

난자수(개)
1,423
1,564
+ 141

한나

산부인과
제공기간
2005. 1. 25.

~ 2005. 8. 17.
2005. 1. 25.

~ 2005. 12. 24.


공여자수
36
37
+ 1

난자수(개)
509
543
+ 34

한양대병원
제공기간
2005. 4. 12.

~ 2005. 11. 8.
2005. 4. 12.

~ 2005. 11. 8.


공여자수
9
8
-1

난자수(개)
121
121


제일병원
제공기간
2004. 12. 22.
2004. 12. 22.


공여자수
1
1


난자수(개)
8
8


총계
제공기간
2002. 11. 28.

~ 2005. 11. 8.
2002. 11. 28.

~ 2005. 12. 24.


공여자수
129
138
+ 9

난자수(개)
2,061
2,236
+ 175



【난자 제공과정상의 문제점】

○ 미즈메디 병원에서는 2002. 11. 28.경부터 2004. 12. 24.경까지 황우석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하면서 총 71명의 난자매도인에게 각 150만원 가량의 대가를 지급하였고, 그 중 황우석은 2회에 걸쳐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가량을 노성일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난자구입비용은 아무런 말없이 지급하지 않아 결국 노성일이 부담하였음

※ 미즈메디 병원에서 시술받은 난자제공자 중 15명이 난자 채취 후 과배란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 2명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다른 병원에서는 난자 채취로 인한 부작용치료를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2005. 1. 1.부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미즈메디에서 난자 제공에 난색을 표하자 황우석은 장상식과 공모하여 2005. 1. 25.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장상식이 운영하는 한나산부인과를 통해 총 25명에게 난자제공 대가로 180만원 내지 230만원 상당의 불임수술비를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난자를 제공받음

○ 한편, 한양대학교 황윤영, 황정혜 교수는 2002. 5. 중순경부터 2003. 6. 중순경까지 총 72명으로부터 완전난소 57개, 부분난소 56개를 황우석 연구팀에 제공하였는바, 황윤영의 난소 채취 대상 환자 44명 중 15명만 난소 기증동의서가 있고 나머지 29명은 동의서가 없었음







3. 한양대 IRB2) 운영실태

【한양대 IRB의 운영실태】

○ 한양대 IRB의 승인 현황

- 1단계 연구(2001. 8.- 2004. 7.)

(2002. 11. 5. 승인, 2003. 4. 29. 1차연구계획 변경승인, 2004. 1. 30. 2차연구계획 변경승인)

- 2단계 연구(2004. 8.- 2007. 7.)

(2004. 10. 19. 재승인, 2004. 12. 28. 1차연구계획 변경승인, 2005. 1. 18. 2차연구계획 변경승인, 2005. 7. 22. 3차연구계획 변경승인)




○ 심의 방식

- 매월 1시간 30분 정도 점심시간에 5 - 10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15명의 위원 중 3명의 사전위원이 안건을 미리 검토한 다음 본 심의 때에는 간략하게 설명한 후 표결로써 결정(형식적 심사)




○ 2004년 사이언스 논문 관련 심의의 부적정성

- 2002. 11. 5. 승인 당시 심의위원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었음

- 연구에 필요한 예상 난자수, 부작용 발생시 조치계획에 대한 내용, 난자채취기관에 대한 사항, 연구비 출처 및 내역 등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함

- 난자기증동의서 양식에 난자채취와 관련된 위험성 서술이 미비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지시가 없었음

- 매월 난소 및 난자 관련사항에 대한 황우석 연구팀의 보고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황우석 연구팀이 난소 관련 사항을 매월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2회에 걸친 연구계획변경에 대하여 그대로 승인해 줌




○ 2005년 사이언스 논문 관련 심의의 부적정성

- 한양대 IRB에서는 황우석 연구팀의 1단계 연구계획에 대하여 난소 및 난자 채취에 관한 진행 상황을 매월 보고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주었으나 황우석 연구팀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대 IRB는 황우석 연구팀에서 2단계 연구계획을 신청하자 또 다시 연구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조건으로 재차 승인해 줌

- 또한 2단계 심의시, 1단계 연구와 관련된 한양대 병원 난자채취가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함

※ 당시 한양대 IRB의 줄기세포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0여건의 다른 안건과 함께 논의되었고, 의대학장을 역임한 황윤영 교수가 연구책임자였던 점 등으로 인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2차 심의(2005년 사이언스 논문 관련)시에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으로 인해 황우석 교수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바람에 다분히 형식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쟁점 5 : MBC PD수첩 관련 문제 >





○ MBC PD수첩의 김선종 취재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김선종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를 통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부분도 황우석 역시 처벌을 불원하고 있어 더 이상 논하지 아니함

○ MBC PD수첩 및 뉴스데스크 등의 줄기세포 관련 의혹 보도는 언론사의 정당한 업무내용이므로 그로 인하여 황우석 연구팀의 연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MBC PD수첩과 제보자간 이메일은 YTN 기자가 원자력병원 취재 도중 발견한 것을 이병천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해킹에 의해 취득된 것이 아니므로 불법감청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






1. MBC PD수첩 취재 및 방영 관련

【류○○의 제보 동기】

○ 류○○은 황우석 연구팀의 유일한 의사 출신 연구원으로서 당초 황우석에 대한 믿음과 줄기세포 임상화 목표를 갖고 황우석 연구팀에 합류하였으나, 황우석이 성과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기 전에 언론에 발표해 버리는 등 과학자로서의 부적절한 연구행태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중 줄기세포를 임상용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후 2004. 4.경 황우석 연구팀을 떠나게 되었다고 진술함

