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사용도 안한 전화요금을 몇년 동안이나 모르고 그냥 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반드시 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63살 신현배씨는 우연히 전화요금 내역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서비스 요금이 매달 7천7백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KT에 확인해보니 '맞춤형 정액제'란 요금제에 가입돼 2년 동안 18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인터뷰> 신현배(서울시 북아현동) :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구요. 왜 가입을 하지도 않은 사람을 가입시켜 가지고 자기들 임의로 가입시켜서 부당하게 돈을 징수했는지."
대구시 북구 박지영씨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KT가 동의없이 임의로 이 요금제에 가입시켜 5년간 31만원이나 빼갔다는 겁니다.
문제의 요금제는 월 일정액만 부담하면 시내, 시외 통화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맞춤형 정액제'.
평소 전화를 거의 쓰지 않는 집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KT에는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요금제에 가입돼 수 십만 원씩 손해를 봤다는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T도 일부 과실을 인정합니다.
단기간에 전화로 많은 고객을 모집하다 보니 740만 고객 가운데 상당수는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성원제(KT 관계자) : "문제는 그런 부분(동의 여부)에 대해서 고객들이 인지를 못하든 녹취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거죠."
KT측은 고객이 원치 않고 동의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성원제(KT관계자) : "3개월에 한 번씩 요금 고지서에 (정액제 가입 여부)다 나가고 있고,고객들이 설사 그걸 못 봤다고 하더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는 고객님한테 환급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KT는 고객이 직접 항의하지 않는 한 먼저 보상을 하지는 않고 있어, 정액제 가입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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