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바닷가재를 요리 전 얼음과 함께 놔두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나왔습니다. ◇ 피렌체 인근 소도시에 위치한 한 식당이 끈 등으로 집게를 고정한 바닷가재와 대게 등 갑각류를 얼음 위에 올려놓은 채 보관해, 한 동물보호단체가 동물학대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대법원은 "요리 되기 전 산 바닷가재를 얼음과 함께 보관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당화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식당에 약 2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또 소송을 제기한 동물보호단체에도 약 380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해요.대법원은 고급 식당이나 슈퍼마켓 등에서는 바닷가재 보관 시 실온의 산소가 함유된 수조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얼음과 함께 놔두는 것은 관행에 어긋난다는 점도 판결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 원본글: 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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