○ 2004. 9.경 황우석이 줄기세포 연구재개를 선언한 후, 2005. 2.경까지 불과 6개월만에 11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를 확립하였다는 내용의 2005년도 사이언스 논문이 발표되자, 황우석 연구팀의 축적된 연구실력에 비추어 11개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 확립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사이언스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결론을 내림

○ 당초, 류○○은 부패방지위원회나 검찰에 제보하는 방법도 고려하였으나 제보자의 신분이 바로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와 2005년 논문 조작은 심증에 불과하였으므로 공적기관에 제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후, 2005. 6. 1.경 MBC PD수첩에 인터넷을 통해 제보하게 된 것임




【취재과정에서의 협박 등 위법행위 여부】

○ PD수첩팀이 김선종을 취재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언사를 사용함으로써 취재원이 강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게 하였다는 점은 취재윤리에 위반되고, 특히 있지도 않은 사실(예컨대, 검찰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강성근이 조작사실을 고백했다는 등)을 김선종에게 말한 것은 허위사실로 취재원을 압박한 것으로써 적절한 취재 방법이라 할 수 없음

※ MBC에서는 위와 같은 부적절한 취재행위에 대하여 한○○ PD 등을 징계하였고, 김선종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MBC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 및 연구업무방해】

○ 황우석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부분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위 보도과정에서 황우석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논문 조작의 진위 여부에 대한 보도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음(※ 황우석은 처벌불원 의사표시)

○ 황우석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검찰 수사결과, 황우석 및 그 연구팀이 2005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은 각종 데이터를 조작하여 만든 허위 논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위와 같은 사실을 취재하여 방송에 보도한 것은 언론사의 정당한 활동범위내의 행위로써 위 방송으로 인해 황우석 등의 줄기세포 연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 황우석은 처벌불원 의사표시)




2. 윤○○ 이메일 해킹사건

○ 당초 YTN 촬영기자가 PD수첩의 제보자인 류○○이 근무했던 원자력 병원을 취재하던 중 류○○의 사무실에서 출력된 본건 이메일 자료를 발견하였고, 위 촬영기자의 연락을 받은 YTN 김○○ 기자는 정○○ 원자력병원 홍보팀장으로부터 출력된 이메일 사본을 건네받은 후, 의학전문용어 등을 물어보면서 그 사본을 서울대 이병천 교수에게 전달함

○ 2005. 12. 6.경 황우석이 서울대병원 입원실로 방문한 아이러브황우석 카페 운영자 윤○○에게 MBC 한○○PD와 류○○간의 이메일을 갖고 있다고 말하자, 윤○○은 2005. 12. 14. 동아일보 김○○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문화방송 PD수첩의 한○○PD와 제보자간에 오간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된 것임

○ 또한, 해킹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메일 출력물은 류○○이 직접 가필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류○○에 의해 출력된 것이 명백하므로 제3자에 의하여 해킹되었다고는 볼 수 없음(※ MBC측 고발취소)


< 쟁점 6 : 기타 관련 문제 >





○ 윤현수는 2002. 12.경부터 2005. 1. 27.경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실험기자재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연구지원금 합계 5,814만원 상당을 편취함


○ 김선종은 2005. 8.경 황우석 연구팀에서 실시한 개 줄기세포 테라토마 형성실험 과정에서 2종의 개 줄기세포와 2종의 인간 줄기세포를 섞어넣어 실험에 사용하고, 면역염색실험과정에서도 2종의 개 줄기세포를 섞어 실험에 사용함으로써, 황우석 연구팀의 개 줄기세포 연구업무를 방해함


○ 미즈메디 연구소에서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등록한 수정란 줄기세포 Miz-1번의 염색체 이상이 발견되자,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배양 중인 Miz-1번을 수정란 줄기세포 Miz-5번과 임의로 교체한 후, Miz-5번을 Miz-1번인 양 국내외 재분양함



1. 윤현수의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연구지원금 편취

【연구지원금 편취】

○ 미즈메디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NIH로부터 2002. 10.경부터 2004. 10.경까지 약 50만 달러 상당을 지원받고, 세포응용연구사업단으로부터 2002. 10.경부터 2005. 3.경까지 약 14억 4,000만원을 지원받음

○ 위 연구지원금은 각종 실험용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대금 등 연구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만 첨부하면 연구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실험용 기자재나 소모품을 납품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2003. 1.경부터 2005.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814만원 상당을 편취함




2. 김선종의 서울대 황우석 연구팀의 개 테라토마 실험 방해

【개 줄기세포 섞어넣기】

○ NT-2번 이후 줄기세포 확립성공률이 높아지자 김선종은 서울대 연구원간에 ‘신의 손’으로 불리었고, 2005. 6. 초순경 이병천의 지시로 개 배반포로 수정란 줄기세포를 확립하여 계대배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

○ 2005. 8. 8.경 서울대 수의과대에서 황우석, 영국 윌멋, 미국 새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 줄기세포의 테라토마 형성실험을 실시하게 되었는바, 김선종과 권대기가 위 실험 준비를 담당하였음

○ 김선종은 실험 당일 개 줄기세포 2번(cES-2번)의 시료가 부족하자 황우석 교수로부터의 질책을 두려워 한 나머지, 황우석, 이병천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개 줄기세포 1번(cES-1번)을 섞어 넣었고, 그래도 시료가 부족하자 인간 줄기세포 NT-11번과 NT-4번을 함께 섞어 넣어 개 테라토마 실험을 실시함

