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PD 영상물 인터넷에 방송되면 법적 대응"
인터넷 방송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형렬 PD의 줄기세포 관련 영상물에 대해 ’추적60분’ 제작진은 관련 원고와 영상이 무단 전재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제작진은 “문PD 제작 프로그램의 원고와 영상 등 제작 관련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다”며 “KBS의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무단 전재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작진은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및 인터넷언론사 10여 곳에 이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제작진은 이어 “문 PD의 해당 프로그램은 KBS 자체제작물로 방송불가 결정을 한 미완성 프로그램으로 이를 무단 유출하여 인터넷 등 다른 매체를 통해 방송되면 저작권, 공표권, 전송권, 복제권 등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공표할 수 없으며, 또한 방송 불가의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 분쟁의 소지에 대한 책임도 전송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작진은 SBS 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의 ’칼과 방패’ 칼럼이 5일 “MBC ’PD수첩’과 KBS ’추적60분’, 지적 수준이나 윤리의식에서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SBS와 진행자 진중권 씨, 그리고 이를 전재한 오마이뉴스 등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내고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기로 결정했다.
한편 문형렬 PD는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KBS의 방송 불가 결정에 불복, KBS 측과 연락을 끊고 외부에서 프로그램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줄기세포 1번(NT-1)이 체세포 복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과 함께 제럴드 섀튼 교수의 특허 침해 의혹을 다루고 있다.
인터넷 매체인 쿠키뉴스는 문 PD 측 인사의 말을 빌려 문 PD가 인터넷 방송을 잠정 보류했다고 6일 보도했다. 쿠키뉴스는 또 “문 PD가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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