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생활상식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淸潭 2007. 1. 8. 11:12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세제.부동산 ]
 

▶2주택자 양도세 강화=올해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았을 때 양도세를 50% 중과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역시 받지 못한다.

작년까지는 2주택자라 하더라도 9~36%의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냈다.

또 3년 이상 갖고 있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었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한다.

지난해까지는 투기지역에서만 실거래가로 과세했고 비투기지역에서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통상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70~8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실거래가 과세로 인해 양도세가 높아진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 상향=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 매겨지는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이 작년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진다.

공시가격에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과표 적용률이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액이 늘어난다.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종부세 경감=관광호텔업,유원시설업,휴양업,스키장업,대중골프장업,유통단지,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도심지역 공장 등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으로 200! 억원 초과시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를 도입한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 대상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가 1인인 경우 100만원,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공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고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제도 개편=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추가돼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또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도 바뀌어 10만원을 내더라도 10만원의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주민세 10%(1만원)를 포함해 11만원을 세액공제받았다.

▶'알박기' 어려워진다=주택건설 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시가로 사들일 수 있다.

작년까지는 용지를 90% 이상 확보해야 보유기간 3년 미만인 토지를 협의 매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아?! 컷?保側? 들어서는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 비싸게 되파는 '알박?! ?'가 어려워진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시범 실시=아파트 가격을 내리기 위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이 시범 실시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환매조건부는 건물 토지를 모두 분양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파는 제도다.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올 9월부터 민간 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을 전망이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 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건축비+가산 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 금융 ]

▶새 화폐 발행=1월22일부터 새로운 1000원권과 1만원권이 나온다.

지폐 위조 방지가 신권 화폐 발행 목적이다.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보험 상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수준이던 상품요약서가 올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한 상품 설명서로 대체된다.

또 보험 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 권유 때는 가입 설계서,청약 때는 상품 설명서,청약서 부본,약관을 제공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오늘부터 전자금융 거래 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책임관계를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때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골자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화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하며 보험료 변동폭은 ±10% 이내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올 공인회계사 시험부터는 회계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 ?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플과 토익,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한다.

[ 기업 ]

▶집단소송제 시행=2년 동안 미뤄져 왔던 증권 집단소송제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공시,감사인(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주가 조작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주주 한 명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다른 주주들도 승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악의 경우 집단소송제로 인해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상표권 보호 범위 확대=상표법상 보호받는 상표의 대상이 색채 홀로그램 동작 등을 비롯한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까지로 확대됐다.

그간 상표의 범위가 협소해 상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규제 완화=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업종별 단일 조합에서 복수 조합을 인정하는 등 설립 기준이 완화됐다.

또 협동조합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다.

경쟁입찰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다소나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산업.에너지 ]

▶에너지 다소비 업체 진단 의무화=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업자는 이달부터 에너지 진단기관으로부터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

매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진단 대상 사업자에게 진단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면 사업자는 에너지 진단기관을 선정해 진단 계약을 맺어야 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규제 완화=7월부터는 산업기술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 국공유지 매각과 임대가 가능해진다.

지난해까지는 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만 가능했다.

또 건축법과 국토계회법 등에 특례를 둬 산업기술단지 내 입주 기업의 공장 등록을 허용한다.

▶공공기술의 체계화=공공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상법상 공인받은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공공연구기관은 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체 규정도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