○ 개 줄기세포에 대한 면역염색실험과정에서도 테라토마 형성실험에 사용한 개 줄기세포 2번(cES-2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개 줄기세포 3번(cES-3번), 4번(cES-4번) 세포로 면역염색실험을 진행하였음

○ 당시까지 개 줄기세포를 확립하여 테라토마 및 핵형검사까지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실험은 그 결과물을 신속히 학계에 보고하여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으려고 하였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실험이었으나, 위와 같은 김선종의 개 줄기세포 섞어넣기로 인하여 테라토마 형성실험 및 면역염색실험이 실패함으로써 이후 개 줄기세포 실험이 중단되었음




3.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록 수정란 줄기세포 바꿔치기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줄기세포 연구지원 경위】

○ 미국은 2001. 8. 9.까지 확립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에 대하여만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고, 2001. 12.경 NIH에서 2001. 8. 9. 이전에 확립된 줄기세포를 NIH에 등록하도록 공고하자, 미즈메디 연구소에서는 2001. 3.경 확립한 수정란 줄기세포 Miz-1번을 미국 NIH에 등록하였음

※ 당시 전세계 7개 기관에서 22개 줄기세포주를 등록함.

○ 미즈메디 연구소는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계획을 NIH에 제출하여 연구비 명목으로 2002. 10.경부터 현재까지 NIH로부터 총 93만 달러 상당(한화 약 10억원 상당)을 지원받았음

○ 미즈메디 연구소에서는 Miz-1번의 NIH 등록 이후 현재까지 국외에 12건, 국내에 80건의 Miz-1번을 분양하였음




【Miz-1번과 Miz-5번 수정란 줄기세포 바꿔치기】

○ 미즈메디연구소 측은 NIH에 수정란 줄기세포 확립을 보고하면서 연구소에 보유하고 있던 Miz-1번의 핵형검사, DNA지문 등을 NIH 관련자에게 보여주었음

○ 2003. 말경 Miz-1번 줄기세포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핵형검사결과가 비정상으로 나와 수회에 걸쳐 핵형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추가 검사결과 또한 비정상으로 나오자 2004. 4. 초순경 미즈메디측 윤현수, 박종혁, 김선종, 이정복, 이○○이 협의하여 NIH 모르게 Miz-1번과 Miz-5번을 서로 맞바꾸어 배양하기로 결정하였음

※ 위 5명 이외에 노성일 및 다른 연구원들은 Miz-1번과 Miz-5번의 맞교환 배양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으며, 단지 Miz-1번의 초기 동결 스트로를 해동해서 Miz-1번을 배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 기존에 외부로 분양된 Miz-1번에 대하여는 윤현수의 지시를 받은 이○○이 Miz-1번을 분양받은 국내 기관에 연락하여 Miz-1번의 염색체 이상이 발견되었으니 모두 폐기하라고 하면서 그 대신 염색체가 정상으로 확인된 초기 계대의 동결 Miz-1번을 해동하여 재분양해 주겠다고 한 후, 2004. 5.경 이후에 16회에 걸쳐 무상으로 Miz-5번을 Miz-1번인 것처럼 재분양해 주었고, 외국의 경우에도 일부 기관에 대하여 염색체 이상을 통지하고 Miz-5번을 Miz-1번인 것처럼 재분양하였음

○ 이러한 Miz-1번과 Miz-5번의 맞교환 배양사실은 윤현수, 박종혁, 김선종, 이정복, 이○○ 이외에 다른 연구원은 물론 노성일 및 연구비를 지원하는 미국 NIH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음

○ 결국, 2004. 4.경부터 Miz-1번과 Miz-5번이 서로 바뀌어져 배양되고, 2004. 5.경부터 Miz-5번이 Miz-1번인 것처럼 외부에 분양되었음







Ⅳ. 의혹사항에 대한 수사결과




1. 미즈메디측의 서울대 줄기세포 유출의혹 관련

○ 피츠버그대학 유출 의혹

- 처음부터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술유출 혹은 줄기세포 반출은 문제되지 아니함

- 미즈메디 연구원 이○○의 노트에는 2005. 1. 31.경 미즈메디에서 보관 중인 NT-1, 2, 3번을 피츠버그대학으로 보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황우석이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05. 2. 7.경 미국 슬로언케터링 암연구소로 분양한 것으로 확인됨

※ 이○○이 착오로 ‘피츠버그대’로 기재한 것임




○ 미즈메디 병원의 단성생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계획 경위

- 2005. 4.경 미즈메디 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연구계획은 난자 300개를 사용하여 단성생식에 의한 줄기세포를 추출하겠다는 내용이었으나, 2005. 7. 28.경 보건복지부 내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에서 생명윤리법에는 단성생식에 관한 심의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실제로는 단성생식 연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체세포 핵이식 방식에 의한 서울대 줄기세포 연구와는 무관함




○ 노성일의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와 서울대 줄기세포에 대한 비교실험 경위

- 노성일은 2005. 2.~3.경부터 수정란 줄기세포와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형태학적, 분자생물학적 비교연구를 계획하고, 2005. 4.경 수정란 줄기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및 세포간 경계의 형태 등을 관찰하고, 수정란 줄기세포 및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의 분화형태를 비교․확인하기 위해 대전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의 전자현미경으로 우선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세포간 경계의 형태 등을 촬영하였음

- 그러나, 황우석이 서울대 줄기세포에 대한 물질양도각서를 요구하여 연구가 지연되고 있던 중 2005. 10.경 황우석이 노성일에게 NT-1번 줄기세포를 교부하였으나 논문 조작 의혹이 제기되어 실제 연구에는 이르지 못함




