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처럼 '도착뒤 택시기사 폭행'..'특가법' 처벌됐다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입력 2020.12.21. 16:41 수정 2020.12.21. 17:01 댓글 1496개 2018년 판결..목적지 내려 얼굴 때리고 귀 잡아당겨 법원 "양형 가중" 판결..檢 내부 "李도 입건 했어야" 이용구 법무부 차관.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취임 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 차관과 비슷한 사례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남부터미널 부근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는 약 10분 뒤 A씨의 목적지 부근에 도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