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생활상식

대법원 인명용 한자

淸潭 2018. 11. 13. 20:13

요즘에는 개명이나 출생신고나

전자화해야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한자를 모두 다 쓰게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대법원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정해줬어요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8142자로 제한한거에요

한자가 많음으로 잘못읽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산시스템에 맞추려면 인명용 한자로 이름을 지어야해요


만약 그 범위 밖의 한자를 써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냥 한자없는 한글이름으로 등록되고

개명신청을 하면 기각을 하게 되있대요


그럼 그 한자를 어떻게 찾을까요?

대법원 인명용 한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조회해 볼수가 있어요




인명용 한자의 적용 범례  
 


1) 인명용 한자는 200912월 현재 대법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에 게재된 한자를 적용기준으로 한다.


2) 인명용 한자는 199141일 이후 출생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출생신고한 사람이 개명하고자 한다면 인명용 한자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3) ()과 본()은 인명용 한자의 적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4)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 이외의 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한자를 한글로 바꾸어 등록해야 한다. 단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한자이름을 등재할 수 있다.


5) 동자이음(同字異音) 한자의 경우는 대법원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정한 범위 내에서는 선택하여 신고 사용할 수 있다.(일부 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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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은 지난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처음 채택된 한자는 2731자였다. 한자의 글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지만 통상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람 이름에 써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규정했다. 전산화 과정에서의 기술적 편의성 목적도 있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자를 이름에 쓸 경우 한자를 바꾸거나 없는 글자는 한글로 써야 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쓸 수 있는 한자 수를 계속해서 늘려온 것이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기존 5761자서 8142자로 늘어` `이름 짓기 한결 수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