2. 국가정보원 개입 의혹 관련

○ 황우석 연구와 관련된 국정원의 역할과 활동

- 국정원은 2005. 1.경 산업기술보호 차원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팀 연구실을 ‘중점보호대상 첨단연구소’로 지정하고 국정원 보안팀에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 황우석 교수가 보안담당자로 지정한 이병천 교수를 통해 연구소의 보안내규 수립 및 서약서를 징구토록 하는 등 보안문제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 주어 줄기세포팀 연구실의 보안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미즈메디 연구소 등 관련 연구소에 대하여도 보안 실태를 점검한 바 있음

※ 황우석은 2004. 9. 19.~ 2006. 1. 11.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요인경호규정에 의한 경찰 12명의 경호와 국정원으로부터 운전기사 1명의 지원을 받아왔음




○ 국정원이 PD수첩과 제보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의 원본을 확보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의혹

- 국정원 관계자들은 2005. 8. 5. 과거 불법감청사실을 밝히고 대국민사과까지 한 마당에 국정원이 제보자 류○○과 PD 수첩이 주고받은 이메일 원본을 확보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수사결과 국정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됨

※ ‘쟁점 5 : MBC PD 수첩 관련 문제’ 중 ‘2. 윤○○ 이메일 해킹사건’ 참조




○ YTN이 원자력 병원에서 ‘류○○ 노트’ 입수를 시도하였으나 병원측의 제지로 입수에 실패하자, 국정원을 통해 입수․전달받았다는 의혹

- 류○○에게 확인한 결과, 2005. 10.말경 MBC PD 수첩팀이 줄기세포 관련 의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하자, 국정원 직원이 2005년 사이언스 논문과 관련된 줄기세포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류○○을 접촉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국정원이 YTN의 취재과정에 관여하거나 류○○의 노트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YTN에 전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국정원이 YTN의 김선종 인터뷰에 대하여 사전에 취재를 주선하는 등 측면 지원했다는 의혹

- 국정원은 YTN이 안규리 교수와 함께 김선종 연구원을 인터뷰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고 만남을 주선한 바도 없음




○ 김선종 등에 전달된 5만 달러 중에 황우석 후원금으로 밝혀진 3만 달러를 제외한 2만 달러가 국정원 자금이라는 의혹

- 안규리 교수에게 전달된 3만 달러 이외에 윤현수 교수에게 전달된 2만달러는 황우석 교수 운전기사가 황우석의 경리담당자 고○○으로부터 받아 윤현수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국정원 자금과는 관련이 없음

3. 황우석의 최고과학자 선정 의혹 관련

○ 최고과학자 선정의혹

- 황우석이 2005. 6. 최고과학자로 선정되어 매년 30억원씩 5년간 150억원을 지급받게 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 최고과학자 지원 사업 경위

- 과기부에서는 국가의 과학기술 위상이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된 국내 과학자에 대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었음

- 이에 2005. 1.경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05. 4. 1.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한 다음 2005. 4. 28. 한국과학재단으로 하여금 동 사업을 시행토록 함




○ 황우석을 최고과학자로 선정하게 된 경위

- 2005. 5.경 과학관련 16개 기관으로부터 20명을 추천받아 관련 전문가들의 세부평가를 거친 다음 최고과학자위원회에서 위원 10명의 투표로 황우석을 최고과학자로 선정하게 되었음

- 그러나, 2004년 말 황우석에게 이미 지원하기로 결정된 ‘동물복제 및 줄기세포 실용화 연구’에 관한 연구비 20억원 중 7억 5,000만원을 2005. 3.경 황우석에게 지급하고 난 후 2005. 6. 황우석을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연구비 매년 30억원, 5년간 총 150억원 지원)의 최고과학자로 선정하면서 2005년 최고과학자 연구사업비 30억원에 위 20억원 연구비를 포함하여 추진한 점, 최고과학자 평가자료 제출시 다른 추천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논문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자료를 첨부하고 있음에도 황우석의 경우 연구논문 제목만 기재한 채 제출하였음에도 최고과학자로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황우석이 최고과학자로 사전에 내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 다만, 과학기술부에서는 급격하게 부상하는 생명공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한 국가적 자산가치의 극대화와 기술경쟁의 우위 선점을 위하여 당시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진실성을 믿고 동 연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예산이 기획예산처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보면, 당시 정부 각 기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4. 황우석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 관련

○ 정치자금 제공의혹

- 황우석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 확인결과

- 황우석은 2001. 6.경부터 2005. 12.경까지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여야 정치인들에게 총 5,49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황우석 명의로 기부하였고 모두 정치자금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됨

※ 황우석은 동 자금을 자신의 연구비 운영통장에서 인출한 자금 및 개인자금으로 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 운영통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지원 연구비와 황우석 개인자금이 혼재되어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므로 횡령으로 의율하기 어려움

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1. 과학계의 도덕적 불감증(연구윤리 및 진실성 결여)

○ 금번 줄기세포 의혹사건 수사를 통해, 황우석 연구팀의 각종 실험결과 조작에 의한 논문 조작, 줄기세포 섞어심기, 줄기세포 섞어넣기, 원칙없는 공동저자 등재, 난자수급절차 위반 등 과학 부정행위의 각종 문제점이 확인되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은 성과물에 집착한 나머지 과학자로서의 생명인 연구 윤리와 진실성을 외면한 결과로서, 국제적으로 한국의 생명과학에 대한 신뢰도 실추와 함께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가시키는 한편 줄기세포 연구의 위축 및 관련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지금도 실험실에서 밤새워 연구에 매진하는 대부분 과학자들의 순수한 열망과 노력이 온 국민들과 전세계 과학계로부터 불신당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학의 정직성과 진실성에 대한 학계 전반의 새로운 성찰과 함께 연구 윤리와 진실성에 관한 재성찰이 필요하다 할 것임

