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재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오는 19일 회의를 열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생명윤리위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낸 ‘한시적 금지’와 ‘제한적 허용’ 2개 안을 놓고 지난해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생명윤리위원 20명 중 윤리계 위원 6명이 구체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결정을 미뤄왔다.
생명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관련된 만큼 위원 개인의 찬반이 아니라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조율을 시도했다”면서 “하지만 진전이 없어 위원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견해를 토대로 이를 허용키로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 연구에 사용되는 난자를 체외수정에 실패해 폐기될 예정인 ‘잔여 난자’만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황우석 사태 이전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나, 지난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비윤리적인 난자획득 등의 문제가 드러나 전면 금지된 상태다.
제한적 허용이 될 경우 연구의 종류와 범위, 잔여 난자 규모 등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리·종교계가 인간과 똑같은 존엄성을 갖는 배아를 수단화해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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