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생활상식

절세(節稅) ?

淸潭 2019. 3. 8. 10:50

국세청, 자산 100억 이상
‘히든 리치’ 95명 동시 세무조사
▷ 페이퍼컴퍼니 활용ㆍ부동산 변칙거래 등 수법 진화 “재산 형성-운용-이전 과정 전반적 탈루혐의 검증”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중견기업 총수나 ‘건물주’로 불리는 대규모 부동산 임대업자 등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히든 리치)’들은 그간 국세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대기업 못지 않게 지능화된 수법으로 세금 빼돌려 왔지만 대기업과 달리 공시나 국세청의 정기 순환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다.

○··· #중견기업 사주인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장사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인 미국 현지법인에 투자금, 대여금 형태로 자금을 송금했다. 돈을 받은 현지법인은 판매관리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돌렸다. 현지법인에서 빠져나간 돈은 고스란히 미국에 유학 중인 A씨의 자녀가 거주할 부동산 구입비, 유학비, 현지 생활비 등으로 쓰였다.

#임대업자 B씨는 자신이 설립한 임대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가 100억원대 건물을 임대보증금보다도 낮은 가격에 자녀에게 양도했다. 해당 건물은 B씨가 소유한 땅 위에 지어져 B씨가 임대법인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토지 임대보증금을 받은 상태였다. 건물 양도가 완료되자 B씨는 갑작스레 토지 임대보증금을 80% 깎으면서 자녀에게 그 차액을 고스란히 돌려줬고 이를 통해 B씨의 자녀는 건물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의 불공정 탈세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국세청도 동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하기로 했다. 눈에 보이는 탈세 혐의만 살펴보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의 재산 형성과 운용, 이전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세금 탈루혐의를 검증하고 필요시 검찰 고발 등 엄중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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