※ 과학기술부에서는 2006. 3. 29.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계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음


2. 경직화된 연구실 문화

○ 금번 수사로 확인된 사이언스 논문의 조작 경위를 보면 모두 연구책임자인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후배 교수인 강성근, 소속 연구원인 권대기, 김선종 등이 논문에 사용할 각종 데이터 등을 조작하였고, 이들은 위와 같은 데이터 조작이 연구 윤리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황우석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음

○ 이는 연구책임자 혹은 지도교수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억눌린 결과 진리탐구를 위해 학문적으로 자유로워야 할 과학자들의 자율성이 억압당하는 연구실 문화의 경직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06. 1. 과학분야 설문조사기관 SciON과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에서 국내 바이오분야 관련 대학원생, 연구원, 포닥, 교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연구와 관련된 논문 부정 등 연구윤리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전체 응답자 중 44%는 ‘자체 해결로 노력해 본 후 어렵다면 포기한다’고 응답하였고, ‘모른 척 회피한다’가 12%, ‘소속을 변경하겠다’가 17% 등 문제를 회피하겠다는 응답률이 29%에 이른 반면 내부 고발자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비합리적인 연구실 문화는 학문 연구의 본질 중 하나인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금번 논문 조작 사건을 계기로 과학진실성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위와 같이 경직된 연구실 문화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3. 연구실 자료 관리 부실

○ 또한, 금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하나는 황우석 연구팀의 실험일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아니하여 황우석 연구팀의 정확한 실험내용 및 경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임

○ 황우석은 거액의 정부 지원금 및 민간 후원금을 지원받는 중요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도 연구과정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증거 중 하나인 실험노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작성된 실험노트 또한 연구 후임자를 통해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논문 작성에 있어 데이터 조작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대형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실험내용 및 결과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실험노트 관리

- 실험노트는, 연구자의 실험과정과 결과를 모두 기록해 놓은 것으로 다른 실험자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리고 전과정을 완전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하므로 실험일자, 실험제목, 실험목적, 실험방법 및 과정, 실험에서 일어난 모든 데이터 등을 모두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함

- 실험노트는 연구원 개인의 재산이 아닌 연구실의 공적재산임




4. 원칙없는 논문저자 결정

○ 2004년 및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공동저자 결정은 황우석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였고, 경우에 따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저자로 선정된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2004년 논문에 도움을 준 사람이 2004년 논문의 공동저자에서 누락된 것에 항의하자 2005년 논문의 공동저자로 선정된 사례까지 있음

○ 또한, 논문 발표에 앞서 공동저자들과 논문에 대한 논의절차가 전혀 없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저자로 등록한 경우도 확인되었음

○ 위와 같은 저자결정의 무원칙성은 논문의 공신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공동저자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 황우석의 줄기세포 연구는 한양대 병원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하에 진행된 연구임에도 위원회의 승인결정에 부가된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음

○ 또한, 위원회는 황우석의 연구계획을 심의함에 있어 연구에 필요한 예상 난자수, 부작용 발생시 조치계획, 난자 채취기간, 난소 관련 사항에 대한 정기적 보고 등 주요 내용이 미비함에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였고, 황우석 연구팀이 승인 조건을 불이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6. 연구비 집행과정의 불투명성

○ 연구비 집행과정에서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연구자 자신의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비 집행을 위해서는 연구비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연구비 집행 절차의 간소화, 연구비와 인건비의 분리, 연구비 사용내역의 완전 공개, 연구자들의 복지 및 인건비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임

Ⅵ. 결론

○ 본 사건은, 황우석 연구팀의 논문 조작과 김선종의 줄기세포 섞어심기가 결합하여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사건으로 전 국민의 희망이 일거에 무너졌다는 점에서 과학분야에서의 성수대교 붕괴사건에 비견될 수 있음

○ 이번 사태는 줄기세포 확립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에 편승한 일부 과학자들이 과학계의 자율적 검증기능이 미비한 점을 악용한 비양심적․비과학적인 연구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본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은밀히 감추어져 있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기반성의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생명공학분야 뿐만 아니라 전 학문분야에서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연구윤리와 진실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임

○ 또한, 금번 수사를 통해, 평범한 연구원으로서 실제 연구를 수행하며 ‘월,화,수,목,금,금,금’의 세월을 보냈던 서울대학교 및 미즈메디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지금도 실험실에서 밤새워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소장 과학자들의 진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밝혀주는 소중한 불빛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학문분야의 비양심적인 연구관행이 일소되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이번 수사로 인하여 과학계의 학문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고 과학적 논쟁과 검증을 통한 지속적인 줄기세포 연구로 국민적 염원을 달성하기를 간절히 기대함















【별첨 1】

구체적ꡒ섞어심기ꡓ방법






1. 김선종의 “섞어심기” 단독 범행

- 김선종은 미즈메디에서 바탕영양세포 배양접시에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clump)를 넣어 서울대로 옮긴 후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 계대시 배반포를 수정란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배양접시에 옮겨 넣어 “섞어심기”를 실행함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의 정체


① NT-2(KH) ⇒ Miz-4(XY), ② NT-3(JY) ⇒ Miz-8(XX),

③ NT-4, 5(Clara) ⇒ Miz-4(XY), ④ NT-6, 7(S) ⇒ Miz-6(XX),

⑤ NT-8(양신) ⇒ Miz-7(XX), ⑥ NT-10(M) ⇒ Miz-10(XY),

⑦ NT-11(L) ⇒ Miz-2(XY), ⑧ NT-13(SBS) ⇒ Miz-10(XY), 7(XX)

