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 외신 앞에서 “당당한 입장, 내란죄 동의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나 시시비비 가려야”
“탄핵심판 시작되면 직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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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법적 쟁점에서 당당한 입장이 분명하다”면서 “내란을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내란죄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갖고 “국민 여러분에게 충격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앞으로 쟁점이 될 현안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석 변호사는 “전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한다’고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있나”면서 “윤 대통령은 법률가다. (정치인들) 체포 명령을 왜 하겠는가.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항변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도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내가 말하기 어렵다”면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응할지 여부에도 “변론팀이 구성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지에 대해서도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면 다시 입장을 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견해와 소신을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현재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한 심사숙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서 여러가지 중지를 모으고 구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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