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세상사는 이야기

참 나쁜 남편’ 위자료 5000만원

淸潭 2007. 5. 1. 16:42

‘참 나쁜 남편’ 위자료 5000만원

 

공부 뒷바라지한 부인 버리고 빚만 떠넘겨

자신은 공부한다는 이유로 부인에게 뒷바라지를 요구해놓고 정작 가족에게 등을 돌린 남편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 이혼 관련 위자료는 2000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무책임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엄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A(여·35)씨가 1994년 B(43)씨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사랑은 굳 건했다. A씨는 결혼 직전에야 B씨로부터 이혼경력에다 아이까지 있다는 고백을 들었으나 이를 친정 가족들에게 숨기고 결혼을 강행했다.

이들 부부는 결혼 직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곧바로 A씨는 남편을 대신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남편은 컴퓨터와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경제적 뒷바라지를 요구했다. A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단란주점과 식당을 전전하며 종업원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열심히 돈을 벌었던 A씨는 2002년 자신의 명의로 집을 샀다. 문 제는 B씨가 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A씨와 상의하지도 않은 채 사업자금 등으로 써버리면서 불거졌다. B씨는 2004년 한국에서 사업을 알아보겠다며 혼자 귀국해버렸다. B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바람에 미국에 남아있던 A씨는 신용불량상태에 빠졌다.

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A씨는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아 현재 9세와 5세인 두 아이를 키워야 했다. 귀국 후 서울에서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지난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B씨는 오히려 두 아이에 대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 A씨가 바람을 피워 낳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8단독 이헌영 판사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원인은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부인에게 취업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하고, 자신이 진 채무를 모두 떠넘기고 혼자 귀국 한 뒤 생활비 등을 일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부인과 아이들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B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 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유전자감식 결과 친자식 으로 증명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매달 1000달러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정혜승·김백기기자 hsje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