⑨ NT-14(JB) ⇒ Miz-2(XY), ⑩ NT-4+(Clara, 추가 확립) ⇒ Miz-7(XX), 2(XY)






2. 일반적인 “섞어심기” 방법(도표 참조)

○ 미즈메디에서 바탕영양세포 준비

- 미즈메디 연구소는 매주 월, 수, 금요일에는 바탕영양세포를 배양접시에 깔고, 매주 화, 목, 토요일에 계대배양 함

- 바탕영영세포를 배양접시에 까는 일은 일반 연구원들이 2개조로 편성되어 돌아가면서 CR1 룸 안에서 하고, 배양접시에는 바탕영양세포를 요청한 연구원들의 이니셜을 표시함(김선종도 "KSJ", "SNU" 등으로 이니셜을 표시함)

- 일반적인 계대배양의 경우, 연구원들이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에 바탕영양세포를 배양접시에 깔아 놓고, 김선종은 연구원들로부터 "SNU" 라고 적힌 배양접시를 넘겨받아 휴대용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서울대로 가져감

- 특별히 섞어심기를 위해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를 배양접시에 넣어가는 경우에는 연구원들로부터 바탕영양세포가 깔려있는 배양접시를 받아 CR2 룸 안에서 줄기세포용 배지로 교환하여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를 몰래 넣은 다음 휴대용 인큐베이터를 이용하여 서울대로 가져감

※ NT-2를 제외한 나머지 줄기세포 “섞어심기”가 있었던 날은 모두 월, 수, 금요일이었으며, 다만 NT-2의 경우 화요일 “섞어심기”가 된 이유는 체세포 복제 배반포 세포덩어리가 잘 자라다가 2004. 10. 5.(화) 세포 관찰 때에 갑자기 바탕영양세포에서 떨어진 모습이 관찰되어 급하게 “섞어심기”를 하였기 때문임

○ 수정란줄기세포를 넣은 배양접시를 서울대로 운반

- 일반적으로 배양접시 내 4개 well 중 1개 well(1번 well)에만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를 넣었고, 다만 권대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ES-media는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들어있는 well을 포함하여 나머지 3개 well에도 모두 넣음.

- 양신(NT-8), M(NT-10), L(NT-11), SBS(NT-13)의 경우 4개 배양접시의 각 1번 웰(well)에, 김현(NT-2)의 경우 배양접시의 1번 웰에, 지윤(NT-3)의 경우 배양접시의 1번 및 2번 웰에 각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를 집어 넣음

※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들어있는 well에만 줄기세포 배양액(주황색)을 넣고,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들어있지 않는 well에는 영양세포 배양액(주홍색)을 넣어서 가져가면 권대기로부터 의심을 받게 됨

- 위와 같이 같은 날에 두 개 이상의 체세포 복제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를 계대배양 하는 날에는 미리 미즈메디에서 배양접시 뚜껑에 체세포 제공자의 이니셜을 표시해서 서울대로 가져감

- 보통 차량 정체가 심하지 않은 시간인 15:30~16:00경을 택하여 바탕영양세포를 서울대로 옮겼고, 미즈메디에서 출발하면 서울대까지 1시간 이내에 들어갈 수 있음(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는 휴대용 인큐베이터에 3시간 정도 보관 가능함)

○ 서울대에서 섞어심기 준비

- 서울대에 도착하여 권대기에게 휴대용 인큐베이터를 주면 권대기가 배양접시를 꺼내 서울대 인큐베이터 안에 옮겨 넣었다가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 계대시 배양접시를 김선종에게 전달함, 즉, 줄기세포 배양액 교환 없이 미즈메디에서 가져간 배양접시를 그대로 사용함

- 권대기에게, 미즈메디에서 좋은 바탕영양세포 배양접시를 가지고 왔고, 바로 사용하기 위해 미즈메디에서 미리 줄기세포 배양액으로 교환하였다라고 하면서 권대기를 속임

- 권대기에게 체세포 제공자의 이니셜이 표시된 배양접시를 서울대 인큐베이터 안에서 꺼내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체세포 복제 배반포의 성별에 맞게 섞어심기를 할 수 있음

- NT-2, 3의 경우 바탕영양세포 배양접시 well 중에서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들어있는 well을 구분하기 위해서 배양접시의 좌측 상단 well을 1번, 우측 상단 well을 2번, 좌측 하단 well을 3번, 우측 하단 well을 4번으로 구분하였고, 보통 1번 well에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를 넣어서 가지고 감

○ “섞어심기” 실행

-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서울대 체세포 복제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 세포괴를 파이펫으로 집어 낸 다음 미리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를 얹어서 가져간 바탕영양 세포 배양접시에 넣는 방법으로 섞어 심음

- 체세포 복제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를 조각내지 않고 바탕영양세포 배양접시에 계대배양을 하는 경우에는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를 넣어간 바탕영양세포 배양접시 1번 well에만 체세포 복제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를 집어넣었고, 나머지 well에는 엑스 표시를 해서 계대배양을 하지 않았다고 표시함

- 체세포 복제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를 3 조각으로 잘라서 계대 배양하는 경우 1, 2, 3번 well에만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를 집어넣고 4번 well에는 엑스 표시를 함

-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들어있지 않은 well에 넣은 체세포 복제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 조각은 부착 이후 콜로니가 확인되지 않음

