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법정한도액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돌려줘야"
【서울=뉴시스】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신모씨(64)가 부동산 중개업자 고모씨(52)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며 대법관 전원일치로 고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잇달았음에도, 지난 2001년 3월 해당 법령을 단속규정으로 보고 한차례 예외적인 판시(200다70972)를 내린 바 있는 대법원이 전원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해 판례를 변경했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 법령과 제주도 조례 한도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중개수수료가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는 점에서 해당 법령은 '강행법규'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면서 "이와 달리 단속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 약정의 법률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취지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2000다70972)은 이번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령을 초과한 만큼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해 돌려주라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4년 1월 제주시 아라1동 과수원 등 9940㎡를 고씨의 중개로 9억3200만원에 판뒤 그해 4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다른 땅(시가 3484만원)을 고씨에게 넘겨줬다. 그러나 수수료로 넘긴 땅이 터무니 없이 많다고 여긴 신씨는 고씨가 이 땅을 제3자인 제주도에 되팔 때 3536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는 중개수수료(최대 0.9% 계산시 838만8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2697만2000원을 돌려달라며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주시 조례는 일반 주택을 뺀 중개대상물의 경우 매매가의 0.2%-0.9%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상호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1심 법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율을 0.9%로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838만8000원이고 나머지 초과 액수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고씨는 토지를 넘겨받을 때 시가에서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2645만2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줘라"며 신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신모씨(64)가 부동산 중개업자 고모씨(52)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며 대법관 전원일치로 고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잇달았음에도, 지난 2001년 3월 해당 법령을 단속규정으로 보고 한차례 예외적인 판시(200다70972)를 내린 바 있는 대법원이 전원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해 판례를 변경했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 법령과 제주도 조례 한도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중개수수료가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는 점에서 해당 법령은 '강행법규'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면서 "이와 달리 단속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 약정의 법률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취지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2000다70972)은 이번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령을 초과한 만큼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해 돌려주라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4년 1월 제주시 아라1동 과수원 등 9940㎡를 고씨의 중개로 9억3200만원에 판뒤 그해 4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다른 땅(시가 3484만원)을 고씨에게 넘겨줬다. 그러나 수수료로 넘긴 땅이 터무니 없이 많다고 여긴 신씨는 고씨가 이 땅을 제3자인 제주도에 되팔 때 3536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는 중개수수료(최대 0.9% 계산시 838만8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2697만2000원을 돌려달라며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주시 조례는 일반 주택을 뺀 중개대상물의 경우 매매가의 0.2%-0.9%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상호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1심 법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율을 0.9%로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838만8000원이고 나머지 초과 액수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고씨는 토지를 넘겨받을 때 시가에서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2645만2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줘라"며 신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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