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인상 수원·고양 등 16개시 개인택시 1/4 자정까지 운행/ 오는 4일부터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2㎞)이 중형택시 기준으로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으로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과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등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구분해 차이를 뒀다. 표준형은 132m·31초 마다, 가형은 104m·25초마다, 나형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된다.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며,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받는다. <△ 사진:> 경기도청 전경 ○···도는 시군 간 요금이 달라 생기는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요금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km)이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오르고 추가 요금 거리는 148m마다, 시간은 36초마다 200원씩 오른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되지 않지만 앞으로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됐다. 소형택시는 2700원, 경형택시는 2600원으로 기본요금이 각각 확정됐다. ◇ 앞서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요금 인상이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상안을 의결했다.요금 인상과 함께 이용객 서비스 향상도 추진된다. <△ 사진:>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있는 택시들. 강재훈 선임기자 ○··· ‘승차거부’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최초로 수원, 고양 등 16개 시 개인택시 중 25%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다. 또한 승객이 요구할 경우 연접 시군 운행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미원 유발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경기도와 도 택시업체 노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 원본글: 한겨레| Click ○←닷컴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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