- 섞어심기 이후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와 체세포 복제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가 같이 들어 있는 well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콜로니로 자란 부분과 이와 동떨어져 있는 작은 체세포 복제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가 함께 관찰되고, 며칠 후 체세포 복제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는 바탕영양세포에서 떨어져 위로 뜨거나, 성장하지 않고 죽은 상태로 보임

- 바꿔치기가 아닌 섞어심기를 한 이유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나 체세포 복제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에서 콜로니로 형성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수정란 줄기세포 클럼프가 들어있는 바탕영양세포 배양접시의 well에 조각낸 체세포 복제 배반포 또는 배반포 내부세포괴를 집어넣었음

※ 실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도하였으나 전부 실패한 것으로 확인

3. 각 NT별 “섞어심기” 방법




○ NT-2, 3ꡒ섞어심기ꡓ방법




- 황우석 교수는 NT-2 줄기세포 확립을 위하여 세포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미국에 있는 박종혁에게 이메일로 보내 상담을 하였고, 박종혁으로부터 NT-2 줄기세포 확립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아 줄기세포 확립에 대한 기대가 컸으며, 김선종에게도 줄기세포 확립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계속 물어보면서 김선종에게 강한 기대감을 표시하였음




- 2004. 10. 5.경 세포관찰 때 갑자기 NT-2 체세포 복제 배반포가 영양지지세포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황우석 교수가 김선종에게 어떻게 하느냐, 큰 일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실망과 걱정을 하였고, 김선종은 자신의 잘못으로 배반포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생각하여 섞어심기 결심을 하고 미즈메디로 돌아감




- 미즈메디에서 자신이 배양하던 Miz-4 일부 콜로니를 떼어내 줄기세포용 배양액이 들어있는 바탕영양세포 위에 얹어 다시 같은날 오전에 서울대 가건물로 가 떨어져 나간 NT-2 체세포 복제 배반포를 수정란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배양접시에 집어 넣어 섞어심기를 최초 실행함

- NT-3 줄기세포의 경우 체세포 제공자 JY의 체세포가 이식된 난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줄기세포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2004. 11. 24.경 미즈메디의 CR1 룸 안에서 배양되던 Miz-8 배양접시에서 수정란 줄기세포 콜로니를 떼어내 바탕영양세포 위에 얹어 서울대로 가져가 섞어심기를 실행하였음

○ NT-4, 5,(Clara) 6, 7(S) "섞어심기” 방법

- 황우석 교수가 같은 체세포 제공자의 체세포 복제 배반포이지만 다른 난자 위에서 배반포가 형성되었으므로 의미가 있다고 하였음

- Clara, S의 배반포 내부 세포덩어리(ICM)가 적어 배반포라고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형성 가능성이 없어 보였음에도 황우석 교수는 배반포가 형성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대감을 표시 하였음

- 2005. 12. 10. 경 미즈메디에서 바탕영양세포 배양접시 2개를 준비해 가면서 각 1번 및 2번 well에만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 4번 및 6번 클럼프를 넣어 서울대로 옮긴 후, Clara(배반포 2개 형성), S(배반포 2개 형성)의 체세포 복제 배반포 내부세포괴 각 2개를 위 1번 및 2번 well에 그대로 넣어 각 2개의 Clara 및 S의 줄기세포를 형성하였음

○ NT-8, 10, 11, 13의 “섞어심기” 방법




- 2005. 1. 9. 세포 오염으로 NT-4, 5, 6, 7이 죽게되자 김선종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11개 줄기세포에 맞추기 위해 한꺼번에 4개의 줄기세포를 만들어 주고자 2005. 3. 7.경 이정은 연구원에게 급하다고 하면서 “서울대에서 실험용으로 황교수가 가져오라고 한다”며 Miz 2번, 7번, 10번을 해동하여 바탕영양세포에 얹어서 달라고 하였음




- 이정은 연구원은 바탕영양 세포에 얹어서 나가는 것은 분양해 주는 것이므로 물질양도각서(MTA)를 가져오라고 하였고 김선종은 배양할 것은 아니고 실험으로 쓰고 없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실험후 폐기하겠다고 이정은을 속임




- 2005. 3. 7. 오후에 이정은이 김선종에게 CR1 룸 안의 줄기세포용 인큐베이터에서 Miz 2, 7, 10번 줄기세포를 바탕영양세포에 얹은 배양접시를 넣어 두었다고 말하였음




- 같은 날 오후 김선종은 CR1 룸의 줄기세포용 인큐베이터에서 이정은이 배양접시에 Miz-2, Miz-7, Miz-10 이라고 레이블한 4well 3개 dish를 꺼내 Miz-10로 레이블된 dish의 클럼프를 다른 4well dish로 옮겨서 추가로 dish를 1개 더 만들고 피펫으로 각 dish의 well에 있던 클럼프를 덜어내어 1~2개의 클럼프만 남기고 레이블을 알코올로 지운 다음 양신, M, L, SBS 라고 기재한 후 이를 휴대용 인큐베이터 안에 넣고 서울대로 가져가 섞어심기에 사용함

○ NT-14, 4+의ꡒ섞어심기ꡓ방법

- NT-11(L, 실제 Miz-2), NT-10(M, 실제 Miz-10), NT-8(양신, Miz-7), NT-13(SBS, 실제 Miz-10, 나중에 Miz-7) 순으로 계대배양을 하면서 콜로니를 떼어낸 이전의 배양접시는 현미경 옆에 쌓아둠

