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수심위 결론은…법조계 "혐의 적용 어려워"
[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가운데, 수심위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2일 이 총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은 다음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사결과를 심의할 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의 후보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른바 '로또추첨기'로 알려진 기계에 후보자들의 명단을 적어 넣은 후 무작위로 15개를 뽑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법조계에선 수심위가 열리더라도 수사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팀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나 감사의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윤 대통령과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만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질문한)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이 총장이 수심위에 포함시킨 법리도 현실적으로 적용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된다. 변호사법 위반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적용된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알선수재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과) 거의 같은 계열"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은 일반 법률 사건에 대한 상담이 있어야 하는데, TV 송출 청탁 등은 법률 사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가 법률 지식이 있는 외부 인력으로 구성되는 만큼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원은) 법조인, 기자,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한 교수 등 법률적 소양이 있는 후보들로 구성된다"며 "일반 검찰시민위원회 구성하고는 다르다"고 전했다.
한편 이 총장은 26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명분쌓기용 수심위'란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수심위는 절차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위원회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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