- NT-14(JB, 실제 Miz-2)의 섞어심기 방법은 NT-14의 체세포 복제 배반포 배양 접시에 붙어있는 배반포를 떼어내고, 권대기가 새로운 NT-14의 바탕영양세포 배양접시를 가지러 인큐베이터로 가는 사이를 이용하여 현미경 옆에 놓아두었던 NT-11 배양접시의 클럼프를 파이펫으로 흡수하여 NT-14 체세포 복제 배반포 배양접시에 넣음

-권대기가 NT-14를 계대할 새로운 바탕영양세포 배양접시를 가져다주면 NT-14 체세포 복제 배반포 배양접시에 들어있는 NT-14 배반포 및 NT-11 수정란 줄기세포 2조각을 파이펫으로 흡수해서 함께 집어넣어 섞어심기를 함

- NT-4+(Clara, 실제 Miz-7, 나중에 Miz-2)의 섞어심기 방법은 NT-4+의 체세포 복제 배반포 배양 접시에 붙어있는 배반포를 떼어내고, 권대기가 새로운 NT-4+의 바탕영양세포 배양접시를 가지러 인큐베이터로 가는 사이를 이용하여 현미경 옆에 놓아두었던 NT-8 배양접시의 클럼프를 파이펫으로 흡수하여 NT-4+ 체세포 복제 배반포 배양접시에 넣음

- 권대기가 NT-4+의 바탕영양세포 배양접시를 가져다주면 NT-4+ 체세포 복제 배반포 배양접시에 들어있는 NT-8, NT-4+ 클럼프 2조각을 파이펫으로 흡수해서 함께 집어넣음

○ NT-4+ 성별 변경 경위

- 2005. 5. 10.경 6계대에서 동결한 NT-4+의 DNA 검사 결과는 Miz-7(XX)(서울대 법의학교실과 휴먼패스 검사)로 밝혀졌고, 2005. 8. 23.경 28계대에서 동결된 NT-4+의 국과수 DNA 검사 결과는 Miz-2(XY)와 Miz-7(XX)이 섞여 나왔고, 2005. 10. 8.경 36계대에서 동결된 NT-4+의 국과수 서부분소의 DNA 검사결과는 Miz-2(XY)로 나옴

- NT-4+의 초기 계대가 Miz-7(XX)로 나온 이유는 2005. 4. 20.경 NT-4+의 배반포 계대배양을 하면서 NT-8(양신, 실제 Miz-7)의 클럼프로 잘못 “섞어심기”했기 때문임

- NT-4+의 중기 계대가 Miz-2(XY)와 Miz-7(XX)로 나온 이유는 2005. 5.경 NT-4+(Clara, 실제 Miz-7)의 분화가 심해져서 NT-14(JB, 실제 Miz-2) 배양접시를 황우석 교수에게 NT-4+로 허위 레이블하여 보여 준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서울대에서 NT-4+ 배양접시로 둔갑시킨 NT-14(실제 Miz-2)와 NT-4+(실제 Miz-7)를 함께 모아 동결하였기 때문에 Miz-2와 Miz-7이 섞여 나온 것임




- NT-4+의 후기 계대가 Miz-2(XY)로 나온 이유는 NT-4+(Clara, 실제 Miz-7) 가 분화가 심해져 배양상태가 좋은 NT-14(JB, 실제 Miz-2)의 클럼프를 NT-4+ 콜로니 계대배양에 몰래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그 결과 자연적으로 성별이 맞추어짐

○ NT-13 성별 변경 경위

- 2005. 4. 8.경 7계대에서 동결한 NT-13의 DNA 검사 결과는 Miz-10(XY)(서울대 법의학교실과 휴먼패스 검사)으로, 2005. 9. 25.경 41계대에서 동결된 NT-13의 국과수 DNA 검사 결과는 Miz-7(XX)로 나옴

- NT-13의 초기 계대가 Miz-10(XY)로 나온 이유는 2005. 3. 7. 경 NT-13의 배반포 계대배양을 하면서 SBS(XX)의 성에 맞지 않는 Miz-10(XY)의 클럼프를 서울대로 가져가 잘 못 “섞어심기” 했기 때문임

- NT-13의 후기 계대가 Miz-7(XX)로 나온 이유는 분화가 심해져 배양상태가 좋은 NT-8(양신, 실제 Miz-7)의 클럼프를 NT-13 콜로니 계대배양에 몰래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그 결과 자연적으로 성별이 맞추어짐

※ 서울대 줄기세포의 핵이식, 부착, 계대배양, 콜로니 형성일자

NT
Miz
체세포 제공자
성별
핵이식
부착(seeding)
계대배양
콜로니 형성

2
4
KH 김○
XY
2004.09.17
2004.09.24
2004.10.05
2004.10.06

3
8
JY 김○○
XX
2004.11.13
2004.11.19
2004.11.24
2004.11.25

4,5
4
Clara 민○○
XY
2004.11.29
2004.12.05
2004.12.10
2004.12.11

6,7
6
S 임○○
XX
2004.11.29
2004.12.05
2004.12.10
2004.12.11

8
7
양신 이○○
XX
2005.02.07
2005.02.13
2005.03.07
2005.03.09

10
10
M 문○○
XY
2005.02.04
2005.02.09
2005.03.07
2005.03.09

11
2
L 이○○
XY
2005.01.29
2005.02.03
2005.03.07
2005.03.09

13
10→7
SBS 재○
XY→XX
2005.02.23
2005.03.02
2005.03.07
2005.03.09

14
2
JB 이○○
XY
2005.03.30
2005.04.04
2005.04.20
2005.04.22

4+
7→2
Clara 민○○
XX→XY
2005.03.30
2005.04.04
2005.04.20
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